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8월25일(화) 11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7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의건
  3.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8. 보은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인옥의원외3인)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의건(이익규의원외3인)
  3.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내무과제출)
  4.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5.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6.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7.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재무과제출)
  8. 보은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1시11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22일 박홍식 의장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7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외에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조강천의원님과 오규택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강천의원님과 오규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인옥의원외3인)
(11시13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보은군의회 송인옥의원입니다.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12일 우리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인명피해는 물론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주민 위로와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으로 실의에 잠겨있는 주민을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자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외 5건의 부의안을 다루고자 제75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8월25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송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1998년 8월2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의건(이익규의원외3인)
(11시16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12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보은군 전 지역에 주택 파손 및 농경지 유실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군민 모두가 피해자로서 실의에 잠겨 있는 바 피해주민의 위로는 물론 조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조사활동으로 수해복구의 실태 및 방향을 제시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피해 우심지역 중점조사, 피해조사, 구호 및 복구, 재해대책 대응, 제도개선 및 정책분야 등으로 조사하며, 현장조사 위주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활동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료를 요청하여 집행부의 수해복구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기간 1998년 8월25일에서 수해복구 종료전까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운영을 중지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우쾌명의원, 간사는 제가 맡겠으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능으로는 피해주민 위로와 정확한 피해조사 확인여부,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과 의회차원 협조, 항구적인 수해복구 방향제시, 수해상습지역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강구, 제도개선 및 정부차원의 대책논의 주민의견을 청취 반영하였으며, 활동지역으로는 관내 전 지역을 조사하되 우심지역을 중점조사하겠습니다.
  중점조사사항은 피해조사분야에 주택파손 정도 농경지 매몰 및 유실정도, 하천 및 제방붕괴, 세천 및 소규모시설, 도로 및 교량, 수리시설, 상하수도, 기타 피해시설물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구호 및 복구분야는 이재민관리 및 구호품 지급실태, 응급복구 추진실태, 항구적인 복구대책 및 사전준비실태, 수해잔재물 정리실태등을 확인하겠으며, 재해대책대응분야는 재해발생 초동단계 대응체제 및 공무원 비상체제 운영상황, 재해대책 본부운영, 인력 및 장비 비축물자 수불상태,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협조 대응체제 등을 확인하며, 제도개선 및 정책 분야는 재해관련법 등 제도개선, 피해주민 지방세감면, 농업융자금 상환연기 복구방향 제도개선, 피해조사 보고시안 개선등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조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읍면 및 수해 우심지역을 선정하여 마을별 읍면별로 별지 조사표에 의거 작성, 조사시 읍면에서 작성된 재해대장을 참조하여 현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조사시 지침사항으로는 줄자 및 카메라를 소지하며, 조사기간동안에는 조사위원 여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의결은 제75회 임시회에서 다루겠으며, 피해조사는 1998년 8월25일에서 9월1일까지이며, 서류정리는 9월2일에서 9월6일까지 5일간 정리하겠습니다.
  9월6일이후 수해복구 종료시까지는 제도개선 건의 및 대안자료 준비, 수해복구 추진상황 점검 필요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신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지역별 조사담당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장  우쾌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상설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80년 수해에 이어 두번 큰 수해피해를 당하여 많은 수재민이 좌절과 실망속에서 실의에 젖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인간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만 금번 수해피해의 부분적인 원인은 평소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피해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해피해의 근본적인 원인과 항구적인 대책, 그리고 수해현장 확인을 통한 수재민들의 생생한 민원을 청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상 각종 문제점을 파악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코저 합니다.
  아울러 상설재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위원회 간사로는 이익규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1개 읍면 현지 확인반으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반 지역인 보은읍, 내속리면, 수한면 지역을 김인수의원님, 오규택의원님이 맡아 주시고, 제2반 지역인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지역을 정기형의원님, 이익규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조강천의원님이 맡아주시고, 제3반 지역인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지역을 류정은의원님, 송인옥의원님, 김연정의원님, 그리고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내무과제출)
(11시25분)

○의장 박홍식  우쾌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지방행정전산화만을 얘기하는 협의의 정보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정보화로 개념을 광의로 바꿔서 개념 전환해야겠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단위지역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로써 행정 사무의 자동화를 의미하는 지방행정 전산화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정보화는 지역주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행정전산화하고 지역정보화의 개념적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행정전산화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행정의 효율화 내지 인력절감,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강조사항은 계산이나 능률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응용을 한 예로써는 현재 각 읍면에 다 있는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예산, 회계, 세정등을 지방행정전산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정보화는 민·관·산·학이 합동해서 추진주체가 돼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조사항은 네트워킹해서 상호 연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의 예로써는 교육이라든가 의료, 복지, 교통, 관광등 생활정보와 지역특산품, 중소기업, 농어업, 취업 등 지역경제산업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행정전산하고 지역정보화의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입안하기까지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1995년도 8월4일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29일날 시행령이 제정되고 또 동년 12월30일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10일날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 했었고, 7월24일날 정담회에서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국가정보화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민·산·학과  협력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반이 되는 제도적 근거마련에 있습니다.
