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04일(월)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5.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6.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1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2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23.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7.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군수 제출)
1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군수 제출)
2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군수 제출)
2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23.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4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0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로 제·개정되는 보은군의회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해 윤대성 간사님이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총 2건이며, 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규칙안은 「보은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를 관리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제4조(심의대상)3항2를 보시면 “내용 변경 등으로 처음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는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가 증가된 거 말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예산이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만 재심의 받게 편성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도 처음에 심의했을 때 100% 라고 봤을 때 그것보다 감소가 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심의대상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 이상” 그렇게 심의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진행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군수 제출)
1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군수 제출)
2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군수 제출)
2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본 건은 국가 핵심 산업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대기질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기존 주유소 사업자 부지 내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위탁운영하고, 그 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중 마을회관의 연계시설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마을 진입부의 상징경관이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비룡저수지를 활용하여 속리산권역 내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경관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경관체험 관광지로서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입니다.
  본 건은 장안면 서원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하여 하천 수질 향상 및 주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취득 및 공유재산(토지) 용도·재산관리관 변경>」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의 과부족 수요를 해소하고 속리산 관광특구 내 풍부한 자연자원과 연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관내에 LPG충전소가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복합방식과 단독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방식이라 하면 기존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설치사업자가 부지 내 또는 그 부지와 인접한 부지에서 설치하는 방식이고, 단독방식은 그와 별개로 개인사업자가 따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복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사업자 및 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3개 업체 5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난 3월 25일 저희가 사업자선정및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정은 1개 업체가 됐고 아직까지는 사업자와 부지사용을 위한 무상사용협약식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지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위탁시행을 할 건데 그러면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하면 부득이하게 올해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내년 6월이나 7월쯤 준공해서 시운전 거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내정만 됐죠.

김도화 위원  업체명은 밝힐 수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1순위로 된 데가 죽전리에 있는 죽전주유소 바로 뒤편에 있는 죽전리 96-26번지가 선정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과 협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은교육청에서 협의 온 결과 그 지역이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은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그때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2순위는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2순위는 풍취리에 있는 현대충전소가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수소충전소를 아직 저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LPG충전소에 같이 한다는 건 크게 문제점이 없으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실제 수소 충전시설은 LPG 충전시설보다 사실상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튜브트레일러라고 해서 탱크트레일러를 지상에 2대 배치해 놓고 충전배관 설비를 통해서 수소차에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큰 위험성은 없고 현재까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행과정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기대리에 굉장히 풍경이 아름다운 느티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대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사업비를 보니까 전액 군비로 추진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을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자금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마을만들기사업이 과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나요? 전환사업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18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설명 때 도로 주변으로 2.2㎞를 데크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데크로 갈 경우를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전부 그늘망이 없고요. 햇빛을 전부 쬘 수 있어서 2.2㎞는 상당히 멀다고 해서 제가 그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데크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저수지를 최대 홍수위선 가깝게 해서 주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할 때 최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 결정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그게 법적으로 과연 저수지의 수면 위로 몇 미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늘로써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건축비에 보면 3동, 연면적 750㎡로 짓기로 되어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위원  이거 3동이 뭐뭐 짓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청소년수련원, 비룡유스촌이라고 관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땅은 몇 평 정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약 10만 7,000㎡ 정도?

윤대성 위원  그러면 3,000평 정도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3만 평.

