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4월24일(금)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기훈의원님외 두분 의원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구본선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최상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최상길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김기훈의원입니다.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4월 24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 24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구본선의원입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첨단기계의 농작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날로 소외되고 있는 영세농가에 대하여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 소규모 고령농가와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기종별 임대료와 농작업료를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농작업료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세농가 중 소규모 고령농가와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줌으로서 농기계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붙임의 전문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제출)
(10시25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입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공원의 조성으로 추가 설치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별표2에 사용료와 이용료 및 부설사용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신구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의견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박순권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시설관리사업소 배상록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구본선
  의원 최상길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