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02월28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환경과,건설과)
  2.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3.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기로 되어 있던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조례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당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 관한조례안은 당일 의사일정에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환경과,건설과)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에게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과 류정은 부의장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환경과 업무에 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관광 보은군의 유지 및 보은을 위하고 환경과 연계한 생산적인 군의 앞날을 위하여 꼼꼼히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과 분야별 수고하시는 직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정보은 21을 보은군에서 노력하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50여명으로 창립을 마치고 청정보은 21 이라는 환경관련 종합적인 책자도 나왔습니다.
  구성 모임도 범 군민적으로 잘 구성되었고, 책자내용도 완벽하고도 훌륭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을 해야 범군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과에서는 직원이 읍·면을 순회하며 환경관련 슬라이드 상영 정도 홍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활동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정된 군의 환경조례를 활용하고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담 사무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환경시설민간위탁조례제정(안)이 정담회에서 심의가 되어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나니 이제 걱정은 위탁받기를 희망하는 지역 군민의 계약확률이 적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군의 구조조정이나 취업난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의 도움차원에서 군민 중에서 환경시설을 수탁 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탁을 군민 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 방법으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은 부의장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급수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식수 해결을 위해 178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식수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중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급수 시설이 86개소, 계곡수, 용천수 등을 이용한 간이급수 시설이 92개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동안 식수원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을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우리군의 행정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간이급수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고 탁도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다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깨끗한 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후된 수도관, 물탱크 등의 개선과 부유물 제거, 탁도 개선 등을 위한 여과기 설치 등은 꼭 필요하며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간이급수 시설운영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사용중인 간이급수시설중 시설이 노후되어 수질이 부적합한 시설이 일부 있는 바 그 현황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은?
  2. 보은군내 간이급수 시설중 수도관, 물탱크등의 노후된 시설을 조사하여 교체 또는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3. 간이급수시설의 부유물 제거, 탁도 개선 등을 위한 여과기 설치 등 보완계획은 있는지?
  4. 향후 간이급수시설 설치방안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지정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정충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각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 지정 환경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시행전 치밀한 계획이 전제되어야만 투자 이상의 성과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번 시행된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그러한 사안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결정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전에 최소한 본 사업의 시행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인지, 예를 들면 가구 및 인구수, 축산의 규모, 대청호와의 거리, 오염원이 대청호까지 도달될 때까지 자연정화 정도 등 다각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시는 말씀드린 사항과 전문적인 세부사항까지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과 업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환경과장 김길상입니다.
  먼저 저희 보은군의 천혜의 자연환경보존과 또 군민의 식수 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종합실천계획서인 "청정보은 21" 수립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정보은 21"은 우리군을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보전하여 자자손손 물려주기 위한 우리군의 21세기 환경 종합실천계획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의제 21"이 지향하는 민 주도, 관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7일 51명으로 구성된 "청정보은 21" 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로 구성된 청정보은 21 추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분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보전에 따른 제반 현안의 협의,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전담 사무국 설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각급 기관 및 기업체의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참고로 도내 시군의 사무국이 설치된 곳은 청주시와 제천시 2개시뿐이며 지원예산은 각각 5천만원씩입니다.
  추후, 협의회 운영과 사업이 활성화 되는 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시 우리 군민이 위탁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군민사랑과 지역사랑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탁 관련 제정 조례안은 지난 2월2일 의정정담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위탁대상 업무 종사자가 수탁을 위해 합법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헌법의 평등법리에 어긋나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법률전문가 및 관서의 자문결과와 회신이 있어 삭제하고 제정할 계획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기대를 법 관계상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위의 상황을 고려해 위탁과정의 투명성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이미 민간 위탁하여 운영 관리중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실상을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조속히 심의 종결된 관련 조례를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 수탁협약 체결서의 재원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합법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방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정조례안에 위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르되 위탁업체의 지역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군단위가 아닌 도단위까지만 가능하며 우리군의 업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다만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해 각종 항목을 평가할 때 배점 비율을 고려해 군내 업체 또는 군내업체와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응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청정보은 21 활성화는 저희군이 관광군으로써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이고 두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본질문에 내용대로 저희들 지역에서 수탁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보은 21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담사무국을 설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들 각 기업체 협조가 강화된 후에 이렇게 하자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충청북도 시군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 2곳만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저희들은 특성상 청정 관광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 협의회 운영과 사업이 활성화 되는대로 총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1년에 청정보은 21이 4번 분기별로 모여서 언제 될 지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이미 군에서 환경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관광군이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앞장서야될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 이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제정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십분 활용해서 저희들 1회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구성된 청정보은 21 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예, 고맙습니다.
