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1월 29일(화) 10시 24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부터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5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보은군에 접수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며,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가축 사육 제한거리로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이 병원치료 중인 관계로 청가서가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간사님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매월 납부하게 규정되어 있는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사용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로 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 행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신설조항 등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창업지원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창업지원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33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워크다이어트(Work Diet)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관행적인 업무를 떠나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평가계획은 없으십니까?
정부지침이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라든지, 또 민원인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 예산이나 평가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지방보통교부세가 150억 원 이상 줄었네요? 정부예산은 늘고 있는데, 교부세는…….
소득세 같은 게 줄어드니까…….
도시는 소득세가 많잖아요? 저희는 소득세가 여기 우진프라임이나 한화에 일부는 있는데, 소득세가 많은 데는 심각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더 강화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데 지금은 출생보다 사망이 300명 정도 더 많아졌고, 또 작년부터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져서 속도가 더 붙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인구증가책이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나 이런 게 와야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각 분야에서 문화관광이나 농업정책이라든지, 스포츠정책이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분야별로 그래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쪽에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 보은에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지, 어느 지역으로 전출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원인분석이 나오면 틀림없이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구가 갑자기 1년 동안 한번에 700명 이상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방세 실적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흐름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수·출입과 생산을 많이 해서 국내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기억에서 소득세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많이 줄었나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국가에서 많이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충북도에도 시 단위에는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페널티(penalty)라고 하면 조기집행, 그리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든지에 대한 페널티(penalty)는 있어도 자립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줄어서 올해는 1,700억 원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80억 원 정도 줄었고,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더해서 전체적인 거는 170억 원 정도 예산이…….
저희가 부서에서 받는 게 일반 특별교부세고,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상황에서 받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를 미리 대상사업을 확보해놓고 그때그때 저희가 신청하고, 미리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그 부분이 충당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실장님, 제가 9페이지 하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91년에 부활이 되고 올해가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예산의 우선권을 갖고 일정 부분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원래는 공무원하고 이장만 했는데, 올해는 예산학교를 다양하게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장들한테 총괄적으로 교육하고 그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또한 다양한 일반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의 교양이 됐든 주민들의 전체 공익을 위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도 발굴하셔서 본래의 성격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1시 11분)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CCTV 통합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찰관이 주간에만 근무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19페이지에 마을방송시설 구축 및 운영이 있어요.
군에서 기존에 시행한 사업 말고 마을에서 다른 특수사업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나 그쪽에서 지원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군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0페이지에 공무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을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중에 신청자가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아시안컵 우드볼대회를 할 때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통역으로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은 어쨌든 잘 추진하고 성공해서 직원들이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해외체험 학습비 지원이 신규사업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다년 간 여러 명의 학부모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계속 요구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32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학교별로 체험지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32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나 선정되는 나라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건가요?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160명 정도의 일단 방침은 해외체험학습을 갈 때 3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구체적인 방안은 세밀하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은 32만 원씩 주는 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학생들 편에서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통신비를 부담해달라는 그런 마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동계 때 인사하러 다니다보니까 통신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거는 아까 지자체에서 전액 다 부담한다고 하셨으니까 조사하셔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28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군세 징수목표액이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직원현황을 보니까 군청에 있는 과 중에서 제일 많네요?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해서 총 38명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또 준하는 재무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목표액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재무과장님으로 오셨죠?
징수팀은 체납자를 위한 징수활동 외에는 특별히 추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징수에 강한 의지가 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목표를 책정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매년 기준에 의해서 검토는 하는데, 현재 고액체납자는 37명 되거든요?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하고, 매년 정리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재원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자주재원이 670억 원이 늘었는데 특별소비세가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금년도에 재원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있었나보다 했더니 법이 바뀌기 때문에 자주재원확충 지방세가 높아졌는데, 지금 작년도 말에 지방자립도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세목 중에 주민소득세가 높아져야 자주재원이 확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보다 목표율을 지방소득세를 낮게 책정을 했다는 거는 경기가 나빠질 거를 예상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큰 기업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지방소득세를 낮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법인 경기침체가 많이…….
