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보은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0월25일(수)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행정과,재무과,사회경제과,환경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행정과,재무과,사회경제과,환경과)

○위원장 김인수  금일 감사는 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과장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과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선서!
  본인은 2000년도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25일 "재무과장 황종학"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환경과장 김홍의"

  "건설과장 박자현"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인수  네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송인옥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송인옥입니다.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사업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더불어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자주재원의 확충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인구증가가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안타깝게도 우리군의 상주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견이 있는 자 뿐만아니라 다중이 모인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늘 인구증가에 대한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보은군 인구감소율을 보면 70년대 10만여명에서 90년대 52,000여명으로 10년간 5만여명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의 인구는 1998년 45,000여명, 1999년 44,000여명, 금년 9월 현재 43,000여명으로 매년 1,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시급하게 내놓은 시책으로 개발한 것이 주민등록옮겨오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지난 7월19일 과장님께서 제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시 주민등록 옮겨오기 사업을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목표량을 2,206명으로 정하고 홍보물제작, 제안모집, 신문방송 등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본 계획을 추진하기 전까지 월평균 120명 정도로 감소되었으나 본 계획을 추진함으로 해서 5월말까지 5개월간 월평균 70명 정도의 인구 감소율이 저하되었다고 보고되어 본 위원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6월부터 9월말까지 4개월동안 536명이 감소한 바 월평균 오히려 134명의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추진되기전 보다 오히려 인구가 월평균 8%나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망감을 느끼며 몇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없이 근시안적으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지역행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계획수립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둘째, 보고된 예산투입과 범군민적으로 확산하고자 홍보한 만큼의 기대효과는 고사하고 인구 감소율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행정과장님께서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송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옮겨오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옮겨오기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없이 근시안적으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계획수립이 아닌지,
  둘째, 보고된 예산투입과 범군민적으로 확산하고자 홍보한 만큼의 기대효과는 고사하고 인구 감소율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최근 농촌인구의 대도시로의 이농현상 및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을 이유로 보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타지로 전출시키는 등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옮겨오기 범군민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 4월17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첫단계로 16,000부의 인구유입 홍보전단을 유인해서 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마을 등에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옮겨오기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만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보완책으로 보은군산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발굴 제안을 받은 결과 "속리산에 놀이공원 및 문화공간설치" 등 72건의 안이 접수되어 그 안들에 대하여는 현재 실현가능 여부를 관련 실과에 의견 조회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제공", "관광대학 설립"등 대부분의 제안이 현실성이 없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제안들이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운동에 동참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입신고시 도서상품권 증정" 등 현실성 있어 보이는 몇몇의 제안들도 있으나 획기적인 인구유입 시책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없이 근시안적으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계획수립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월22일 주민등록을 관내에 이전 유도하는 시책으로 관내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는 것을 관내로 유입시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함은 물론,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중앙으로 부터 조금이나마 더 지원받기 위해 좋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활기차게 인구유입시책이 추진되면서 지방일간지와 지역신문을 통하여 좋은 시책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MBC청주방송국에서 특별 취재하여 보은군의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에 대하여 양일간 조석으로 방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감소폭은 둔화되었으나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많아 실질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보고된 예산투입과 범군민적으로 확산하고자 홍보한 만큼의 기대효과는 고사하고 인구감소율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차적으로 군산하 공무원 및 각급기관, 사회단체에 협조문 발송을 통해 직장이 보은 관내에 있으나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파악, 분석하여 주민등록 옮겨오기를 추진한 결과 군산하 공무원 등은 99% 모두 이루어져 매달 감소폭이 조금이나마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 시책에 대해 타 기관단체에서는 미온적으로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적은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차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권유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이득권만을 생각하고 잘 따라 주지를 않았습니다.
  헌법 14조에 주거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 타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및 주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군산하 공무원들은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을 의식해서인지 전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 5월말까지는 월평균 70여명 감소되었으나 타지역 거주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부 임직원들의 주소이전 동참후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평균 13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민등록 옮겨오기 실적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다수의 두뇌에서 떠오르는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자 보은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인구유입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아 72건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이 선정되면 주민등록유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며,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옮겨오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지리적 여건상 생계를 이어나갈 일자리의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문화시설의 부족 및 교통의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지역 여건상 인구의 증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원인은 농업군인 우리군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대부분 고령이다보니 사망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오는 인구가 없어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앞장을 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구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단순히 주민등록 옮겨오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대학교 설립이나 대단위공단 등이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작은 인구유입 시책이라도 계속 찾아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들 보다는 작년에 공무원들이 많이 주민등록을 옮겨 주어서 그나마 줄은 인구가 약간은 보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지로 보은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대전이나 청주 가서 있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 다 자녀들 교육관계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후세들 교육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억지로 옮겨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민등록 옮겨오기 보다는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바와 같이 참 우리 보은군이 인심 좋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 또 국책사업이나 이런 대학교 설립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 이런 것이 사실은 앞으로 큰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등록 옮겨오기 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서 인구 증가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애들 교육을 잘 가르칠려고 보은으로 보내는가 하면 보은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청주나 대전으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의 보조금이라도 재정을 받기 위해서 더 좀 홍보하셔서 주민등록을 조금이라도 더 옮겨올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현재 감소되는 인구 중에서 자연감소는 얼마나 되고 2000년도 현재, 그 다음에 외지로 유출되는 인구는 어느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자연감소는 전출 중에서도 사망자를 했는데 이것이 년간 한달에 70명이 줄고......
  한달에 140명씩 자연감소로 되고 들어오는 인구는 한 70명씩 통계상으로만 나왔습니다.
○김연정위원  자연감소가 아니고 어쨌든 140명은 줄고 늘어나는 인구는 70명, 유입되는 인구는 70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소되는 인원 중에서 사망으로 인해서는 몇 명이나 되고 외지로 전출해서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이것은 총괄밖에 안나왔는데요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변답변서』부록에 실음)
○김연정위원  이것은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어떤 노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많은 것인지,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하는 와중에서도 외지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지, 그런 운동을 펼치면서도 외지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았다면 이 운동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 정도는 정확히 파악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윤태형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50%, 나간 것에 들어 온 것을 따지면 50% 차이가 나는데, 유형별로 분석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니까 운동이 됐는지 안됐는지가 밝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펼쳤는데 자연감소는 몇 명이고 평상시는 사망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외지로 유출되는 인원은 몇 명인데 금년도 운동을 실시한 이후로 몇 명이 줄었다 이러한 실적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유입되는 것은 이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입해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예,
○위원장 김인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질문 내용을 보니까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엽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봐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동된 인구의 유·출입에 대한 것이 연령적으로 봐서 대강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윤태형  연령별로 한번 통계를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기형위원  어느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못 살고, 이것이 조율이 안 이루어졌는데, 현재를 알려면 역시 과거를 조명해야만 비교되는데, 그래서 과거 우리 보은이 중종, 인종, 명종, 선조 4대때는 사실 보은의 인구가 과밀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농경시대니까 인구이동이 인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옛날 실태였었고, 지금은 산업시설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는데 우리 보은이 현재로 봐서는 산업시설 없이는 도저히 인구가 증가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옛날 식으로 하면 우리 지방인심 그것 때문에 먼데서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보면 우리 보은군의 유교문화권에서 여러가지 있는 산요, 그것을 봐도 그 당시에 인구 유입이 많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고봉정사, 금화사, 상현서원 같은 것이 역시 보은에 그 뭔가 한가지 인심이 후덕하고 또한 그 문학이 깃들은 곳이라고 해서 그때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봐서는 대곡 성운선생 그분 때문에 사실 그 당시 국가에서 치르는 거의 모든 법들이 다 보은에 있기 때문에 많이 왔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보은에 죽 인구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역시 산업시설 없이는 우리 보은의 인구라는 것이 증가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당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머리를 짜서 뭔가 한가지 더 산업시설을 세워서 인구 증가유입 정착에 노력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보충질문인데 답변은 없어도 돼나요?
