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1월9일(화)

의사일정
  1. 제15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익규간사)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익규간사)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익규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이익규위원입니다.
  제1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98년 8월25일 특위를 구성하여 '99년 11월9일까지 1년 3개월동안 제14차례나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행하였다고 평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특위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전 군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수해현장을 1년여만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 주신 모든 군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 경향 각지에서 동포애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례답습적으로 추진해온 수해복구공사의 허와 실을 수없이 경험해온 피해 군민들입니다.
  매년 수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성 없는 복구기준과 피해산정의 불합리성은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시책과 모순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원망은 공무원과 정부를 불신하고 외면하는 등 불평 불만으로 인한 지역화합에 큰 저해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최대현안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잘못되어 온 과거의 관행과 제도적인 기준을 현실성있게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결과 해당기관에서 건의내용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개선안을 통보 받는 등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차원의 결집된 의지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과로는, 제3대의회 출범후 한달여만에 발생한 수해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조치를 위하여 1998년8월25일 10명의 의원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복구기준, 피해액 산정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관계기관에 2회 건의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된 바 있으며, 수해복구와 관련한 지역현안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주민과의 간담회 4회, 수해복구 시범지역 견학 2회,
전문건설협회 임원과의 간담회 1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수해복구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업무연찬 교육과 함께 14차에 걸친 특위활동결과 수해복구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167건 발취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군민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과거의  관행과 답습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금년도 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여 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집행부 발주 1,167건의 금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시책 반영 사항으로 돋보이는 분야로는 수해피해 발생보고 기한인 "피해발생후 48시간(2일)" 이내에는 정확한 피해보고가 불가능하여 피해보고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피해발생 후 120시간(5일)" 이내까지 보고토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원상복구 원칙의 수해복구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개량복구" 방법을 수용토록 건의하여 정부시책에 반영케 하였으며,
  수해응급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선집행" "후정산"의 방법을 요구하여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특히 수해발생시 "피해조사 항목의 세분화"와 "피해조사 기준", "피해액산정 기준" 등의 객관적인 자료 제시와 현실화로 피해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수해복구사업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발전적인 특위활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마무리를 위하여 위촉한 명예감독관 운영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감독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업자와의 갈등과 피해주민과의 조정역할 부족 등으로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막대한 용역 예산을 투자하여 설계한 수해현장이 현지여건과 전혀 맞지 않아 빈번한 민원이 제기됨은 물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소요 예산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천공사의 경우 현지여건에 따라 낙차공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전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번 내린 적은 비에도 기초가 쇄골되어 총 308개소 1,059미터에 2억2천여만원의 추가 소요예산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현장 사업책정시 피해정도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현지여건을 고려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설계용역회사(군,면)의 일방적인 위치선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셋째,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토지사용후 부지미정리, 골재방치, 사용료·인부임·식대 미지급, 피해농작물 미보상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등 현장 정리가 소홀한 곳도 있었습니다.
  개별지적사항 24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항으로는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제88회 임시회에 보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통지적사항과 개별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99년 11월20일까지 회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명예감독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개요는 본 설문조사는 제8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인의 제의로 '99년 9월16일부터 10월14일까지 30일간 부락 1명씩 244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우편으로 17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1명이 응답하여 41.4%의 회신율을 보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1998년 수해피해 지역이 광범위하여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는 수해복구시 공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율적인 공사감독과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남·녀) 73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리구역안의 공사감독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기능과 부실공사 감시 임무 등을 부여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시 명예감독관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노출되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732명중 각 부락 1명씩 244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명예감독관 위촉 인지도, 기능 및 역할 수행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민 인지도,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등 3개 항목, 17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후 부락에서 시공되고 있는 각종 공사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위촉 과정부터 공사감독까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중 대부분이 위촉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위촉장을 담당부락 직원이 전달하는가 하면, 교육은 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을 하였다고 98%가 응답하였으나 공사 시공시 명예감독관의 건의사항과 피해주민에 대한 민원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조치로 명예감독관제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명예감독관제도의 운영개선에 따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8월25일 10명의 의원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복구현장 특위활동을 하는 장면을 명예감독관 87%가 본 적이 있고, 67%가 부실공사방지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부실시공현장을 발견하여 군 의원에게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 60%가 신속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의원들이 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여 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부실시공을 최소화 함은 물론 '98년 수해복구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예감독관 위촉인지도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알고 있다가 97%, 모르고 있다가 3%, "알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으셨는지요"의 설문에 공문을 통해 알았다가 18%, 전화를 통해 알았다가 2%, 위촉장을 받고 알았다가 80%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후 수해복구공사 감독에 대하여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에 대하여는 있다가 56%, 없다가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셨다면 몇 회를 받으셨는지요"라는 질문에 1회 97%, 2회 31%, 3회 3%, 4회 6%, 5회 3%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으셨는지요"라는 질문에 담당직원에 의한 교육책자로 교육 받았다가 20%, 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받았다가 38%, 군에서 나와서 교육책자로 교육을 받았다가 14%, 기타 이장회의 등에서 받았다가 28%로 나타났습니다.
  명예 감독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있다가 98%, 없다가 2%로 나타났습니다.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셨는지요"의 질문에는 교육책자를 활용하여 감독했다가 13%,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만 감독했다가 67%, 설계서에 의하여 감독했다가 10%, 경험으로 감독했다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게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후 부실공사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관련부서에 시정조치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있다가 71%, 없다가 29%로 나타났습니다.
  "있으시다면 누구에게 알려 조치토록 요구 하였는지요"의 질문에는 현장감독 45%, 면장(면직원) 31%, 군담당자 18%, 군의원 6%로 나타났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는 있다가 8%, 없다가 82%로 나타났습니다.
  "있으시다면 누구에게 알리고 출타를 하셨는지요" 라는 질문에는 직무대행자(새마을지도자) 80%, 읍면장 20%로 나타났습니다.
  "부실공사나 민원사항을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있다가 12%, 없다가 8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1명중 9%인 9명이 민원사항을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주민 인지도에 대해서는 "군 의원들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현장을 보신적이 있으신지요"의 질문에 있다가 87%, 없다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부실공사 방지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의 질문에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 64%, 보통이다가 3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3%로 나타났습니다.
  "부실공사나 주민여론을 군의원에게 알려 조치토록 요구 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60%, 보통이다가 29%, 조치가 전혀 안됐다가 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군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에 대하여는 별지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에서는 응답자 101명중 72%인 73명이 응답이 없었으며, 28%인 28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설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제1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설문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폐회)

○출석위원  9명  
  우쾌명  이익규  김인수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문화관광과장조종업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