  사무국설치 운영관계는 현재 지방의제 21이 추진하는 방향이 민 주도 관 지원 체제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내에는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찬조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향후 민 주도, 관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고려하겠으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기 1회의 회의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상향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그래서 지금 청정보은21 추진위원회가 1992년도 2월달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브라질의 리우선언 이것에 대해 우리가 형식적인 갖추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성됐으면 활용하고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예, 고맙습니다.
○김인수의원  두번째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 4회에 걸쳐서 정담회 통해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상의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2000년 12월1일. 두번째, 2000년 12월22일. 또 세번째, 2001년 2월2일. 네번째, 2001년 2월27일 4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탁과정에 대해서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업무를 수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합당한 범위를 설립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담회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구조조정 또 아니면 예산의 절감 또 연계성 등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상황이 틀려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그 분야를 의원님들한테 사실적으로 표현을 안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은 집행부와 견제, 대변자, 심부름 역할, 예산의 심의도 있지만 조례제정에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실대로 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차 조례안 상정을 정담회때 그 분야를 삭제해서 넘어왔고, 3, 4차때에는, 또 그저께는 예산의 연계성 아까 말씀 드렸던 효율성, 예산절감 등 이것을 넣어서 군내에 수탁받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담회에 내용을 가져왔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나 없나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민간 위탁함으로써 구조조정에 얼마나 군에 효과가 있으며, 또 효율적으로 연계적으로 또 운영면에서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인근 시군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비교했을 때 무슨 장단점이 있다, 사실 이런 분야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드리고, 그냥 4차 정담회 자료만 갖고 나왔을 때 저도 사실 이 질문을 그 길을 합법적으로 군내에 희망하는 업자가 수탁받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저도 질문서를 넣었는데 그런 중요한 분야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빠지고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얼마나 의지가 있나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다가 1월3일자 환경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위탁의 당위성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재정분석은 이미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타시군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 도내에서 5개 시군이 있고 현재 추진중인 곳이 저희 보은하고 영동이 있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옥천, 진천, 괴산, 음성, 증평 여기서 이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탁하는 것은 일반 행정분야 보다도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위탁을 함으로써 피해가 가지않는 기술적인 사항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의정정담회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예산절감에 확실한 내용도 분석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시 관련 의원들은 의문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다는 내용도 확실하게 갖추어 주시고, 또 솔직하게 구조조정 대상을 사실 지금 의원님들은 왜 환경사업소 직원만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한 답을 주시고 금방 말씀 드렸듯이 인근 시군에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과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시간을 잡아서 견학한 후에 이것을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조례제정안이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류정은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환경업무 추진을 기대하면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류정은 부의장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간이급수시설중 시설노후로 수질이 부적합한 현황은 우리군 총 178개소 간이급수시설의 대부분이 1970년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마을자체로 시설되어 노후된 것이 사실이며 보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현재 내속리면 중판리외에 4개소이며, 두번째 노후수도관 물탱크등의 교체 또는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내속리면 구병리등 30개소가 노후된 것으로 조사되어 물탱크 및 수도관로 25개소를 교체하고 5개소를 관정그라우통으로 개선을 개입으로 이중 27개소 2억5,5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내속리면 중판리, 탄부면 성지리와 평각2리는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부유물 제거 탁도 개선 등을 위한 여과기 설치 등 보완계획에 대하여는 2001년 7월1일부터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의 1NTU에서 0.5NTU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설의 대부분이 취수후 물탱크에서 바로 급수로 연결되어 탁도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공식적으로 탁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탄부면 임한리는 금년도에 개정된 4천만원의 예산으로 계상하겠으며, 나머지 시설은 금년도 상반기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을 조사하여 시급성 여부를 가려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향후 간이급수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급수실정 광역상수도 비혜택지역이며, 지방상수도 역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많아 구역별 급수조정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타시군에 비하여 간이급수가 많은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설계획은 금년도에 9억원으로 9개소를 신설하겠으며, 나머지는 읍면별로 신설 우선 순위를 정해 제출하도록 시달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설계획이 모두 취합되는대로 군 전체의 신설 우선 순위를 향후 의정정담회시 협의 결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적하신 도 지정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정 환경보존 시범마을은 쾌적한 환경의 