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3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산업행정분야)

부의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홍식 금일 감사는 산업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농촌지도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도소장님께서 낭독하시고 세분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본인은 보은군의회 199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3일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산업과장 김정수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산림과장 한태수

○위원장 박홍식   네분의  실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신청하신  조강천 위원님,  송순상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조강천입니다.
대추나무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추고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훌륭한 사업으로 94년도에 156호의 농가에 199,567평에  58,211주를  식재하였고 95년도에는 147호의 농가에 약 16만평 61,557주를 보급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약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대추나무를 비롯한  모든 유실수는 묘목을 심는 것 보다는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되지않으면 심지않음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농가의 소득을 위하여 농민 스스로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아쉽게도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왕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기왕에 심겨진 나무, 군의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추고을의  명성을 되찾고  아울러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보조금 집행과정과  식재과정은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94년 7월 28일 수한면에서 413만 7,500원을 여입하였는데 그 예산은 어찌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후관리소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농산물 산지출하  편의를 도모하고자  94년도에 17동에  5억 9,190만 2천원을 95년도에 9동에  3억 1,04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신축하였는데  농민단체들의 인식부족과 농산물 집하장의 설계미흡으로 집하장의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면 시설자는  농산물 집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사 감독하여 현실에 맞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농산물 집하장을 신축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민이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실무자의 안일한 조사보고로  해당없음으로 보고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실현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의 산업행정의 개선책이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경쟁력있는 산업행정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모든 국민의  생활의 질은 옛날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은 도시민에 대하여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후  더욱 어려워져가는 농촌경제를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농촌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는 예산심의시 자신있게 추진한다고 하던 사업이 보은읍에서 탄부면으로 탄부면에서 수한면으로 사업이 계속 난항을 걷고 있는데 산업행정추진이 이렇게 부진해서야 세계화 농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정확한 해명과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제46회 임시회군정질문답변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있는 산업행정을 이끌기 위하여는  새로운 변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유기농업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치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경부고속도로에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특산물 판매장의  95년도  수지현황을 말씀하시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북면 상궁리 입구에 위치한  간이집하장 시설은 건축후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정부의 많은 예산지원으로 군비를 투자한 간이집하장 시설이  너무 난립되게 지원되고 건축되어  목적을 상실하고  창고화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기 위하여  어떻게 행정지도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는 공수의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부에서는 축산의 진흥을 위하여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10%감면해 주고 있어 축산농가는 경영수익  면에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가축두수는 젖소 20두, 소 30두, 돼지 200두,  산양300두, 토끼 5,000두, 닭 10,000두  이상이면 영세율 적용이 되지않아  가축 전업농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째 겨울철 우시장개장은 7시로 되어있는데  농촌에서 소먹이를 주고 우시장으로 출발하려면 새벽 3시경이나  4시경에 일어나야 하고 또한  소를 매매하려면  7시에 개장을 하면 버스통행이 안돼  택시를 불러야 하는 등등 농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8시에 개장하실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산업과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조강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추나무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산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하기전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도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농정 최우수군 시상을 받아서 1억4천만원의 시상을 받은 바 있는데 금년에도 농산과에서 평가하고  농산시책 최우수군으로 도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업무을 챙겨주셔서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강천 위원님께서  대추나무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추나무 및 모든 유실수에 대해서는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만 현재 농민 스스로 관리가 되지않고 또 일선 읍면  직원들이  전부 식재과정을 열심히 했지만 사후관리가 소홀했지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끝으로 작년에 수한면에 413만 7,500원에 대한  농민 부당집행분에 대한, 여입분에 대한 예산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조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평소 생각하는 부분이나  너무나 일치되고  대추나무 뿐만아니라  농정 전반적인 시책사항이 최대의 큰 애로사항이 바로  이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후관리가 모든 사업에서 읍면직원들이 관심이 떨어진다든지 농가에서 심을때도 열심히 심었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적하여 주신 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추나무를 심은것은 94, 95년도 2년동안에 10만 9,946주를 저희들이 식부를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농가별로 대추나무 전체 주수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읍면에 시달해서 결과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17,935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주 내지는 빗자루병이 발생된 것이 근 20%된다고 집계가 되고 제초작업이나 기타 밭에 퇴비를 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더많은 농가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사항은 우선적으로는 농가에서 심을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관리해 줘야되는데 잘 이루어지 지않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러가지 업무가 있지만 우리  대추나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과수유통사업이나 기타 시설사업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겠다 이런생각을 갖고 있고 작년에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대장을 비치해서  농가별로 관리를 하도록 지침은 시달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주민들의  의식부족 또 관심부족 또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행정지도 이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처방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교육을  좀더 확대를 해서 공무원과 농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추나무에 대해서 봄에  사업하기전에 1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지난 9월달에 현지 포장에서 우리 대추농가 200여명하고 공무원들 모시고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같은 교육내지는  지도를 강화해서 우선 의식을 내가 심은 대추나무는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의식을 풀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달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수시 회의를  소집해서 군의 방침,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알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금년 12월 26일경에 군관내 공무원 및 동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천여명을 모시고  농정시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 7월 28일날 수한면 일부 농가에서 매년 집행과정에서  잘못돼서 413만7,500원을 다시 환수를 받아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잔액 보조금  춘기에 식재하고 남은 잔액 보조금이 3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추기에 3,215주를 사업을 해서 잔액분 플러스 수한면 일부 농가에서 환수한 돈을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잠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산업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추나무고을 명성을 되찾는다는  아주 훌륭한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  주민들이 식재과정에서 상당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이나 다니면서 보니까 전연 관리가 되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좋은 전.답에 심었더라면 잘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추나무는 거의 땅이 나쁜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도 안좋고  땅도 안좋고 여러가지가 나쁘다보니까  농민들 스스로가 관리를 어떤 사람은 포기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리를 안해서 상당히 나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대농정에서  회북면 쌍암에 정일영씨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해서  작년에 심었습니다만 금년에 한해에도 수확을 많이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우선 읍면에서 물론 농민들이 다 자기  농사니까 이해해야겠습니다만 이왕 심겨진 것이고 아무리  본질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시작은 군에서 했으니까 수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도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을 서류를 살펴보니까 모든 것을  집행하고 심겨지고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잘 찍어놓고 했는데 그후부터는 대추나무사업에 오리무중이예요  사후관리 방향이라든지 카드라든지 물론 과장님께서 행정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시달했는지 안했는지 전연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전부 보아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담당자 역시도 어느 포장이 잘 되고있는지 어디가 잘안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회북면에 있다고 하는 임남철씨하고 임삼철씨 두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봤을때 저희 위원님들 세분이 가서 보니까  거기는 작년에 심겨진 나무인데 쓸만한 나무가 그 포장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대추나무 묘목을 길러내기 위한 묘포장으로  대목 그러니까 실생묘가 1년정도 컷는데  묘포장으로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1년, 2년 접어들었습니다만 풀이 아주많이 죽었습니다.
2년사이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많이 걸려있는 이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사람은 지금 쌍암리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은 대전, 청주에서  본인 업을 가지고 있는 임노원씨의  조카로 그사람들이 실질적인 운영주는 임노원씨라는 것입니다.
동네사람들이 그사람들이 식재과정에서 이 두사람이 심은 것이  무려  4천주나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2,500원씩 약 천만원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천만원은 커녕  백만원도 어디갔는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잘해야 되지않나 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이사람한테 갔었나  이것도 챙겨봐야하지않을까 생각하고  또  임노원씨가 현재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  보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6번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는 그렇지않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사람이 여기 거주하지않고 임노원씨가 실질적으로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사람들 한테 보조금을 회수해야 할 요건이  되지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농가에서는 관리 또는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문책도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농가가  어렵고 하기때문에 사실상 그런 조치는  해오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외지인이 와서 하는 문제 또 보조조건에 의해서 하는 문제  가급적 농가에  큰 충격이  가지않는 범주내에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농민이나 공무원 의식부족에 대한 이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또한가지는 수한면에서 413만원정도의 예산을 영입하는데 제가  그 사업한 것을 보니까 도비가 춘기식제가 9천만원을 했고 추기로 해서 540만원에서 9천5백만원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4백 몇만원은  도에 반납을 하신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대추나무한 것이  아니고 전체 1억원 사업비중에서 춘기하고 추기하고 나누어서 사업했는데 춘기사업이 잘못돼서 반납받았습니다.
반납 받은 돈을 사업을 100% 해야만 1억원을 다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기에 잘못된 부분을 추기에 다시 얻어서 했기때문에 도비 1억원 받은 부분을 남김없이 다 사용했습니다.
조강천 위원  추기에 한 것이 도비가 5백45만2천원이고 춘기가 9천 30만9천원이예요
그것을 합치면 9,500만원밖에 안돼요
○산업과장 김정수  지금 작년도에  노원식 재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춘기에 사업한 것 157농가에 58,211주를 심었고 노원식재분이 1,050주가 있었는데  그것이  2,560만6천원 집행이 되고 추기에  3,215주에 1,607만5천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  수한면에서 413만 7,500원에 대해서 집행됐다가 다시  잘못돼서  회수를 받아서 추기사업속에 다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남김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조위원님께서 갖고계신 자료는  농가식재분만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노원식재분이  별도로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제 자료에는 노원식재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강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는 농민이 짓는 것입니다.
현 실정에 농민들이 자진해서 하지않고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부담이가고 그러는데 일단 군특수시책으로 시작했으니가 지금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카드라든지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확인하셔서 우리 농가에서 잘 관리가 돼서 농가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성 그대로 대추고을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4년도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 용역비를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1억 4천만원시상금 받은 것 중에서 2천만원을 용역사업비로 쓰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  대덕연구단지 화학연구소하고 연결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대덕연구단지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는 사업 용역비로는 자기들한테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림수산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농림수산부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20억 가까이로 5개년동안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않고 농림수산부에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노력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천만원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대덕연구단지에서 사업 계획을 절충을 해가는  과정에서 불과 두달전부터 절충이 합의점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리계에  계약 체결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약한 주요내용은 빗자루병  매년 수간주사 방법에 의한 방제 방법보다 좀더 손쉬운 방법의 개발, 그리고  잘 처방되는 약제개발 그래서 그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특허권,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은 군수가 갖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과업 지시를 해서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내에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유병국 위원  2천만원 가지고  계약 체결이 되면 2천만원 용역비 가지고 대덕연구단지에서는 그것을 응해 주었는지요
○산업과장 김정수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는데  우리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이것 가지고 최선의 방법, 수간주사방법에서 좀더 개선된  편리한 방법만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협의해서 그 사람들은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푸른숲 가꾸기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나 출향인사로부터 모금하여 식재한  대추나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출향인사들한테 성금을 받은 부분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1,050주의 나무를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추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700여만원, 군비가 350여만원이 됩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는 농가에 50% 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자부담이 발생토록 되어 있어서 그 자부담에 대해서 자부담이  1,456만 6천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헌수금을 보은신문을 통해서 접수된 헌수금을 사용해서 1,050주를 심었습니다.
심은 위치는 피반령 고개 넘어가는데 내려오다가 심었고 건천지구에 있고  우리 운동장 주변에 심었고 내북 쪽에 노원을 선정해서 심었고 내속리면 정이품송  이쪽 잔디밭 부분에 심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상당부분 빗자루병이 발생되었는데 1,070주 여분까지 심었는데 290여주가 현재 결주 내지는 빗자루병이 발생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때 첫째는 퇴비시용 양이  부족했고  퇴비 선택하는데 질이 떨어지는 퇴비가 시용되지않았나 판단이 되었고 당초 심을때부터  이병된 부분이있다 생각해서  특히 건천지구 군유 부지에 다 심은 곳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상당부분 발생이 되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가을에 백여주를 보식을 했고 그 지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밑에 부분만 대추나무를 보식해 가지고  그 밑에 부분은 이병전에 다 뽑아내도록 하고  나머지 보식할 묘목을 탄부면 고수부지 옆에 노원에다 식재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수중에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보식작업을 마쳤고 기타 일부 병충해 발생된 부분은 내년 봄에 다시 보식을 하고 수간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당초 예산을 의원님들께 올렸습니다.
대부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좀더 심도있게 퇴비시용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수간주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나 저희 과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심어놓은  대추나무가 제대로 수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성금 모금에서 식재를 할때 성금자에 한해서 대추나무에 명패를 부착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한 실천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산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1,050주에 대해서 성금대신 출향인사들한테  대추나무를 지정을 해서 통보를 다 해 드렸습니다.
피반령 고개 맨 윗부분부터  몇 번주까지는 누구 것  그리고 이 밑에있는 것이 누구 것 전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명패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을 잘못하면 관리가 제대로 잘못되게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망신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도를 했다가  명패 부착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출향인사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는데  시간을 두고 나무가 제대로 성장했을 때는 명패를 붙여서 관리하고 수확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께서  예방 대책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만 그래도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인근 저희들  공설운동장 주변이나  도로변에 심어진  가까운 곳에서부터 책임자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들어 공설운동장 부분에는 저희들 군청직원들이 한 나무에 하나씩 책임을 지는 방안과 또 도로변에는  주민이나  사회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방안  내지는 학생들에게 자기 나무를 선정해 주어서  관리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산업과장 김정수  그래서  당초부터 우려가 되어서  읍면장이 관리 책임자가 되어서 마을별로 인근마을에 관리권을 주고 수확도 인근마을에서 하도록  지침을 주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를 각 실과에 나누어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무를 나누어 주었을때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을지 실과에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을지 검토해본 결과 잘못하면 서로 미루다가  되지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그 작업을 아직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은농고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사업비를  그쪽에다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도용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넓게 분포되어서 식재한 나무를 관리하기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상의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노원에 도로변에 식재한 것중에 회북 건천지구에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했죠?
그것이  다시 죽는다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다시는 안 심어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원천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당초 사업할때 사실은 그 보식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해놓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보식을 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다시 더 심어야 되는 것이지만 심어주고 어떤 주변여건이나 관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보식을 해야 되지않을까 이러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심을때  직원이  누가 가서 감독을 했다던가 출장하여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심을때  산림조합에서 주관해서 일부는 심고 우리  유통계 직원이심는 지역마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강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했습니다만  심은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땅이 좋지않은 데입니다.  심을 때 보니까 구덩이를 파는데  내추나무 뿌리가  들어갈 정도밖에 안 팠습니다.
그것을 밟고  옆에 지렛대를 세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 가지고는 그 나무가 죽을 염려가 많다 이것입니다.
응달이고 얼을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얼마 파지않았기 때문에  그 판 데는 금년 겨울에 꽁꽁 얼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도 일찍 녹질 않아요. 그러다보면 활착이  늦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염려스럽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고 나서  주변이  얼지않도록  모든 유실수는 얼지않도록 싸주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산림조합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왕 심었으니까  회북면이나 이런 데에서  심은나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그런 방안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진도 용역은 퇴비수용 및 풀베기 작업약재살포해서 178만4천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내역에 대해서 그돈이 투자된 것입니까?
