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04일(월)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5.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6.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1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2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23.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7.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군수 제출)
1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군수 제출)
2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군수 제출)
2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23.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4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0분)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36분)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15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해 윤대성 간사님이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총 2건이며, 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규칙안은 「보은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4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를 관리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제4조(심의대상)3항2를 보시면 “내용 변경 등으로 처음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는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가 증가된 거 말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군수 제출)
1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군수 제출)
2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군수 제출)
2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49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본 건은 국가 핵심 산업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대기질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기존 주유소 사업자 부지 내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위탁운영하고, 그 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중 마을회관의 연계시설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마을 진입부의 상징경관이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비룡저수지를 활용하여 속리산권역 내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경관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경관체험 관광지로서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입니다.
본 건은 장안면 서원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하여 하천 수질 향상 및 주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취득 및 공유재산(토지) 용도·재산관리관 변경>」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의 과부족 수요를 해소하고 속리산 관광특구 내 풍부한 자연자원과 연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행과정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설명 때 도로 주변으로 2.2㎞를 데크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500억 원 원 공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180억 원 공사만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현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한 번 더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지금 속리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비룡호수가?
환경위생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환경부에서 제3차 국립공원 변경안이 상정됐다고 말씀은 드리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6월 말쯤 확정이 돼서 고시하려고 계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대체부지도 일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님, 따로 질문 없으시죠?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자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충분하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이게 실버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지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동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1층으로 들어가게 될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자체 내에서 텃밭이라든지 내지는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제안서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아들여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적합도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버주택으로써 거기 위치가 적합지 않고, 또 편리성에서는 분명히 어르신들이 힘들어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복지관을 장애인하고 노인복지관이 회관이 하나 있는데 또 실버주택 내에 복지관을 하나 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생기는 곳에 또 복지관을 둬야 하고, 이런 형태라면 어떻게든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할 때 보면 차라리 저희가 여가캠핑장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가능하다면 거기 앞에 장지가 있어서 캠핑장이 잘 운영이 될까? 또 그 주위에 택지개발을 해 놓는 부분들이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는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장지 거기에 길 내는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장지가 조성이 되어 가고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에서야 택지개발 하시는 분들이 분양 안 된다고 고민하시고, 또 이쪽에는 여가캠핑장이 될까? 장지를 앞에 두고?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거기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리중학교 부지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읍내에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고, 또 보은읍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두는 것도 중요해서 1차적으로는 보은읍 쪽에 실버주택을 지었지만 권역을 나눠서 읍이 아닌 다른 권역에서도……. 왜냐하면 산외면이나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이 사실 보은읍까지 이전해서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권역 안에서 저희가 부지를 찾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속리중학교의 민자유치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른 거를 여러 개 하려고 대기업이나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계속 불러서 저희가 유치를 추진했었는데 부지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들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계획 이외에 민자유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지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부지를 거기에 두고 공모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건 곤란하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즐기고 주변에 녹지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사시는 분들이 즐기려면 그쪽이 가장 중요하죠. 자연녹지나 자연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젊은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고…….
지금 실버주택에 입주한 분들의 몇 %가 병원을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지 아세요, 혹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모르니까 원안대로 의결을 여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년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집행부를 오늘 계속 힘들고 불편하게 해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나 저나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잠깐 보류를 해서 조금 더 잘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보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동의하셨고요.
윤석영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23.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5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고 보은군 병역명문가 우대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불참 위원
박진기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