유지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이 덜 된 수계별 최상류 마을로 지정하여 우리 군은 1999년도 8월 회북면 부수리 및 애곡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육성사업은 당초 회북면 애곡1리 주민들의 의견이 마을 하구에 미나리를 식재하여 수질정화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도, 군비 각 50%인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질정화 미나리 식재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청호와의 이격에 의한 자연정화기능, 토지임대문제, 겨울철 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환경정화수종인 은행나무, 매실, 포도은행 등의 식재방안을 지역주민들과 협의 검토하여 환경보존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환경사업등은 전문적인 세부사항까지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상수원 어린이는 규제지역 주민의 수해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정은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정은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부의장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70년대, 간이상수도는 대개가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5년, 길게는 30년전에 시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우리지역적으 봐서는 과장님께서 상당수 간이상수도로 물 해결을 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몇개면이 상수도를 사용하는데가 있고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먹는 물을 급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년을 보면 간이상수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무척 작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1억정도 섰던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다행스럽게 2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과반수 이상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이 너무 작다 상수도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원받고 특별회계로다 해결할 수 있는 상수도액은 일반회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간이상수도에 투자되는 액수는 무척 작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꺼번에 폭발이 돼서 많은 간이상수도 탱크라든지 많은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고 관리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다행히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반영시켜서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를 먹고 계시는 군민들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지정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남면의 의원이기 때문에 회남면을 얘기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남면에 상수도 보호지역이 일부가 있죠?
  환경보존지역도 끼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고시된 수변특별관리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에 전체가 지천까지 한다면 우리군이 상당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환경보호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지천에는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다 거리상으로 보나 모든 인구밀도로 보나 공장으로 보나 모든 오염물질이 다수 있더라도 댐까지 내려가면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다.  
  이런것을 건의를 해서 지천문제는 어느 정도 군민들이 원치 않으면 그 지역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라는 환경부의 답변까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남면에 수변구역, 그러니까 댐주변 1㎞는 주민들이 원치않아도 이것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보은군내에는 수변지역, 그러니까 회남면만 특별구역으로 묶이게끔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고, 그렇다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는 제일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곳이 회남면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길상  예. 그렇습니다.
류정은 부의장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에서 나도 이것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마는 도 지정 환경마을육성이라는 것이 생겼고, 또 도지정환경마을 명소육성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환경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지천, 그러니까 환경 대청댐에 근거리를 두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오염은 자연정화가 된다고 그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과연 어디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류부의장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군민들이 음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간이적으로 조사한 사항에 따르면 신설해야 될 곳이 우선 11개소, 또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15개소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 요구할 때 반영을 꼭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수변구역 관련해서 수변구역 최소화에 노력하여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남면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규제가 많아서 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질정화 실무를 그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종 환경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만큼 그 특별위생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은 부의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군 문의면하고 대전시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군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다음에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는 한 15년전 내지 20년전에 소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청원군에서 도비를 받아 했든 군비로 했든, 그래서 소재지에 모든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규제를 받지않고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도 보호지역 입니다. 상수도 보호지역,
  그리고 요근년도에 와서 한 2년전부터는 대전시도 무허가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거기도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거기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전부 다 정화조를 만들어 줘서 허가를 양성화시켜서 생계를 꾸려나가게 시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댐주변,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보은군의 회남면에 군에서 과연 무엇을 한가지라도 해준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옥천군도 우리군보다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비를 통해서.