푸른숲 가꾸기같은  가로수  대추나무관리 내역이 있는데  
○산업과장 김정수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병국 위원  금년도  예산아니요,  지난번 풀가꾸기사업, 혹시 그것아닌가요
○산업과장 김정수  금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보식하고 퇴비식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비량이 전체적으로 1,050주에 대한 량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퇴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퇴비가 사실상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구입돼서 금년에 거기서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유병국 위원  제가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한주에 1,700원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관리하는데 그러면  대추나무값은  연연히 1,700원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290여주가 빗자루병과 관리부실로 죽었다고 했고 약재살포를 46만원이면 약재살포는 어떠한 약인가풀베기 작업한 근거가 없는데  제가볼 때는풀베기작업에 30만8천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선다면 돈들어간 것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송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송순상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후관리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년도에 17동  95년도에 9동 설치해서  현재 농민단체들이 인식부족과 농산물 집하장의 설계등 미흡으로 집하장의 활용도가 전혀 없다고  질문하셨고 이에대한 활성화 대책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민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실무자가 조사를 제대로 안해서 반영이 안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농산물 집하장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집하장의 설치목적은 여러차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집하하고 선별 포장하는  작업장입니다.
크게 비추어 지금 우리가 집하장을 정부에서 1, 2개 마을에 1동씩 98년까지 농특세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80%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건이 작물의 기대나 집단단지화 내지는 규모화가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집하장을 설치해놓아도 농산물을 거기다 수집해서 농협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계통적인 일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하장지어놓았지만 현지 활용이 안되고  또 활용이 일부 된다고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많은 기간을 그대로 놔두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저희들도 당초에 집하장을 1,2개 마을에 1개소씩 놓아주겠다  하고 그때도 실질적으로 100% 활용된다는 것은  전제하지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득구조개선  농업구조개선이 이루어지 지않지는  상태이기때문에  우리지역에 의뢰했다면 삼승같은데는 사과단지가 조성이 돼서  어디다  집하장을 해도 활용도가  높을 수 밖에 없지만  기타 지역은 상당한 그런 부분의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이 안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활용은 못되더라도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각 마을에 유통기능의 최초단계인 집하장을 설치해야만 도매시장으로 가는 물량을 다른면하고 포장하고 규격화 시켜서  경매될 수있는 전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설치를 해놓고 자금이 있을 때 농특세 지원될 때  98년까지  이 작업을 해서 약간의 활용도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해야된다는 시책방안을 저희 농산부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집하장 지어놓고 활용이 안된다는 말은 수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기대하는만큼 활발히 활용된다는 것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 지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히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게 특화작목을 단기화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특산물의 물량을 늘려야 되겠고 또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도매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만 집하장의 활성이 되기때문에 이와같은  특화작목을  지역여건에 맞게 규모화 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협의 입장에서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집하장에 수집해놓은 농산물을 도매시장으로  출하해주는 기능을  활성화 해나가야만  집하장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있어서  앞으로 농협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특화작목 확대하는 것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농산물수집 선별포장 작업만 하기에는  물량이 없기때문에 우선 그 창고를 집하장을 늘릴 것이아니라 마을회관의 역할을 한다든지 농기계를 잠시 보관한다든지 또는 농업자재를  잠시 보관하는 방법 또 마을에 자체행사나 이런 것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나가면서 특화작목 기반이 조성이 되가는 과정에서 자꾸 활용도를  높여 나갈수있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하장의 활용도  작년도에 비로서 우리가 17동, 금년도에 19동하는 입장인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하튼 찾아서 무용지물화 되지않도록 노력을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입지가 잘못 선정이 돼서 농가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가급적 선정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때문에 잘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챙겨서 차질없이 널리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하신 우리 읍면이나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돼서 저희 사무실에도  수도없이 사람들이 옵니다만 그런  시책이 없느냐 모를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읍면에서 농민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에 누락시켜서 물의를 빚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같은 현재 체계 유지가지고는 곤란하다 생각해서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농정시책에 대한  설명을 군에서 직접 동농가 대표를 모시고 설명을 해주므로써 농가에서 먼저 시책을 알고 면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또 관계공무원도 수시로 회의내지 교육을 시키는  방향과 농정시책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가 벌써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광범위한 산업행정을  의욕있게 집행한 것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집하장이 제 몫을 하지못하는데 국가차원에서 별도로 앞으로 설치된  이상의 각 마을에  4천개소를  다시 97년도까지 사실 하겠다고 했는데 제몫을 못하고 있음에도 타용도로 생각해서 장래를 내다보고 97년도까지 사업을  산업과장님은 수용할려고하는 의지는 갖고 계신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때 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그리고 각 작물반에 활용도를 어떻게 지도를 해서  우리  농촌이 국가차원에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시고 생산적인 지도운영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좀
미흡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여건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송위원님께서 바라시는  현실적인 이용 증대방안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작년도에 비로서 우리가 집하장 개시했고  농가에서 아직 그만한 인식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물  범위내에서라도 여하튼 집하장에 갖다놓으면 농협에서 수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개소별로  저희들이 37개소를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까지 37개소에 대해서  여하튼 개소별 대장을 우리가 작성해서 했고 마을에서 최대한 최선의  작물을 집하장에서 할 수 있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순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에서  그 활용를 할 수 있는 의욕이 우선 생기는데 집하장만  우선 지어놓고 또 내집에서 간단히 선별해서  포장해도 얼마든지  지금 운영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왔는데 거기에  집하장을  갖고 가므로써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대설비가 우선 필요한데 지금 보은군에서 94년, 95년도 해서  신설했는데 거기서  부대설비를 유통사업으로 신청한데는 몇군데 됩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당초 지침에는 35동 이렇게 된 것이 사업비를 가지고  50평규모에 집하장을 짓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  선별기라든지 포장기를 구입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근원적으로는 집하장시설은 80% 보조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선별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에 맞는 그런 작업기를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되어 있던 것을 현재는 그 내부시설이 많이하지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가지고  일부 선별기라든지 포장기 작업을 구입한데는 불과  몇군데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지역이 나오는 산물을 수집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비를 군비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물 플러스 또 선별기만 해준다고해서 작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물이 나오는 물량을 감안한 거기에 맞는 선별 포장기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상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신청과정에서 뚜렷한 작목반이 형성되어있지않은데도 집하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청자는 어떠한 절차상의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놓고 작목반 회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집하장이라는 것이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이 세워져있는 장소에는  관계공무원이 가서 이 집하장의 활용과  목적 여러가지를 다양한 지도를 해서  공동의 물건이다  앞으로 우리가 작목반이 가야할 방향 이런 것을 전체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것일 것이다 이러한 선입감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달려들어서 내것마냥 활용하지 못하는 장소도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집하장을  주도적인 사업을 농협에서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가  집만 지어놓고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농협에서  수집해서  판매해줄 것인지 제시가 되지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협도 좀 다그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송순상 위원  집하장을 떠나서  담당실무자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퇴비사를 군에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라는 분은  회북면을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톱밥퇴비사,  돈사가 몇개나 됩니까,  이것은 손가락으로 세어야 할 정도인데.
그 공문서를 받고 "해당 없음"으로 올려서 불이익을 받을 때는 이것은 우리 민을 생각할 때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섯 여섯 사람에 지나지않는 톱밥의 퇴비사가 우선입니다.
그것을 꺼내면 발효성있는 성분이 비만 맞으면 다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퇴비사로 인해서 관리를 해서 농촌에서는  퇴비가 큰 자본인데 이런 것을  해당없음으로 했을때 퇴비사를 원하는 톱밥 우사를 가진 사람이 생각할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꼭 챙기셔서 개선보다도 책임성을 갖고서 내 환경의, 내 주위의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불이익이 돌아가지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집하장과 판매장을  겸하여 할 수 있는 것을 고안을 해보셨는지?
○산업과장 김정수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집하장에서는 직판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집하장에서 직판활동을 하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하장내에서 농산물만 판매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직판장으로 농산물을 직판하다가  잘 안되면 음료수라든지 공산품을 갖다놓을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사하고  정부하고는 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하장쪽으로 육성하는 것이  조그만치 물량을 직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때 바람직합니다.
농민들이 희망하는 직판 문제는  원두막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직판장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직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보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원두막 사업 1동당 80만원씩이지만 지원해 주는 시책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시장, 부시장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있는  산업행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박병수 위원님께서  경쟁력있는  산업행정 추진에 대해서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이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추진이 되고있지않은 점을 지적하셨고, 두번째로 산업행정의 새로운 변신에서  유기농업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않느냐하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세번째로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에 있는 내고향 농산물 판매점 운영사항을 지적하셨고,  네번째로 내북상궁에 위치한 간이집하장의 활용 미흡사항을 지적하셨고, 다섯번째로 공수의 제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섯번째 축산진흥사업으로 해서 영세농가에 대해서 부과세를 면제해주는 영세를  적용사업을 전업농에도  해주어야 하지않을까 지적해 주셨고, 일곱번째로 보은 우시장 개장시간이 7시로되어 있어서  농가에서는  새벽부터 나와야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8시정도로 조정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동퇴비장사업을 4억 8,2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대상자로 희망한 보은위탁영농회사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주변농가의 반대로 인해서 성사하지못하고 다시  탄부 위탁영농회사에서 희망해서  그쪽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당 영농회사는  영세성으로 인해서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수한면 성리에 위치한  보은 양돈협회 대표가 주진홍입니다.
양돈협회에서 수한면 성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현재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 작업중에 있고 지역  주민반대사항은 지역주민대표를 모시고 타지역의 한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설득이 돼서 앞으로 추진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가 됐고  현재 설계하고 제반허가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마무리 되지않지만  이월사업으로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유기농업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기농업으로 희망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유기농업에 근본적인 퇴비확보라든지 또 유기농업으로 인해서 불씨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 같이 내북면 일부 농가에서 벼농사에  오리와우렁이를 접목를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채소도 무농해쪽으로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수경재배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때문에 그사업을 검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퇴비확보를 해서  공동퇴비장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채소의 무농해재배방법을 시도하기 위해서 시설채소 종합유통단지사업으로 일단 농가가 수경재배를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무농해시설채소 생산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농 고품질 생산농업은  제가 누차 농협에서 사업을 종용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없지만  저희들이 해야하기때문에 97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벼농사 플러스 오리사육이라든지 우렁이재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도소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군비를  지원해서 할만한 사업은 되지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대상농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충청북도 소득개발기금 내지는  군소득개발기금을 지원해서 육성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시책으로 육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달에 설치해서 탄부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실적은  6억 5,100만원을 팔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탄부농협 지정할 때 순수익금에  50%는  탄부농협에서 수입잡고 50%는 탄부농협장하고  군수가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부임할 당시에 와보니까  1원의 적립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탄부농협에 이것은 뭔가 잘된점이라는 지적을 해서 거기서  조금씩 적립이 돼서 현재 663만 6천원이 순수익이 발생해서 그중에서  331만 8천원이  공동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적립금이 적립될 경우에 기타 직판장 정부에서 지원되지않지만 직판장을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북면 상궁리 입구에 벽채가 없는 농산물 집하장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벽채가 없는 집하장중에서 벽채를 지원해줄 경우에 희망하는 지역을 받아본 결과 4동은 희망했고 7동은 희망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역시 상궁리 입구에 있는 간이집하장은 벽채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실적 사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송순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간이집하장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간에 집하장에서 농협으로 판매한 시설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연간 400만원의 느타리버섯을 아침에 거기다 직파를 시켜서  농협에서 수집해서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활용이 되기때문에  그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 유기질 퇴비 비료갖다가 현장에 쌓아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간이집하장이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공수의사 문제는  정말로 이것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의사들이 원래 할 수 있는 활동은  법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예방주사를  놓는 활동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공수의 수당을  국비내지는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에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공수의가 지역의 농가에 순회할때  진찰 내지는  진료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 목적과 농가의 희망사항은 동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수의사들이 자질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농가편에 서서 진료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또 농가 입장에서 볼때는 실력도 없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수의사중에서  공수의사를 희망하지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국비 내지는 군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자질있는 공수의사가 선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공수의사 임명시에는  다시한번 주민의 여론하고  자질을 검토해서  임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질문하신  영세농가에 대한 부과세 면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농가에 대해서 부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간 단체라든지 행정체널을 통해서 전업농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보은 우시장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고 시간을 좀 늦게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차례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동절기에는 7시에 개장하는  문제를 늦추도록  축협에 지도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절기에 7시, 하절기에 5시로 되어 있어서  관행적으로  외지상인들이  그 시간에 개장하는것으로  인식을 해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우시장만 별도로  시간을 늦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시간을 늦춰서 우리농가에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먼저 작년도에 이어서 보은군이 운영시책  최우수군으로  된데 대하여 군수님과 산업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신 결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준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때는 사업을 선정할때 공동퇴비장이나  그외  여러가지 문제도 지역 주민의 화합없이 주민의 뜻이 없는 일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퇴비장  제일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  선정한데 대해서는  좀 잘못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모든 농업분야를 선정할때는 지원사업이나 특히 여러가지 문제도 주민의 뜻에 따라 해 줄 수 있도록,  무조건  사업목표만 가지고 하지말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유기농업에 대해서  제가 볼때 산업과에서는 별로 힘을 안 들이신 것같습니다.
지금 유기농업을 하고있는 곳이 마로면 한중리 백록동 고추재배 단지로 해서 한 살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그것을 뿌리는 것도 보면 식초하고 황설탕 그리고 몇가지 섞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뿌리면 탄저병하고  그외에 여러가지 충들이 죽는 이런 것으로 해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가고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유기농업이나 또한 유기농업에  필요한 퇴비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좀 만들수있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사 같은 경우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퇴비를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만들어서 유기농업을 접목시키면 되지않겠느냐 저희들도 고품질 시대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농약을 무공해식품  이런 것을 많이 도시에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쪽에서  신경을  써야만 되지않겠느냐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유기농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셔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은 사실은  이것이 94년도에도  농산물 특판장이 적자를 본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2년마다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농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해보겠다, 즉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농협에  가르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얘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이 넘었는데도  탄부농협에서만  지금 하고있고  그래도 적자를 안 보고 이득을 본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다른 농협에도, 즉 유통사업이 이런 것이다 하고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되지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님께서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간이집하장이 사실은 칸막이가 없어서 그안에 농산물을 놔두고  집으로 간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모아두는 장소로만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집해본 결과  마로면 낙우회나 한우회 그 외에 낙우회 모임단체인  보은낙우회쪽에서도 공수의에 대해서도 물어본 결과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의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본인들 회원들은 다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이 별로 혜택을  못보지않느냐 또한 축산농가는 거기에 대해서 꼭 공수의가 필요하지않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공수의가 가축질병을 예방을하고 다닐때에는  뭔가 좀 축산농가에게 헤택을 주려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때문에 농가에서도 별로 호응이 없지않느냐 그러면 내년도 질병예방은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에서  축산진흥을 위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를 10% 감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업농이 기본 두수에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정부에서 보면  많은 전업농이 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느냐 또한 이득을 보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업농을 파고들어가보면 전업농이 축사를 짓는다, 가축을 구입한다 했을 때에  여러가지로 경제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농협에서 돈을 많이 얻어쓰고 여러가지 빚이 많기 때문에 전업농이 어느 정도 정착될때까지는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안될때는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기본 두수에 의한젖소 20두와 소 30두에 대한 기본두수에 의한 것만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전업농이 더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이 사실은 외국보다 우리 경쟁력이 뒤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사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쟁력이 WTO가출범이 되어서 언제 소고기가 수입될려는지 닭이 될려는지  이런 것이 수입이 되었을 때 우리 축산농가는 설 땅이 없다 그렇게 까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좀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건의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시장이 꼭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 우시장이 아닙니다.