윤대성 위원  그러면 3만 평에 750㎡라면 226㎡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련원, 비룡유스촌 이런 거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규모로 지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저희들이 비룡둘레길의 전체적인 계획은 5㎞에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상에 계획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삼가1교에서 삼가2교 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을 충청북도의 4단계 균형발전에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를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2차사업까지 한다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건물도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위원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 생각은 해 보셨나요, 혹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민자유치라든가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관계까지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저희들이 숲체험휴양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입지도 좋고 땅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민자유치를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500억 원 원 공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180억 원 공사만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현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한 번 더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지금 속리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비룡호수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국립공원 해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거는 지금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런데 그거를 해제하려면 대체부지를 저희 보은군에서 마련을 해 줘야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대체부지 지정까지는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저희 보은군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한 대체부지를 선정을 안 해 줘도 된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위원장 최부림  그거 확실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위원장 최부림  왜 그러느냐 하면 비룡호수를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으면 그 묶이는 지역은 그만큼 또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비룡저수지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제3차 국립공원 변경안이 상정됐다고 말씀은 드리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6월 말쯤 확정이 돼서 고시하려고 계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대체부지도 일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대체부지가 일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정되어 있는 주민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거기는 주민 거주지역은 아니고 다 임야지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당연히 임야지지만 거기에 주민이 관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까지 다 했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시골분들한테 이의신청하라고 인터넷에 공지하면 그게 이의가 들어와요? 혹시 어디어디 대체부지가 선정돼서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지금 안은 신정리 쪽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대목리 쪽 일부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신정리 쪽 부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신정리 쪽은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군유지 쪽 있는 데…….

○위원장 최부림  군유지 쪽?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지금 비행장 있는 데?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 뒤쪽.

○위원장 최부림  그쪽 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거기부터 주민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정리에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논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간 신정리 개발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잔치밥상에 밥 올리듯이 그렇게 신정리 주민들 들뜨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국립공원으로 묶는다? 그러면 신정리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이뤄져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신정리 개발한다고 계속 군수 바뀔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옛날에 태권도공원이니 중입자암치료센터니 계속해서 타진됐던 곳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런데 신정리는 환경부에서 지정하겠다는 의견이고, 저희 보은군에서는 신정리 지정을 할 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정리 쪽은 변경안에서 빠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최부림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이 추진된다고 하면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안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또 어느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낙후시키면 이거는 행정의 불공평성이 이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염두해서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비룡호수 풍경단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뤄져야 할 관광자원이에요. 그렇지만 그 관광자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낙후시키고 소외시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그런 건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최부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우리 집행부가 180억 원이라는 큰돈을 예산으로 세웠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부분을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과 지금 말씀하신 환경 쪽이나 이런 게 이뤄지고 다시 차기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은 보류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위원님께서 지금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류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예, 김도화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윤석영 위원님, 따로 질문 없으시죠?

윤석영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보류의 안이 들어왔고,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그날 설명할 때 안 오셔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얘기를 못들으셨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요, 얘기는 전달 받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이곳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이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가 실버타운도 아니고 일반 고령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산속 깊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를 할 당시에 평가표에는 기반시설과의 거리,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와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표에 따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4개가 선정된 데에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위치를 잡았던 것은 이평리에 처음에 실버주택……. 비슷한 주택을 할 당시에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과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저희가 주로 이 위치가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던 거고…….
  지금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자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충분하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이게 실버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지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동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1층으로 들어가게 될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자체 내에서 텃밭이라든지 내지는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제안서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아들여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편리성이 좋다고 해서 거기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고령자라면 대개 몇 살 위주로 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게 지금 읍에 있는 실버주택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이름이 기존 1차했던 거는 ‘실버주택 공모사업’이었고, 이거는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똑같이 65세 이상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지금 보은읍 같은 경우도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을 우선으로 가점을 줘서 입주를 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장 생활의 편리성을 느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또 생활하면서 편리할 수 있는 슈퍼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생활 여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까워야 편리성이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시설을 가졌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연 병원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적합도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중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금 저희가 80호인데 실제 보은읍, 속리산면, 산외면 쪽만을 추렸을 때도 거의 250세대 이상 이렇게 당장 이런 주택이 들어오면 나는 들어가겠다, 위치까지 저희가 표시해서 설문지를 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대성 위원  몇 명 중에 250명이 나온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윤대성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버주택으로써 거기 위치가 적합지 않고, 또 편리성에서는 분명히 어르신들이 힘들어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도로도 국도 25호선에서 직접 들어가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윤대성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인 분들이 차량을 다 운행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거기가 버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에 있고, 속리산면 한 켠에 차량도 다니지 않고 버스도 하루에 1∼2번만 다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다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물론 병원과의 거리는 약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계속 365일 주거지로써 생활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실버주택이 처음에 지어지고 나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처음에는 조금 미비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임대 부분…….