  그래서 면민들이 이웃에서 해주는 것을 보고 무척 소외된 감을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군 행정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지원이라든지 약간의 도 지원, 이런 것 있는 것까지 배제를 시킨다면 회남면민들 어떻게 군 행정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서 마음놓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자세에서 떠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조그마한 면이지만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회남면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좀 모든 것을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면민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 이익규의원님, 오규택의원님, 우쾌명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C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을 위한 복지농촌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과 전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추진방향을 보면 균형있는 지역개발추진, 과학영농기반구축,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두고 시책별 세분화하여 활발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보은군은 농업관광군으로써 농업기반 시설분야는 지속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되고 있으나, 관광사업 건설분야에는 소외시되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실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관광군으로써 농업분야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더 많은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보은군의 살길은 관광객 유치에 달려있다고 군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 간접적으로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만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과의 업무변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보은 속리산을 관광하고 돌아간 관광객의 불만이 일주문에서 세심정까지 걷는 것이 지루하다는 공통된 의견이고 이 점을 군에서도 알고 있다면 담당과와 관리공단, 법주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 노력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내고, 또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내리 문장대간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현 사내리 부지가 법주사 땅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 현대식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하다면 집단시설 이주에 좀 더 과감한 건설업무추진이 필요하고, 또한 관광특구 활용방안 강구로 머물고 갈 수 있는 위락시설 조성 등과의 주요업무추진방향을 관광군으로써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업무라고 봅니다. 이에 과감하게 업무추진 방향을 수정하실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의 각종 행사는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설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결하는 보청천을 통과하는 교량인 동다리와 이평대교 도로 폭이 좁고 신호등이 있는 등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들이 정체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교통문제 해소책으로 현 동다리와 이평대교 사이 징검다리 위에 잠수교를 설치한다면 행사참여 차량소통이나 주차공간 이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수교 신설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군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밤이면 보은읍 시가지와 외곽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어두운 편입니다. 관광군의 이미지 관리에 좋지 못한 요소라 생각하며 가능하다면 동다리 구간만이라도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군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서비스에 일조하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촉지구일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청∼신정간 기반시설 사업구간인 누청 터널공사에서 사토나 잡석이 나오는데 이 잡석을 군의 각종 공사장에 활용한다면 일시적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두번째 질문드린 잠수교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리라 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상에다 잠수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 환경업무나 두번째 저희들 하천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천의 둔치를 보면 여러가지 환경 편의시설을 전국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법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응용을 해보자 그리고 동다리 정체현상을 해소해보자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이며 설명한 부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실 것인데 여기가 동다리 사거리이고 여기가 이평대교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동다리와 이평대교 군도사이에 지금 출구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은정형외과 앞이 되겠죠. 거기에 출구의 반대쪽에 입구를 하나 신설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와 연결해서 이쪽 반대편 둔치와 저희들 문화회관 쪽의 둔치사이에 잠수교를 편도 1차선으로 설치하자는 뜻이고 또 건너편 문화의 거리에 입구와 출구 2개를 신설하자는 제 뜻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문화예술회관과 야외공연장 신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뒤로 도로를 이쪽 동다리에서 군청으로 가는 길 문화예술회관 뒷쪽과 연결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군청에서 행사를 할 때와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했을 때 동다리와 이평대교의 정체되는 현상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쪽으로 잠수교를 거쳐서 차량이 나온다면 이쪽 보은 정형외과 앞으로 통행이 될 수 있고 또 동다리 밑으로 해서 공영버스 주차장 앞에 거기 출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소를 해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과 월송 제방에 다리를 놓고 거기에서 보은중학교 앞으로 도로가 연결이 돼서 군청 뒤로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궁극적인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언제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그림』부록에 실음)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군에도 크고 작은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시 천혜의 관광자원인 임야가 무분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낙차가 심한 구조물 설치에 따른 낙차공 등으로 우리 어종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우리군에 서식하는 토종어종이 멸종되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은 수없이 했지만 이는 구호에만 그치고 아무런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옛 물길을 되찾아 주고 자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반하여 우리 군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토종 어류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대청댐이 건설됨에 따라 어릴적 즐겨 잡던 토종어종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환경파괴가 지속된다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 인간 또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설계시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히 신경을 기울이는 환경친화적 사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는 현재 이러한 사업계획 및 시행하는 사안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본 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보의 수가 56개소,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보 72개소 등 128개 정도의 보가 막아짐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은 원활하나 이로 인한 어도가 없기 때문에 상류와 하류를 연결할 수 있는 어도가 없어 어종이 멸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드린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앞으로의 구상이 있다면 실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국도 편입용지 보상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도에 회북면 중앙리를 비롯해서 관내를 관통하는 국도 25호선 편입용지 보상이 일부 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편입용지중 미보상 필지 현황과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미보상 편입용지 보상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보상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국도가 개설되고 사유재산을 침범하였다면 응분의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규택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공사 설계와 감독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의 요구에 의하여 서면답변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의장님,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첫째 속리산 국립공원지역인 일주문에서 세심정까지 걷는 것이 지루함에 따른 해결방안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내리에서 문장대간 케이블카 설치와 머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이전 등 위락시설 확충방안은?