상인들을 위해서 있는 우시장입니다.
아침에 7시에 가려먼 새벽 밥을 먹고  3시4시경에 일어나서  소 먹이를 주고  이것을 차에 싣고 올려면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귀찮으니까 중간 상인에게 가축 매매를 해 버립니다. 해 버리면  실수요자가 소를 살려면 가격이 판매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상인의 마진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8시에 개장을 하더라도 농민들이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나와서 우시장에서 팔고 사는 사람이 매매자나 매수자가 서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유통이 되지않겠느냐 우리 농산물 유통유통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정말 농가에 이득을 주는  유통사업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좀 확실하게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박위원님께서 7가지 사항을 다시 지적하셨는데 첫번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여론후에  해야할 것아니냐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재 유기농업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힘을 쓰지않고 있는 것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당부하신대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분을 시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옥산 직판장 문제는 운영자를 사실상 2년정도에 한번씩 바꾸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제를 변경할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희망하는데가 없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지금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손을 떼게되면 어려움에 처하지않느냐해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꾸지않고 그대로 있고 적립금도 가급적  높아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간이직판장 당초에  대특수시책으로 해서 봄에 생각하는 간이직판장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군비로라도 보안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질병에 대한  공수의문제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의 요구나 정부시책방향이나 공수의사 자질이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신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 일부 공수의사를 지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에 다시한번 대상같은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세 감면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 농가에 부과세를 면세해 주는 방향 또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영세를 적용하는 부수만큼 전업농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안을 놓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시장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하튼 우리 지역에 농가에서 편리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전업농 전업농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농토는 얼마이며 연영은 얼마인가 앞으로 전업농의  혜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못했습니다마는  1년 벼농사에  전업농 축산에  전업농 과수분야에 전업농 채소분야에 전업농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벼농사의 경우는 현재 2헥타이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5헥타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기계를 지원하고 해서 벼농사만 하더라도 완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 5헥타이상 규모를 벼농사를 전업농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논밭을 포함해서 3.5헥타내지 7헥타의  규모를 가지고 복합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채소류에 대해서는 채소규모가 2헥타 시설채소의  경우에는 1,200평정도의 규모를 전업농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수의 경우는 2헥타  또 화훼농가의 경우는 1,200평이상 특용작물  버섯이 라든지 약용작물은 시설에 따라서 시설규모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현재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소득영세에 적용하는 농가가 소가 30두, 젖소가 20두,  돼지가 200두, 산양이 300두,  면양이 300두,  토끼가 500두, 10,000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은지역에서 볼 때  이정도 갖춘 농가는 많지않습니다.
이정도 규모이상을  정부에서  전업농으로 사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개수로  얼마이상  이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본것이지 뚜렷하게 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홍식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위원   산업과장님께  유기농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어느정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하기때문에 공해없는 농산물을 기호하는 시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증산이라고 해서 식량을 증상하고 이런 시책을 많이 써왔고  벼농사도 처음에 통일벼같은 것을 많이 해서  증산하는 것이지만 목표로 해서  시책을 했었는데 이제와서는 그것도 다 여기에 풀질좋은  벼농사를 하도록 이렇게 시책이 되지않았습니까, 그런데 먼저 군정보고때 제가 말씀드린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북면 봉황리는 김정길씨가  지금하고 있는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고추와2개를 하는데 그 고추는  2, 3년 되는 것같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에 농약만 안쓰고해서 그냥 재배를 해왔는데 금년도에 제초제도 쓰지않고 하기위해서 거기다 사료푸대나 이런 것을 헛가레로 깔고  이렇게 해서 내가 농약이나 이런 것을 밭에 쓰지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벼에는 그 우렁를 갖다가  겨울부터 양식을 해서 모내기를 하고자 3일만에 갖다 뿌리면 풀이 하나도 안나온다 이렇게 이론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우렁를 재배해서 해본 결과 13일만에 갖다 뿌려서 그러니까 풀이 막 논에 나오기 시작할 때 뿌려서 늦게 뿌려서 인력이 많이  소모됐어요 그래서 먼저 잘하고 있는 지역의 총각들한테 물어보니까 3일만에 뿌려도 된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도 견학도  많이 한 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이런 것도 자료를 해줘야지 꼭 증산만하는데에서 아마 시책이 되어있고 해서  이런데는 하나도 지원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어떤  자료비같은 것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런 것을 좀  보급시키고 장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논에 우렁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영양제로 해서 그것 하나도  피해가 없는 어떠한 농약에 대한 피해가 없는 이런 영양제를 갖다 얹히면  그어떤 병도 안생기고 이런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지역에도 이런 것을  장려했으면 또 이 가격이 그 특정인들하고 연락이 돼서 비싼가격으로 받는 것같습니다.
고추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듣고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방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책적으로 아직 도입을  저희들이 못했지만 내년도에 농가에 지원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수렴해서 1차적으로  또 소득개발기금해서 지원이 되도록 한번 해보고 2차적으로는 우리 개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도소에도 심도있게  분석이 돼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좀더 확대할 수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시책소득에 집어놓아서 군에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6년도 가축질병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보면 무슨 소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이라든지 또한  환경병 예방접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 질문이고 그에따른 서류를 비치해놔서 참 우리가  예상했던 가축두수를 맞출수 있도록  또 거기에도 주민이 나올 때  도장을  갖고 나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눈으로 보면 나타날 수있도록 이렇게 확실히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계획을 갖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옥산 특산품 판매장의 운영자 신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운영자가 신청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운영자를 바꿀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시장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는데 협의를 해서 12월달아니라도 이것을 꼭  우시장을 현실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수의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대상 두수가 접종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도장을 받는다든지 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체계상으로 방역대장을 비차하고  매일 실시한 실적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예방접종이 되도록  농가에서  이해가 되는부분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지금까지 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 농산물 판매장 집하장문제는 당초에 계약한 일정이 매년 계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바꿔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장 문제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문제때문에 조금 더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우시장 문제는 제가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우시장 개장 시간을 중앙단위에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전국시장상인들의 흐름 그것이  그 시간에 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바꿔 놓을 경우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지않을까 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시간을 두고라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이 되고 전국 흐름에  저해가 되지않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12월내  당장 8시로 변경을 했으면 하시는 바램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시에서 8시로  옮겼을때 그리고 우시장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저위에 지침이 왔다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지침이라는 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조합에서 지침이 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정수  그것이 농림수산부에서는 법적인 관리를 하고 우시장 개장 문제는 축협중앙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농수산부 훈령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시사항에 의해서 축협중앙회에서  전국적인 개장시간을 공통적으로 해놨고 우리가 일전에 지적하신대로 건의를 수차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문제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조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개장시간이 우리만 늦출경우에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7시에 다른 지역의 개장 시간에 맞춰서 와서 장외거래가  성행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외거래만 무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렴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게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봤습니다.
상인들도 8시에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몇장을 두고 8시에 한다면  8시 여름철에는 일찍 장을 보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른 시간이 되도 좋겠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일찍 가서 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것이고  또한 축산조합에서  그런것이 시달이 됐다 하면  제가 봤을때  뭔가 농촌의  현실을 모르고 한 시간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8시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때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김인수 위원님, 이홍식 위원님,  방창우 위원님, 유성태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은읍 시가지의 도로는 폭이 매우 협소하고 장날에는 노점상이 도로위에서 상행위를하는 관계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이에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만 그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혼잡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종합민원실의  읍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그 부근이 더욱 혼잡 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방안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내 시가지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읍사무소의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지역경제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오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늘의 감사질문이  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군정질문 답변에서 외속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하여는 95년 9월에 계약기간이 도래되므로 입주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해지를 해서 입주  희망업체에  재분양하고 계약금을  군에 귀속시킨다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행정의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농공단지는 8개입주업체중  3개업체가 휴폐업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1개업체는  모든  제반여건이 어려워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삼승농공단지를 착공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신청한 업체수는 얼마나 되고 그 성공여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업체를  유치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정추진을 하고 있는지,
셋째, 보은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중 주식회사 청원은 많은 면적을 신청하여 놓고 건축물을 짓지않는 등 계약을  미이행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행정조치 방법은 없는지  이것또한 행정이 업체에 이끌려가는 행정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청원은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휴업계를 제출한 후 건물과 대지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행정기관에서는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지, 또한 건물을 지어야 할 대지를  놀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전기공사 회사등에 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는 주변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사항이 관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주식회사 청원을 비롯한 보은농공단지 내  휴폐업업체별 융자금 미수현황과 회수대책 그리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은농공단지와 외속농공단지의  오폐수 정화시설은 어떻게 시설되었으며 오폐수 시설등이 부족하거나 미설치되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고지 관리부실에 대한 질문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가 현지조사를 확인한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영업용차량 회사중 제일교통, 영신교통, 보은택시, 계명택시등 4개회사에 차고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화물과 특수차량 회사중 선진특장차차고지는 주사무소가 보은읍 월송리에 있고 증차시 차고지 부족으로 보은읍 지산리에 8백여평 차고지를 증설 증차를 허가한 바 있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허가절차와  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읍 삼산리와 이평리를 잇는 2개의 다리 진입로에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로 교통사고는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신호주기가 원만치 못하여  차량운전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신호주기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하상주차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동다리밑 하상주차장은 진입로만 개설되어있지 출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상주차장 설계시  보통상식이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문제이며,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관계실과 협의요청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할 문제가 발생되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단속을 아무리 강화하여도 군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질서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일요일이면 하상주차장을 바로 옆에  두고있어도 제방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복잡한 소방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하여 화재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은읍 사거리에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에대한 개선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위원  농촌  벽지주민들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영버스운영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이 완료된 아곡-차정간 7개마을주민일동이 지난 4월 26일 군수에게 버스운행을 1일 3회정도 왕복으로 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4월 27일 현지 대표자들과 보은교통측과 협의하여 앞으로 공영버스 운영시에는 우선적으로 배정 운영키로 합의한 결과를 4월 28일 주민대표 김홍대에게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을 95년 7월 1일자로 벽지노선  개설허가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영버스를 배정한 것이 아니고, 보은-미원간 운영하던 버스중  오전과  오후 1대식을 결행시켜 본노선에 배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상궁입구에서 창리사이에 있는 6개 마을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야기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한 사안을 반복처리함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케하는 처사로 인정되오니 앞으로  보은-미원간 버스를 전대로 환원 운영토록하고 공영버스를 배정하여 1일 3회정도 왕복  운영케  할 수있는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위원  유성태입니다.
시외버스정류장 개설을 위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도 정부합동 종합감사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4항 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됨으로서 90년 3월 16일부터 산외면 봉계리 시외버스 정류장이  폐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류장 폐쇄이후 수십번에 걸쳐서  시외버스 정류장 개설을 위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면민전체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또한 95년 10월 28일 시외버스 정류소설치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지역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의견이 제출된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일먼저 김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은읍 시가지 도로폭이  협소하여 장날이면 도로위에서 노점상이 상행위를 하는 관계로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또한 종합민원실의 읍사무소 이전으로 민원실 부근의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경찰서에서 장날에 한하여  사거리에서 이평교 사이에 차량의 전면통제문제에  대한 각기관, 단체, 상인등에게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 이에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이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은경찰서의 방안이수립 시행되면 장날 교통혼잡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의 읍사무소 이전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삼산교(서다리)와장신교 사이의 불로천을 저수 배수로 및 포장공사를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 10억원중에서 국비 8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중앙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시공하게 되면 약 360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종합 민원실 부근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상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약 2년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일방통행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담당부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부임한 이후에도 경찰서 교통계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일방통행으로 실시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저쪽 직행버스터미널  그쪽 도로  이쪽 화성가든앞에 도로가  체증현상이 빚어질 것이  예상되고 또 장날만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교통지도관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결정이 안되는데  아까 보 고드린대로 이평교에서 네거리까지 구간 거기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교통이 혼잡한 상태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번에 각 기관단체 또는 주변상인, 조합 이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획기적인 안이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수립되면  뭔가 교통 혼잡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조강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네거리에서 남다리 까지 전면적으로 장날만 통제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곽지역에 직행주차장앞이나  이쪽 화성가든쪽에는 더 혼잡해 집니다. 그쪽으로 갈 차가 못 들어가고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하고 우리하고  그 방안을 서로의견 교환을 하고있는 중이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전면 통제를 했을 경우에 장날은 그 구역은 그냥 혼잡하지 않을테고  그냥 도로가 장날만은 시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쪽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직행주차장앞 도로와  화성가든쪽에  그 길이런 데는 더 혼잡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만약에 가정인데 거기를 전면통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 혼잡해진 것은 불보듯뻔한데 그때도 생각을 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아니 그러니까  전면통제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전면통제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일단 거기에다  장날 차량통행을 전면통제하면 제일 먼저 첫째 시내버스  승강장이 삼파옆에서 타고 내리고 네거리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데 시내버스 문제도있고 주변 상인들하고 문제, 물건 상하차에 따른 마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좀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않을까  그런 의견을  경찰서에다 제시했는데 아직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의견수렴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강천 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2년여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으로 유도하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계부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할 수 있는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직행주차장앞 골목하고  화성가든 길이  더 혼잡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것은 언뜻  생각하면 일방통행을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있습니다만 그것이 교통계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계에서도 단안을 못 내리고 다른 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연구를 해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강천 위원  그런데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보은읍 시가지에 교통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차가 빨리 늘어나니까 점점더 복잡해지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과거 2 - 3년전만해도 혼잡했기 때문에  혼잡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경제과나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몇년이 지났어도  거의 아무런 실적도 없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서 단속을 장날마다 하고 계신데 단속을 해도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내놓은 방안이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내놓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 공익요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2명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2명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교통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업무입니다.
조강천 위원  지도만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없습니다.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같이 해야 됩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만  따로 내보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안내문을  불법주정차에 대해  부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각을 불어서  차를 빨리  빼낼 수 있도록 하는 지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지금 고수부지에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로 왜 안간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해 봤는데  그것도 하상주차장도 이홍식 위원님도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고 있고 또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의 의식이  다만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데에서 하차를 해서 일을 보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에  넓은 공간이 있어도 자기 볼일을 보는데까지 차를 가지고  가려는 의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군민 홍보를 통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강천 위원  지금 군청에 있는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병무청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산림보호 한창할때는 그쪽으로 산림계도를 해야 하고  산불조심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가지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군청에 오다보면  중원주유소라고 있는데 교통분리대를 세워놨습니다.
거기가 밑에 꽃나무를 심어놨는데  꽃나무심어놓은 면적이 조금 넓기 때문에 저쪽 시가지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찰서에다 얘기를하고 했는데도 그냥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방안을 바꿔보실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교통신호기 설치는 경찰서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도로 여건상  최대한도로  도로를 협소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호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현지 확인을 해보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신호등을 세워 놨습니다.  
