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15일(목) 09시 4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5.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49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0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 지출안」,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재양성 및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민장학회 기금 기본재산 증액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보은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인용하는 법조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이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7쪽에 보시면 간사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7쪽에 제15조(간사) 부분에 보면 간사 있고요. 그 밑 부분에 보면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주사’라는 표현를 안 쓰기로 한 걸로 제 기억에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주사’란 표현을 없애고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담당 ‘주사’라고 하면 6급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담당 ‘주사’로 표기를 했습니다. 6급이 간사를 봐야 하기 때문에. 6급 이상이.

김도화 위원  재작년인가 ‘주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해서 조례상에 주사 대신에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표기를 바꾸는 걸로 군에서 먼저 제의를 해 오셨던 걸로 기억해서 몇 개는 바뀐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를 꼭 ‘주사’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건지요.

○재무과장 김명동  지금 법 검토상에는 담당 ‘주사’라는 게 맞고. ‘팀장’ 사용을 안 하고 ‘주사’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네.

김도화 위원  제가 거꾸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살펴보면 어떤 것은 ‘공무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주사’로 되어 있어요.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검토 다시 한번 하셔서 정확히 나중에라도 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위해서 조례까지 빠른 시일에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례를 하기 전에 매입과 매각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매각하는 것을 일주일 연장해서 신청을 받았고. 해서 지금 우리 군유재산 한 20여 필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수의계약……. 매각 대상인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 대상인가 그거를 지금 검토해서 10월 중에는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올해 11월경에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간 우리 민원인, 군민들이 매입매각을 하기 위해서 민원문의를 하면 읍사무소로 가야 될지 군청 무슨 과로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알겠습니다. 과별로 분류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과하고 협의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들었을 때 공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공고를 낼 때 보은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공고를 내달라고 요청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났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충북에 사회복지 관련된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게 전국으로 갑니다, 공고내용이.
  그리고 보은군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렇게 저희가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럼 그 공고에 응했던 단체가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말고 다른 곳도 응했었나요? 아니면 한 곳에서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거기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이거에 해당하는 위탁업체는 공모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이번에 신청받은 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게 동의안을 얻어서 공고를 할 거고, 의결이 되어야만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낸 거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럼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공고를 올렸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 안 올린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저희가 공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장은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