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05월07일(월) 11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5.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인옥의원외3인)
  2.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3.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문화관광과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재무과제출)
  5.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정기형의원외3인)

(11시17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27일 송인옥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0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0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류정은부의장님과 정기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정은부의장님과 정기형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인옥의원외3인)
(11시19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를 2001년 5월7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5월7일 금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과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으로 제출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송인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제10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11시2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탄부면 덕동리, 벽지리, 하장리의 상장2구의 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기존의 농로 및 구거를 기준으로 하던 리간의 경계가 변경되어 리간 경계를 변경된 농로를 기본으로 직선화 하고 단순화 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탄부면 덕동리에서 탄부면 벽지리로 4필지, 탄부면 벽지리에서 탄부면 덕동리로 8필지, 탄부면 벽지리에서 탄부면 하장리로 4필지, 탄부면 하장리에서 탄부면 벽지리로 3필지가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문화관광과제출)
(11시2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호  문화관광과장 이종호입니다.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제8조 제4항의 폐지로 인해 전통사찰 주변지역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연환경과 문화재보호환경,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 공포 2000년 4월1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허가권자가 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에서 건축을 허가 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의정정담회때 상세하게 설명해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전퉁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재무과제출)
(11시2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규정에 따라서 매입규모가 1억원이상 또는 면적 1천㎡이상의 물건 3건에 대한 재산변경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3건으로써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번째 보은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보은읍 이평리 104-1번지외 9필지에 대한 2,830평을 매입하는 것과 매입예상금액은 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만남의 광장 및 황토체험시설 조성부지 추가매입으로써 기존 누청 28번지의 9필지에 4,737평으로 매입예상금액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서원리 45(48)-1번지외 1필지 743평 이 사항은 1천㎡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입예상 금액은 6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써 재산내역은 별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담당과장이 정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또한 오늘 정담회 때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5.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정기형의원외3인)
(11시3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정기형의원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
  이것이 역시 우리민족의 큰 사명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고성으로 읽겠습니다.
  망령된 제국주의 사관과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 우익세력들에 의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은 대한민국 5천년사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제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 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으로 맺은 선린관계의 기본질서를 손상케 하므로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역사관과 잘못된 역사교과서가 올바르게 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이 없이 터무니 없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과거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인식하며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하고 왜곡된 역사검정으로 인해 피해받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제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반드시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함과 아울러 한·일간의 현안사항을 재검토함은 물론 국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보은군민 및 각 기관단체에서는 일본상품에 대한 구매를 자제하고 교류중인 일본 기관단체에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올바르게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5월7일 보은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윤태형
  재무과장황종학
  문화관광과장이종호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조종업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류일환
  환경사업소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류정은
  의  원    정기형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