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보은군의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9월12일(토)

의사일정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서의건
  2. 재해구호및복구관련제도.정책개선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서의건(이익규간사)
  2. 재해구호및복구관련제도.정책개선건의문채택의 건(이익규간사)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각 반별로 보고한 바 있는 수해피해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와 재해구호 및 복구관련제도·정책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내용을 종합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심의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서의건(이익규간사)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조사활동기간은 '98년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일요일은 제외, 7일간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보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수해피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수해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주민을 위안하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는 개선을 건의하여 주민의 의사와 합치되는 항구복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상습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상습적인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매년 예산의 주기적인 낭비를 막고 사전에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통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심지역에 대한 경지정리식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농경지 및 수해복구비로 경지정리식 수해복구가 가능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경지정리식 수해복구를 적극 검토바라며,
  둘째, 하천·제방에 대하여 개량복구 개념의 적용입니다.
  제도상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개량복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더라도 원상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피해우심지역의 하천 및 제방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고려하고, 개량복구의 개념을 적용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 수해피해지역의 하천이 상류지역 보다 좁음으로써 병목현상을 야기하여 피해가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천의 수해복구시 이 점을 적극 반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셋째, 소하천, 세천폭의 확대를 통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소하천·세천의 경우 개인이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고 하천을 점용한 경우에는 점용을 해제하고 하폭을 넓혀 수해복구를 하므로써 원천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민간의 합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세천의 하폭을 넓혀 항구복구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가옥주변 산사태지역의 우선복구 추진입니다.
  가옥주변 산사태지역의 경우 산사태로 인하여 가옥이 전파, 반파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의 우선적인 신축 및 개축이 필요하고, 설계단계 및 사업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나, 여타의 산사태 지역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수해복구를 실시하므로써 내년도 우기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축산 및 농림시설 농가에 대한 회생책 강구입니다.
  축산농가 및 재배시설 농가의 경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융자금회수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바, 축산 및 비닐하우스 등의 농림시설 농가를 위한 융자금회수 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조치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여섯째, 동절기전 수해피해지역의 먹는 물 시설 우선복구입니다.
  수해피해지역의 상수도 시설 및 간이상수도시설등이 파손된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우물 및 지하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위생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며, 동절기전에 우선적으로 먹는 물 시설에 대한 우선복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상습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수해대책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수해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상습적인 수해피해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특히 장마를 대비하여 매년 하천변 수해상습지에 쌓인 골재를 채취하여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차후 이를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소하천내의 교량·암거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소하천내의 교량 및 암거가 실제 하천폭 보다 좁아 수해피해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수해복구시 교량이나 암거를 재가설하여 항구복구시에는 하천폭에 비례하여 교량이나 암거시설을 확대 시공되도록 설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주요 건의사항은 따로 붙임과 같이 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을 구분하여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복구예산 집행에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디오 카메라 활용 등 적극적 홍보대책의 강구입니다.
  중앙피해조사반 및 언론, 내방객 등에게 수해피해 상황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한 당시시점 물의 퇴수전에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응급복구사업의 개선입니다.
  응급복구 단계에서 수해 우심지역과 수해 비우심지역을 구분하여 장비 및 인력지원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수해 우심지역에 우선적으로 장비 및 인력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셋째, 갈수기 양수대책의 강구입니다.
  수해우심지역의 경우 벼수확기에는 충분한 물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나 논두렁의 유실 및 하천의 유실로 물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 수해잔재물 제거대책의 강구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주택피해자들의 주택복구시의 수해잔재물, 농림재배시설등의 수해잔재물, 탄광지역의 폐석 등 수해 잔재물등을 마땅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다섯째, 수해복구 자재의 확보책 강구입니다.
  전국적인 수해로 인하여 깬돌, 철근, 모래, 자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해복구 자재 품귀현상이 우려되므로 우선적으로 수해복구 자재의 확보대책을 빠른시일내에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기적인 하상정리 작업의 실시입니다.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수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예산의 추가부담을 막아 오히려 예산절약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기적인 하상정리작업 실시를 적극 검토바랍니다.
  일곱째, 발주 및 공사에 관한 정책 건의입니다.
