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09일(수) 10시 36분

의사일정
1.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
2.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부3군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을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4호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76호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예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수도급수 조례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 자체에서 2개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독립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개정 요구가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를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빼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정사항이고요.
  두 번째, 급수 조례 개정하는 거는 앞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2개 조례가 중복되면 안 돼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두 가지입니다.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불법적이거나 과실로 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터뜨렸을 때 복구비용 및 수돗물 손실비용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대단위 산업단지나 대단위 택지개발이 들어왔을 때, 정수장의 증설이 필요할 때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법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계속 있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잘 못 들어서 여쭤봤고요. 여긴 없지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처음에 인허가하실 때는 정화조를 묻는 걸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안 나가잖아요, 정화조를 묻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윤대성 위원  정화조를 묻고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났는데 추후에 차집관로가 개설이 돼서 연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강제사항으로 차집관로에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내가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혜택을 받잖습니까.

윤대성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 혜택을 받는 거를 공공하수도 건설이나 유지관리비로 회수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하수도가 그 주변에 없었는데 신축을 하면서 개인하수도를 설치했을 때는 이미 민원인은 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하수처리에 대해서. 그런 거는 추후에 공공하수도가 들어와서 신규로 연결을 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공공하수도가 설치가 돼서 증축이나 개축 등으로 10톤 이상의 하수발생량이 늘어날 때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런 내용이 우리 조례나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 조례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견표까지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사실 보은군에서는 10톤 이상 증가하는 원인자부담금이 나올 데가 크지 않습니다. 대형건축물이나 대형식당 이상만 나오고…….

윤대성 위원  대형이 아닐 때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윤대성 위원  대형시설이 아닐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10톤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10톤 이상만.

윤대성 위원  10톤 이상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네.

윤대성 위원  자세한 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