김도화 위원  그랬는데 들어가서 살아보신 분들이 그냥 소형아파트인데 식사나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 안에 목욕탕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 식사도 다 준비해 주고, 복지관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보니 예전에 생각하던 실버타운이 아니야, 우리가 늙어서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채워지면서 분양이 막 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들어가서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모든 생활을 거기에서 하세요, 그렇죠? 가까운 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사시기도 하기 때문에 속리중학교 자리에 어떤 걸 해도 해 주면 좋은데 지금은 방향이 아직은 옳지 않은 방향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복지관을 장애인하고 노인복지관이 회관이 하나 있는데 또 실버주택 내에 복지관을 하나 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생기는 곳에 또 복지관을 둬야 하고, 이런 형태라면 어떻게든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할 때 보면 차라리 저희가 여가캠핑장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가능하다면 거기 앞에 장지가 있어서 캠핑장이 잘 운영이 될까? 또 그 주위에 택지개발을 해 놓는 부분들이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는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장지 거기에 길 내는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장지가 조성이 되어 가고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에서야 택지개발 하시는 분들이 분양 안 된다고 고민하시고, 또 이쪽에는 여가캠핑장이 될까? 장지를 앞에 두고?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거기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리중학교 부지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지를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대상지가 아닌 다른 대상지로 가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읍내에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고, 또 보은읍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두는 것도 중요해서 1차적으로는 보은읍 쪽에 실버주택을 지었지만 권역을 나눠서 읍이 아닌 다른 권역에서도……. 왜냐하면 산외면이나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이 사실 보은읍까지 이전해서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권역 안에서 저희가 부지를 찾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속리중학교의 민자유치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른 거를 여러 개 하려고 대기업이나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계속 불러서 저희가 유치를 추진했었는데 부지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들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계획 이외에 민자유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지였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부지를 거기에 두고 공모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건 곤란하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 부지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안 하게 되면 예산 반환 처리하시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 사업 선정된 게 아마……. 저희도 이제 한번 더 확인을…….

○위원장 최부림  그거를 잘 말씀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안을 보류하느냐? 부결하느냐?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류할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체부지 알아봐도 재선정을 받아야 되고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즐기고 주변에 녹지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사시는 분들이 즐기려면 그쪽이 가장 중요하죠. 자연녹지나 자연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젊은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고…….
  지금 실버주택에 입주한 분들의 몇 %가 병원을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지 아세요, 혹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정확히는…….

○위원장 최부림  7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닙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가시는 분도 상당수 있으시고……. 그러면 속리산면에서 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보은읍까지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복지주택 그 부지에서 시내버스를 타러 나오는 데까지의 거리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복지주택 건립을 하면 90% 이상은 버스 운행해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런 민원 들어가요. 그러면 운행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병원이라든지, 식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자리에 복지주택을 건립하면 아까워요, 사실은. 너무 좋은 자리인데 복지주택을 거기에 건립해서 어른들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게 하면…….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지금 보은읍에 있는 실버주택의 대기자 숫자가 많으시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국토부에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저희가 아직 접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부림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안을 저희가 보류를 하고서 대체부지를 한번 더 알아보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해 보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국토교통부랑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렇게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기왕 복지주택을 건립할 거면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이평리가 아니더라도 교사리 쪽이나 그런 쪽에도 얼마든지 부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보는 게 어떨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상지를 바꾸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먼저 선 협의를 하고 난 후에 대상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모르니까 원안대로 의결을 여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말년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집행부를 오늘 계속 힘들고 불편하게 해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나 저나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잠깐 보류를 해서 조금 더 잘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보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금 윤대성 위원님께서 보류의 안을 내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동의하셨고요.
  윤석영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윤석영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3.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고 보은군 병역명문가 우대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불참 위원
  박진기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