  즉,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또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목표의 명확화 및 근거마련으로써 지역, 공공산업, 교통, 환경, 의료, 복지부문 등의 정보화촉진계획을 마련하는데 있고 또 제4조하고 5조에서는 정보계획을 종합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역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체계적 관리,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추진시에 예산범위내의 지원 등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정보화 담당관이 총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 등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의회의원님등 각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15조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는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범사업 발굴, 민원서비스 정보화,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사업, 지방행정업무정보화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설치하며 지역정보화 본부장을 최고 정보책임자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32조에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으로써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마을 지도자반, 주부반 등으로 편성해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업무 정보화, 표준화,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정보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담회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5.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6.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7.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재무과제출)
(11시32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8년 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은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1건으로 요약을 해서 의안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건으로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먼저 저희들이 보은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재산세 부분은 이미 의회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황에서 7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또 도축세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건으로 될 것이 2건이 되었고 또 각 부칙이 틀리고 적용시한이 틀리기 때문에 조례는 하나지만 안건이 2개로 각각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 관련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임대사업자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일부나마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데 즉,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업자, 그리고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즉, 18평 이하인 경우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바꿔서 전용면적 85㎡이하 즉, 25.7평 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된 것이며, 보은군세감면조례 제13조 2호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2000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느냐 하면 보은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별도로 감면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한과 맞추어서 2000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이하 관련법규, 관계공문 이러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도축세 관련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면제하여 축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 한두당 도축세가 19,000원이었던 것을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할 경우에 100%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늘 의회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보은군세감면조례 제24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은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는 1999년 2월28일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다음장에 행정자치부의 공문사본,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이 제안설명에 첨부해서 먼저 정담회때 말씀하셨던 그 도축장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조례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축장 사용료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해체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4만1,800원, 발굴비가 4만원, 인지대가 5백원, 그리고 머리, 꼬리, 족을 수선을 의뢰할 때는 그 수선비가 3만원, 해서 총 11만2,300원이 듭니다.
  여기에 그전에는 도축세 1만9,000원 포함하면 소 한마리를 잡는 데 13만1,300원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중에서 도축세 1만9천원만 면제하는 것이 되겠고, 도축장 사용료에 대해서 도나 도축장을 운영하는 옥천군에 협조를 해본 결과 도축장 사용료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비용, 또 인건비가 있기때문에 도축장 사용료는 면제해 줄 수가 없다, 옥천 도축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되고 도에서는 이왕 지원해주는 김에 자가소비용 소를 도축할 경우에 도축장사용료를 도비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까지 도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도축장사용료까지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유재산시행법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데 특히,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것인데 이제까지는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이외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용요율 1000분의 25를 주거용건물이 있는 모든 토지, 그러니까 81년 4월30일 이후에 건축된 모든 토지에 대해서도 1000분의 25의 사용요율을 적용합니다.
  즉, 기존에는 81년 4월30일 이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요율 1000분의 50으로 했던 것을 50%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7호를 신설하고 23조 6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그 다음페이지 관련 법규, 그 다음페이지 관련공문,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98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관계는 기존에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네번째 안건인 '98년도 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이유는 '98년도 제1기분 농지세의 중간예납을 앞두고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조사하여 농지세의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조정내용은 '98년도 7월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즉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던 것을 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농지세의 필요경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적용토록 개정되어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을 위해서 그동안 합동작업은 '98년도 7월22일날 충청북도 세정과 주관으로 각 시·군농지세 담당자가 모여서 1차 작업을 모두 마쳤고, '98년도 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 통보는 '98년도 7월27일날 도로부터 이첩을 받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208조, 동법시행령 제159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세 필요경비율의 조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헥타당 기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의정정담회때 설명드렸듯이 작목별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죽 따지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총 수입금액 대 소득금액은 작게는 실질소득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7%로 부터 33%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경비를 제외하고 실제소득은 1만원을 벌었다면 약 700원 부터 3,300원까지 번것이 되겠습니다. 실제소득금액은,
  그 돈에 대해서 농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작목별 평균필요경비조서는 수입금액 대 필요경비 내역은 가능한한 작목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안설명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수해로인한 피해농가라든지 또 수해뿐만아니라 각종 병충해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본 농지세 필요경비율외에 더 적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능한한 농지세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관계법령 부분 발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이것이 무슨 시한이 있습니까?
  항구적으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이 조례는 적용시한이 없습니다.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시행됩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면 주요골자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에 만약 변동이 있을 때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분할납부 됩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당초 계약금액 가지고 합니다.
○우쾌명의원  당초계약 금액가지고요?
○재무과장 김수백  예.
○우쾌명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 제1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1시49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규정 시행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주민은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스스로 또는 위탁 재활용 및 감량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감량화의무 사업장은 음식점은 바닥면적 100㎡이상이고, 집단급식소는 100인이상 급식하는 장소로써 우리 군내에 현재 총 9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를 제작 사용토록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전용봉투 사용시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하기 위한 (안)은 제8조 및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26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별표 4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중 8페이지 부칙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등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제12조의 제1항, 제2항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은 1999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물로 본 조례(안)과 조례제정 지침등은 지난 7월9일 의정정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본 설명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전용봉투나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수거용기는 누가 제작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조례상에 보면 군수가 지역을 설정하면 그 주민들이 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역을 설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강천의원  8조2항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도 없고 이럴 경우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 관계 때문에 준비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7월1일부터 부담사항은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는 8조2항은 들어가 있질 않단 말이에요.
  지금 4조, 5조, 12조의 1항, 2항 이것만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8조2항은 제4조에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4조4항은 없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4조에, 지정을 그후에 하니까 그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행할 때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다른 과태료는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4조나 5조,
  4조에 배출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7월1일부터 한다 또 배출방법을 내년 7월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감량화의무사업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97개 사업장,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홍식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출석공무원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환경보호과장어성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회의록서명  
  의장  박홍식
  의원  오규택
  의원  조강천
  과장  황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