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9월8일(월)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6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3. '98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6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홍식의원외3인)
  2. '97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건설과제출)
  3. '98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건설과제출)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성태의원외3인)

(14시08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2일 송순상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9월5일 보은군수로부터 '97 수해복구측량 및 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98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보은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추석전후 주민과의 특별대화활동 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제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강천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강천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홍식의원외3인)
(14시10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 답변을 듣기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9월9일 화요일부터 9월12일 4일간은 제2차, 3차, 4차, 5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실과 직제 순서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또한 9월13일 토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97년 9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건설과제출)
  3. '98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건설과제출)
(14시13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수해복구사업 조사측량 및 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8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7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용역 및 '98군도 및 농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설치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수해피해복구사업실시용역 채무부담행위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97수해피해 복구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어 2회추경에 반영후 실시설계를 착수하면 설계기간의 촉박과 연내 수해복구의 조속한 마무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측량설계 용역의 채무부담행위로 '98년 우기전까지 완료코자 함으로 본 공사착공은 발주와 동시 동절기에 접어들고 2회추경에 따른 지역개발 현안사업의 동시발주로 용역회사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자 부족으로 완벽한 설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속한 설계의 발주가 필요하며,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이 2회추경이 성립되기전 사전 준비하면 공사를 조기 착수할 수 있으며, 동절기 이전 상당한 수해복구를 할 수 있고 '98년 우기전 사업완료 및 주민의 영농계획에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예산 성립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7수해피해복구사업실시설계 용역비 4억8,9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 1번,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채무부담행위신청액은 4억8,900만원이고, 4번 상환방법은 '97년도 일시상환이며, 5번 상환채환은 군비 100%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 사유는 '97년 6월30일 부터 7월2일과 '97년 8월3일 부터 8월5일 기간중 2차에 걸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에 의거 159건에 대한 총사업비 115억8,700만원의 수해복구를 함에 있어 실시설계 용역비 4억8,9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97년에 시행하여 사업의 조기착수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면 1번, 2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의 사업비는 110억8,700만원, '97년 투자계획비가 110억9,800만원, '97채무부담액이 4억8,900만원, 4번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97수해피해복구사업의 조기실시설계로 동절기 이전 본 공사착수와 '98우기전 수해복구사업 완료로 실의에 찬 피해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실시설계용역은 '97년 9월부터 '97년 10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번, 7번은 생략드리고, 8번 사업효과는 수해피해의 원상 및 개량 복구로 수해 재발 방지와 주민생활 편리도모, 완벽한 설계시공으로 피해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2안은 정담회때 설명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도 및 농도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1998년 사업예산이 확정된 명년초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면 설계기간과 용지보상 절차등으로 본 공사착공은 모내기등과 겹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998년 1월부터 2월에는 각종사업 동시발주로 용역회사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자 부족으로 완벽한 설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1998년 사업을 1997년도에 사전준비하면 공사를 조기착수 할 수 있으며, 농한기에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면 사업추진이 원할하고 주민이 영농계획 차질을 예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1998년 사업을 199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8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1,6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승인은 1번,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에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액은 1억1,600만원, 4번에 상환방법은 1998년도 일시상환, 5번에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사유는 정부의 지방도로의 정비사업에 의거 1998년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노선, 연장 10.5㎞에 대하여 총사업비 46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함에 있어 실시설계 용역비 1억1,6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는 1997년도에 시행하여 사업의 조기착수 및 사업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2번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사업 4개노선 10.5㎞, 3번에 사업비는 46억1천만원, 1998년 투자계획은 24억3백만원, 1997년 채무부담은 1억1,600만원, 4번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조기실시설계로 농번기 이전 공사착수 용지보상으로 민원해소와 조기공사 완공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설계용역비 1997년 10월부터 1998년도 1월28일까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번에 사업개요는 군도 1노선 농도 3노선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번 사업효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생활 편리도모, 지역균영개발촉진과 도로개설로 포장율 제고입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먼저 질의를 받기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한 1997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사유서와 사업계획의 금액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에 대한 금액과 보고한 금액이 숫자가 틀린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맞습니다.
  4억8,900만원.
○의장 이영복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조강천의원 좌석에서-투자계획이 틀려요.)
○건설과장 임인기  투자계획이요?
○의장 이영복  양쪽 장에 숫자가 다 틀렸거든요.
      (○조강천의원 좌석에서-3번 사업계획서에 1997년 투자계획이 97억이라고 했는데 아까 110억 얼마라고 했어요)
○의장 이영복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채무부담행위 사업계획서 있지않습니까?
  3번 사업비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에는 92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118억7천만원인가 그렇게 보고하신 것같은데.
      (장내소란)
  채무부담행위는 4억8,900만원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비라든가 숫자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이 정확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유인물 나눠준 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조강천의원 좌석에서 -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맞는데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인지 알아요 뒤에도 92억8,600이 맞는 다고요.)
○건설과장 임인기  수해복구 금액이 115억8,700만원 그중에서 채무부담이 4억8,900만원이 맞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영복  과장님한테 있는 투자계획 숫자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115억8,700만원이 맞습니다.
  지난번 정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 복구금액...
      (장내소란)
  115억8,700만원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담회 때.
  그리고 채무부담이 4억8,900만원, 1997년투자계획이 110억9,800만원해서 115억8,700만원입니다.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유인물 수정을
      (○조강천의원 좌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예. 조강천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997년 투자계획이 우리 유인물에는 87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채무부담행위가 4억8,9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15억8,700만원이 맞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안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차수로 연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의안서가 정확해야지 의안서를 임의대로 상정된 것을 뜯어고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영복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준 사업계획서하고 그것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조강천의원  115억8,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안나와요, 한군데도 없어요
○의장 이영복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준다고 해도 어떤 것이 맞는지 과장님이 제안설명이 맞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준 유인물 내용이 맞는지,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도 보고한 내용하고 유인물하고 안맞기때문에 우리 조강천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대로 마지막 13일 제6차본회의로 계류하는 것으로 하자는 조강천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997년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행위 승인건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제안설명이 안맞기때문에 정확한 제안서를 갖고 하기위해서 마지막 13일 제6차본회의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번째 의사일정 제3항 1998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8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성태의원외3인)
(14시27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유성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출석일자는 1997년 9월9일부터 9월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붙임과 같습니다.
  출석요구사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정질문 및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9일 제2차본회의에 보은군수 및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10일 제3차본회의에 부군수 및 재무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9월11일 제4차본회의에 부군수 및 농정과장, 산업과장, 경제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12일 제5차본회의에 부군수 및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첨부해 드린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유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