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8월 24일(수) 10시 18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입니다.
  맨 뒷장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 못 올리게끔 강제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증금도 중요하지만 이 보증금은 나중에 임대했던 분이 나올 때는 찾아서 나오는 것이 보증금인데 여기에 보면 보증금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강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월세에 대한 부분도 강제가 안 됩니까, 여기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상위법에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착한 임대인이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엔 상생구역 지정을 묶을 때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100분의 5…….

김응철 위원  상생구역은 100분의 5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상가지역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저희가 상권을 묶을 때 100개 이상의 지역을 묶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그러면 그 100개를 묶은 구역에서 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하거니 그렇게 될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을 묶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김응철 위원  글쎄 그 지역 안에 보증금의 100분의 5 이상을 받지 못 하게끔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증금은 일단 맡겼다가 다음에 퇴거할 때 찾아가는 것이 보증금인데 사실 그건 보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글세예요, 사글세. 사글세가 장사나 사업이 잘되고 그러면 건물주가 사글세를 대폭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글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부분을 여기다 강제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사글세에 다시 재계약했을 때 전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못 올린다.’ 이런 조항을 넣는다면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여기에 100분의 5를 규정한 거는, 위원님, 상생구역으로 묶을 때 그 지역 임대보증금이 100분의 5 이상이 오르거나 오를 예상이 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묶으라는 거지, 이거 자체에서 보증금 100분의 5 이상이 보증금이 됐든 임대료가 됐든 올리지 말아라라는 규정을 여기에다 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응철 위원  상가지역 내에만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상가지역에 포함을 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100분의 5 이상의 임대보증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늘어난 지역을 포함하라는 구역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김응철 위원  대개 보면 상가는 상가지역에 다 포함되는 구역 내에서 상가가 형성되는 것이지, 기타 다른 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도 물론 생기긴 생깁니다. 그러나 상가지역이라 하면 보은군에 대표적으로 보은종합시장하고 보은재래시장을 상가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구역을 꼭 묶으……. 거기는 이미 시장으로 권역이 묶인 거고요. 그 지역 이외에,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현행에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을 상생하기 위해서 별도로 묶을 수 있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시장을 위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이 됐든 지원사업이 됐든 사업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묶어서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권역으로 묶어놓고 여기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김응철 위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조항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든 거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에 대한 증액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 법률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임된 사항…….

김응철 위원  하여튼 그런 걸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을 여기에 강제시킬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 준다면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이 삽입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강제사항에 대한 부분을 위임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는 향후에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  이혜영 과장님, 차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여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임이라는 게 월세라는 거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차임이 월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입니다.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제홍  스포츠운영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연주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서    명

  위 원 장           성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