○정기형위원  예.
○위원장 김인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요 답변을 건설과장님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김연정위원님! 재무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같이 모셔서 답변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김연정위원  예.
○위원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담당들께서는 집행좌석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연정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재산관리의 맹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보은건설을 위하여 보은군세수증대 및알뜰한 관리와 황토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과 지역개발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1994년 1월7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6년 4월26일 보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28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개설중인 누청∼신정간 도로 사업과 관련, 도로부지내 지장물 보상내역중 일부 시정을 요해야 할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누청∼신정간 도로는 입찰과정에서부터 여러가지 의혹이 야기되어  여론이 분분하였던 곳으로 그 집행과정이 보다 투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장물 보상내역 중 누청리 400-23번지의 국유재산 보상내역입니다.
  보상내역은 공장, 주택, 부속사, 가작, 담장, 영업권, 문형1호기, 문형2호기, 단두 W1호기, 단두 W2호기 등 총 36건에 1억5,103만3,080원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동일지번 국유지내에 재건축 시공하여 재차 국유지내에 영조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청리 400-23번지는 국유지로써 1998년 3월6일자로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9년 6월21일자로 건축물이 조성되었고, 그 건축물이 1995년 10월19일자로 김수진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필한 상태로 종곡석재사를 운영해 오다가 누청∼신정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철거 이전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수진은 보상금을 받고 1998년 10월26일자로 원숙경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습니다. 소유권을 양도 받은 원숙경은 1998년 10월 보은군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건설과에서는 김수진에게 사전 충분한 내용설명과 함께 지장물 보상 즉시 철거하겠다는 일종의 합의서를 받았을 것인 바, 보상금 지급시 김수진과의 합의내용을 건설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면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로 즉시 통보를 했어야 함에도 보상금 지급 이후인 1998년 10월26일자로 원숙경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협조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당시 재무과와의 업무협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경리계에서는 세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전후 사정을 고려치 않고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은 살림을 꾸리고 지켜가야 할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결국, 보은군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누청∼신정간 도로를 개설중이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로부지내 각종 지장물에 대하여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장물을 철거해야 할 김수진은 보상금만 타 먹고 철거 및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타인에게 시설물 등을 양도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수시로 철거를 종용했어야 하고, 자진 철거를 아니할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했어야만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이후 감사실적에는 전혀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은군에서 김수진이라는 사람한테 1억5천만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후한 인심을 쓴 격인데 과연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그다지도 좋은지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을 감시하는 군의원으로서 허탈하고 창피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이라는 보은군정 슬로건이 지금처럼 허공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때가 또 있을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걱정이고 날마다 인구는 줄어가고 지금도 타지역을 찾아 헤매고 하루하루 먹거리 장만을 위해 육신의 고단함을 무릅쓰는 군민들에게 한가닥 촛불이라도 밝혀 준다는 심정으로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먼저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재산관리의 맹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평소 군정수행에 많은 협조와 질책으로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연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재산관리 맹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재산관리의 소홀로 여러가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보은읍 누청리 400-23, 400-24번지의 재산관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번의 재산은 재경부로부터 위탁 관리받은 대지로 분류된 국유재산으로써 면적은 508㎡입니다. 즉 53평정도 입니다.
  동 재산의 대부계약은 1994년 11월29일 처음 보은읍 종곡리 "김정희"가 대부한 것을 시작으로 그간에 4차례 변경되어 지금은 "원숙경"이라는 사람이 대부를 받고 있고 년간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지 25인 140,280원입니다.
  문제가 된 시점인 1998년 10월26일자로 넘어온 "원숙경"은 전 대부자인 "이기준"에게서 포기서를 받고 대부를 신청하여 2002년 12월31일까지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지상권 보상문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편입된 물건이 확정되면 시가감정이 실시되고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여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를 받은 소유자가 편입토지에 또는 건물에 대한 동의에 의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지장물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서는 받은 바 없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그 번지내에 건물을 지으려 한다는 것을 안 것은 1999년 5월7일 신문보도 및 누청리 3반 16명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현지조사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대부자의 민원은 물론 공장건립을 반대했던 주민들도 포함된 31명의 현지주민의 동의와 본인의 각서가 있어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대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31일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실과간 업무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출서류에 의존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2002년 12월31일 이전이라도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철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상급기관과 협의 처리하겠으며, 특히 지적하신대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여러가지 업무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우리군이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온 신명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왔다갔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안좋겠습니까?
○재무과장 황종학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김연정위원  재무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분부분 사안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평소 꼼꼼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신 황종학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사실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때 수천억원의 돈을 갖다가 수입 지출을 하면서도 전혀 흔들림없이 아주 알뜰하게 잘 해서 보은군이 수해를 완전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양지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려면 지장물에 대한 완전 철거 흔적이 있어야 함에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선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보상이.
  그러니까 철거한 이후에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장물보상에 대한 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도로가 개설되기전부터.
  그러면 완전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그 지도 감독을 잘 하지못했다 저는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김연정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완전 철거를 한 다음에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 해결상 꼭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보상을 일부 철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시인합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니까 완전 철거는 사실 안된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장소를 얻기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고 또 그 분도 결국은 현재 우리 주민인데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저도 동정이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철거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돈이 지출이 되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수진씨는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금만 받고 원숙경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즉, 건축물 멸실신고나 건축물 신축신고를 하지않았다는 것은 건축물 멸실 내지 폐쇄신고를 할 경우 재건축이 안될 것으로,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여 전 소유자인 김수진에게서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 건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냈습니다.
  즉, 원숙경이라는 분이 김수진에게서 양도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냈다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한번 소유권이전 등기가 나 있지않습니까? 현재?
  그 건물이 사실은 멸실이 되었는데 신고를 안한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재산효력은 있는지?
