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9시 53분
의사일정
1.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
7.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10.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상정된 안건
1.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3.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4.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5.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4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09시 56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31분)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학습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학습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보은군의 학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보은군학습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2호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학습지원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학습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홍보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은군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교육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33분)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보은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본인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속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37분)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함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고, 관계법령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마을 공유주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게 위탁하여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1길 11-20이고, 시설의 규모는 단독주택 6개동과 커뮤니티시설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로 3개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의 사무는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일체와 입주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홍보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연간 운영원가는 7,135만 7,000으로 예상되고, 운영수입은 1,579만 2,000원으로 예상되어 소요예산은 연간 5,556만 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특화재생 유형의 공모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수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일원이고,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은 3쪽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211억 3,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 관련 및 원도심 관광객에게 체류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보은 리커버리 스테이션을 조성합니다. 스포츠파크를 방문하는 선수단에게는 신체 컨디션 회복을 위한 관리 중심의 공간을 마련하고, 3층과 4층에는 선수를 위한 트레이닝 공간과 지원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5층은 주민과 가족 동반, 관광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은 스테이 조성은 노후·유휴 숙박시설을 장기 임차 후에 리모델링하여 보은형 숙박시설을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맞춤형 특화가로 조성, 노후골목 안전확충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4개 사업을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입니다.
2024년 9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작년도 12월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5월까지 국토부에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6월 말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6호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주거 안정 등 종합적인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7호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8호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삼산리 일원 중심상권 지역의 자생적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보은읍 지역특화재생사업(리커버리 스테이 in 보은)'의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중심가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도로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1차·2차·3차·4차에 나눠서 했는데 1차 했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거리부터 이평……. 동다리까지. 그리고 2차에서는 남다리부터 현대자동차까지.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처음에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홀과 도로상 편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병행이 되는 건가요?
한 가지는 정말 심각한 건데 남다리부터 현대자동차까지 갈 때 보면 맨홀이 있는데 자동차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맨홀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면 보은 리커버리 스테이션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먹자골목 옆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실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별도로 짜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지 외부에서 오는 선수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부러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하고 나면 스포츠파크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했겠지만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8분)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고, 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4조는 위치 및 세부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센터의 운영시간, 안 제7조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와 13조는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의 범위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청소년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위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운영시간을, 안 제8조부터 11조는 사용신청 및 학습비 관련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13조는 사용자의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와 15조는 교육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적·폐기 도서 무상 배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대출제한 자료 확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자료의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참고자료는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9호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된 보은군 이음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60호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청소년지도자 권익 보장 등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61호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습비 징수·감면 기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도화하여 평생학습권 보장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2호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대출 제한 자료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등 자원 재활용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대여시설 이용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설이 운영돼요. 운영을 해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보완해 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없던 것들을 새로이 만드려고 하다 보면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지를 참고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그건 참고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은지역만 해도 어떤 특색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해 가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는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보은군에 필요하다면 담을 수 있는 보은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센터에 있는 밴드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누구 위주가 되어야 될까요?
밴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이 ‘나래’도 다시 조성돼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비가 돼서 동아리 활동하지 않은 친구들도……. 악기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삼삼오오 모여서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너무 칼로 자르듯이 ‘너희들은 안 돼’, ‘누가 해야 돼’ 이렇게 거절당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군수 제출)
(11시 11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463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사업대상지인 용천산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림의 벌목작업이 수반되는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 필수절차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문화재 시굴조사가 기완료된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잔여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사업부지 등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은읍 이평리 246번지 일원에 수립 예정이던 사업을 보은읍 어암리 산55 등 14필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군비 42억 2,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 등 6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3만 4,780㎡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 다목적 및 이벤트마당, 놀이터, 야외훈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읍 중심부에 위치한 용천산을 활용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체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대상지(이평리) 내 벌목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시굴 조사가 완료된 잔여 부지(어암리 일원)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당초 계획된 이평리 246번지 일원에서 어암리 산 55번지 등 14필지로 사업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다수의 의원님들로부터 위치 변경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 우려 섞인 지적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바 변경된 부지가 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주민 접근성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 등을 집행부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소적인 문제, 위치적인 문제가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 잘 얘기해서 위에 있는 용천산, 현재 있는 공원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재무과장 방태석
지역개발과장 윤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