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8월 24일(수) 10시 18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 못 올리게끔 강제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증금도 중요하지만 이 보증금은 나중에 임대했던 분이 나올 때는 찾아서 나오는 것이 보증금인데 여기에 보면 보증금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강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월세에 대한 부분도 강제가 안 됩니까, 여기에?
그러면 그 100개를 묶은 구역에서 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하거니 그렇게 될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을 묶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사글세예요, 사글세. 사글세가 장사나 사업이 잘되고 그러면 건물주가 사글세를 대폭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글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부분을 여기다 강제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사글세에 다시 재계약했을 때 전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못 올린다.’ 이런 조항을 넣는다면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시장을 위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이 됐든 지원사업이 됐든 사업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묶어서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권역으로 묶어놓고 여기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경노 위원 거수)
여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임이라는 게 월세라는 거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스포츠운영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연주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서 명
위 원 장 성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