○재무과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된 철거 건물에 대해서 감사질문서가 도착한 시점에 확인을 해본 결과 건축물대장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이 멸실신고를 종합민원실에 스스로 냈습니다.
○김연정위원  어제 낸 것이죠?
○재무과장 황종학  예, 어제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중으로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등기가 되어 있다는 보은등기소 공보상에 있는 건물은 멸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등기부 작성은 김정희씨라고 1994년도 축조할 당시에 건물을 이전 이전 이전 이렇게 돼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건축물대장등재 신청을 한 다음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대장신청을 해서 그 처리를 등기소에서 수리를 해야지만 새로운 등기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철거후에 다시 축조된 건물은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조건으로 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건물로 승인을 해주지않을 작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적 건물이기때문에 우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땅주인 입장에서는 본 건물로 영조물로 인정을 하지않고 가설건축물로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낼 수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등재하고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됩니까?
○재무과장 황종학  선행은 현재 등재되어 있는 등기권은 사실상 멸실된 사항이므로 효력이 발생치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재산권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 필요 없는 건물이 등재되어 있는,
○김연정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에 신축건물 하나 다시 지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먼저 등재 되는지,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가 먼저 되는지 어느 것이 선행되는지?
○재무과장 황종학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대장상 등재 신청을 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지 않습니다.
○김연정위원  소유권 등기가 안된다.
○재무과장 황종학  예, 따라서 저희들 등재신청 자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는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첨부 안되면 등기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번지내에 건물은 들어서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차후 이것을 지금 답변서를 보면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철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기관과 협의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황종학  예.
○김연정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인정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민입니다.
  저 자신도 그분을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 용도폐기를 한 이후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 분한테 영구권이 먼저 주어지는지?
○재무과장 황종학  현재 저희들 관계 법은 매각의 조건은 군 단위 지역은 700㎡미만이어야 되고, 일단의 면적이 2,000㎡미만이어야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를 갖고는 매각 요건이 됩니다만 그 주변이 국공유지가 연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면적이 2,500여㎡가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따져보면 매각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서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해서 그사람이 완전히 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결론은 1억5천만원 이상되는 돈이 서류상으로 보면 김수진한테 지급됐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황종학  예.
○김연정위원  그런데 김수진이란 사람하고 원숙경이란 사람하고 여자들 관계는 몰라도 표면적으로 영업을 운영한 사람은 보상 전부터 종곡석재를 운영해 오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김수진이가 받아서 원숙경이란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영업권이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아는데 원래는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그 남자 현재 사장님이 보상금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국가로부터 보상금 1억5천만원을 받아서 집을 옮기면서 새 집 짓고, 새 공장 짓고, 기계 새로 들여놓고 이러한 행태가 사실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분의 소행이 다소 괘씸하기는 하지만 추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뼈저린 각성을 하시는 것을 저도 접수를 하고 이 1억5천만원이란 돈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상상도 못할 돈이고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래 이것을 다시 찾아 달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또 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매끄럽게 풀어나가서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5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진다고 보는데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더 이상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 아주 깨끗하게 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예,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 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듭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연구하고 상급기관과 협의처리 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박홍식위원님, 오규택위원님, 송인옥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난국이었던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서 고통을 감내한 결과 경제지표상으론 IMF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권과 공공부분의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지지않음에 따라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는 인구감소, 기관의 축소, 고용창출 효과 미비 등으로 IMF가 이제 시작했다는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모두 침체된 지역경제에 관심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경제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공단지 육성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노동력 창출과 지역활성화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여 추진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당초의 기대감과 희망은 사라진채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3개 농공단지에 조성된 면적 151,148평중 4,243평이 미분양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분양되어 입주한 업체중 9개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및 체납액 징수 대책과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자치단체 상품권 발행입니다.
  경북 고령군의 경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말부터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모두 2억5천만원어치를 판매하였으며, 올해는 농·축협과 농업기반공사, 의료보험, 한국전력 등 관내 다른 기관도 참여시켜 목표액 5억원의 20%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취업알선 창구 부분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 창구를 199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직신청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년간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 취업한 실적과 향후 취업알선 활성화 및 영세민 가정에 대한 취업알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규택위원  오규택위원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경제살리기 기반조성 등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체감경기는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은군의 대책이 확고히 서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하여 상반기에 구직등록 892명에 비해 취업알선은 19명으로 미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인이 어려운 3D업종의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진미식품을 비롯한 6개 업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훈련생을 모집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실적은 무엇이며, 사후관리와 취업알선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의 현황과 판로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과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옥위원  송인옥위원입니다.
  노인 이발료 및 목욕료 지급 정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의 척도는 그 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인복지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부흥하여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 보고 내용을 보면 노인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경로당신축개보수,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지원, 노인건강검진, 경로연금의 지급 등 다방면으로 노인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현재 중단된 노인교통수당 및 이용, 목욕료 지급은 군 특수사업으로 시작하여 타군까지 확산보급된 시책이라고 보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 감사에서 선심성 행위라고 지적되어 중단하였다고 보고된 후 본사업이 선심성 행위인지에 대한 상급기관의 판단 잘못인지 문의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본 시책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파장되는 문제점등의 해소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대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발, 목욕료 지급은 노인 개개인으로 볼 때 적은 금액이지만 충효를 바탕으로 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생각할 때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칭찬받아야 할 사업이 선심성 행위란 명목아래 상부기관의 강압에 의해 중단되어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세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먼저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사회경제과장 이헌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사회경제과에 사회복지, 여성복지, 경제, 공업, 실업대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박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내용은 첫째로 농공단지 육성 및 활성화 대책, 둘째, 자치단체 상품권 발행 의도는 없는지, 세번째로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 및 활성화 대책과 영세민 가정에 대한 취업알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답변으로써 질문하신 농공단지 육성 및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미분양 및 체납액 징수대책과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삼승농공단지내 1개 블럭 4,243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6일 한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입주계약 신청서를 접수받고 우리군 환경과의 환경성 검토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의 사업성 검토결과 입주 적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통보하였으나 한진산업 주식회사의 자체 자금조달 차질로 입주계약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한진산업의 입주를 막연히 기다릴 수 없어 타업체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주 희망업체를 물색하여 수개업체에서 입주문의 및 상담을 하여왔으나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입주계약 조건에서 농공단지 조성시 차입자금 금융기관의 융자금 상환조건을 승계토록 함으로써 계약체결시 업체에서 일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지금 현재로써는 2억6,5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입주 희망업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어 입주계약을 망설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분양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계약조건을 완화하여 입주계약시 최초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5,300만원만 납부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융자금 상환조건도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재가를 얻어 분양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건을 널리 홍보하고 개별접촉 및 상담 등을 통하여 미분양 부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답변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보은, 외속, 