  농로, 세천, 소하천, 농경지등이 복합적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시 각종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므로써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도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적극 검토 바라며, 또한 공사 착공전에 각종 시공업자의 사전 교육실시로 착공 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행정 뒷바(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주업체 선정단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의 마련을 통하여 건전한 업체가 하자없이 견실하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을 적극 검토 바라며, 또한 측량설계를 함에 있어서 마을주민, 리장, 지도자 등을 입회시키는 사전 참여장치를 구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이와같이 주민들을 수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은 주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을 최소화하며,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실시 단계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공사감독은 인력 및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해복구 공사단계에서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원 등 다양한 주체를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인 명예감독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다양한 사후 통제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주로 사후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완전한 통제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실공사 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및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공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시공이나 하자발생 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계약을 금지시키는 등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며, 10페이지 미담사례와 11페이지 지역별 주요 건의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쾌명  이익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공사하는데 망태돌 이것을 회인, 내북, 산외쪽에서 많이 나는데 청석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망태돌을 넣으니까 철망에 부식이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돌로 넣을 수 있는 대책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우쾌명  예, 앞으로 청석으로 망태가 시공되었을 때 되도록이면 청석으로 쓰지않는 방법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또 다룰 시간이 있나요?
      (○사무과장 황종학 - 여기에서 바로 듣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장에서는 원안통과가 됩니다.)
  원안통과가 된다고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우리 보은이 80년 이후 방금 겪은 이런 수마가 어째서 우리 보은군에 자주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자책도 해보고 원천도 해보았습니다만, 유구한 우리 5천년 역사가 지켜져오면서 우리 민족이 숭고한 조상들이 그 시대시대만큼 그 나라의 모든 난과 모든 화를 같이 면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지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서는 군수,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좀 정신을 가다듬어서 앞으로 우리 조상들이 해 온 그 정신문화를 이어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재난을 극복하는데 좀 사전에 방지하고 복을 구하는 그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안으로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풍습이 무속신앙, 그것을 가지고 온 국민이 거기에 의존해서 복도 빌고 화를 면하는 그러한 풍습이 왔었고, 또 그 이후 통일신라 이후로는 불교문화가 국교가 되어서 거기에 그 나름대로의 극복을 하고 또 외란, 내란을 막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5백년간 지속해오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5백여년동안 실존철학인 유교문화를 입수해서 건국을 하고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통치과정에는 중앙집권에서는 임금이, 우리 지방 각지에서는 수령 방백들이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어서 나라에 큰 난이 있으면 제천의식의 성의를 담아서 그 신앙심속에서 온 국민이 편안히 지냈고 나라가 안전해 온 것으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과학문명시대라고 해서 너무나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런 천변을 도저히 막는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력으로 막지못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지켜온 조상들의 그 정신 그것이 꼭 절실히 저는 필요해서 특별히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례행사로 4월달 속리축전에 그 제천의식이 있는 것을 압니다.
  과거와 같이 그 행사는 장난과 같이 하지 말고 정말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움직이는 그러한 성의를 보다 개진해서 해줬으면 하는 저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비근한 실례가 있습니다만 작년입니다. 우리 보은 모 단체에서 저한테 축문을 부탁합디다. 그래서 내용을 물으니까
○위원장 우쾌명  의원님! 지금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유교사상이나 이런것은 우리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장님이나 군수님께 우리 전통문화사상을 주입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오늘은 재해대책에 대한 건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형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보강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문화가 전통이 그래가지고 사실 성의를 가지고 우리 5천년 역사가 살을 때 그때는 뭐 다 할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가지고 하늘에 빌어서 감동을 시키고 이렇게 집행을 해나가고 우리나라가 그렇거든, 그래서 차제에 과거에 하던 성의, 성의를 좀 가다듬어서 제천의식하면 재난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위원장 우쾌명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대책을 강구하면서 또 어떤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전통문화나 유교에 바탕을 두고서 이렇게 수해복구도 되면은 더 마음이 흡족하고 잘 되지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형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쾌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해구호및복구관련제도.정책개선건의문채택의 건(이익규간사)
(11시14분)

○위원장 우쾌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구호 및 복구관련 제도·정책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재해구호 및 복구관련 제도·정책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8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지역 전역에 평균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위원 일동은 이 주민 격려는 물론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하고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 하였습니다.
  조사활동에 임하면서 공무원, 주민, 군부대, 자원봉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현실에 미치지못하게 책정되어 있는가 하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없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지원규정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과 대비되어있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여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5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도 및 정책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채택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내용에 대하여 요지만 낭독하겠으니 첨부된 제도·정책개선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및 요지.
  첫째, 특별재해구역 선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둘째, 주택, 농작물 농업용기구 농공시설 가축등의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액을 현실화 시켜주기 바라며,
  셋째, 융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조치.
  넷째, 피해조사보고 제도의 개선.
  다섯째, 농어업 재해보상 보험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재해구호 및 복구관련 제도·정책개선 건의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구호 및 복구관련 제도·정책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우쾌명  이익규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출석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참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김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