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1월05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보은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의된안건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우쾌명위원장)
  2. 보은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자치행정과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 활동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 1998년 11월3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우쾌명위원장)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우쾌명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쾌명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은후 1998년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지난 수해피해에 따른 현지 측량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현안민원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현장을 확인하여 사업물량을 실측한 후 지역여건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요구하여 상습적으로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정조치 함은 물론 예산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수해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견된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수해피해 주민들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상충된 의견을 조정하는 한편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금번 재해대책특위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시설과 농경지 복구등 피해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대하여 복구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시급히 요망되며 더욱이 수해복구 사업장 현지측량시 해당 마을리장 또는 지역 이해관계인 입회 하에 조사측량이 되도록 누차 요구하였음에도 용역회사의 일방적인 측량으로 이해관계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되어 물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해피해가 큰 일부 준용하천의 경우 개량복구(5개소) 차원의 현지측량시 지역이해관계인과 주민과의 마찰로 계획에 큰 차질을 빗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해현장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의 절감차원에서 마을단위 수해복구시 소하천 및 세천, 농로 등을 우선 복구한 후 농경지를 복구할 경우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복구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실시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함과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은 현지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수해복구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활동 기간중 수해상습지역의 항구복구현장인 음성군(읍) 한벌리 청원물산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기존의 복구방법이 아닌 채석장에서 나오는 전석(1∼1.5톤)을 이용한 복구방법이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검토가 되었으며, 다만, 우리지역에 적용할 경우 자재비와 장거리 운반비, 특수장비를 동원한 복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2개소의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78회 임시회에서 의결후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98년 11월16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자치행정과제출)
(10시06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2의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보은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제2의건국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5인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조례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근거법령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되겠으며 사전입법예고 절차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은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보은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2. 부군수, 읍면장
  3.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및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5인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는 약 5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재무과장황종학
  농정과장김도영
  건설과장임인기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과장    어성수
  의원    김연정
  의원    송인옥
  의장    박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