삼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의 융자금 체납현황을 보면 12개 업체 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IMF체제 이후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로 체납액이 증가하고있는 상황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서면 독촉은 물론 개별 업체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나 회수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독려와 경영안정 자금알선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개 농공단지 내 40개 입주업체 중 휴 폐업을 포함 9개 업체가 미가동 상태에 있으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IMF체제 이후 부도 등으로 휴 폐업 업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업체는 현재 법원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중인 업체는 경락결정시 대체입주가 가능하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원방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영 자문 등을 통한 정상가동 추진 및 각종 지원자금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은군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상품권발행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자치단체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특정 권역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상품권을 직접 발행 판매하므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발행 판매에 따른 수입금의 운용으로 재정기반을 확충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유통을 통해 소비가 촉진되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상품권 발행추진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 군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는 1996년부터 내고장 물품애용 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을 발행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권은 군에서 발행하고 판매는 군 금고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어 희망자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5%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기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판매하여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판매실적을 보면 10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상품권 발행 계획은 없으나 기 시행중인 타 시 도나 인근 시 군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한 후 충분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이 있을 경우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업알선 창구 운영실적 및 활성화 대책과 영세민 가정에 대한 취업알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실직자로 인한 실업자가 급증하여 1998년부터 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 창구를 군청 1개소, 읍면 11개소 등 1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이며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와 교육을 통하여 취업알선 창구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 취업한 실적을 답변 드리면 1999년도 구직등록한 2,314명 중 공공근로에 2,273명, 일반업체에 41명이 취업하였으며, 2000년도 상반기 구직등록한 892명 중 공공근로에 873명, 일반업체에 19명이 취업하여 순수하게 취업알선창구를 이용한 취업실적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취업알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취업알선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의 구인상황을 파악 관리하고 구직신청자 중에서 구인업체에 맞는 전문인력을 선별하여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보은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 사이트를 개설하여 보다 다양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취업알선 창구를 수시로 지역신문, 반회보, 인터넷 등에 게재 홍보하여 취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세민 가정에 대한 취업알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을 통한 소득향상으로 자활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분기별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생 모집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영세민 자녀학생을 파악 상담하여 지정 훈련기관에 무위탁 훈련토록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연마하여 취업토록 하므로써 소득향상을 통한 자활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 현실은 사실상 추진할 때는 지역고용 인력을 투입하는데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모품도 사실 재료도 다소 소모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농공단지 시책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인에 몇 군데 보면 여러가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경제문제로 어려운데 다소 융자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해보신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융자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7개업체에서 12억을 융자신청 받아서 융자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도 기업자금으로.
  했는데, 그 12억원이 다 담보 물건이 없어서 얻어 가지 못하고 7억9천5백만원만 이번에 기업자금을 쓴 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기업자금을 신청을 해서 줄려고 해도 은행에 담보물건이 없어서 얻어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지금 모 건설업체가 120억원을 보증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했다가 한 30억원 정도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부도를 낸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가에서부터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한 노력해서,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예.
○박홍식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자치단체상품권인데요, 다른데에서 다 말씀 하셨고, 이웃 군까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우리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1만5천원 이상의 상품권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쓰는 것만 해도 수 백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다른 예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다른 시군에 하는 예를 봐서 앞으로 강구해 보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감사합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아까 실제로 취업알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됐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 할 때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했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이 구직등록 한 2,314명 중에서 2,273명을 했다고 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은 1시간 더 일해서 잘 살아 보자는 얘기가 됐고, 이 공공근로사업에 간 사람들은 모두 지역의 일하는 바탕을 잃게 만드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이 나라의 농촌을 망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떳떳이 과장님이 취업을 시켰다고 이 수치를 내놓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은 수치만 내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예, 사실 공공근로에 취업을 시켰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취업관계밖에 안됩니다.
○박홍식위원  다행이 여기 41명이라도 취업했다니까 다행인데, 이 2,273명은 확인시켜줬다고 하지만 여기수치에 나와서는 안될 수치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 마지막 진학못하는 학생들 위탁교육 시키는 것은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농공단지내 미분양 된 면적이 약 4천여평이 넘고 또 분양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2개 업체에서 12억원 정도가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이 체납액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 폐업된 업체들한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예.
○김연정위원  바로 이러한 것이 항상 군정보고때나, 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 바로 사회경제과를 담당하시는 분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저는 농공단지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농공단지를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법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개인에게 분양을 하는 것은 사실 평당 금액에 대한 돈을 전부 현찰로 내고 하면 분양이 되죠.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군에서 등기를 내주게 되어 있지만 지금 한번에 한 5억원씩 내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 않습니까?
○김연정위원  어쨌든 지금 땅은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된다는 보장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 지역의 여건상, 그렇다면 그것이 개인에게 매매를 해서 어떤 재산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신규업체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액을 갖다가 누가 대신 내고 들어 오겠어요.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할 때는 계약금만 내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현재 입주할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 2억 얼마를 내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시불로 많이 내고 들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그것을 다시 군수님이 저기를 해주셔서 처음 당초와 같이 계약금을 내고 들어와서 연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수님 결재까지 결심까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정위원  방법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수레바퀴 돌 듯이 똑같은 상황은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현재 놀고 있는 땅을 활용을 위해서라도 분양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서 꼭 농공단지로 해서 공장만 조성이 돼야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몰라도, 설령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청정보은을 지켜 가는데 있어서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는지 저는 잘 아직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러한 공장 입주보다는 어떤 청정환경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어떤 생산적인 환경에 부합하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대지로 변경이 돼서 농공단지 때문에 계속적인 골머리를 썩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정위원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시다보면 답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장을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물류비용이 우리 지역에 올 때 들어가는 그 물류비용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악순환은 계속된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방법은 다른 곳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드린 것은 김연정위원님이 보충질문했듯이 매년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실질적으로 추진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박홍식위원님께서 감사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진짜 더 책임지고 사명감을 갖고 해서 다음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규택위원님 질문하신 경제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경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요지는 첫번째로 고용촉진훈련 실적 및 사후관리와 취업알선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둘째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현황과 판로 및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 실적 및 사후관리, 취업알선 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목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농업인 등 저소득 계층의 직업훈련 기회제공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원활한 산업인력 수급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활용가능한 무기능 잠재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고자 매년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비율로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1999년 42명 