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5월13일(수) 14시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7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7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3인)
  2.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3.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4. '98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제출)
    o 전문위원검토보고(김귀수전문위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4시14분 개의)

○의장 이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7일 조강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8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98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의결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병국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국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4시15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13일부터 5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또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14일과 5월15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고, 5월16일 토요일은 오전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72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한 '98 수해복구 및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김인수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98년 5월13일부터 5월1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3.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14시18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사회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보은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보호기금의 설치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호실시비용"이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은 사회복지분야에 유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기금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실시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사회복지분야에 유사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입법예고 등은 해당없는 것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다음에 보은군 대청호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대청호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는 회남초등학교장, 회인초등학교장으로 위촉되어 있어 같은법 제15조 장학생의 자격에 초등학교 학생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안에서 삭제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청호장학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회남초등학교장과 회인초등학교장을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가 되겠으며, 사전입법예고 등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부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대청호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제출)
(14시23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IMF 한파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6·4 지방선거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소비성경비등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생산적 요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주민불편 사업과 소규모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사업에서 4억6,400만원을 절감하여 재투자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에서 10억420만2천원을 삭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실업대책비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08억1,787만1천원, 특별회계가 69억9,097만1천원으로 총 878억884만2천원이며, '98년도 당초예산대비 4.1%가 신장된 34억5,9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808억1,787만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9,106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2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억1,019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12억3,9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8억4,217만8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7억8,804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8억1,787만1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48억7,196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억2,722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46억2,93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8억8,47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15억6,64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9,106만7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4억2,708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30억9,798만1천원과 15페이지 경제개발비 12억8,6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페이지 민방위비 1억9,981만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 15억6,64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금해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6억6,504만4천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10억1,080만원, 농업용수 보강개발에 2억9,78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억5,292만3천원, '97 쌀생산 우수실적 가산금 사업에 1억3,6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에 1억1,850만원, 관광조형물 설치에 3억원, 간이상수도 개량 1억4천만원, 댐주변 개발사업에 1억6천만원, 재해위험지역 수해복구 정비사업에 6억원, 국립공원시설 지원사업에 3억6천만원, 보은삼산 농촌가로망 사업에 9,100만원, 속리산 지수제 설치사업에 7천만원, 공공부문 실업대책 경비에 10억6,100만2천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5,36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억9,097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6,814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6억3,521만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4,940만2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4억9,631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749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9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IMF 한파와 구조조정 문제, 환율인상, 실직자의 대량발생, 기업의 부도 속출등으로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을 면지못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건전재정 운영과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와 복지증진 농촌소득 증대 도시개발 환경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다소나마 군민의 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성 경비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생산적 요소에 집중투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에도 예산을 일부 계상치 못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청정하고 살기좋은 축복받은 내고장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과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전문위원검토보고(김귀수전문위원)
(14시33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김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수  전문위원 김귀수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쪽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셨기때문에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총액은 34억5,921만원이고 이 속에 실업대책으로 10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은 24억5,900여만원입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증감총액은 21억9,106만7천원으로 당초대비 2.79%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수입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66.5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당초대비 6.64%가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세 세입중 주민세 7천만원과 사업소세 1,600만원의 감소는 현 경기불황과 관련이 있다고 보며, 다만 담배소비세 1억5,500만원의 감소는 당초 예산편성시 세수추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한 자료조사에 의하여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4.40%가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4.67%가 증가되었고, 이중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영으로 각각 3.72%, 9.48%씩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6.6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4.34%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9.835%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대비 64.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중 공무원 인건비가 10% 즉, 10억여원입니다. 삭감되어 전액 실업대책비로 편성되었고, 경상예산중 관서운영비 6,974만7천원이 감액되어 투자적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당초대비 2.24%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4.62%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8%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37.92%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4.33%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행정비와 관련하여 입법 및 선거관계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비, 행정감사비등이 감소되고, 내부행정비가 0.9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무행정비가 상승한 이유는 주로 정보통신 관련 사업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재무행정비는 34.18%로 상승하였고, 재무행정비의 상승요인은 조세행정의 전산화와 기타 필수적 사업의 증가에 따른 상승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증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경제개발비는 실업대책비 10억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는 목적재원에 해당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감소요인은 예비비에서 15억6,64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총예산규모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총규모는 12억6,814만3천원으로 2.21%가 상승되었습니다.
  세출측면에서 분석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에 변화가 없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농공지구,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등의 특별회계는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측면을 분석하면 세외수입 및 예비비의 구성비는 높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특징을 보면 '98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에서 각각 예산의 증감이 있었으며, 이번에 요구된 예산안의 주된 특징은 경제불황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각종 경상적 경비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하여 편성하였으며, 본 추경예산(안)은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높은 비중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중점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순환상 장기간의 경제불황이 예견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현 추경시점에서 14.92%에 불과한 우리군은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긴축재정 운영기조가 예상됨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긴축적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사업타당성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많은 비중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지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하는 예산인지 주민의 요구만을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은 아닌지, 부득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사업성과가 낮거나 장래 사업성과 예측이 불안전한 사업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적절히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본 군의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완공을 고려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세밀히 검토,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일회성, 외형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안 편성은 세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관광군으로서의 보은군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관광관련 예산 및 미래의 정보화사회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안은 차후 증액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4시4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였습니다.
  유병국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제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병국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특별회의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박병수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눠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3개 소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연속성에 따라 '9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신 대로 편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유병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박재식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김도영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윤태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성기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