아직 사용을 하지않고 있는데 신호등이 여기에서 저쪽 다리쪽으로 나가다 보면  직좌후 직진 이렇게 되어있죠,그것을 하면 그렇게 시행이 될 텐데 직좌를 했을 경우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직진 신호만 떨어졌을 경우에 직진을 하고 좌측으로  갈 수 있은 차량은 서있습니다.
노폭이 좁으니까 상당히 많은  택시기사분들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도시의 동시신호라든지 그런 체계로 바꿔놓는다면 같이 빠지고 서있지않으니까  서있을 때는 같이 서있고 하니까 상당히 좁은 것으로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주더라고요 이왕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과장님께 시내 복잡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매표소가 몇군데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시내버스 매표소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시내버스 매표소가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한 군데는 있죠.
유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2년전  93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그때 답변하기를 매표소 증설을 꼭 한군데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두군데로.
왜냐하면 민원실이  보은읍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사거리에서만 매표를 거기서 하기때문에 표를 거기서 사고  이쪽 유명약국앞이나 저쪽 농협군지부 앞에 가서 차를 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매표소를 증설해준다고  그때 얘기가 됐었고  또 혼잡시간에  지도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출퇴근 시간이나 장날에 지도요원이 배치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원을 혼잡한 시간이나 장날,  출퇴근 시간에 꼭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꼭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우리 감사 답변에는 해놓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내버스 매표소 1개소를  증설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솔직히 지금 94년도 답변한 사항을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혼잡시간에  지도요원배치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지도요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매표소 있는데 화장실은 지금 되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화장실은 현재  별도로 설치는 되어 있지않고 건물에 지금 부설되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과에서  연구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묘안이 없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93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군정질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꼭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었다 직원이 바뀌었다 이래서  아마 실행이 안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의 반응을 그냥 2-3년간 놔둔 것으로 방치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인수인계할 때마다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그것을 꼭 얘기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그다음에 과장님이 실행하도록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제일  복잡한 것은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도  노인이 앉아서  볼 일을 보는 실정도 봤고 반복된 얘기같습니다만 복잡한때는 지도요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배치한 근거도 없어요  앞으로 참작해서 과장님이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장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행정력의 손실과 이에따른 상가의 위축도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지않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군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경찰서에 의하면 동다리와 사거리까지 장날 통제하여서 교통난 해소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날 시내를 단속하여 시내상거래  활성화하면서 옛장날 풍속도 이어주고 인력  손실에 따르는 부작용도  막는 것으로  효과있고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도 이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경찰서 안이 아직 안나왔지않습니까?  
김인수 위원  지난번에 안 나온 것을  의회사무과에서 봤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아직 저희과에  온것이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의견수렴내용이  장날 복잡한 시내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거리와 고속터미날앞까지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이내용을 지금까지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실질적인 실천의 의지가 많이 약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셨다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우리군에서  그런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서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서 아직 대책이  구체적으로 확정지어서 나온 것이 없고 그 안이  나오면 우리군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거리질서도  확립하고  교통도 잘 되겠고 또한 주변의 상인들 상거래도 너무 위축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경찰서의 안은 집행부의 뜻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본 내용중에는, 그래서 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것은 제가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 통제는  우리로서는 어렵고  시내버스문제가 있기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우리 일방통행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일방통행 있을때도 모든 차량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혼잡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교통해소와  장날  풍속도 상거래를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장날에 한해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완전통제하는것이 더 장점이 많지않을까 생각되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시내관련  당사자와 사전에 많은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좋은 쪽이 더 많다면 과감하게 실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그 읍사무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뒤에 불로천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을 확보하기위하여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는 일요일날 공무원이 근무를 안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면 더 혼잡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지금 읍사무소 앞에 담장있는데 담장을  철거했을 경우 차가 여러대  더 세울수가 있을테고  또 지금 공공기관을 개방한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또 읍사무소 뒤에 삼산국민학교와의  사이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않는가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것도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연구할 때  한번 생각했던 안인데 그 삼산국민학교  정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제대로 내서 거기다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아니냐 또 읍사무소 현재 이쪽  보건당 한약방쪽으로 담장을 철거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좀더 공간이 확보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읍사무소 청사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가 또는 이쪽 개인재산을 매입해서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불로천을  처음에는 복개를 할려고 했는데 복개는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수로 및 포장공사를 해서 물도 빠져나가고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있는  방안  이것이 가장 적절한 것 아니냐 생각해서 중앙에도 건의가 되어있고  또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생각은 많이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을 안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것이  예산 관계가 확정되야 하는데
조강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불로천 그쪽에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거의 예산소요  확보에 앞서서 일단 현재 당장  불편하고 혼잡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앞에 담장정도를  희망한다든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지않아요 그것을 당장 헐어내는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결정을 맡으면 거의  가로막힐것이 없어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서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도 어려운 점이 별로 없을테고 우선 쉬운것부터 시작해서 한가지 한가지 해나가다보면 결과적으로 불로천관계 거기는 주차장만든다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테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불로천 쪽으로다 하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5천만원 예산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것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다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해결이 되는 쪽으로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자꾸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하실려고 하겠지만 연구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자꾸 추진이 안되고  있지않는가 뭔가 한가지 결단을 내려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는 식의 답변밖에 될 수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쪽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다소라도 우리 위원들이  해결하자는 의지가 담긴것이니까 뜻을 알아주시고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업무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두번째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제일교통, 영신교통,  보은택시, 계명택시등 4개회사의 차고지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선진특장(주)은 주사무소가  보은읍  월송리에 있고 증차시 보은읍 지산리에 800여평  차고지를 증설 증차허가한 바에 대한 허가절차와  규정을 밝혀 주시고, 보은읍 이평교와 이평대교 진입로에 있는 신호등에 대한  신호주기를 개선하고  하상주차장에 대하여  입구만있고 출구가 없는 실정으로 관계실과와  협의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고, 복잡한 소방도로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할 뿐아니라 저녁퇴근시간의 교통혼잡상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대하여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 택시회사의 차고지를 점검한 결과 영신교통 차고지에는  타이어가 방치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8일 완전히  정리되었으며 보은택시 사무실에는 집기가 미비치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12일 완전히 갖추어 놓았음을 보고드리고, 선진특장(주)의 주사무소와 차고지가  상이한것은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내용에 보면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병설할 수 없을 경우 10㎞이내에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은읍 지산리에  관계규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800여평 정도의 차고지를 증설하여 95년 5월 1일 냉장냉동차량 20대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증차등록하였습니다.
다만 차고지에 차가 없는 이유는 등록차량대부분이  외지로 나가  영업중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주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삼산리와 이평리를 연결하는 2개의 다리 진입로에 있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체계개선은 경찰서 소관으로 이후 보은경찰서와 협의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가변 신호등을작동하여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 주차장의 출구가 되어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설당시 관계부서로부터 협의를 받지 않았으며, 설계도면등을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타부서에서 시공하는  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고 추후 출구조성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경찰관서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95년 12월 8일 현재 군청에서 계도 446건, 단속 105건, 계561건을 계도 단속하였고 경찰관서에서 516건을 단속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소방도로등 취약지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가변신호등을 운영토록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보은군 교통질서 유지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먼저 택시영업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를 가보니까 명의만 있고 간판이 없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그 사람들이 주차장이나 회사를 운영하지않고 가정집에나 이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아무 업무상의 책임도 없이 지적을 하지않고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그런 것을 볼때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교통행정업무에 너무나 소홀하지않나 생각되며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이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택시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지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점검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리고 화물 특수차량 말입니다. 아무리 법상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지산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포장만 해놓고 조립식 건물만 하나 지어져있지  사람이 거주도 하지않고 이것은 허가를 내기위한  하나의 허위적인 행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안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며 물론 허가에 준해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번도 사용하지않고  하나의 형식에만 그치고 이렇게 한다면  허가를 득해서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화물은 영업이  보은군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물을 실고서 전국에 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활용하는 실적이 거의 저조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너무나  좋지않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최대한으로 관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일제히 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보완이 되도록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법이 필요없지 않아요,  차고지가 있어도 차고지에 사무실도 없지  전화시설도 없지 벌판에다 집만 지어놓고  차고지라고 하는데  사실 법상 차고지가 있기때문에 냈겠지만 실지 법이 잘못되었든  관리가 잘못되었든 뭐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법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치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으로 해서 8km이내에 허가를  득하면 법이 잘못되지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도 법에는 거리낌이 없습니까?  
허가 내주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주 사무소하고  차고지하고 10km이내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법을 개정하려는 입법예고가 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이 주차장에 거주를 안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차고지로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영업하러 나가서 다른데에 가서 자고
이홍식 위원  사무실 운영은 안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차가 와서 자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을 해야만이  뭔가 비상연락이 되든뭐가 되지 차고지라고 해놓고  사무실 운영도 안하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니 업무측에서 보면 너무 업무상 소홀한 점이 있지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 것도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 보완하고 또 우리가  행정상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물론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교통행정이 너무 소홀하지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는 어떻게 법상에 어긋나지 않아서  허가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사람들이 특수차량 허가를 내는데  그러한 주차나 그런 것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사무실에 사람도 없고 운영한 근거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둘째로 이평교에 있는 신호등이 어떤 때에는 빨리 떨어지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떨어지고 합니다.
동다리 보면  차가 두대만 지나면  신호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신호등이 없는 것이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교통에 불편을 주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등을 몇초단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주기 개선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과장님이 명쾌한 대답을 안하시는데 화물주차장에 차가 없고 사무실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보청천 하상주차장에 화물차가 있고  아파트 단지내에  화물차와 중기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화물차 선진특장차 차고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 것이 중기차하고 아파트 단지앞에 차가 있고  보청천 하상주차장에 대형 중기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있고.  그러므로써  주차할 공간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현재 상태로  주차공간이 상당히 비어있고. 중기가 되었든 일반 개별용달이 되었든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요,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내용인데  94년도 감사에서 상습적인 목적외에 중기가  주차해 있을 때는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사용을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94년도 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은 상습적으로 계속 장기간  방치해 두는 것을,
유병국 위원  아파트 단지앞에서 중기 화물차를 세워 둘 수 있는지요
화물 주차장도 공간이 있고 이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주차장에는 텅 비어있고 중기사무실을 차리면  중기주차장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큰 중기차들이 아파트 단지앞에 서 있으니까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차를 세울때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홍식  과장님 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중기도 차고소재지가 있지않느냐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 특장차 하는 것은 지적사항이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나 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이전에  특장차나 일반차량이 서야할 자리에 차고지가 아닌 일반 군에서 수용한 자리에  또는  아파트에 설 수가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것은 안되죠
유병국 위원  아까 공간이 있으면 설  수도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선진 특장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홍식 위원  선진 특장차도 우리가 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다리 옆에나 아파트 앞에다 세워놔도 우리 보은군에 등록된 특수차량인지 모릅니다.  차고지로 가기가 불편하니까 안 가고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수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  법으로 규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몇톤몇톤차는 어디어디에 주차한다고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지금  이홍식 위원님이나 유병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법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잘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것이  그 특성이 어디있는가 감안해서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특장차 관계는 주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답변해 주시고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차고가 있는데 그 차가 아파트 단지앞에 와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답만하시면 길게 논란이 안되지않을까 말씀드리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하는 것은 안되죠
임시로다 잠시 주차하는 것은 몰라도  차고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하는 것은 안됩니다.
유병국 위원  시정은 언제까지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것도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하겠다는 답변말고 레카나 특수장비에 대한  차고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디까지 감사 장소인만큼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94년도 질문했던 것도 전현 성립이 안되있고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 없는데 과장님 바뀌시면 그 얘기가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똑 떨어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12월 20일까지  일제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 하상주차장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가는  길만 있지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로 나로게 되면 우회전을 하면 교통이 복잡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치않고 하상주차장을  해놓고 덮어놓고  주차하라고 하니까  주차하는 차량이 이용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 방안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하상주차장을  만드는데 설계도서를  부서에서 시공한 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는 있고  출구는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바로  보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상주차장을 만들때 출구도 같이 되야 경비도  덜 들고 하는데  다시 보완하면 경비도  더 들고 이것이  뭔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설계회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가 시공과에서 책임을 지는가 묻고싶습니다.
막대한 돈을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시 출구를 낸다고 가정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어차피  출구되는 예산은 마찬가지로 드는 것 아닙니까.
이홍식 위원  공사를 할 때 하면  덜들고 출구를 다시 하면 돈이 더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이 더들고 예산이 더드는데에서 그런 책임은 그냥 국가사업이든  군사업이든간에 내돈 안들어가니까 너무 무책임한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와 시공과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는데 뭔가 뚜렷하게 잘못됐으면 그사람이 책임추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런 문제가 된 책임은 설계자와 또 설계내용이  잘돼있나 안됐나 심사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홍식 위원  하상 주차장은  어느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하상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하상주차장 공사를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만 이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상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나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회진흥과하고  관계되는 요로에 건의하셔서 출구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보은시내 신호등이 두곳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 무심천을 가보면 차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이 된다면 그위치현장을 봤을 때 저쪽 동다리밑에  소형차는 빠져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출구도 없고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큰 행사를 하게되면 이쪽  예술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는 동쪽에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하상주차장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올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기때문에 거기도 잠수교처럼  하더라도  차가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면 나중에  김장시장이라든지 그외에 여러가지 시장을 그쪽에서 열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관계되는  과장님이 심의해서 그런쪽으로 연구검토해서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너무 오래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입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교통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은 관에서 사실 교통을 위반하라고 하는 식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식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출구도 하나 더 신설해서 원할한 소통으로  교통법에도 위반이  안되는 쪽으로 과장님의 계획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건천에 10억을 요구해서 하상주차장을 하셨을 때에는  방금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장기적인 보은읍 외곽지역에 우회도로를 생각하셔서 설계를 거기에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상주차장이 점차 확대가 되는데 이것이 다 보은읍이 이어졌다고 했을때는  청주처럼 좋은 우회도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받아서  공사할 때는 설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선진특장차의  차고지 문제는 이것은 차를 회사에서  증차한다는 식이지 차고를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주차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속할 수 없지만 아까 이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외관상 좋지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보안대책 이것이 주질문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내 운수업자로  운수업을 하는 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안도 다음에 대책방안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차고지에 선진특장차의 공사와 관내  운수업을 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저촉됩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하상주차장  설계하는데 여기좀 한번 빼서 어떻게 설계가 미납됐나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누락이 됐는가 사람이 이것을 보면  들어가는데는 있고 나오는데가 없으니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으면  부군수님이 입실을 못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생겼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 군의 행정기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읍면에 조금만 조사를 했더라도  실지 행정사무감사나갔을 때 총무계에서 하는 일을 산업개발계에서 모르는 실정에 있기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셔서  여기에 다시는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대두 되지않도록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이홍식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크게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외속농공단지  미입주업체 관리운영에 대한 것이고,
둘째, 삼승농공단지 입주신청업체수 및 업체유치를 위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전망에 대한 것이며
셋째,  보은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청원에 대하여 여러가지를 질문하셨고
넷째, 농공단지내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번째로  외속농공단지내미입주업체 계약해지  및 재분양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46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하셨던 외속농공단지내 공장건축 미착수업체 5개업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일 94년 3월 11일부터 관계법률이 정하는 입주계약해지  가능기간 1년 6개월이 만료된 95년9월 10일 이후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되나 입주 계약업체와의 법정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95년 9월 19일부터  95년 10월 18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기간과 함께  입주계약해지 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95년 10월 19일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에 의거 업체대표자의 자진포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95년10월 26일부터 95년 12월 1일까지 대상업체를 방문하고 개별접촉한 결과 공장건축중 1개업체, 자진포기서 제출 1개업체,  재산보
존결정 및 법정관리 신청중 1개업체,  소재 파악 불가가 2개업체 나타나 있습니다.