계획 중 41명을 위탁·훈련시켰으며, 2000년에는 32명 계획에 현재 32명을 위탁·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와 취업알선 지도에 대하여는 1999년도 위탁 훈련생 41명 중 취업실적은 14명이며, 취업율이 낮은 사유는 훈련생의 적성 및 수업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한 중도 탈락자가 많으며 수료자도 자격증 미취득 수료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수료한 고용촉진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에서 자격취득 및 취업알선을 한 후 1개월, 3개월 후의 취업상황을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취업알선 및 현지 방문하여 상담지도 하고 또한, 수시로 훈련생의 소재지 변동사항 파악 및 부모와의 전화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훈련생과 부모의 취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워 취업알선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생 사후관리와 취업알선 지도를 위하여 훈련기관 및 가족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훈련생 사후관리 및 취업알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현황과 판로 및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을 7개 업체에서 신청한 12억1,500만원을 전액 알선하여 그 중 2개 업체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받지 못하였고 5개 업체에 7억9,500만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는 국내 각종 전시회에 2개 업체가 3회에 걸쳐 참가하였으며, 관내 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외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1개 업체가 2회에 걸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2000년 5월12일 보은 농공단지내 (주)다우제과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개최, 50개 업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기업의 기술지원, 자금, 특허 등에 관한 질의 및 토론 등으로 업체 관계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와의 수시 상담 등으로 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 등의 지원알선 및 전시판매전 참여 확대 등으로 경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건실한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  사회경제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중에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와 취업알선에 대하여 위탁 훈련생이 41명중 14명만 취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낮은 사유는 무엇이고 중도 탈락자가 많은데 그 위탁 훈련생 전원이 수료할 수 있는 관리대책은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가서 설명을 드려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보내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서 6개월 내지 1년간 교육을 시켜도 기술자격증을 따지못하면 안되는데 취직이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에 훈련을 가서 받다보면 중간에 어려워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수료를 했어도 자격증을 못따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생 전체가 자격증을 소지해가지고 나가서 취업을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인데 그러지못한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오규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에서 전 조종업과장님으로 부터 2000년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농공단지고용촉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고용촉진 457명 중에 보은이 209명, 외속리 174명, 삼승이 74명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규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송인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이발료, 목욕료 지급 정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질문하신 노인 이발료, 목욕료 지급 정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기 전에 그 질문요지로는 노인 이발료 및 목욕료의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파장되는 문제점 등의 해소와 이에 상응하는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송인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군내 노인인구는 7,500명 정도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관심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군에서 추진하여 오던 노인 이용료 및 목욕료의 지급을 중단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어르신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이발료 및 목욕료의 지급시책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1994년부터 1996년 까지는 남자노인 이발료에 대하여만 1인당 연 12,000원 내지 18,000원을 할인권으로 지급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여자노인에 대하여도 1인당 연 8,000원 내지 11,200원의 목욕료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노인이발료 및 목욕료를 삭감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 당초예산 편성내용 현지점검에서 남자노인 이발료 7,440만원과 여자노인 목욕료 4,592만원 등 총 1억2,032만원이 선심성 경비로 지적되어 충청북도 예산 13340-317호 2000년 4월28일호에 의거 삭감 지시된 사항으로 기 집행한 남자노인 이발료 2,382만2천원과 여자노인 목욕료 2,339만2천원 등 4,721만4천원을 제외한 7,310만6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체 노인에 대한 군 자체적인 지원방법은 어려움이 있고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2000년 6월부터 관내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120명에 대하여 2,65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은군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매주 목요일 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82명에 대하여 119 무선 페이징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간단한 버튼조작으로 소방서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관내 모든 어르신들께 혜택이 가는 추진 가능한 시책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노인인구가 약 7,500명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남자 여자 구분이 몇 명씩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남자, 여자 파악은 못했습니다.
  총 7,500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송인옥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과연 이것이 선심성 행위냐 아니면 혹시 상급기관에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냐 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알아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공문이 와있습니다.
○송인옥위원  그럼 판단이 정확하다! 선심성 행위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예.
○송인옥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본질문에 현재 중단된 교통수당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정해 주세요, 사실 교통수당비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정해 주시고, 이것 교통수당은 지금 국비로 주는 거에요, 도비로 주는 거에요?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국도비로 주고 있습니다.
○송인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선심성 행위가 아니고 그럼 이것은 누가 과연, 선심성 행위라고 하면 이·목욕료 주는 것은 군에서 선심성 행위이고 교통수당비 주는 것은 과연 누구의 선심성 행위라고 생각되세요?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전체 노인에게 지급되는 거고요, 사실 목욕료, 이발료는 도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송인옥위원  그때 당시는 이것이 보은군 충효사상이 뭐, 참 투철해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한다고 칭찬이 자자했던 사업인데 사실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처음부터 안 한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통수당비는 주면서, 1년에 1만2천원 내지 1만8천원, 목욕료는 8천원 내지 1만1천원 나가는 것 이것도 선심성 행위다 해서 중단시킨다는 것은 어찌보면 하급기관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때는 궁지에 몰릴 때도 많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막느냐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과연 여기에 상응할 만한 대책이 없느냐 생각해봐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생각하고 어떤 연구해 본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연구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좋은 안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송인옥위원  여기 독거노인 82명, 거동 불편한 노인 120명 해서 밑반찬 해주고 119 무슨 베이징 시스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7,500명에 대하여 비교한다면 아주 극소수이고 아주 참,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좀 7,500명은 안되더라도 좀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이라고 할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노인양반들 게이트볼 운영을 열심히 하고, 각 면단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게이트볼 이런 것은 노인양반들 보약먹는 것 보다 더 좋은 운동이고 참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겨울에도 계속 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뭐 연료비라도 좀 더 대 준다던지 이런 쪽에서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연구해 본 결과가 결국 나와있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것을 제의해 보는데 이런 쪽에서 좀 연구하셔서 좀 더 많은 노인분들이 큰 혜택은 안되더라도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몇 번 군정질문이나 감사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당초에 보은군에서 송인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 각 시군에 권장사업으로까지 나갔는데, 일시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 시책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수포로 돌아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군비조례에서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고를 들어 볼 때는 만약 이것을 강제로 시행하면 도비 보조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예, 맞는 얘기입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로 좋은 충효사상을 고취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해놓고 일단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될 것 같으면 엄포 비슷하게 보조금까지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너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당초에 군 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했던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과연 이것을 노인을 위해서 다시한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건의하실 수 없습니까?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이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과정으로 특수시책을 연구해서 한번 건의해서 좋은 안이 채택되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초에 군비로 저희들 자체에서 시군비를 아껴서 줬던 것이고, 당초에 도비나 국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 안닙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예.
○우쾌명위원  그러니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하면 선심성 행사니까 도 보조를 중단하겠다는 이런 엄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노인에 대해서 충효사상을 고취시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자치단체장께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생각하셔서 한번 더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예.
○위원장 김인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보충질문을 떠나서 참 좋지않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질문에 앞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한달이상을 상당히 소요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아까 행정과 질문 중에서 주민등록 옮겨오기 할 때 인원 감소가 어떻게 되고, 자연감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계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안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송인옥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노인인구가 7,500명인데 남녀구분을 몇 명씩이냐고 묻는데 과장님한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담당자들이 배석을 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녀가 몇 분이고, 목욕료를 따져도 남녀가 가격이 틀립니다.
