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24일(수)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대운  행정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농촌일손부족해결, 상호 농업기술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절차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