예를 들면 한화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가 많이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무슨 이유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법인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책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50만 명이 스포츠로 와서 35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다고 했으면 사실 지방소득세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사가 잘되면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이 우리의 군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수치는 올라가는데, 지방소득세는 낮아진다?
이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18년도에는 서열 10위까지는 제가 지방소득세를 분석했는데, ’19년도에는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기가 되면 우리 지방소득세를 순위별로 해서 20∼30위까지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민원이 있어요.
군재산과 국가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다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그 약점을 이용하다보니까 군에서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기 전에 어차피 우리 군 땅을, 또 국가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확인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을 것인지…….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이거를 재무과로 다 받아서…….
이게 결국은 직원들이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현황파악은 하셨어요?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에서도 다 갖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재무과 공유재산팀으로 이관을 받아서 거기에서 매각을 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군에서 사드릴 거는 사드려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정을 공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경쟁입찰에 대한 것은 어차피 투명하게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놓고…….
수의계약에 대한 전 과정은 어떻게 공개를 하실 것인지…….
소규모사업으로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 과정을 공개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공개하실 것인지 방법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군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올려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전체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급액이 얼마 이하인 업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은 금액을 계약해서 업체를 운영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수의계약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영세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1,500만 원 이하는 면허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다가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를 파악하셔서 대규모 대형업체는 규제하고 소형업체들이 평등하게 수의계약을 공평하게 받아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3시 30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돌봄이라고 7억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네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면 이것도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한 지원이 있나요?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지원 사업 중에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거의 4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학생들만을 위한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은군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보면 위치를 선정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면 선정이 가능한가요?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부식비까지 구입해서 다 소진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운영비를 반납한 경로당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지침이 잘못 내려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정의 총무나 회장님들한테 운영비에 대해 조금 더 사용방법을 숙지해서 운영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돈이 결과적으로 부식비로도 지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인정에 직접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기 힘들면 면사무소 복지팀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운영비가 100%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나 모든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전달받은 사항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셔야지만 그에 부합하는 예산을 승인해줄 건데……. 각고의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면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게 군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혐오시설이고,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인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세중리와 산성2리에서 이미 추진하다가 일그러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그런 작업을 다 끝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산에 올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이 부분은 속기에도 남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19년도 말 기준 3만 2,940명의 대표이고, 전체 주민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지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거고, 본 의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마을 이장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지역주민과 이해가 걸린 부분은 사전에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의회에 안건을 올려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계획을 위한 계획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한 번도 주민설명회나 이해주민들과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의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절차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저를 비롯해서 주민복지과장 등이 주민을 이해시켜서 군립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부당함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은 지역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통해 모든 절차를 끝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절차상 의회의 승인이 있고 난 다음에 할 부분은 절차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마. 민원과 소관
(13시 59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통역안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도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 이동수단이 없어지면 오토바이나 사륜오토바이를…….
혹시 정책개발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11페이지, 한쪽면 주차단속 운영에 대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한쪽면 주차를 하게 되면 운행을 할 때 중앙선 침범을 하게 돼요. 주차된 노선에 있는 운행차량은 중앙선을 반드시 넘을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4시 35분)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와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자원순환형 환경 조성의 두 번째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용 퇴비를 수거해서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 시설물인데, 여기에 마을사람들이 농사용 비닐이 아닌 기타 다른 타는 비닐류, 그러니까 농사용 비닐이 아닌 것을 갖다가 같이 버리니까 수거업체에서는 그걸 다 가려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집하장 부근에는 산더미같이 쌓인 데가 다니다 보면 여러 곳이 있고, 저의 이웃마을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前)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수거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치워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고 남은 기타 처리되지 않은 물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도계도도 많이 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농사짓고 가뭄대비해서 물호스 같은 것, 차단망, 비료포대 이런 종류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쌓아놔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수거해서 소각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최재형 실장님,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도 예산을 세워서 소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아마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우리가 치워야 돼요.
