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9월22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2.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o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관한의사진행발언(김연정의원)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우쾌명의원외3인)
  3.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김연정의원외3인)
  4.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김연정의원외3인)
  5.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보건소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22일 의원님들로 부터 제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0시03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관한의사진행발언(김연정의원)
(10시03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김연정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사전신청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그동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서류를 검토한 바 나타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총체적 국가경제난국을 맞아 부득이 구조조정 및 인원감소를 통한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군이 제출한 정원조례개정안중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 차이등으로 인한 인사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고 또한 총 인원대비 행정직 공무원수가 많음으로써 사업부서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두번째 장에 보면 정원조례안에 대한 분석표가 있습니다.
  이 정원조례안 표1에서 보여준 바와같이 복수직렬의 경우 행정직 중심으로 인사를 할 경우와 기술직 중심으로 인사를 할 경우 인사의 중심축이 와해될 소지가 다분하고 특히 읍면의 경우 편중된 인사가 진행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우려되는 바입니다.
  행정직 중심으로 인사를 할 경우 표2에서 보면 복수직을 행정직 중심으로 인사를 할 경우, 6급의 경우는 총 42석중 33석을 행정직이 차지할 소지가 있고 또 7급은 59석중 29석, 8급은 41석중 17석, 9급은 13석중 10석을 행정직 중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이것을 기술직 중심에서 기술직을 앉힌다고 해도 여기에서 행정직이 갈 수 있는 길이 6급의 경우 42명중 20명, 7급은 59명중 23명, 8급은 41명중 14명, 9급은 13명중 9명, 이렇게 해서 본청의 경우 약 66%, 그 다음에 기술직 중심으로 할 경우도 42.58%의 행정직 이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행정직 중심의 직렬·직급 조정시 복수직일 경우 행정직 중심으로 인사이동을 할 경우 직급별로 볼 때 6, 7, 8, 9급중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행정직 편중인사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 표5에 보면 읍면의 경우 복수직일 경우전문직, 즉 기술직 중심으로 임용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6급의 경우, 즉, 계장직이 보은읍은 6개자리중에 1개 자리도 없고 보은읍뿐만아니라 전 읍면이 46석중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7급도 전혀 없고 8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계장님들의 경우 농업직이 상당히 차지를 한다는 것은 인사가 인사권자에 의해서 그 중심축이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 다 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 다 갈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요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원부서 즉,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는 행정직 중심의 조정과 기술직 중심의 조정에 대한 편차가 극히 적으나 사업부서는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문화관광산림과, 건설과 등의 경우는 최고 5.2%에서 최고 22.2%의 격차로 크게 인사의 편중차가 나타납니다.
  또한 상위직일 수록 편차가 크고 상위직일 수록 행정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 7, 8급 일반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9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대한 불공정, 무원칙 조정 및 인사가 우려되어서 이상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홍식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우쾌명의원외3인)
(10시09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괘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원할한 보좌 및 향후 의회관련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재의 정원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1호 집행기관의 정원 "569”명을 "568”명으로 하고,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한다.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호 정원의 총수 제1호 중 "569명”을 "568”명으로 하고 제2호 중 "10명”을 "11명”으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김연정의원외3인)
  4.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김연정의원외3인)
(10시11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조례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2건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먼저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지방화시대에 비능률적인 조례를 운용하므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 규칙을 수시로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하므로 통합 조례제정 취지에 부응키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사무직원 정원규정을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와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사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보은군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의원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통합 조례제정 취지에 맞추어 제정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계'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도 '계'를 폐지하였으며 의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근거로는 보은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은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사담당을 둔다.
   담당은 담당관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의사담당)  의사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의사담당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다.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라.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사.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아.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자.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차.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카.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타.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파.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하.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원정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보건소제출)
(10시18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은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부터 2002년 보은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나. 지역 현안과 전망
  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마.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세번째, 보은군지역보건의료계획은 따로 별첨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항이 되겠고 사전 입법예고는 1998면 9월7일부터 9월19일까지 했으나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내무과장김수백
  보건소장박광용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성기
○회의록서명
  의장  박홍식
  의원  조강천
  의원  오규택
  과장  황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