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09시 51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1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으로 하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록】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저번 간담회 시에 보고할 때 저희들이 10억 원 증액된 부분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을 좀 얘기했었죠?

○위원장 최부림  아니, 액티비티…….

윤대성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그 외에 증액된 10억 원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방향이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윤대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노력, 연구나 변경하고 그럴 계획을 혹시 구상 좀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김응선 위원님께서 운영계획 걱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일단 직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6명 정도, 직원 한 명하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무형문화재나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서 주중 체험도 하면서, 그리고 이용료 징수 시에도 지역 상품권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범적인 공익기능을 유지하면서 캠핑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것 예산을 세우고 바로 몇 개월 후에 10억 원이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공예체험장을 활용하는 안을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나 학교와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갖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캠핑장을 했을 때도 오히려 지금 현재를 놔두고 체험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여기서 승인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최부림  그렇죠.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 지역이 펀파크, 그리고 한우타운 조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 주변들이 사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나 시설 이용을 안 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이미 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벌써부터 거기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움직임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한테 전화로 그 의사를, 그쪽의 매매나 그런 관계를 문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여러 명의 소유로 되어 있고 권리행사 부분에 있어서 저당 부분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매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강조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하면 임대나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펀파크가 운영이 안 되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펀파크가 운영이 되고 하면 저희가 캠핑장 그 주변으로 산책로와 연결을 해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학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과 연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그 한우타운 쪽은 어때요? 사람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뭐를 하겠다, 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좀 동향 파악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금은 그분들이 의사를 타진하셔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캠핑장이 운영되면 학생들 체험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임대해서 활용하거나 캠핑장이 활용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그쪽에 음식점이나 작은 카페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지금 그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운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건물을 짓기보다는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가 움직임이, 그 건물에 대한 이용이 있어야만 다른 분들도 ‘아, 여기서 상업을 해도 어느 정도 손해는 안 보겠다.’ 아니면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잊지 마시고 그 지역 펀파크와 한우타운 정도 부지들도 오창읍, 장안면 이런 데까지 그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언제 간담회를 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

○위원장 최부림  간담회를 9월 15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할 당시는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최부림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것은 설명을 못 했습니다. 의견이 들어와서 조례에 넣었는데요. 의회에 설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설명을 못 하셨으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제안설명 하실 때도 빠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삭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제가 생각을 잘 못 해서 시나리오를 잘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이것을 상정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최부림  정확히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앞의 주요내용에 슬쩍 끼워 넣은 것밖에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넣었는데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셔야죠. 저번에 간담회 할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좀 올려줘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간담회 때 설명을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 제안설명 하는 자료하고 간담회 자료하고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아무 성의 없이 한 거예요, 이거는. 간담회 할 때 그냥 그대로 의회에 보고한 자료, 그렇게 하고 앞의 주요내용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그것만 살짝 끼워 넣고 뒤에 세부내용 설명에는 간담회 자료 그대로 갖다가 올려서 지금 설명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시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의결을 해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감사원 감사 때 어쨌든 두 가지, 셋째아 출산모 연금보험 가입하는 것하고 장수 수당이 폐지권고 받은 게 똑같아요. 공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똑같은 사항인데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처리가 달라요. 장수 수당은 계속 지급하시던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출산모는 그냥 아예 다 지급 중지를 해 버렸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저기도 없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출산모 연금 지급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 장수 수당도 그렇고 위법입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위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지권고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되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에 대한 시행령이 2015년 11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장수 수당 지원사업은 2015년 11월 30일 이전에 시행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고, 다만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사업은 2018년 11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협의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지금처럼 장수 수당을 기존에 혜택 받던 분들에 한해서는 조례 개정 전이니까 조례 개정 전에 혜택 받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지급되어야 된다. 이게 저는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수 노인 수당 지급하는 예시처럼 출산모 연금보험도 똑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협의가 있으셨냐, 없으셨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것은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시행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사업을 안 하는 것은 괜찮아요. 안 하시는 것은 괜찮고 어떻게 개정해서 하시는 것은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전에 수혜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49명의 수혜자, 지금 노인 장수 연금 받고 있는 수혜자, 그분들에 대한 개정 전이니까 이것은 지속되어야 된다, 똑같은 사안으로 봐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어떻게 된 게 없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완전 부동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거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저기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정책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수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지급이 되다가 9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어떤 후생, 또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던 사업인데 중앙부처의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 또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사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혜 받는 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연금에 대해서 노령연금과 저희가 지급하는 연금이 상충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야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기초연금 하면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기초연금이 지금 연금을 수령을 못 받는 분들한테, 1명에 30만 원, 두 가족이면 25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그 기초연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수급자와는 상관없고요.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분이 9,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9,500명?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최대 30만 원, 1인당, 1인 가구. 부부는 세대에 4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들, 또 연금을 못 받는 분들한테…….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좀……. 기초연금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노인팀장 원진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부부 가구 기준에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9,5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팀장 원진주  예, 65세 이상.

박진기 위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의 차이?

○노인팀장 원진주  예, 신청을 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박진기 위원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인팀장 원진주  예.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90세 이상인 분들한테…….

○노인팀장 원진주  90세 이상 분들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까지는?

○노인팀장 원진주  예.

박진기 위원  90세 이하도 드리고, 90세 이상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수혜를 주던 것을 감액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인팀장 원진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복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폐지해라?

○노인팀장 원진주  단계적 폐지를 하라고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것을 폐지를 안 했을 경우 계속 유지를 하면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감액한다고 벌칙조항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 폐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진기 위원  글쎄요, 이게 경제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3만 원이 큰돈이 아닌데 어른들,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의록을 좀 보고 장수 수당을 받는 분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당분간 아마 많이 아쉬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잘 이해시키셔서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