개인이나 마을에서 이걸 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태워버리면 되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에 보내서 소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에요.
마을에서 태운다고 그러면 환경오염 때문에 주변에서 고발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고, 이걸 군에서 해주지 않으면 큰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집하장 근처에다 CCTV라도 달아서 그걸 버리는 사람한테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한번 치워주고 마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치우면 또 쌓이고 계속 그럴 겁니다.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우시고, 그 후에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라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장님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국장님들이 한자리에 계시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는 농작물피해가 증가했죠?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좀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자료 안보셔도 돼요.
올해 수렵장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멧돼지를 우선하고 고라니가 출몰을 많이 할 때 우선 멧돼지가 급해서 멧돼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멧돼지만 포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멧돼지만 100마리 포획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수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게 사실은 철망울타리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설치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돼있던 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태양광열판을 이용해서 전력을 모아서 야간에도 초음파를 발사하고, 또 간혹 호랑이소리가 나는데 사실 호랑이소리를 들어보지 않아서 겁을 먹는지 안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엄청 큰 위압감은 줘요.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태양광전지판을 높게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기존의 이걸 낮게 하다 보니까 나무에 잎이 나오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높게 설치해서 다시 한번 손대는 일이 없도록 농가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 사업이랑 농가에 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은군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시설이 새로 지어져야 될 것, 수리가 필요한 것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는 사실 변화된 것을 못느끼겠어요.
물론 시설개선사업은 3,0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지만, 그 부분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어져 가겠지만, 우리 보은군 전체로 볼 때 시설이 새로 지어져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직 책정된 게 없는 걸로 보여져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된 것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혹시 보은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해보실 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못한 거 같고, 3,000만 원을 풀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2월 중에 108개소입니다. 108개소를 제가 전부 직접 점검을 해보고, 새로 부서진 것은 고칠 건 고치고, 또 고칠 사항이 아니다, 새로 지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 됐든지 2월 중에 조사한 후에 4월 말까지는 모두 해서 여름휴가철에 관광객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바로 해동이 되면 관내에 있는 화장실들, 주로 우리 군민들이 발길이 많이 닿는 하천주변과 속리산 주변지역에는 반드시 점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환경위생과보다는 보건과 쪽에 주문을 했었어요.
업소에 가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가면 모든 분들이 1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보건증을 발급받게 돼 있다, 이렇게 규제가 돼 있는데, 저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정도는 착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도점검보다는 저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은에 왔을 때 위생에 정말 신경을 쓸 수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저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체에서 준비해서 쓰기에는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서 일정 부분 마스크 착용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무로 착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모하고 위생마스크는 일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게 돼있어요.
이게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한 번 사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3명이 종사한다고 그랬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식탁자지원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도 10개 업체가 증설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1만 1,000원, 3개 사야 3만 3000원이거든요?
업체 측에서는 큰돈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현재 당장 예산이 서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하고 관계된 일인데 삼승면하고 내북면에 음식물폐기물로 인한 고통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거 잘 알고 계시죠?
「비료관리법」이 관련돼 있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마을경로당에 다니면 요새 동절기철로 노인정에 모여서 음식을 많이 해서 잡수세요, 잘 알고 계시죠?
군내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쓰레기봉투로 담아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다 넣으면 다행인데, 경로당의 노인들이 주로 음식을 해드시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일반쓰레기봉지를 사용을 안하고 일반봉지로 해서 두니까 관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고양이가 와서 지저분하게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쓰레기봉지를 드릴 수 있는 제도는 안되나요?
옛날에는 이장이라든지 해서 지원해줬는데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조례를 소상히 모르고 있는데, 검토해보고 조례에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조례개정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으로 쓰는데 누가 개인적으로 이걸 구매를 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동절기에 이용을 하면 비용발생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률검토가 되든지 조례규칙에 부합하든지 안맞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검토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도화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