주식회사 극동산업, 조비농산, 삼일식품등 3개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95년 12월11일자로 해지하고 계약금 4,771만 5,520원을 보은군에 귀속시키고 이에따른 농공단지용지 재분양공고를 동일자로 하였으며, 주식회사 극동기연은 법원판결에 따라  입주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입주계약 해지시기가 지연된 것은  업체와의  법정논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소 늦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삼승농공단지 입주신청업체 현황 및 업체유치를 위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승농공단지는 당초에 입주업체가 30% 이상 모집된 후 단지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94년 9월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시책완화로 현재는 농공단지조성 사업공정을 30%이상 진행후  입주업체를 모집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사업공정은 정지토공이 30%정도 추진되어  입주업체 모집을 95년  12월 1일자로  공고하여 현재까지 1개업체가 신청하였으며 67개  업체로부터 입주상담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교통,  인력수급등  공장유치를 위한 제반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함으로써 건실한 업체 및 무공해 업체를 유치하고자 안내문을 1,000매 제작하여 관계기관 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며 통산산업부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협조를 받아 첨단산업 유망기업이 입주되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며  공업입지센타, 속리산 관광호텔등 안내문에  비치하고 관광객을 이용한 홍보등 최대의  노력을 집주하여 주민고용 효과를 높이고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토록 적극노력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보은농공단지 주식회사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부지는 농공단지 입주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적정성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검토한 바 부지면적은 사업계획서상 업종 및 규모가 적합한 것으로 회신되어 분양되었으며 본 업체에서 연차적으로 공장을 건축, 기준면적을 달성하려 하였으나 산업경기의 변화와 경영난 등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공장설립신고후 6년이 경과한 후에도 기준 공장면적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규정)기준초과 용지를 매각,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기준 건축면적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95년 11월에 업종을 프라스틱 성형제품에서 조립금속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480㎡을 추가 증축한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어 미달된 건축면적 74평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대지에 대한  임대문제 및 임대에 따른 관계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분양부지 및 건물 일부를 95년 5월부터 95년 7월중순까지  통신공사 하청업체인 삼정산업에 전기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5호(입주계약의 해지)및 보은농공단지 입주계약 제9조(행위의 제한)과 제11조(계약의 해지)에 저촉되어  입주계약해지대상에 해당되나 기업주의 무지로 인하여 행하여진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고 각  업체에 대하여도 홍보, 주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은농공단지내 휴폐업체 융자금 미수액은 2개업체 5,492만 6천원이 체납된 상황으로 주식회사 청원은 융자금 전액을  일시상환하였고 다미원유통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현재 와병중으로써 대표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조기정상가동 및 체납액을 상환토록 유도하겠으며 조기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다미원유통 주식회사 소유건물을 타 업체에 매각토록 알선하여 대체입주되는 업체로 하여금 융자금 체납액을 상환하도록 하므로써  농공단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신영기업은 공장건축물에 대한  현 소유권자인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  공장건축물에 대한 매각공고중으로 타 업체에 경매  낙찰되면 대체입주승인 및 재분양계약  체결시 융자금에 대한 체납액을  전액 일시 상환토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로 보은 외속농공단지의  오폐수 정화시설 현황과 현재 시설의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보은농공단지는 총 8개업체중 폐수배출시설설치 대상업체가 2개업체로  그중 주식회사 진미식품은 1일 65톤을 자체 정화처리후 방류하고 있으며 신화상사는 폐수를 계속해서 재 이용하여 배출량이 전혀 없으며  외속농공단지는 총 23개업체중 폐수배출시설 설치대상업체가 5개업체로 4개업체에서 1일 170톤을 정화 처리후 방류하고 있으며 1개업체는 위탁 처리하므로  배출량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수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습니다. 보은농공단지는 총 8개업체중 오수정화시설 대상업체가 없으며  외속농공단지는  23개 업체중  오수정화처리 대상업체가8개업체로 6개업체는 자체 처리후 방류하고 2개업체는  오폐수 병합처리 시설로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역으로 오폐수 배출시설  기준이 청정지역 일반공장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있으나  농촌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외속농공단지 미 업체에 대해서는 종말지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은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농공단지 별 업체별  융자금 미수현황을 보게 되면 보은농공단지에 괄호를 해놓고 3이라고 해놨습니다.  3은  뭐를 표시한 것입니까? 그리고 미수업체 3은 미수금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보은농공단지에 괄호를 하고 3이라고 한 것은  3개 업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대양인터내셔날, 신영기업, 다미원유통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 3개업체만 있고 이자나 현금 미수액이 있고 다른 업체는 다회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청원을 말씀드리겠는데 청원회사에서  임대를 줬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주식회사  청원이 경기가 좋지않았기 때문에 휴업을 했었습니다.
휴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는데 보고드린대로  5월부터 7월중순까지 삼정산업에 농공단지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있잖아요, 입주업체들은.  전기료하고 관리비라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임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뒤늦게 알고 그것을 못하도록 했고 그것을 사실상 관계법에  저촉이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대상은  없습니다만 업주가 무지한 탓에 몰라서 그런 것을 계약해지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기타 다른 업체 보은 외속농공단지에도 휴폐업체가 발생할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사무소도 통보를 하고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청원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청원이 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무슨 투기성이 있는 것마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공장을 짓지않고 미달되고 있고  중간에 휴업을 내면서까지 임대를 주고 이런 것은 부지를  많이 흡수해놓고 자기가 이용해 가지고  지금 보면 미수액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가  충분히 건축을 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휴업을 내고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뭔가 회사에 문제점이 있지않는가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  미수기간이 면접기간이 94년 4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현황을 보니까 2년 연장기간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96년도 4월 19일까지 미달건축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건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금년은 다 갔습니다.
4개월에  과연 미 건축된 것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건축허가  신청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홍식 위원  만약에 미달건축이  기한내에 안된다면 어떠한 조치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그때는 관계규정에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농공단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 법이 있겠지만 상당한 여유를 줬는데도  회사측에서 끌고 나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네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창우 위원님께서 공영버스운영에 대해서 군도포장이 완료된 아곡↔차정간 7개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농어촌버스가 1일 2회 왕복운행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공영버스를 1일 3회 왕복운행이  절실히요청되고 있으며,  보은↔미원간  운행하던버스 2대를 감차해서 아곡↔차정간  노선에 투입하였는 바 종전대로 보은↔미원간 버스를 환원 운행토록하여 줄 수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 답변 말씀올리면 아곡↔차정간군도의 확포장이 완료됨에 따라 95년 7월 1일자로 세촌↔차정간 4.4㎞만 벽지노선  개설허가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아 그때부터 1일 2회 왕복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은교통측의 운영적자가 계속  누증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폭을  즐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공영버스를 구입 94년도에  1대를 배정받아 95년 9월에 구입 신설노선인수정↔지산↔선곡↔송죽간에 1일 2회  왕복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95년도에 2대를 배정받아 95년 12월 8일 계약체결하였고 96년 1월, 2월경에 버스를 납품받아 보은교통측에서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은교통측은 차량구입보다는 운전기사들의 노임문제로  공영버스운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불편을 이유로 회사측과 1회증회 운행토록 설득하였으나 보은↔세촌↔차정간  운행버스가 평일에는 1일 2대가 몇명밖에  승차하지않고 장날만 6-7명정도 승차하는  관계로 1회증차운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보은교통측과 계속  협의해서 1회 증회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은↔미원간 버스 2대를 환원운행하는  문제는 현재 운행중인 차량대수로 신설된 벽지노선을  운행하다 보니  감차운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정부에서  지원한 공영버스를 배정시 회사측은 지원한 대수만큼 폐차하여 현 대수를 유지한다는게  회사측의 방침입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3곳과 신설된 수정↔선곡간 도로등 4곳에 기존차량으로  감차운행하다보니  증회운행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공영버스를 구입한후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주민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보은교통이  적자운행하는 것은 다아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줄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생각할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하기때문에 일단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노력해야겠고 또 이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한사항입니다만 군과 보은교통과 또 주민과의 협의하에서 공영버스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야겠다  이래서  상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결정한 사실이 있는데  공영버스를 구입하기 이전에 보은교통측에서 협의를 거쳐서 미원으로 가는 차를 오전 9시20분,  오후 3시20분차를 빼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신력이 없어요 한번 결정해서 그것이 신중히 협의가 됐을텐데  그렇게 하지않고 이것을 이행안하면 행정이 불신을  당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지역의 미원까지  그사이에 창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락에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집단민원이 얘기될  소지가있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를 빼니까 두시간씩 기다리는 실정이고 또 세촌같은데는  지금 택시를 대절해서 보통 상궁, 하궁을  갈려면 5천원 이상이에요, 그것이  연중 따지면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에 피해가 오는 것이다 즉 수백만원씩  1년에 교통비가 나가고 이렇기때문에 정부에서 수십억씩 들여서 우리가 도로를 확포장했으면 편의가 돼야지 주민들이 편의 하나도 없고 이렇다면 이것이  보람있느냐 하는 것을 벌써 얘기가 군정보고때도 한 것같은데  이문제는 보은교통과 군과 협의를 잘해서  당초약속한대로 이렇게 앞으로 96년도 지금 2대가 나오니까 거기서 2대라도 활용해서 그것을 대체를 하고 저쪽에  넣어주었던 것은 그대로 운영되도록 그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공신력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내가 드린것인데  지금 애매하게 교통쪽만 생각해서 거기서 이번에 노산허가받을 당시에 달달이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보상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도에서 이런 것도있고 하기때문에 그차량을 꼭 3-4개  넣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씩이라도 더 넣어주던지  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노선을 차정까지 해놨으면 이 차가  그쪽으로가고 이쪽으로 가고  해야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편도로 해서 상궁쪽에 들어가서  차정까지 갔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차를 안타고  회북을 다니는 일이 있으니까 시간상 그리고 또 운임을 더 주어가면서 이쪽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기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 1구라든지 여기는 하나도  안타고 그래서 이같이  적은것인데  이쪽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런 운행을 하면 그래도  그시간을 맞추어서 더 타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싶은 것은  앞으로 공영버스가 배정이 될 때  우리가 구입했을때 우선적으로 넣어준다고 한 사항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운영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지금 방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지금 공영버스 한대가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나 1월말경에  납품이 되면 세촌서 차정간 운행하는 것은  보은서 미원간에 2대 차운행하는 문제  기타  지금 회남면 분저리에 애기가 되고 있고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보은교통측과 협의하고 또 그때 방위원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노선결정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최우선적으로 놓아주겠다라고는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는 곤란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방창우 위원  그것은 홍과장님이 먼저 답별할 때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째 행정이 그렇습니까, 답변서 나간것이 먼저 과장인데  지금와서  신임과장이 모른다고 애매하게 답변하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공영버스 구입해서 다시 노선결정을  보은교통측과  협의할 때 방위원님 의견을 듣고 다시하겠습니다.
방창우 위원  변경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정류장 개설을 위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유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 정류장 개설을 위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산외면 봉계리  시외버스 정류소가 90년 2월 정부 합동 종합감사시  지적됨에 따라서  90년 3월 16일부터  폐쇄되어 수차에 걸쳐 정류소 개설을 위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개설되지못하였고 산외면민들의 숙원인 봉계리 정류소 설치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지역 집단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또 산외면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지않고 무시된 채  보은군의 의견이 제출된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계 삼거리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요망에 대하여  보은군의 종합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세하게 이미 유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0년 3월 16일 이후 봉계 삼거리 정류장이 폐쇄된 이후 주민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고있어 수차례 건의한 사실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봉계 삼거리의 정류소 개설이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유나 교통 수요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것도 아니고 이곳은 정부 합동 종합감사시 관계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되도록 지시한 곳이며  타 지역과의 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보은군세 입장에서  군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부득이 그와같은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깊이  이해해 주기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군정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 이해 설득시켜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문제가 슬기롭게 매듭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위원  방금  90년도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도 정부 합동 감사시에  지적됐다 해서 90년 3월 16일부터 정류소가  폐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현재까지 거기에서 수십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 하반기에 시내버스운행으로 인하여 정류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볼 것 같으면 90년 3월16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82년도에 폐쇄되었는에 어떻게 감사가 90년도에 와서 이루어졌는지 도저히  이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7년 6개월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95년 10월 28일 군에서  도에 의견서 공문을 제출했음에도 본 위원이  교통행정계장에게 그런 내용을 문의했을때  왜 그런 사실이 본인한테 없다고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10월 28일 군에서 도에  의견서 공문을 제출한 그 붙임에 의하여 검토한 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산외면전체 지역의 여론조사 의견이 아니라  생각되는 바 거기에 대해서는 봉계 1구, 2구 아시리 3개마을에 여론 조사로밖에  인정되지 않으니  산외면민의 전체 여론을 청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산외면민들은 봉계삼거리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꼭 개설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지금 말씀하신대로 첫번째 저희들이 알기로는 90년 3월 16일부터 봉계 삼거리 정류소가 폐쇄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원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서지않았는데 어떻게 90년 3월 16일부터 폐쇄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폐쇄되었는지 아니면 정류소가 있었는지  저도 지금 잘 확인이 안되고  여기 충청북도에서  공문 카피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90년 3월 9일자 시행된 공문에  3월 12일자 접수된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외버스 중간 정류소 조정사항 통보" 해 가지고 "시행일수 90년 3월 16일 첫차부터 시행" 이란 내용이  공문에 분명히  되어있기 때문에  90년 3월 16일부터 폐쇄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그간 보은군에서 10월 25일 충청북도로부터 봉계삼거리  시외버스 정류장  개설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10월 28일자로  도에 제출을 했음에도  그후에 유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계장한테  그런 사실을 물었을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드린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태 위원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여기서 답변드리면 서면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도청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10월 25일 받아서 28일 보은군의 종합의견을  도에 제출하고 난 후에 그 내용을 우리가 도에다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낸 것에 대한 것은 이미 공문 카피해서  유 위원님한테 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그 후에 우리 교통행정계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에 이준구 교통행정과장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준구 교통행정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조금전에  유재철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 언짢게 하고 나갔는데  보은군에서 이 공문을 보낸 것을 당신이나 알고 나나 알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래서 바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그래서 신 계장을 찾길래 신 계장이 마침 그때 도청회의실에서 하는 행정쇄신 교육에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교통행정계장이 도청회의실에서 교육을 받고있는중입니다 했더니  교통행정과장 말이 직원을 시켜서 교통행정계장을 찾아오면 여기서에 신계장한테도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해줄 것이고 혹시 내가 직원을 보내서 신계장이  교육을 마치고  보은군으로 출발해서 가고 없으면 홍 과장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녁때라도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앞으로 더 확산되지않도록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전화를 받고  얼마 흘렀는데 그후에 아마 유성태 의원님께서  우리 신홍식계장한테  그런 내용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이 도 상급기관의 과장하고  군에서 저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거짓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왜 거짓말이 밝혀진 것인가  이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지난 토요일 도정질의에서 유재철 의원이  건설교통국장한테 이 봉계 삼거리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보은군의 의견을 들어봐도  봉계 삼거리의 시외버스 정류소의 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때 유재철 의원께서 유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공문  보낸 것이 없다는얘기가 되어서 보은군에서는  그런 공문 보낸 사실이 없다는데 당신 허위증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때 건설교통국장이 옆에 배석하고있던 이준구 과장한테  그 공문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을 의회석상에서 보여서 유재철 의원이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도지사한테 공문사본을 요청해서 그 사본이 우리 유성태 위원님한테 간 공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서로 약속했던 것이 깨짐으로써 공문이 보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문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그런 가운데 유성태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여러가지 입장이 곤란했고 심려도 많이 끼쳐드린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세번째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신 의견서  검토 내용에 보면 봉계 1구, 2구  아시리 1구지역 마을에만 여론을  수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하면서 산외면에 의견을 수렴한  사실은 없습니다.