  이발료도 남녀가 틀려요, 그러면 남자한테 총계가 얼마 여자한테 얼마 정도는 총체적인 사항은 적어도 머리속에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류는 준비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후부터라도 위원님들 이것 하나 쓸려면 농사일도 바쁘고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같은 경우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날을 지새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배석을 해서 위원님들 앞에 나와서 준비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로 감사받을 자세가 안됐다 그래서 오후부터라도 정말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간곡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연정위원님이 노인이발료, 목욕료 지급정지에 관련해서 감사진행하고 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에 좀더 주지를 시켜주시고, 차후에는 좀더 예상되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챙겨주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후부터 실과장님과 담당들이 앞에 앉아서 저희들 감사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은 좀더 부드럽고 편안하면서도 김연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이 본 질문과 관련해서 묻는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님이나 실과장님을 보좌해 주시라고 앞에와 같이 답변석에 앉혔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박홍식위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오규택위원님이 경제문제, 송인옥위원님이 노인복지문제 사회경제과 업무가 저희 군의 재정여건이나 또 앞으로 증대되는 복지문제 등 경제문제는 점점 알다시피 어려워져 가고 넓고도 광범위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내용 중에 여러가지 잘 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정확하게 하나라도 앞으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답변내용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송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00명에 대해서 뒤에 살펴보니까 자료가 있는데요, 여자노인 목욕료 지급한 인원이 4,100명이고, 남자가 3,400명 해서 7,500명입니다.
○송인옥위원  지금 김연정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아요, 아까도 인원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물었을 때 옆에 나와 있는 계장님들이야 당연히 보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전연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간사님, 조강천위원님,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이익규위원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 암반관정시공 및 공내촬영기 사용건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1999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우리군에 굴착한 암반관정이 50공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공내 촬영기를 개발 지표수를 차단해서 질 좋은 생활식수 공급에 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홀한 점이 노출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막대한 군비를 들여 공내 촬영기를 개발해 놓고 1999년 부터 2000년 시공한 암반관정에 대하여 사용건수가 50%밖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1999년 이전에 시공한 것 중에서 식수로 사용중인 공수는 몇 공입니까?
  셋째, 지표수를 차단하지 않은 암반관정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중인 기존 관정에 대해서 촬영기 확대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촬영기 확대사용 및 지표수 차단에 대한 계획과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위원입니다.
  환경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함과 이를 후세에 물려줌은 현 세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며,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졌다고 생각하며 환경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미식품의 경우 농산물 가공 수출업체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체일수록 주변의 환경과 토양오염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재 진미식품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자체 가동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1. 하수종말처리 시설로의 유입관로를 설치하고도 유입시키지 않고 이유는 무엇이며, 2. 진미식품에서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BOD 30이내, COD 40이내, SS 30이내, 총질소 60이내, 총인 8이내로 처리 방류하고 있으나 진미식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분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염류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짠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본인의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한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여 예산을 확보, 노후관을 교체 원가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환경은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고자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질개선 정책분야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옛부터 우리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비교적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군에는 3강의 발원지인 속리산이 우뚝 서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더불어 울창한 수림속에서 흘러나오는 계곡수는 명경과도 같이 맑아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비교적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지만, 국가산업의 발달로 인한 총체적 환경오염의 대처에는 다소 미온적이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대가 높은 관계로 오염원의 유입이 거의 없어 노력여하에 따라 천연의 맑은 물을 영원히 사용 가능한 천혜의 땅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이 지켜질 때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도 지켜진다는 관점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다같이 동참하자고 호소하면서 환경과 업무 중 개선 및 시정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읍 상수도 취수원인 보청천 상류지역 오염원의 보청천 상수원 유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보은읍 주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보청천 상류지역 중 보은읍 상수도 취수원에 유입되는 생활하수, 축산오수, 공장폐수가 배출되는 곳으로는 수한면 율산2구, 회북면 갈티리, 내북면 아곡리, 용수리, 상궁리, 하궁리, 신궁리, 세촌리, 이원리, 두평리, 서지리, 문암천의 문암리, 구티리, 아시리, 봉계1구, 봉계2구가 있고, 보은읍 학림1구, 학림2구, 산성1구, 산성2구, 중동리, 강산리, 종곡천의 강신1리, 강신2리, 종곡리, 누청리, 대야리, 성주리, 풍취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당초예산 총액 787억원중 지역개발비에 해당하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493억원으로 62.99%나 차지할 정도로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산간계곡의 맑은 물을 잘 관리하여 깨끗한 물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때 주민들은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것이며, 누적된 적자의 해소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보은읍 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의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의 실태와 점, 비점 오염원의 취수원 유입차단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상수원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조성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상수도 사업 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방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현재 보은군에는 보은, 내속, 삼승, 내북 등 4개 지방상수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상수도 사용가구수는 전체 4,429가구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은읍을 제외한 3곳의 상수도 사업은 투자된 예산에 비해 그 실적이나 사업효과가 미미하여 앞으로도 고질적인 적자난에 시달릴 것이 확실합니다.
  보은군 4개 상수도 사업의 최근 3년간 적자액이 1997년도에는 6억5천만원, 1998년도에는 6억3천만원, 1999년도에는 3억9천만원으로 총 16억원이나 됩니다. 또한 1999년과 2000년에만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된 상수도 관련 예산이 4억9천만원이나 됩니다.
  즉,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상수도 물값을 대신 갚아 주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이나 수혜자 부담원칙에서도 세금납부의 형평성을 상실한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보은읍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가구수와 1일 사용량이 표1에서 보다시피 내속 상수도는 459가구에 380톤, 삼승 상수도는 246가구에 174톤, 내북 상수도는 97가구에 79톤으로 현재로써는 인건비, 시설비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산원가 100%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주민홍보계획을 밝혀 주시고 각 지방상수도 사용가구 증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의 생명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고 봅니다.
