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09일(수) 09시 53분

의사일정
1.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상정된 안건
1.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군수 제출)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운영 근거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전략의 방향성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6쪽에 보시면 제10조에 자문료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사실상 자문료라는 거가 지급되는 건 흔하지 않은 사항인데 그동안 실비변상 아니면 출석수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이 자문료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문료는 위원회 수당하고 다른데요.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출무 했을 때 회의개최, 참석한 회의 진행에 따라서 주는 게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고. 자문료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시면 구성할 때 첫 번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 내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호부터 3호까지 규정된 전문가들이 서면 또는 현장에 와서 별도의 자문을 했을 때 주는 거고 그건 예산편성 지침과 편성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금액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을 7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3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 30명이 구성된다면 구성된 인원이 전부 다 자문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아닙니다. 거기…….

김도화 위원  그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제3항에 보면 1호에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사람, 2호에 변호사, 기술사 등 이런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호부터 3호까지 중 판단을 해서 주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지역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편성기준에도 그건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3조제3항에서 1호에서 3호까지 해당되는 분께만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출석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이 부재중으로 행정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행정팀장 이병길입니다.
  행정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 신분증 규정을 개정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군수 제출)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재산관리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윤성찬  재산관리팀장 윤성찬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권 매설부지 정비사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보은읍 교사리 전원주택 조성단지 내 지방상수도 시설물인 수도관 등이 매설되어 있어 상수관망을 유지·관리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건립을 통해 장단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경영 지원센터를 통해 농기계 교육 및 농업 교육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팀장           이병길
  재산관리팀장       윤성찬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