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26일(월) 09시 51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상정된 안건
1.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3.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군수 제출)

(09시 51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은 위원님들의 조례안으로서 제5항을 먼저 상정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윤성찬 재산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윤성찬  재산관리팀장 윤성찬입니다.
  의안번호 185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부록】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지를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수한면 공원계획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구입해서 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공원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온 토지를 보면 자투리땅, 불과 100평도 안 되는 땅이고, 제가 생각 할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십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여기 옛날에 잡풀만 무성했었어요.

김응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잡풀만 무성해서 주민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와서 공원 관리를 해 달라, 풀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풀도 베어주고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250주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입을 해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공원을 조성하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공원만 달랑 조성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기 지금 산불진화 헬기계류장도 있고, 또 종종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공원을 이용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결과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산불계류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그렇다면 산불계류장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해야지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공원을 조성하면 결과적으로 관리 안 하고 이용 안 하니까 잡풀만 무성하고 보은군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래서 수한면 주민들이 이장협의회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공원으로 매입해서 쾌적하게 관리를 해 달라 해서 의장협의회장께서 저희들한테 몇 번 전화도 오고 공문으로도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수한면 이장협의회에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수한면 병원리 마을 자체에서 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거는 이장협의회의 환경을 빌려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식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병원리…….

김응철 위원  사실상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은군에 있으면서 보은군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잘 해왔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실상 보은군 사업에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권역권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식으로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해야 할 관리 구역 내에 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찬성을 해요, 자기들이 해야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자기들 돈 벌기 위한 사업에만 치중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 이런 쓸모없는 땅을 왜 우리 보은군에서 매입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면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원을,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이 주로 주축이신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운동을 하시고 환경을 즐기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거기 헬기가 이착륙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이착륙하는데 그 옆에 공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헬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봄철 3개월하고 가을철 1개월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상시 있는 게 아니라 봄철에 잠깐 와 있고 가을철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봐서는 가끔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헬기가 이착륙을 하더라고, 계속.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산불 때문에 거기서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공원을 만들라면 땅 부지에서 또 공원을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로 해야 되잖아.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이거 2억 6,000만 원인가.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공원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 다른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공원부지로는 부적절하다. 거기 병원리나 교암리에서……. 동정리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거기 땅을 왜 보은군에서 하려고 하는지 나한테 알아봐달래, 왜 하는지를. 근데 교암리나 병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어르신들 운동한다고 하면 젊은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가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생각하기는 제방 쪽에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겠지만 이거는 헬기가 있으면 공원 같은 것도 다른 데로 옮기는 상황인데 헬기가 1년에 몇 번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헬기가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을 만든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과장님이 됐든 저도 한번 가서 보고 검토를 해 보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해서 현장이나 또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에 관한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규격·제식·색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재산관리팀장       윤성찬

○기록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