  표2에서 보다시피 현재 보은군내 각 지방상수도 근무인원은 보은 상수도 12명, 내속 상수도 6명, 삼승 상수도 6명, 내북 상수도 5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화공직, 환경직, 기계직 등 전문직이 6명, 기능직이 5명, 사무보조 6명, 청원경찰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각 정수장 및 취수장에는 전원 청원경찰만이 고정 근무하고 있고, 전문직의 경우 읍·면사무소의 일반행정 업무를 겸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취수장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장마철이나 갈수기 등 응급을 요할 때 정·취수장의 안전사고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뿐더러 매일 1회이상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할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온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지, 주간검사 및 월간검사 항목을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정수장별로 실험도구 및 장비는 갖추어 놓고도 깨끗한 수질을 만들기 위한 실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다면 군민의 혈세를 물쓰듯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정·취수장의 운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차후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상수도 담당 전문직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보은군의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중장기 master plan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1, 표2』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수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분 위원님께 답변하시기 전에 주질문과 관련된 기초 자료 또는 기본 수치 같은 것이 혹시 준비가 안되신 것이 있으면 옆에 보좌하시는 담당님들의 자료를 받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익규간사님이 질문하신 1999년에서 2000년 암반관정시공 및 공내촬영기 사용건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환경과장 김홍의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환경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익규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1999년도 부터 금년까지 암반관정시공에 따른 공내촬영기 사용건수가 50%밖에 미치지못한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공내촬영기 제작에 따른 실험과 연구는 1999년 8월13일 부터 시작하였으나, 이때의 공내촬영기는 완제품이 아니고 담당실무자가 지표수 유입 여부만 확인해보려고 개인이 제작 사용중이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므로 1999년 9월30일 제작비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999년 11월6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3회의 모델변경을 거쳐서 현재의 휴대용 공내촬영기를 제작 완료하여 2000년 2월16일 보은군 명의로 실용신안등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1999년도에 시공한 암반관정은 총 23공으로 이중 22공은 공내촬영기 제작 이전에 기 시공되었으며, 1공은 마로면 적암리 간이상수도용 암반관정으로써 촬영후 지표수 유입이 확인되어 그라우팅을 실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공한 암반관정 27공중 15공만 공내촬영을 실시한 저조한 이유는 1999년 이전에 개발한 기존 관정중 식수인구가 많은 기존 간이상수도에서 흙탕물 등 지표수가 유입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관정에 대하여 먼저 촬영, 보수하다보니 금년도 시공한 관정 공내촬영이 부진하게 되었으며, 공내촬영은 상태가 양호한 것은 1회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한데 불량한 관정은 3회에서 많게는 10회이상 촬영을 하여야만 지표수 유입이 확인되므로 준공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제작 운영하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검사에 정확성이라든지 신빙성을 기하다보니 다소 부진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보은군은 자체개발한 공내촬영기 사용으로 지하수 굴착업체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뿐만아니라 시공업체에서는 부실시공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1999년 이전에 시공한 것 중에서 식수로 사용중인 관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관정수는 11,063공이며, 이중 식수로 사용중인 관정은 총 6,624공으로 60%에 해당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지표수를 차단하지 않은 기존관정에 대한 공내촬영기 확대사용과 지표수 차단 및 사업비 충당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관정에 대한 공내촬영기 확대 사용 계획으로는 공내촬영 대상관정이 너무 많으므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급수인구가 많은 간이상수도, 학교, 공동주택, 대중음식점 등의 순으로 해서 확대지표수를 차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관정에 유입되는 지표수 차단에 대한 소요사업비 충당은 공내촬영을 실시하여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원인자 부담으로 지표수를 차단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휴대용 공내촬영기는 금주중으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충북 제1순위로 출품, 전국에 홍보중에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더 열심히 노력하여 신규관정은 물론 기존관정까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촬영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간사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써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4,29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내촬영기를 제작했으면 99년에는 제작중이었다 해서 공내촬영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 시공한 27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바쁘신 이유 때문에 다 못한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기 보고드린 사항에 나왔겠지만 제가 금년도에 시공한 것이 27공 중에 15공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5공을 하기 위해서는 1공에 대해서 잘된 것은 1번만 가도 되지만 잘못된 것은 5번에서 10번까지 가다보니까 가령 10번을 간다면 한 직원이 열흘을 출장을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15건이라면 물론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15공을 하다보니까 미쳐 못한 것도 있고, 또 금년도 것 말고도 전년도에 관정을 파놓은 것 중에서 민원이 됐다던지 다수 인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지표수가 유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다 보니까 금년에 시공한 관정에 대해서는 촬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따져서 우리 보은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부터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익규  그 암반관정 잘못된 경우에 재시공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법적인 기간은 없고, 가령 공내촬영기를 넣어서 실내로 내시경하는 것처럼 넣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시공하는 쪽으로 해준다든지 폐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쪽에다 파서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간사 이익규  법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것이 2000년도에 개발한 것도 15공만 공내촬영기를 사용했고, 그 하자조치가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업자들은 다 공사 끝난 다음에 하면 자기들 일 다 끝났다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공내촬영을 안했다고 해서 그 관정이 전부다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개중에는 공내촬영을 해본 결과 그런 오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익규  그리고 기존 암반관정 중에서 6,624공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중에도 9공은 공내촬영기를 사용했네요?
○환경과장 김홍의  예.
○간사 이익규  그러면 올해 한 것은 어째 안하고 그 전에 기 사용중인 것은 9공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그것은 글쎄, 아까 말씀 드린사항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한 것을 우선 순위를 두어서 했겠지만 하다보니까 지표수가 유입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관정 또 다수인이 먹는 관정을 하다보니가 금년의 것은 미쳐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이익규  이것이 그 암반관정 뚫어서 한 것이 거의다 지표수를 막지않고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624공에 대해서 앞으로 그라우팅을 하게되면 1공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그것은 구경에 따라서 관정구경이라든지 관정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한 4백만원에서 대당 8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익규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굴착한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관에서 시공한 것 중에 몇 건이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을 저희가 공내촬영을 전부 실시를 해봐서 예산이 많이 들겠다 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익규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은군내 우리가 굴착한 부분은 그 지표수를 막는 경우로 해서 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신년도에는 저희 관에서 개발한 관정을 우선 위주로 해서 검사를 일단 해서 그 지표수가 유입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파악을 해서 신년도라든지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익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진미식품 폐수유입관로를 설치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미식품 폐수의 보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유입은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의시 진미식품 대표자로부터 건의되어 유입처리비용을 진미식품이 전액 부담 관로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를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은 농공단지 지역을 하수도정비계획 재정비시 편입 지정하였으나, 진미식품에서 매설한 관로의 일부가 파손, 하수유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파손된 부분을 찾기 위하여 진미식품과 우리 군이 CCTV를 이용, 관로를 촬영한 결과 관로내에 토사 등의 퇴적으로 하수 유입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로정비를 위하여 현재 진미식품에서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국도 일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로가 완전히 정비되면 보은군과 진미식품 공동으로 관로를 확인한 후 보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진미식품의 폐수방류에 있어 법적허용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염분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짠물을 방류, 토양오염을 시키는데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염분농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전에 문의한 바도 있고 해서 도 하고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한 바 염분은 사람이나 동, 식물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염분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인 COD가 높게 나타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진미식품 폐수 염분에 대한 COD측정을 저희가 2, 3개월 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때는 기준치가 ℓ당 40㎖인데 검사결과 ℓ당 45㎖가 나와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100만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고 난 뒤에 다시 한 사항이고, 또 2000년도 7월29일날 저희가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채취해서 의뢰한 바 기준치가 40㎖인데 18.5라는 수치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1999년도 이후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노후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2000년도에 노후관 개량 총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1.5㎞를 개량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의 추진실적으로는 관로상태가 심각한 삼승면 지역에 623m를 1차분으로 개량 완료하였고, 보은군 3개 지방상수도(보은, 내속, 삼승)의 배수관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취약지역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893m의 2차 개량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지방상수도의 누수탐사 용역 결과 15개소의 누수지역을 발견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이것을 년간 따져보니까 약 23만4천톤의 누수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누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4개 지방상수도에 누수탐사 장비를 금년도에 구입해서 관련 직원들에게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2000년 7월27일자 실시하고, 탐사장비를 읍·면상수도에 배치, 사용중에 있습니다.
