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0.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7.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7.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제·개정되는 보은군의회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윤대성 간사님이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며, 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정 규칙안은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등 총 7건이며, 개정 규칙안은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으로, 총 17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개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 제·개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위원 아닌 의원
  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