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1월 21일(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o 신상발언(김응선 의원)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  지금 의석이 많이 비어서 잠시 후 의석을 채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넘었고.

김응선 의원  의장님!

○의장 구상회  예.

김응선 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상발언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구상회  신상발언 요청입니까?

김응선 의원  예.

○의장 구상회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단상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응선 의원)
(10시 04분)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구상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규정과 원칙, 조례에서 강제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 향상과 보은군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본 의원이 지나치게 강직하고 정확함을 주장하다보니 가끔 무리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임을 본 의원 스스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2022년 첫 의정간담회에서 문화관광과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의정간담회에 상정되었고 의정간담회에서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구기회 자치행정국장께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서 대신 발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과정에 구기회 국장이 발언을 시작하였고 본 의원이 발언 중에 발언중지를 하고 또 본 의원의 동의를 받고 나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주문하고 문화관광과의 마무리 발언을 마친 후에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기회 국장께서는 심한 인격적 모욕을, 모멸감을 느꼈다는 저에게 공개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구기회 국장의 요청에 응당한 요청이라고 받아들였고 구기회 국장이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말단 직원일지라도 저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한다면 사과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관점에서 구기회 국장께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심한 모멸감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고자 합니다.
  구기회 국장님께 공개사과를 합니다.
    (허리 숙여 사과함)
  구기회 국장님, 사과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크게 사과를 바란 것은 아니고요. 마음적으로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쿨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응선 의원  사과를 받아주신 구기회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개인적인 심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업무에 관해서 항상 분명, 정확하게, 또 자신이 한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기회 국장님은 680여 공직자 중에 일반직 공직자의 최고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5일 자 간담회의 안건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2010년 완공되고 총 250개의 사업 중 130억 원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120억 원에 달하는 민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용지물의 시설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토테마랜드 조성사업 역시 총 3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비와 지방비가 28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민자 11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용지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신,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갖춰야 될 최고의 준비와 자세는 이와 같은 미진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상궤도로 올려놓느냐?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가 1997년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롱조례로 단 한 번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민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구기회 국장께서 얘기하신 경제전략과에 있는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면 된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업투자유치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0년 치 자료를 요구했으나 10년 동안 위원회 구성도 없고 단 한 차례도 이와 같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조례에 강제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조례에 강제된 사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한을 우리 군민들께서 부여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권한을 누가 남용할까요? 누가 무시할까요? 오늘 이 자리는 개인의 위신에 대한 명예를 세우기보다는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총액 86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의정간담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간과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신보다는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원의 권한과 위상 그 이전에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번 임시회에서 군수님의 공개적인 사과와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 또 지난 1월 13일 의회가 독립된 마당에 양 기관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천명하고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유감 표명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사무과 직원 가족들과, 말단 직원과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서 우리는 동료로 동업자 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신상발언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성하고 자각하고 더 나은 보은군의 행정으로 군민들의 충족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10시 07분)


○의장 구상회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2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위생과장 신문영입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보니까 지원단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기 의원  예, 전기자동차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작년에 비해서 지원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진기 의원  LPG 같은 경우는 한 50% 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LPG차도 3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박진기 의원  여기는 보니까 200만 원이거든요. 2×8=16, 80대인데 1억 6,0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LPG차는 정액입니다, 차당 300만 원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진기 의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의원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줄었는가, 아니면 증액이 됐는지…….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요. 지원기준단가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박진기 의원  지원단가는 줄고 사업량은 또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의원  이게 앞으로 대기환경 조성 때문에 전기자동차라든지 LPG자동차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폭 감액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금년도에 수소충전기는 지금 여기서 보고하신 거와 같이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전기충전소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래서 전기충전소도 급속과 완속 설치 수요조사를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요청도 했고, 또 직접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이라든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취합해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아, 계획은 있고 아직은 사업물량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의원  이용이 편리해야 이용자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저희도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의원  이거 위치 선정은 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의원  적정 지역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수소충전소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앞에 보면 전기차 지원은 있어요, 보조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소차는 지원해 주지를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물론 수소차도 지원이 됩니다. 현대XO 같은 경우도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충전소가 없는 관계로 이제 수소차 보급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지원문의가 들어옵니다.

최부림 의원  국비보조는 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충전소가 없어도 수소차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부림 의원  아니, 이제 환경부에 요청해서 하려고 하면 1년 정도 걸릴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의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바로는 좀 어렵죠.

최부림 의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보조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7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은군 민자유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지난번 간담회 때 폐지하는 안을 간담회에서 다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의원님께서 폐지를 하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장 폐지하거나 종합계획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했는데 간담회에 그렇게 부의했다가, 간담회는 안건이 아니니까 부의까지는 아니겠죠? 그런 의견을 의원들한테 줬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현행 유지하겠다. 이런 짤막하게, 대책수립을 보고하랬더니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존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그거 존치하는 게 대책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에 폐지하거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시간을 갖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렇다면 그 조례에서 강제된 내용에 부합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어떤 회의도 하고, 또 민자 유치를 위한 제반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현재 조례상으로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로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6대 때도 각종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군정이 바로설 수 있다고, 또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금번 8대에서도 각종 위원회 정비를 수차례 지적했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은군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1997년 제정되고 나서 단 한 번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부여된 책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고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해라 했는데 그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결국 이 조례를 존치한다면 이 조례에 부여된 내용에 맡겨야 되는데 상위법을 들어서…….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요.
  구기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날 이 조례를 폐지해도 되는 사유를 들어서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하고 지방재정계획에서 다루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그날 답변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위원회에 있는 사항이 빠진 게 있으면 추가로 넣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가 있다고 꼭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만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뭐 하러 무조건 엽니까? 꼭 필요할 때 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기관이 오는데 그것을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위원회를 열고 그러는 것이지 위원회가 있다고, 당연히 필요하면 열어야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유치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응선 의원  국장님, 개인의 위신 중요하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위신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용할 얘기가 아닙니다.