  둘째, 교통문제 해소책으로 현 동다리와 이평대교 사이 징검다리 위에 잠수교 신설에 대한 의견은?
  셋째,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군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다리 구간만이라도 가로등을 설치할 의향은?
  넷째, 누청∼신정간 기반시설 사업구간인 누청터널공사에서 사토나 잡석이 나오는데 이 잡석을 군의 각종 공사장에 활용한다면 일시적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질책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인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속리산의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일주문에서 세심정까지의 걷는 것이 지루하다는 관광객들의 공통된 의견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속리산 관리사무소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등산로 주변에 대한 휴식공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등산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등산객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속리산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사내리 문장대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는 그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본 군과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속리산관리사무소와 토지소유주인 법주사에서 공동으로 추진의지를 가지고 민자유치, 공원계획변경 등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 관광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고려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인 법주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내리 집단시설지구이전에 대하여는 본인도 국립공원이 지정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위락시설을 확충하여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생각에는 보은군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이전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따른 엄청난 재원과 토지소유자인 법주사 및 공원계획 변경 등 이권이 관련된 문제로 법주사집단시설지구 이전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며,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인근의 상판리 및 중판리 지역 등 공원외 지역에 대한 위락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등 여건이 추진되면 행정력을 경주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해소책으로 현 동다리와 이평대교 사이 징검다리 위에 잠수교를 설치하여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현지역은 도시계획내로써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야 잠수교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며 또한 잠수교 가설시에는 우기시 월류로 인하여 하류부에 재해피해 및 이물질로 인한 유수소통 지장으로 재해가 예상되어 시설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보은읍 가로등 증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도시계획구역내 총 가로등 수는 597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은읍의 관문인 춘수골∼동다리∼월미도간 제방도로 1.95㎞ 구간내에는 33등, 월미도∼까막샘거리∼교사교간 1.35㎞ 구간내에는 21등, 교사교∼이평교∼군청입구간 1.7㎞ 구간내에는 26등의 가로등만이 설치되어 있어 가로등간 거리가 멀고 등방향이 주택가 쪽으로 되어 있어 보은읍 주변이 어두운 실정입니다.
  관광군으로써의 밝고 희망찬 보은읍의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및 주민 야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춘수골∼동다리∼월미도간에 18등, 월미도∼까막샘거리∼교사교간에 15등, 교사교∼이평교∼군청입구간에 27등 총 60등의 가로등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누청∼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터널구간에서 발생한 사토나 잡석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청∼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터널구간에서 암버럭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체 터널연장 1,198m의 절반정도인 638m를 굴착한 현재 암버럭 발생량은 총 57,799㎥이며, 발생된 암버럭에 대한 활용방안은 당초 설계시에도 검토된 바 있으며, 작년도 정부합동감사시에도 현장에 클라샤를 설치하여 본 암버럭을 도로선택층 및 보조기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암버럭에 대하여는 성티-적음간 농어촌도로 및 장암도로 선형개량공사의 대성토구간의 성토 및 환토용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일부는 개인의 요구에 의하여 전답의 성토용 및 대지의 성토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양의 암버럭이 추가로 발생될 시 군 및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1998년 수해복구 항구복구를 위해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앞장서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 국립공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첫번째 저희들 일주문에서 세심정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해결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고, 두번째, 산외리 문장대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도 관리공단과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이 계셨고, 또한 사내리 집단시설 이주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건설과 하면 군민들이 보은건설을 다 알고 이렇게 계십니다.
