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17일(금)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4.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5.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6.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제출)

(14시19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2일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11월17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부터 청원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출)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청원심사특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위위원장 조강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강천입니다.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설립 반대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 공장설립 반대를 위한 청원서가 2000년 11월9일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위로 심사 요구됨에 따라 특위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은 물론 그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7조 청원의 심사·처리와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 위원회의 설치,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회부이며,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 10월31일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년 11월9일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원심사운영 계획을 선임 받아 동년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4일간 서류심사를 실시하였고, 동년 11월14일 부터 11월15일까지 2일간 노성리를 방문하여 주민대화,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동년 11월16일 청원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31일 09시 수한면 주민대책위원장 강창선외 631명이 보은군의회에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7조,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9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 및 설립예정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본 결과, 폐기물 벽돌공장 및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등의 사업목적으로 수한면 노성리 30번지에 합자회사 한강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일부 진입도로 토지 및 매립에 필요한 조성면적 약 20만평 정도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때 합자회사 한강산업측의 사업계획 신청이 없는 관계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추진상태의 사업규모로 볼 때 폐기물을 이용한 벽돌공장이기보다는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적치장 또는 매립장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또한 합자회사 한강산업 모체회사로 추정되는 부여군 장암면 장한리 708번지에 위치한 합자회사 전진산업은 이미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에서 산업폐기물 매립과 야적방치한 후 부도가 난 상태이며, 본 업체에 대하여는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등 4개부락 400여명이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농작물피해, 음용수 및 농업용수 오염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과 투쟁을 결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점을 볼 때, 합자회사 한강산업이 수한면 노성리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및 훼손, 자연생태계 파손, 수질오염,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본 군내에는 산업체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자체적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 내적인 요소가 없는 바 본 사업체 입주시에는 주민들과의 마찰, 분쟁, 원성, 민심분리 등 지역적으로 분열될 수도 있는 많은 위협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자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청정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손후대에는 오염되지 않고 맑고 푸른 이 땅을 자손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설립 반대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수한면 노성리의 합자회사 한강산업의 입주는 환경오염 및 훼손, 자연생태계 문제, 주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반대 민원 등을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이며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이후 합자회사 한강산업 입주 신청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의 처리하여 주시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조강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토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실음)

  2.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4.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제출)
(14시2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 실·과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지방세법 개정 및 영세농가농우대여사업지침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보은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무과 권한위임사무중 가옥대장 정리, 가옥신축 신고,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등은 삭제하고, 일부는 위임사무명칭을 조정하고 사회경제과 위임사무중 난민정착용농우관리는 지침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사회복지 관련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증교부, 장애인등록증재교부, 장애인등급조정신청, 장애인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 장애상태확인 등을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읍·면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3번, 4번, 근거법령과 별표를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보은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정원 1명을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31일까지 증원코자 합니다.
  정원증원내용은 총정원 527명중 1명을 증원하여 528명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 정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시적으로 일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6521호로 1999년 8월27일의 개정에 의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새김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를 3㎝ 이하, 종전에는 2.4㎝로 해서 정사각형으로 하던 것을 공인의 신조 새로 만들거나 개각 승인제도를 등록이나 재등록 제도로 바꾸고 전자관인의 등록·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전자관인은 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전자문서 관인 날인은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하도록 규정을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이것도 근거법령이나 별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5.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4시3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군세과세표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군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네번째 근거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때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6.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제출)
(14시3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길상  문화관광과장 김길상입니다.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명시된 종전의 "문화관광산림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종전의 "문화체육담당주사"를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현 직제와 같이 용어를 정비하고 제9조의 지급정지 및 회수 규정이 종전에 포괄적 재량 규정으로 된 것을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 하여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항에 학자지원금을 받는 자가 학업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직업훈련지원금을 받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훈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세번째, 자립정착지원금을 받는 자가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지급정지와 회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공무원  
  부군수심상결
  행정과장윤태형
  재무과장황종학
  문화관광과장김길상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조종업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홍의
  농림과장류일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박홍식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