김응선 의원  저는 행정에 대한 위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여기서 사용할 얘기 아니에요, 위신이라는 얘기는요!

김응선 의원  들으세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뭘 들으세요?

김응선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라고, 일단.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다 들어요. 그런데 위신은 개인적인, 신상적인 발언하지 말아주세요.

김응선 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개인에 대한 위상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대한 위신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거 두 군데에서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이름과 무늬만 같지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국장님께 여쭙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위원회의 공통점은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도 10년 동안 회의 기록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든 민자를 유치하든 그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온다는 기업만 갖고 그 기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 놨고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드릴 테니 우리 지역에 와서 터를 잡으시라,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군데의 위원회에서 강제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그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위원회를 10년간 담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위원회 담당을,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국장이었으면 6개월 담당했지 10년 전 것을 자꾸 따져서는 지금 발전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인데 자꾸,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회의에서 말씀하시면 약간 불편합니다.

김응선 의원  국장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자꾸 그렇게 개인적으로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김응선 의원  제가 묻는 것에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예?

김응선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제가 크게 답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김응선 의원  국장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민자유치위원회를 폐지해도 그 두 군데에서 기능을 대신하면 된다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10년 동안 거기서 민자 유치 부분을 얼마나 심의했는지 요구를 한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한 부분이 없는데 국장님께서 그날 그거 확인을 않고 저한테 간담회에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강제된 게 민자 유치뿐만 아니라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민자 유치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10년 동안 다룬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의정간담회 할 때…….

김응선 의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의정간담회 할 때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앞으로 공무원 너희들은 와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듣기만 하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틀리면 반박은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날 민자 유치 부분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필요 없는 민자 유치 부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10년 동안 안 한 것을 폐지한다는데 그것을 뭐 하러 자꾸, 어떻게 지금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있는데…….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셨잖아요, 필요 없는 조례 폐지하라고.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더니 이제 폐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군에서?

김응선 의원  의장님!

○의장 구상회  예.

김응선 의원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에 강제된 대로 기능과 역할을 안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의원은 법과 원칙에서 규정한 부분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적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날 구기회 국장께서 답변할 때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조례를 폐지해도 된다고 그러기에 제가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민자 유치와 관련한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쭸는데 구기회 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에 요구했는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답변을 제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의장 구상회  국장님!

김응선 의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의장 구상회  국장님, 우리 김응선 의원님 말씀 끝나면 말씀하세요.

김응선 의원  저는 의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국장님과 얘기 안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구상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말씀하세요.

김응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조례에 강제된 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폐지할 것이면 후속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경제전략과에 있는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그래서 요구한 것인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하고자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저는 의회에, 중대한 의원 무시 아닙니까, 이것?
  의장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상회  지금 김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 자료가 김응선 의원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 의장한테도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 내용은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응선 의원님도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점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의 소통이나 지적한 부분에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위치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간 31년간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 접근을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저도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응선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스포츠에 비교하면 기본기가 충실해야 대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행정도, 특히 의회는 법과 제 규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든지 강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일감을 찾고, 또 일에 대한,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진일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었지만 하나의 요식행위로 조례가 장롱조례가 되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각종 위원회의 절반가량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많은 위원회를 다 통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회 구성을 하라면 구성도 하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황토테마랜드나 구병산 관광지의 기반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민자 유치를 안 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적극 행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매번 같은 내용을 갖고 질타하는 저도 제 자신이 싫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위신을 좀 바로 세워달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니까 그 위원회를 존치하려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또 경제전략과와 연계한다면 그 부분도 연계해서 단순히 폐지냐, 존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나 민자 유치에 대한 자구노력을 기해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보은군 관광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에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3년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첫 삽을 안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10억 3,000만 원이 이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기재가 됐는데 이 사업이 착공시기가 언제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이게 지금 주요 현안사업에서 보시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쪽 보시면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구상 및 계획 해서 용역 수립부터 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서 충청북도와 협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한 3년 이상 경과가 되었고요. 지난해 말에 기본계획안이 정식으로 승인이 된 상태라 이제서 설계를 착수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착공시기는 금년도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기재된 대로 착공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가 일단 설계기간을 감안해서 6월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6월에 착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군에 보면 각종 사업이 책정되어서 1∼2년 사이에 착공되고 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그 사업이 책정된 것은 아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일하는 모습이 주민들로부터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 사업내용을 13쪽하고 현안사업 이렇게 두 군데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예산이 10억 원, 또 26억 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리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또 여기 주요 현안사업에 포함된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기재를 하니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되어서 그 사업이 효과가 나서 속리산이나 사업하는 이런 곳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전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답변 시 구기회 국장님하고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들이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압박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째 존중이 없고, 또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답변에서 뜻에 맞지 않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이런 상황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의사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불참 의원
  김도화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