  물론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성격상으로는 문화관광과 업무로 보는데, 군민들이 건설과, 또 특히 우리 농업관광군으로써 사실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앞장서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과 의미에 걸맞게 특히나 우리 보은관광군에 걸맞는, 그래서 낙후 관광군의 이미지를 활성화하는 또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일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군수님이 앞장서실 수 있도록, 침체 관광보은군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답변 주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저의 소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희들 징검다리에 대해서 저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자현  현재 그 도시계획법이나 하천법으로 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인수의원  정상적인 다리를 놓았을 때?
○건설과장 박자현  정상적인 다리라도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김인수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미 하천에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상도로가 되어 있고 그것도 다 하천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데, 2차적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자현  그 관계는 현재 타시군에 한 데가 있으면 거기도 한번 견학하고, 충분히 더 법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저희들 이미 징검다리 자체도 사실은 하천법에 저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잠수교를 놓고 징검다리를 없애고 하면 사실 유수소통에 더 지장을 안받으며, 차량소통도 되고 사람도 왕래가 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 까요?
○건설과장 박자현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청주 무심천도 가보았는데 실지 거기도 하상주차간 잠수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청주 있어"하는 의원 있음)
○김인수의원  지금 징검다리를 해체하고 잠수교를 놓으면 유수소통에 원할을 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원과 군청과 시내를 잇는 또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리고 또 관광시즌에 관광객들한테 정체되는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2차적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읍에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새마을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 소규모사업으로
○건설과장 박자현  사실은 잠수교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읍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수의원  검토를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저희들 시내중심지나 외곽이 어둡다는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1억을 투자해서 보완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제가 주질문에 드렸던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동다리 건너서 이평대교 건너서 예술회관 문화의 거리라고 칭했죠, 거기에도 좀 더 보완이 되어서 거기도 가로등이 서서 각종 행사 또 관광객들의 이미지 개선에도 거기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그 관계는 기 예산 부서하고 지금 새로 온 부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김인수의원  답변서에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자현  지금 추경에 요구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수의원  답변서에는 없는데 앞으로 추경에 세워서 한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누청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저는 아까 용어를 몰라서 사토라고 했는데, 암버럭이라고 하네요, 암버럭을 지금 군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익규의원님 질문하신 환경친화적 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두번째로 이익규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친화적 어도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역개발의 명목하에 예로부터 자생하던 천혜자원의 동·식물의 생태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하여 생태계가 파손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시행시 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한 군 담당과장의 장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군정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익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문제가 급속도로 보존차원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현재 각급 공사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시에는 규모별에 따라 사전 환경성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소규모의 경우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상부로부터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거 저희 군에서도 금년부터는 각종 공사시 공사규모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사업시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설계 용역 발주시에는 앞으로 상기 협의에 따른 용역비가 추가되는 점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용역사업 책정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중인 수해상습지구해소사업지구에 산외, 중티, 산대, 삼승담당은 생태계 보호차원으로 어도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군에서 시행계획인 원평재해위험지구에도 어도 및 호안을 환경친화적 차원으로 시공코저 설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 군 자체예산으로 발주 계획인 소하천사업에도 낙차공 설치시 계단식 어도를 시공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새로이 설치되는 보에 대하여는 어도를 설치토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보에 대해서도 준용하천부터 어종서식 상태와 하천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어도 설치를 위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현재 하천이 수해나 각종 사업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고 현재 자생하는 식목에 대하여 제거보다는 존치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이나 현지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의 의견은 재해피해 우려를 걱정하여 호안공사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건설과 공무원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은지역이 아름답고 재해는 있어도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보충질문전에 제가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촬영한 사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사진』부록에 실음)
  우리군에는 128개의 농업용 보가 있는데, 어도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현재는 없습니다.
