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11시 18분
의사일정
1.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서 건립한 행복 보금자리 주택의 관리·운영에 기준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보금자리 주택 유형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입주자격 및 입주신청을, 안 제6조에서 9조는 입주자 선정 및 임대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입주자 의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안 제12조는 보금자리 주택의 유지 및 보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4호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된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입주자 자격을 연령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기준은 다양한 귀농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귀농 의지·영농계획의 구체성·지역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선정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성제홍
장은영
김응철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