봉계리 1구, 2구 아시리 마을만 여론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산외면민들은  봉계리 삼거리에다 시외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전체가 원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여론수렴 해봐야  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보은교통에  시내버스승객 이용 현황이라든지 시외버스 내북방면이 몇회 운행하고있는지 그런 것을 현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작성이 되었고  도에검토의견을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마침 우리 군의 도 의원이신  유재철 의원이 산외면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 의원께서 정류소를 개설하고 안 하고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정질의를 통한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건설교통국장이나 그 윗선까지 접촉을해서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좋지않느냐 저희들 군에서는 군수가 정류소를  개설해주는 권한이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성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위원  90년도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월 16일 정류소가 폐쇄됐다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2년도 하반기  시내버스 운행과 동시정류소가 폐쇄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7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이것이 어떻게  직행버스로 될 수 있지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방금 답변드린대로 여기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부합동감사의 현지조사 지시서가 90년 2월 17일자로 정부합동 종합감사반장 홍성원씨가  도장을 찍어서 조치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3월 9일자로 공문이 우리 보은군에 시달이 돼서  
유성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82년도부터 폐쇄가 실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0년도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여기서는 82년도부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유성태 위원  82년도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므로써 그당시 정류장이 폐쇄된 것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유위원님 질문내용을 저도 아는데 어떻든 확인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만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80년도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할
유성태 위원  사실 조사도 했으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이러한 주민 민원사항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히 파악이 돼야할 줄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이 확실히  원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해보지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시내버스 세워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서내고 또 건의하고 해서 그런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적극적
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이니까 회사에 이득이 없기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야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이나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앞으로는 시내버스로 그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유병국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조강천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및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기에서 현리간 지방도 61㎞,  산벗나무 1,070본 4,996만원, 대전↔회인선  지방도 3.5㎞산벗나무 550본 2,680만 5천원, 관기↔청산간 지방도 5.5㎞ 은행나무 850본에 4,606만3천원을 투자하여 '95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봄에 식재하였는데 현지에 가보면  20%이상 고사하였으며 또하나는 산지의  다목적이용 및 산림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보은임협에서 시공한 95년도 임도시설사업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산을 깍아내린 절개지나  구렁을 채운 면을 살펴보면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여름장마철 또는 겨울이 지나면 토사가  임도에 쌓이고 채운데는 황폐가 되어서  임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석축공사 부분을 살펴보면 석축 뒷면에 자갈을 채워가면서  시공을 하여야 됨에도  자갈채운흔적이 없을 뿐아니라 요사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석축공사에 세멘몰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부실공사로 판단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가로수 고사목이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임도부실공사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박병수 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전국에서도 푸른소나무숲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솔잎혹파리방제에 따른 산림과의 노력없이는 오늘의 현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속리면 백현리 산 21, 22, 23, 24-1번지는 청주에서 산외면을 거쳐 속리로 잇는 국도의 주변으로서 푸른숲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솔잎혹파리 벌채사업으로 산 10ha면적에예산 390만원을 집행하여  벌채를 하였습니다.
소나무가 벌목되어 벌거벗은  모습이 관광도로 변에서 보기에 추한  모습인데 현지를 확인한 결과 피해목이 아닌 것같은데도  예산을  투자하여 벌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솔잎혹파리의  방제작업에 노력하신 보람이 있어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지역이나 방제하지 않는 지역도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아서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투자율에 비하여 바람직스럽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화전 정리사업으로 이주민 가옥을 정부에서 개인토지에 건축하였으나 이주민은 떠나고 개인토지로 활용할 수 없어 대책을 호소한지도 3년간이나 지났으나 군에서는 철거작업도 하여주지 않아 6년간의 토지사용료 쌀 192말과  철거작업비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합니다.
국가에서 잘못 시행된 업무가 군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조강천 입니다.
푸른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교통의  사각지일 뿐아니라 중부권의  상수도 발원지로서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야 하는 지리적 숙명이  있는가 하면 도시민들이 관광패턴이 맑은 공기와 푸른숲 깨끗한 물을 찾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내고향 보은군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살 수있도록 하기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푸른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년도에는 국도지방비를 포함하여 1억 1,230만원, 95년도에는  1억 5,849만 5천원의 예산을 들여 대묘조림사업등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서와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가로경관조경, 대묘조림사업등은 아쉬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절개지 차폐조경 가로수식재,  생활환경가꾸기등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임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큰호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펴보면 별로 중요시 하지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를들면 96년도에는  국도비  내시사업에 의하여 대묘 환경조림사업만 있을 뿐  기타다른사업은 전혀 계획되어 있지않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지않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94년부터 95년까지 추진된 실적과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산림과장님께서는 먼저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고사목 및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대책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5 푸른숲  가꾸기  일환으로 관기↔현리간 6㎞, 산벗나무 1,070본 식재, 대전↔회인선 3.5㎞, 산벗나무 550본 식재, 관기↔청산간 5.5㎞ 은행나무 850본을 투자하여 '95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봄에 식재하였는데 현지에 가보면 20%이상  고사하였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  봄 관내에 식재한 가로수는  보은군 임업협동조합장과 도급계약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동사업에 대하여 '95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통보되어  현지조사한 바있습니다.
그결과 관기↔현리간 산벗나무 1,070본 식재중 63본,  대전↔회인선  산벗나무 550본식재중 38본, 관기↔청산간 은행나무 850본식재중 11본이 고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어느해보다 가뭄이 극심하여 가로수 식재지의 급수작업을 했습니다만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동사업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으로서 고사된 가로수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보은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나무심기적기인  '96년 봄에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절개지 및 성토지 사후관리 미흡하고 석축공사 부분을 살펴보면  석축 뒷면에 자갈을 채운 흔적이 없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석축공사에 세멘몰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및 성토지에 대해서는 성토면 보호를 위하여 쪽제비쌀리나무 15,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석축 60m, 돌망태 380m,  지반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편책 200m를  시설하여 최대한 성토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하였으며 석축공사 석축 뒷면 자갈을 채운 흔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석축을  쌓을때 자갈을 채워가면서 작업을 하고  되메우기를  하였기에 흔적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석축공사 세멘몰탈  사용에 대해서는 석축을 쌓은 후 세멘몰탈을 칠한 후  보온덮게로 덮어 주었기에 공사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뒷정리등 일부  미흡한 점은 시정되도록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과장님이 현지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 위원  나무가 60본밖에 안 죽었다하고 30본밖에 안 죽었다 하고 그것을 세어봤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예, 그 셀때는 제가 직접 가서  센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가서 세었습니다.
유병국 위원  선서 하셨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챙겨보시고 20% 이상 30%까지 죽은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하자보수를 해서 심는다고 했는데 하자보수하는 것은 국가의 돈이 아닙니까?
그때 한창 가물때 경북이나 강원도를 가보니까 물을 줍디다. 그런데  탄부, 내속, 외속을 가보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데  물한번 주지않고 하도 답답해서 산림과에  전화한 일이 있습니다.  물좀 줬으면 해서.
물 주고 이틀인가 지나서 비가 왔습니다.
비오고 나서 거기 가서  30%의  마른 것을비고 뽑고 해서 치웠는데 현지 좀 가보시고 임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임도는 깍아내린 절개구나 구릉지  족제비 나무심어서 방패되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석축 공사 쌓은데 직원이  꼭 붙어서 자갈을 채웠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지확인해서 파보고싶지만 한번 과장님이 직원을 데리고 가서 파보시고 자갈을 채웠나 안채웠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 채웠습니다. 안 채운 것을 채웠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몰타르 방패 하셨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때 영하로 내려가서 얼었습니다.  몰타르 바른 저녁에. 지금 가면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더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국고낭비나  군비낭비가 안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임도가 우리 보은군에 신설을  8km하고 보수를 4km했다고 하시는데 신설  8km에 4억 580만원이란 돈 가지고는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산림청에다  km당 5천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임도시설을 제대로 공사를 못하겠다는 건의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건의서 낸 적은 없지만 산림과장회의때 각 군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되어서 km당 5,700만원으로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유병국 위원  또 보수비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수비 1,300만원 연연이 보수공사하고 이려면 km당 단가는 더 먹히고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데 지금 농어촌도로나  건설공사에서는  km당 단가가  1억 5천만원이고 우리 임도는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산림과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단가 가지고는 부실공사가 되니  단가를 좀 높여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이것은 저희 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도가 사실  일반도로 개설보다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각 산림과장이 그런 불평을 합니다만 위에서부터 예산 책정을,  산림청에서도 사실은 단가 조정을 상향조정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푸른숲가꾸기에 벚나무와 은행나무 고사된 것과 석축 쌓은데  뒤에 자갈을  채우지않은 것, 또 몰타르 채운 것이 부실된 것을 언제까지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이번 토요일까지  현지확인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대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산허리쪽으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 화북면  쪽으로 가면 구릉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멀리서 봐도 산림이  황폐화가 되지않고 사업비도 적게 들어서  사업거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꼭 그렇게 설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역 여건상 구릉지만 따라 가서 할 수 없는  여건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병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대상지는 피해도 "중" 지역에  형질불량임목을 벌채 후 경제적인 수종갱신이  필요한 임지입니다.  백현지역은 솔잎혹파리 방제 작업을 하지않은  사유림으로  소나무가 완전히 고사되지는 않았으나 임목형질이 불량하고 솔잎혹파리 피해도가 "중" 지역으로서 주변 산림이  금년 봄  산불피해를 입어 조림예정지로 선정된 바 이와 연계하여  경제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또한 목재를 이용하고자 벌채를 하였습니다.
벌채 적지는 내년 봄에 모두 조림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속리산 주변의 피해목 벌채를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우리군의  유일한 관광자원으로서 전국적인 관광 명승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곳 속리산 지역에  그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집중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회복단계로 시들하던 소나무가 어느 정도 회생하여  푸르름을 되찾았으나 완전 회복되지는 않았으며 전문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속리산지역 솔잎혹파리  피해율이 22%, 방제효과 폐사율이 88%로써  아직은 방제작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시점에서 솔잎혹파리 방제 작업을 중지하여  솔잎혹파리 피해가  다시 성행한다면 지금까지의 애쓴 보람도 없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리라  우려되므로  당분간 솔잎혹파리  피해 추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방제작업을 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전정리사업 이주민 건축가옥은 이주자와 대지 소유자와의 상호간에 이루어진 민사문제로서 임대료 및 공가철거에 대하여  관에서 사유재산을  강제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협의나  민사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백현리 산에 대해서  거기는 중 지역이고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목재 이용을 목적으로 하셨다 하셨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가본 결과나무가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 촬영까지 해 왔습니다만  나무가 살릴 수 있는 나무입니다.
만약에  조금 먹었다 하면  속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산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우리나라 소나무입니다.
수종이 꽤 된 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것을 목재로 안 쓰고  외국 것을 사서 쓰는 것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속리산 근교 관광지 지역일수록 좀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 거기는 관광권은  아닙니다만 통행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속리산 지역의 근교에는 절대 벌채를 하지않겠다는  말씀이 없기때문에, 잡목은 해야 되죠.  잡목은 하여야 되는데 소나무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니시면서 보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조선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솔잎혹파리는 전체가 회생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 하면  지금 각 속리산 근처에 있는 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면  솔잎혹파리는  지나갔지 않느냐 하는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속리산에 있는 소나무나  그 외에 있는 소나무나 판단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일단 검사를 하셨다니까 올해는 완전히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 화전정리사업  이주민 가옥을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주민에 대해서는 50만원씩의  이주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옥도 지어주었습니다. 그 가옥을 지어줄때는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이 되어있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간에 192만원이라는 토지사용료도 내지않았고 철거작업비도 내지않았고 현재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작업도 안해 주고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땅 주인은  토지사용료를 받지못한 주인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호소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이주자가 한명도 살지않고 다 외지로 떠났습니다. 떠났기때문에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토지를 대여를 한 사람들한테 전체 공동으로 대여를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그분도 우리 보은군의 주민인데  개인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으면  당연히 그것도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철거는 해 줘야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덧붙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이중에는 50만원주었고 이전이라고해서 그 일정선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전이고 이주는 타지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당시 저희들이 50만원 주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집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었다든지 전세를 얻었다든지  자기가 생활에 정착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50만원주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50만원가지고  지주하고 상의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화전민의 이주에 의해서 가옥을 지어주었을 때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가옥은  지어주지 않고 이주비만 준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다같이 보은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해주셔서 관계과와 상의해서 개인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지않도록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개인이 너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시고 또  개인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주비로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개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20동을 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화전정리사업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지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화전이주민을 위한 대책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대하여만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은  다른 실과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은군의 산림을  총책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보은군내에 산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금적산에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산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강천 위원  어디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밑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조강천 위원  속리산에 몇번이나  솔잎혹파리방제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14년 했습니다.  
조강천 위원  아주 오랫동안  보은군에서 속리산만 책임으로 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해왔습니다.
그결과 상당히 좋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14년간 방제해온 속리산주변과 다른 구병산 일대라든지 금적산 일대라든지 저쪽 성남산 일대라든지 여기하고 방제한데하고 효과를 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타지역과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부에서 속리산이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을 위주로 해서 거기만 방제해라 하고 지시가 나오니까 거기만  방제한 것아닙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지시받기보다 저희들이 속리산지구를 위주로 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가 됐기때문에 그러한 물량으로 할당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업한 것입니다.