○이익규의원  제가 갖다드린 사진은 1998년도 수해복구시 상주시에서 시공한 어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도를 128개소에 설치한다면 그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답을 안주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자현  현재 세워진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익규의원  새로 만들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기존 시설물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박자현  그 부분은 현재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기 시설한데, 어도 설치 한데를 견학해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보에다 설치하도록 최대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제가 사진촬영한데 가서 보니까 기존 시설되어 있는 데에도 적은 돈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앙카를 박아서 철근을 용접해서 거푸집을 내서 비벼넣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 군에는 128개소에 보가 낮은 부분은 설치를 안해도 되겠고, 또 그 조사를 아마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한데부터 신경을 써서 각종 공사시 설계에 반영시켜서 꼭 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지정리지구에도 그 U자형 수로관 넣을 때 그 부분에 뱀이나 개구리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것에는. 그것을 보은에 시설한 데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자현  그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로관을 그렇게 검토를 안했는데, 금년도 시행하는 지구는 생태계 수로관을 해서 금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익규의원  제가 한번 수문리 경지정리에 가보니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사실 자재대도 더 비쌉니다.
○이익규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우쾌명의원님 질문하신 국도편입용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편입용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991년도에 회북면 중앙리 국도 25호선 편입용지 보상건, 첫째, 관내 편입용지중 미보상 필지 현황과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둘째 미보상 편입용지 보상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보상해 줄 것인지? 셋째, 국도가 개설되고 사유재산을 침범하였다면 응분의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쾌명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1년도에 시행된 회북면 중앙리 국도 25호선에 편입된 보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은 시행청에 따라 보상기관이 다릅니다.
  도로에 대해서도 국도는 보은의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방도는 시군에 위임하여 군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편입용지 보상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던 사항으로 1991년도에 시행된 회북면 중앙리 국도 25호선 편입용지 보상건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국도의 각종 공사에 편입되어 소유자 소재파악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용지에 대해서 매년 10월말까지 조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신청하여 국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건설 58710-1575호 12월7일자로 동년 12월12일까지 국도 체불용지를 일제 조사 보고토록 시달하였으나 읍면에서는 국도체불용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해당 없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건에 대하여는 회북면에 재조사토록 지시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소요액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국도개설이후 사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용지에 대한 보상은 사안을 판단하여 보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국도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신문, 관보 등 관련법에 의거 공고된 후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비단 회북면 중앙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남면 중앙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관내에는 25번 국도가 있고 19번 국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번 국도는 진해에서 청주사이고, 19번 국도는 남해에서 원주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국도가 개설된 년도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실제 개설된 때는 해방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전 봐도 되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2개 국도가 개설된 것이 한 70년 더 봐도 되죠?
○건설과장 박자현  6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동안 푹 덮어 놓았던 것을 1991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해서 들통이 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 조사된 것이 회북면 중앙리만 편입용지가 그때는 9,705㎡입니다. 평수로는 2,936평.
  이것이 1차에 소재지주가 35명인데 1차 17필지에 대한 그것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필지 4,414㎡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왜! 소재파악이 안되었어요.
  70년, 80년동안 푹 덮어놓고 나니까 내가 누구 땅인지 자손도 다 죽고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이런 땅이 무릇 내가 회북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진해에서 청주사이, 남해에서 원주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국도용지가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얘기한 것은 10년전인데 지금 2001년이니까 10년 아닙니까? 10년 동안에 또 푹 덮어뒀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공보상이나 여기 보니까 공보나 관련법에 의해서 관보에 기재하면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적해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보은도 시내 관통하는데 19번 25번 국도에 체불용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악해 보십시오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대단히 과장님의 답이 모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박자현  지금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읍면에 다시 정밀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지금 새마을 사업한 것도 토지보상가를 주고 농어촌도로 하는데도 주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일제때 강제수용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수용을 당해서 공보상에도 도로로 되어 있으면 장사가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공보상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추적을 해서 찾아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근하게 회인만 얘기했어도 35필지에서 18사람이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 양반들이 죽고 자손들이 몰라요. 여기 안살고 객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줄 엄청난 돈이 사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만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억울하게 국도편입용지에 편입된 용지 보상조치를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1시3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내수면어업법 제23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크게 두가지로써 내수면어업관련 수수료 신설조항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삭제 29종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관련 수수료 신설은 안 제3조 제2호 중 별표 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 그리고 어업 허가신청이 5천원에서 만원씩으로 신설을 3가지를 하는 것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 허가신고 사항을 등록으로 모든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비롯한 29가지 종목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번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지난 정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11시3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 확충과 각종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지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수가조례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통 기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1통 초과발급 수수료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며,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환경과장김길상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이종란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문화관광과장이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송인옥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