조강천 위원  그럼 왜 속리산만 솔잎혹파리는 다른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다른데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가 일단 감염된다고 해서 전부 죽지는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회복되는 수도 있고 해서 이중에는 싹 쓸다시피  솔잎혹파리가  지나가도게중에는 피해를 안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년동안 솔잎혹파리방제를 속리산 주변을 집중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다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보다 얼마정도 방제가 됐고 거기 산림이 우거졌느냐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한태수  속리산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지상 지역이 되기때문에 거기다 집중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규제작업을 안했다면 전부 고사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강천 위원  하나도 하지않은 다른 산에 나무는 잘 견디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니까 계속해서  농약을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면역성이라고 하나  그런것이 솔잎혹파리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도 피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교수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우에 따라서  솔잎혹파리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거의  여기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북지방에서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 면역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14년간 해왔으니까 한번정도 걸러서 방제를 할 수 있는, 한해나 두해정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않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속리산 지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14년간 계속 해왔다면서요?
○산림과장 한태수  금년에 예를들어 1년치를 했다면 내년에 한 지역을 또  하는 것이아니고 격년제로다가 금년에 1번지부터  10번지 했으면 내년에 11번지부터 20번지  이렇게 하고 그 이듬해에 격제로 해서 세번째로 가서 1번서부터 10번까지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하지 금년에 한 지역은 내년에 안하고 내후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히시는데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사업이던지  그 결과가  어떻게 좀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해야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전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결과는 한해에 인건비외에 약써서 방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놓은 것이 전혀 없어요,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효과분석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방제지역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방제지역만 했지  다른데에는 비교안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안했습니다.
조강천 위원  다른데 농약안한,  돈 안들인데하고 비교해 봐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다면 굳이 여기를 더 돈을 들여서 방제할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농약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제했을 경우 거기가 안한데보다 월등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더 늘여서 해야하는데 저는 자체내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 그  내용만 하면  농약을 해서 잘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잘된 것인지 다른데와 비교를 안했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않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하신다면 하시고 난 다음에 보은군에 많은 산림이 나가고  거기하고 비교평가해서 그 결과가  농약 친데나 안친데나 거의 비슷하다 또 지금  대학교수말씀한대로 위로 상승하니가  그만  줄여도 좋겠다, 아니면 1-2년간 준뒤에 안해도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비교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비교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94년,  95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지출된 사업비를 한번  비교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4년도에 전체적으로 1,130헥타를 방제했고 95년도에 864헥타  그러니까 94년도보다 164헥타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2억 4,435만원이  방제에 지출이 되고 95년도에 방제면적이 줄었는데도 2억 7,712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사업추진이나  예산 지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93년과 94년도 비교해보았을 때에는 93년도에 740헥타보다도 94년도에 1,130헥타를 방제했을 때  100에서 390헥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을 경우에 7,279만원이 더  증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4년도와 95년도 대비했을 때 방제면적도 줄었는데 2,712만 2천원이 늘어났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그것은  물가상승율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담비가 다시 전년도보다 담비가 상향 조정됐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세한 담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서면도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면적도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아까 담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깊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훨씬더 많이 올라가고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93, 94년도를 봤을 때하고 담비가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차이가 안납니다.
이것은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추진사업비가 과장님 말씀처럼 94년도 95년도  대비해서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담수로인한 물가상승에 따른  모든 제반 담비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자료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이해가 갈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담비속에  포함된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자재대, 인건비입니다.
김인수 위원  저희들은 그보다도  노임단가가 94년, 95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양이 많이 줄었는데 인건비와  물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게 될 수 있을까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물가정책을  안쓰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장 한태수   이것은  서면제출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신청한 솔잎혹파리 면적은 얼마이며 국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내년도 수관주사만  말씀드릴까요?
유병국 위원  솔잎혹파리 전체 다,
○산림과장 한태수  790헥타가 되겠습니다.
790헥타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 8,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하지말고 한해 띄우고 잘 살펴 보셔서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견해가 되면 내년 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안될까요?
○산림과장 한태수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분간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22%가 나와 있습니다. 20%면 피해율이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아직은 방제작업을 더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국 위원  14년간 한데나 안한데나 피해목이나  살아있는 숲은 똑같은데  그러면 지금 대학교수, 전문가들 얘기는 기후의 영향으로 강원도 북쪽, 이북으로 상승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피해가 2 - 3년전부터  솔잎혹파리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또 우리 산림과에서  시험도 해보고 교육도 할 겸 금년도 예산에서 좀 하지말고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하면  어떤가 말씀드리니까 산림연구소에서  20%가 잠재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주관하고 우리가 보는 견해에는 똑같은 현상이 나
왔으니까 시험삼아 96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을 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묻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분간은 계속 해야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삼아 방제했던  구역내에서  2 - 3종만하고  해보지말고 놔두자 하고  시험적으로한다면 몰라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790ha인데 790ha밖에 하지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소생될 염려가 있고 잘못하면 지금까지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않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니까 저희들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지에 다시 가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다음은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사업은 전임 곽동국 군수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역점시책으로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사업으로 1억 1,230만원을투입하여 5,89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묘조림 사업비 470
만원으로 3,000본,  환경조림 사업비 4,850만원으로  1,369본,  푸른숲 가꾸기 사업비3,850만원으로 870본,  가로수 정비 사업비2,060만원으로 65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94년도 주민 자력 및 성금에 의한  비예산사업으로는 총 6,39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건 말씀드리면  탄부면은 재부산 보은회장 유정식씨의 성금  백만원으로 탄부면 관내에 대추나무 1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삼승면  상가마을은  마을기금350만원으로 마을진입로에  350본의 나무를 구입 식재하였으며 회북면에서는 394만원의 성금을 모아 수리티재 가로경관조성을 위해 700본의 나무를 구입 식재하였으며  한국화약  보은공장은 진입로에  느티나무 가로수100본을 자체 식재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사업으로 1억 5,849만 5천원을 투입하여 12,85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묘조림 사업비 1천363만 1천원으로 7,500본, 환경조림 사업비9,490만 4천원으로 4,289본, 푸른숲 가꾸기 사업비 4,996만원으로 1,0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주민의 참여 공감대 조성과 홍보를 위하여 94년도부터 4월 1일 보은장날을 기하여  푸른숲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병행하여 묘목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95년도에 군수 서한문을 1,000매 발송하였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추진원년인  94년도에는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예산사업외 다수의 참여가 있었으나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출마한 전임군수의 역점추진사업을  주민 및 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아닌 주민자체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대추나무 식재를 위한  주민및 출향인사들의 성금을 모금하였기 때문에 95년도 출향인사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나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은지역은 농산촌지역으로 개발이 덜 되고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우거진 산림을  항상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보은군은 자체재원이 빈약한 관계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소득효과가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동 사업에의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인  대묘조림 및 환경조림 사업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추진하여  가로수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선정 푸른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물량도 대묘조림은 도 전체 60ha의 13%인 8ha, 환경조림은  도 전체 80ha의 12.5%인 10ha로 타 시군보다는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96년도부터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을내실있게 추진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출향인사들의 후원을 받아 "내 고향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일생동안 3그루이상의 나무를 심어  자신이 일생동안 소비한 산소를  되돌려 주자는  도지사 공약사업인"생명의 숲 조성운동" 과도 연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및 묘목나누어 주기 행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지난해에 우리 고장에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고 그동안에 실적도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푸른숲 가꾸기  5개년 계획책자를 보게 되니까  국도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국도비 내시를 받지못하는 것은 전혀 하지못하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절개지 차폐조경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생활환경가꾸기에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 내고향길 가꾸기 운동, 푸른 숲 가꾸기 운동 이런것은 거의 군비나 아니면  독지가의 성원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데  과연 절개지 차폐조경이라든지 고향길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추진을 해보려고 한 흔적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조강천 위원  추진을 하려고는  했었습니까?  절개지나 차폐조경은 96년부터 97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 개소수가 5개 노선으로  절개지 옹벽시설에 우리 군 상징인  개나리숲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진을  아주 지금까지 해보려고도 생각지않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94년에  환경조림 물량이 있습니다. 도에서 할당받은.
그것을 사실은 대체해서 한 것입니다.
가로식재 가로경관 조성은  환경조림 물량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조강천 위원  환경조림 사업은  하셨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했고  군비 부담으로 했는데 계획서에 있는 절개지 차폐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란 것은  5개년간 계획을 하겠다고 세운 계획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개지 차폐조경이라고 해서  도면을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개나리 길, 어디는 벚꽃 길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나리 길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구티재 같은데 이런 데 개나리를 심기는 커녕 베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개나리를. 그렇지않습니까?  
개나리가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실 베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산림과장 한태수  개나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사회진흥과에서든 산림과에서든 같은 군수님을 모시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관계부서간에  협조도 안되고 또 여기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 개나리 꽃길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는  그것을 깍아내느냐 하는것입니다.
일에 일관성이 없고 어디는 심을려고 하고 어디는 베어내려고 하는  예산 투자할 것도없고 당초부터 잘못 세워져있는 것이고  그렇지않습니까?
또 계획을 세워놓고 전연 해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계획을 안 세운 것만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몇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벚꽃나무를 몇군데 심었습니다. 은행나무하고. 가로수는 심었는데 여기도  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음에도  전연 아직 자체만 수립해놓고 시작도 안하는  이런 내용이고 내년도 역시 국도비 내시 사업만 하는 대묘조림사업만  예산에 서게 되어있고 다른 사업은 전혀 오르게 되어 있지않으니까 이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장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사업을 하려면 예산 타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달라고는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내년도 예산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니까 전연 계획도 없는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의 계획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묘목나누어주기라도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무슨 묘목을 어떻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4월 1일 장날로 하고 있습니다만 헌수받아서 하
조강천 위원  헌수받아서?
○산림과장 한태수  대묘업자들이  몇분들께서 백본 200본해서 금년 4월 1일  약 3천본을 헌수를 받아서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조강천 위원  아직 되어있지도 않은 헌수를 나누어주겠다는 계획만 있는 것이죠
○산림과장 한태수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4월달, 3월 중순쯤에  개개 접촉을 해서 헌수를 받아서,
조강천 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인데 지금까지 해온대로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만 세우지말고  이 사업계획이 성립이 되었으면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수님이하 모든 분들이  추진을 했으면 군수님이 바꼈든 그 분이든 우리보은군의 군수님이 1년이상 있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선군수가 되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에 이것을 계속 군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게속해서 추진을 해야지 군수님이 있다고 해서 그 분이 마련했다고 해서 그때만 하고  군수님이 다른데로 갔다고 해서  이것을 사장시키고 이런 사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96년도에도 이것을 할 뜻이 있다면 할 뜻을 가지고는 계시겠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조강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군비를 확보하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잘 하셔서 독지가들한테 헌수를 받든 자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을 어차피 나무심는것은 지금은 안되고 내년 3월이나 4월 가야나무를 심는 것이 가능할텐데  그전에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 신청하신 류정은 위원님, 송순상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위원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을 위해종합적인 토양보전과 개량으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병충해 종합관리도 환경보전형농업실천등으로  예찰소 정밀예찰 분석으로 신속한 방제통보와 경제적 종합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 지도, 외래 병해충 유입증가에 대비한 예찰 및 방제등을 대농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4일 회북면 늘곡리 36-1번지, 답 965평의 논에다 농약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제초제를 살충제로 알고 늘곡리에거주하고 계시는 박승수씨는 본인의 실수로 논에다 제초제를 살포하여  하루만에  벼가 다 말라죽었습니다.
그후 27일 부락민이 동원되어 말라죽은 벼를 다 제거한 후 그대로 그 논은 벼가 제거된 채로 방치하고 농민은 병환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밀예찰분석으로 신속한 방제와 농약안전 사용지도를 추진한다고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예찰을 하고  농약안전  사용지도를 하였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벼를 제거한 논에는 대체작물이라도 식재할 수 있도록 대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그냥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을 농촌지도사업 혁신의 해로  정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생력화 농업추진환경보전농업으로  지속농업의  조기정착등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95행정사무조사시 발견된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도소에서 추진한  각종 보조금사업을 보면 20개 사업 42개소에 4억 1,6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중 기존시설에 저온상승 고품질생산시범, 약용버섯 품질향상시설, 임산물 가공폐기물을 활용한  버섯재배기술개발 시범사업등을 볼때  사업선정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살펴볼 때 지도소에서 사업을 지원하지 않아도  그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면 시범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재력과  여유가 있는 농민들입니다.
더우기 사업자를 선정할때 공개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 보조금사업으로  행정적인 지원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양하여야하며 행정지원을 받지못한 농민에게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론에 의하면 일부 농민들이 농촌지도소 보조사업은 낯내기식 선심행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농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있는 온실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물 가공폐기물을 활용한  버섯재재기술사업은 특정인이 영농후계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발생원인과 시범사업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행정을 지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시 보고한 사항중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중점지도 사업과  지도체계 혁신으로 지방화에 대비 각종 법령을 정비하신다  하였는데  읍면별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지도사업 내용과 각종 법령정비는  어떠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류정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류정은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정밀예찰 분석으로 신속한 방제와 농약안전 사용지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으로 신속한  방제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포 1개소,  관찰포 9개소를 설치, 4월 하순부터  9월 20일까지 매월 1일, 11일, 21일은  예찰의 날로 정하여 발생상황을 정밀분석하고  상습발생지별예찰반 8개 27명을 편성 벼물바구미,  도열병, 문고병, 멸구류, 혹명나방등  주요발생 시기별로  예찰 및 방제 중점지도를 하였습니다.
예찰결과를 토대로 행정, 농협, 농조,  기상관측소, 농고, 지도소로 구성된  기본 방제 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방제적기 및  방제요령등 방제통보서 4회 960매를 제작  유관기관 및 리동장에 방제 통보 신속 정확한 방제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위하여  95년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농약안전사용 리후렛 4,000부를 제작 3,06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벼농사 교재에는 필수적으로 매년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약사용 지침서 308부를 책자로 제작 전리동에 비치하고 올바른 농약사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회북면 늘곡리  박승수씨 논 965평에 제초제 오용으로 시기적으로 벼를 제거한 후 대체작물을 식재  대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북면 늘곡리 박승수씨의 경우도  71세의 고령인데다 그라목손 제초제를 살충제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노인층 및 부녀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초제 오용으로  벼를 제거한 후 대체작물을  식재하지 못하고  방치한 이유는 회북면 늘곡리  박승수씨의 논은  습답으로 7월 27일 이후 대체작물로 배추, 무, 들깨, 메밀등 밭작물은 재배가 불가하고 미나리등은 논 상태에서 재배가 가능하나 70세 넘은 노 부부로서는 노동력 관계로  도저히 불가능하여 부득이 방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한 지도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농약안전사용에 대하여는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대책지도에  가일층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찰 방제 및 교육홍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농민들한테 홍보내용이 교육은 되었지만  결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하시다보면 노인 양반들께서는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제대로  실천을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60%, 70% 농민이 노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셔서  이러한 일이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소측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연히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대농민 교육과 노인양반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셔서  이러한 큰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앞으로 류정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노인층이나 부녀자들이 많은 현재  농촌실정으로 봐서 그러한 계층에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소장님께 피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겨울에 노인과부녀자,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은 객지로 나가고 60세 노인 부녀자들이 살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해서 육시킨 일이 있으신지,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물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44명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3명씩 나가있던 지소를 본소로 철폐를 하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인원을 연구직으로 돌려서 도단위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전체 약 30% 정도가 줄었는데 그 줄은 원인이 점차적으로  통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역화 지도를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라남도 농민들이 지소 철폐에 대한 데모가 있어서 국회에서 다시 얘기가 있어서 지소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미 정원이 줄어서  연구직으로 돌렸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면 상담소로 만들어서  1명씩이라도  내보내자 이래서 과거에 3명씩 나가있던 지소를 없애고 1명씩만 나가서 상담소장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점차적으로 광역화 지도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어떠한 개별지도나  이런 것보다는 집단지도, 광역화 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농가를  방문해서 하는 지도는  사안이 발생했을때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과거보다 오히려 개별지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인으로 말하면 70세 고령이고 부녀자나 70이 넘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느 부락을 가봐도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녀자 혼자만 짓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담소에 소장님 혼자만 나가 계시고  직원이 모자라고 바쁘더라도 노인들한테는 꼭 농약을 쓸때는  지도소를 방문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나 농민후계자에게 물어서  농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앞으로 서두에서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리후렛을 자체적으로 4천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년도에도 할때는 특별히 노인층이 있다든지  이런 농가에 벽에다 붙여놓고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철저히 지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송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송순상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기 보조금사업으로 행정적인 지원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양하여야 하며 행정지원을 받지못한 농민에게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행정기관이나 농협등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보조사업과는 달리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그 지역  농민에게 파급할 수 있는  지역이나 농민의 교육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선정은 지대별,  읍면별로 사업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 회의시 상담소장에게 지시하고 면내 농민후계자,  영농클럽농촌지도자, 독농가 등에 홍보하여  본소에 추천하고 담당계에서 전력조사후  시범사업심의위원회를 농민대표와 지도소  전문지도사로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설치지역을 지역특화작목  주산지 조성가등 지역내에서 인근농가에 기술파급이 높은 지역과 장소에 설치하되 대상농가는 농민후계자, 영농클럽농촌지도자, 독농가중 반드시 기술수용능력과 홍보능력이 있는  농가로서  자담능력이 있는 농가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시설내 지온상승 시범은 우리 보은지역에 처음 보급하는 기술로서  기 설치농가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자동화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탄부면, 수한면에 각 1개소씩 설치하였으며, 약용버섯 품질향상 시범은  내속, 마로면이 영지버섯 주산지이며  내속지역은 94년도  소득금고 지원으로  재배되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마로면은  신규지역으로 새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곳으로  작목반과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거 시범포를 선정 설치함에 따라 농민들로부터 희망하는 지역이나 농가가 무한대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시범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  시범효과를 중요시 함에 따라 기존 행정지원을 받은 농가에도 시범사업을  설치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임산물  가공폐기물을 활용한 버섯재배 기술사업은 특정인이 농민후계자를 사업자로 선정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여론의 발생원인과 시범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행정을 지도해 나갈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폐기물을 활용한 버섯재배 기술 개발사업은 일반 시범사업과 성격이  다른 연구 규명사업으로 순수  농특세 국비사업입니다.
따라서 농가 및 단체로부터  우리고장에서 기술개발이  안된 과제를  발굴하여 20건을 신청받아 중앙에 7건을 보고한 바 그중  중앙에서 심의결과  전국적으로  개발이 안된과제로 평가받아 본 사업이 연구과제로  채택 신청자에게 지원토록 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농민후계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문제는 본 사업의 취지가 버섯재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칡 폐기물로도 버섯재배가 가능한가와  가능하다면 상자재배가 되는지  여부를 연구 규명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폐면은  구입이 어렵고 점차 가격의 상승으로  버섯재배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본군의  외속 농공단지에서 칡 폐기물이  1일 2-4톤씩생산 폐기되고 있는 실정을 착안하여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칡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배에 한번 경험이 있는 농가에게 사업을 맡겨 추진중에 있으며 다만 오해의 소지는 사업자 2명중 한사람이 칡즙공장 운영자의 동생이라는데에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래  본사업자인  보은읍 풍취리 노병달과 탄부면 덕동리 이장현의 공동으로 과제제안을 해서 사업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목적한데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지도소의 전문지도사를 지정 배치하여 지도하고 군단위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중앙 및 도단위 전문시험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하여 본 사업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읍면별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지도사업 내용과 각종 법령정비를  어떠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시책방향에 수출농업육성과 지방화대비 법령  정비문제는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95 시책방향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출농업육성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권역별로  수출작목 육성지도계획에 있어서  서부산간지인 수한, 회남, 회북, 내북에 양돈,  배재배를 중부산간지인 보은, 외속, 탄부, 삼승에 사과, 시설재배를, 동부산간지인 마로, 내속, 산외에 배, 산채재배를 추진하여 양돈,  사과산채는 일부 수출이 되고 있고, 배는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알고  육성중에 있으며 시설채소도 탄부면 오이일부를 일본시장에 보내어 합격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출작목 육성계획은  수입개방대응 품목별 년중교육 및  우수농장 견학을 확대하고 읍면별로 특화작목 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면서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우리군에서도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방화에 대비한 각종 법령정비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로서 '97년부터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획일적인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역할분담을 명백히 하는등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새법령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지도소장님이 농촌의  모든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꼭 지적하여야 할 분야가 있기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시범사업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때 나가보니까 고추라든지 터널재배도  고추지원사업성이라고 하는데에도 94년도에  하우스를 지었던데 또 환경개선 하우스단지에도 94년, 95년도에 시설비가 반복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에 대한 다수의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또 지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작물이 영지라든지  고추라든지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의 실력이 참 어떠한 다수확을 띠고 경제적인 여건만 갖추어 준다고 할것 같으면 그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촌에 지금 많은 시범적으로 어려움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여러 분야에도 깊은 관심이 있는 대목도 많은데 보편화되어 있는 고추와 현지 여건 분석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깊이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일찍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작물이 책정된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조사 답변에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추 터널재배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군으로 봐서는 전체 프로테이지가 많지않지만 이미 여러해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이것을 보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보편화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고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도내 전체에 고추 터널재배가 시범사업으로서는  최초이지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지버섯문제도 물론 영지버섯이 오늘 내일 재배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지버섯을  시설재배한 것은 여기에 자동급수장치라든지 이러한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설재배라는 것에  이것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버섯재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력을 절감시켜서  앞으로 재배가 가능하냐 또 단위당 소득을 올리느냐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들  일부 발견이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순상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질문한 바를 재삼  지적하겠는데요,
어떠한 불우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시범을 성공리에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을 지도소에서 제시한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가 여론을 조사평가를 해보았고 그랬을 때 어떠한 지정의 작물을 갖다가 특정인이라고하면 어려운 말이고 선정자가  우선 영농일지를 기재하지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같으면 사전에 사업자체를 선정할 때 어떠한 작물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뜻이 있는  후계자라면 후계자, 작물반이면 작물반에  대책적인 회의를 갖추어서 선정을 할 때는 어떠한 심의회의를 거쳐서 선정했을지도 그  소외된 사람, 관심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대적으로 불러서 이사업의 취지와 앞으로의 지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또 여기에 대한 연구발표와 이 선정자가 농사짓고 영농일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모임을  가진일이 없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지도사업의  분석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저희들이  모든 시범사업은 설치할 때부터  설치하는  자체도 저희들이 현황을 갖습니다.
설치할 때도 그 인근 주민들이 와서  설치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평가를 어느 시범사업이나 세번씩 합니다.
최종적인 말기 평균까지 세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이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이렇게 돼서 서류상도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않는 부분이  간혹발견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평가를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서류상으로  남는 문제라든지 이런것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조사시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도할 직파재배도  5개소 했었는데  그 1개소에서 평가는 실지 저희들이 본서에서 추진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잘알고 있는데 해놓고도 그것에 대한  서류철이 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해서 지적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저희들 지도소 직원들이  미진한 감이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상 위원  세번째로 버섯재배 기술 사업, 이것을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하셨는데  그러면 신청 서류에 어떻게 해서 다수인으로 신청을 받는 자체가 잘못됐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3 -4 인의신청을 받아서  어떠한 단체라든지 작목반,반원을 구성체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하는 이미지를 주는데  연구 개발의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틀림없이  큰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특정인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단독으로 주는 것이 원만히 잘 이끌어 갈 것인데  어
째서 신청서에서  여러 사람 명의로 신청이 되었느냐 의심스러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건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7건을  중앙에 보고드렸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고장 새기술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범 사업  이렇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기술이 일선에 있을 때는 그것을 전부 보고해라,보고된 것 중에서 중앙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부터 2명이 이것을  제안해서 지금 선정되어있는 노병달씨와 이장현씨가 공동으로 과제신청을 해 가지고  선발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런 사업을 하필이면  꼭 그 사람을 줘야 되느냐  이런문제도 나오는데  아까 전국적으로  개발이안된 이런 분야에서  신청한 사람이 계획서를 넣어서 이래 가지고 채택이 되었을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도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범 사업과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을 다시 뺏어서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이것이 위장, 어떠한  뭐가 있는 것이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도 받고있는데  사실은 보은통상 칡즙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이용해서 과제를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부터 동생이  이것을 이용해서 일부 해본 경험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과제 제안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 위장이나 이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송순상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버섯재배 기술사업이 사업비 내역을보면 시설비 쪽으로  보조금이 많이 투자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사실폐기물로써 해보니 안된다 이것이 시범으로해서 어떠한 성공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랬는데 시설비로  막대한 자금이 보조가 되었을때 어느 정도의 중간 숫치까지는  성공리에 있지만 다수의 문제를 보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발표 자료도 없고 이러한 분야로 봤을때 시설비로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노력을 해보니 안됐다, 이런 모든 시설비는 하나의 개인의 재산의  증식으로 되었을때  주민의 지탄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않을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칡 폐기물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폐면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구하기도 힘들고 폐면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런  상황속에서  과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이것을 재배를 해 봤습니다.
재배를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농업기술 연구소로 문의해 본 결과  칡이라는 것은 완전한 식물성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중에서는 개소당 지원액수가  제일큽니다.  7,100만원이면  제일 큰 사업인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칡이 가능하는가 하는 규명을 하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자동화식 재배상자식 재배 이 두가지를  여기에서 규명하려고 합니다.  상자식으로 가능하면 상자로 이것을 넣어서 입상이 된 상태에 접종을 해서 상자로다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한번 시도해볼까  이것이 단지 칡에서 버섯재배가 가능하냐 한가지만 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규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기대는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상 위원  성공리에  지도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지역 특화작목에  배, 사과에 대한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위험 단계에까지 와있는데 이러한 시기에서 생산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때는 고품질화를 필요로 하는데 의욕이 상실된다 하면 모든 품질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죽도 밥도 안되는 문제가  초래되는 단계에까지 와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전문직의 선생님들이  각 면에 지도하는 분야를 냉철하게 뒤에서 비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어려운 국제시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있느냐, 그러한 식으로.  좀더 어떠한 체계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고품질을 해서 어떠한 경쟁력도 이끌 수 있는  무슨 고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저희들  각종 농산물에 품목별 어느 작물 어느 작물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고  유망하냐 하는것을  저희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단적으로 어떤 품목이 가장 유망하다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영동, 옥천에서 그렇게 수지맞던 포도도 포도가  수입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가격이 폭락되고  문제가 있는데  이와같이 저희들 군에서도 배라든지 사과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품질향상에다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해야되지않느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사과문제는  지금 우리 보은군에  삼승지역이나 사과 재배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많이 향상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될때마다 저희들이 농민들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품질향상과 성력화를  어떻게 하면 품을 덜 들여서 생산단가를 낮추어 주느냐에 중점을 두고 기술 지도를 임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순상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농민이 현재 많은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은군 전체로 볼때는 광범위하지만 저의 눈으로 볼때는  출장소 단위로다 상담소로 본다고 하면 몇십명 단위인데  그런데 그분들의 의욕이 과연 하나하나가  대망의 꿈을 꾸고 과목을 심었을때 과목이 자기의 실력,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민이 어떻게 그 나무를  기르고 있느냐에 관심도 대단한 영향력을 줄 터인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그만한 관심을 두고  지도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답변은 없으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앞으로  지금 농민들도 품목별로 이것이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구성을 하는데  대단히 좋은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개별 지도는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이러한 영농어조합이나 모임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견학을 시키고 이런데에다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모임의 종합법인이나  이런데 가입이  안된 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지도가 잘 되지않는 이런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모임체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모임체를 통해서 교육, 견학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순상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중점적인 내용은 현재 지도소에서 상담소에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제몫을 하고 있느냐 하는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저희들 상담소  운영관계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소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대체해서 나간 것인데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그 역할도 지금 진흥청에서 과연 상담소를 계속 존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볼때도  그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다 하지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개인에 따라서 한사람이 나가있기 때문에 보완이  둘이나 세사람이 있을때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안되고 이래서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산 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우리 본소의 특기지도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고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보완하고 상담소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순상 위원  현재 농민이 상담소에 대해서 욕구를 하고있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방안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A면에 배나무가 들어갔는데  거기 나가있는 우리 상담소장은 배나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기가 아니고 다른 특기를 가지고 나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때든지 요청을 하면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본소의 특기지 도사가 그쪽 교육을 전부 맡는 것으로 그쪽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본소의 특기지도사가 전부 나가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그렇게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순상 위원  상담소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본소에서  모든 것을 충당해서  다해결하겠다고 하는 소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어떠한 회북면 특정지역을  내가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북의 지도소 박병욱 상담소장님은 저하고 절친한 사이인데  저녁에 대한 상담소의 운영 체제가 농민이 큰 고마움을 느끼지를 못하고  더 바램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저희들이  잘 알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별로 주산지나  이런 것이 형성된 지역에는 주산지에 알맞는 주 특기를 가지고있는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질 못합니다.
두번째는 혼자 나가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도 상담소에 가끔 가서 앉아서 보면 어떤때는 전화도 다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나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송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버섯재배하는데 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거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자주 갑니다.
이홍식 위원  그 공장  설립하는데  과연 버섯재배하기 위해서 공장짓는다고 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거기는  틀림없이 버섯재배로 짓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내부에 회전식 버섯재배시설이  들어가고  반은 상자식으로 들어가도록 내부까지 당초 설계대로 하고 있고 또 조립식으로 짓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다른 공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버섯재배에서  일반  부직포로다가 하우스나 이런 것을 지어서 하는데가  보통 재배하고서 4년내지 5년  짓게되면  거기서 병해가 나와서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오염된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조립식으로  설계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짓다가 중단한 이유를 아십니까,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짓고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한 업자가 부도나서 갔다는 말, 못 들어보셨나요?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그것이 짓기위해서 우리가  두사람 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그 사업자가 다시 그것을 짓는 기술은 없으니까 이래서 그런 업자한테 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부도가 나는 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두분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두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이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폐기물 버섯재배 기술사업으로  건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목적이  변경될때나 이럴때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목적위반일 때에는 당연히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도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명  
  박홍식  이홍식  유병국  김인수
  박병수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이영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홍춘길
  산임과장한태수
  농촌지도소장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