  보은군 노후관 현황은 1999년말 기준 총 14,900m로써 금년도에 1,516m를 개량하고, 2001년도에는 3,500m를 6억4천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환경부 및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없도록 추진 노력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도 노후관 개량 사업대상지 선정은 관의 재질 및 내구연한 누수발생의 빈도 등을 종합 분석 검토하여 시급한 것 부터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께서도 여러가지 환경업무에 대해서 노심초사 하고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질문에서 질문드린 몇가지 외에 다른 질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미식품이 설립한 년도는 언제입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설립년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이 점에 대해서 담당들께서 답변자료를 과장님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진미식품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1999년 1월30일자로 주식회사 진미식품에 폐수 유입처리계획을 보냈습니다.
  문서번호 환경58442-1810에 의해서 폐수배출관로의 보수를 지시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시에 따라서 진미식품에서 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위원님께서 답변에 앞서서 저희 폐수관로 관계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지금까지 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94년 6월21일날 도지사와 간담회의시 진미식품에서 관로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9월7일 진미식품 폐수처리계획 통보를 도시과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5, 6개월뒤 1995년도 1월9일날 폐수관로 설계도서를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도 10월20일날 폐수관로를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 보은읍 하수도기본계획에 되어 있어야만이 폐수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폐수관로를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농공단지를 계획에 포함되어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2,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연된 사항과 또 저희 옆에서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라든지 조치를 안해줘서 안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미식품에서 자기네가 신고라든지 관로를 제대로 보수하라면 보수한다든지 해서 그 뒤 이면에 보면 저희가 폐수유입처리 계획 통보를 할 때 관로 불량부분을 보수하라 또, 유량계 설치후 공공 하수도 사용신고를 해야만 관로를 묻어서 그리로 유입이 되니까 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않고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이리저리 하다 세월이 가다보니까 지금까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저희도 누차 지적을 받고 걱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고 담당계장도 가봐서 이것은 귀사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니까 얼른 관로가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해서 개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추진중인데 진미식품에 일전에 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내로는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최초 저희가 폐수배출 허가를 기준한 것은 1989년 11월달에 해줬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작년도에 1월30일날 진미식품에다가 우리 군수님께서 폐수배출관로가 파손이 되어 있으니까 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수를 안하고 있었고, 또 2000년 1월달에 주식회사 진미식품 폐수처리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상부기관에,
  어느 기관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진미식품 폐수처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진미식품에서 관로를 만들어놓고 파손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를 하고 그리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것이 아니고 진미식품에 군에서 파손부위를 보수를 해라 얘기를 했고, 또 처리대책까지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에서 2년까지 지나는 동안 전연 이루어지지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한가지 의문시 되는 것은 우리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가 하고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맹점인데, 과연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우리 환경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 파손된 것을 보수를 해서 그곳으로 유입을 시켜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있든 없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연 보수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월만 계속 흘러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식품에서 폐수관로를 자기네가 개설해달라는 그 내용은 거기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체로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한 예로 COD만 가지고 예를 든다면 40ppm이하로 하면 되는데 40ppm 이하로 하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야 할 경우는 130PPM이하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많이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0ppm을 했을 경우에 투자비가 4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령 130ppm을 할 경우는 1,300만원이 들어가니까 자기네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라 마라 법적으로 제제할 것은 없습니다.
  단,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40ppm을 할 것을 130ppm으로 농도가 더 짙은 것을 흐린 것을 넣더라도 단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함으로 인해서 부담금 일부만 내면 되는데 실제 자기네가 하수처리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관로를 묻어서 할려고 했던 사항이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로를 묻어서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언정 그 법때문에 지금 보니까 관로를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행정법도 없는 것이고, 또 염분, 아까 주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분이 농도가 좀 짙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진미식품이나 다른데에서도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아라 요전에 갔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법에 따라서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물을 제가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았더니 상당히 짜요. 그러다보면 소금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염분의 거시기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을 그냥 방류했을 경우에 그 밑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있는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하지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순박한 농민들이 아직은 피해가 눈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별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계속 축적이 되었을 경우 그 물이 계속 나가서 농지에 쌓였을 경우 앞으로 염류에 대한 피해가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농공단지내에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BOD 30이내 COD 40이내 SS 30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례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했을 경우 BOD가 20이내 또 COD가 40이내 SS가 20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든 누가 부담을 하든 관로로 유입을 했을 경우에는 농지에 소금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냇가로 나가는 물이 상당히 정화돼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법적으로 봐서 이것이 법이 잘못됐든 잘되있든 간에 그 법이 잘못되어 있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정화시켜야 될 이유는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또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테두리내에서 자기네는 오수처리 시설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며, 또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몇천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서 그것이 그냥 지금 농로나 이런데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하천으로 뽑았습니다.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농로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관로를 하천까지 묻어서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하천으로 내려가서 그 물이 다시 농경지로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되겠지만 하천에 내려가면 일반 유수하고 희석이 되고 이러이러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혼자 생각으로도 그러면 입으로 맡으면 짠물인데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의 실무자하고 환경부에 곽 무슨 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정이나 그것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짜고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갈 정도라면 COD의 기준수치가 높아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데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자기네들은 아직 법적으로 무슨 뭐가 없다고 생각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렇지않아도 질의를 해서 이런 기회에 배워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것이 염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다만 염도가 많을 경우에는 COD의 수치가 높아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COD에 보면 피산화성 물질이 어느정도인가를 나타나는 수치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책자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는 피산화성 물질로써는 각종의 유기물 또 아질산염, 철염, 황화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염분을 측정해서 그것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지금 진미식품에서 나가는 식염, 소금에 대해서는 측정이 별로 안된다고 봐야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다만 저 보다도 관계과장님께서 더 걱정을 하실테지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전을 해야 되네, 토양오염을 방지해야 되네 무지하게 말로만 많이 했지 사실 이런 사소한 것에서 부터 지금 맹점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관로를 해서 관로로 유입을 시켰을 경우에는 진미식품에서 더 이익이 돼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되면 지금까지 벌써 1995년도에 관로를 설치해놓고 한번도 그 곳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삼승을 가다가 마침 거기 지나다 내려서 주민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하니까 제가 당초에 의아해했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경지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 관로가 밑으로 뭍혀서 냇가로 나간다고 해요, 다행히.
  그런데 지금 그 관로말고 따로 1995년도에 설치한 폐수 배출관로, 그것은 중간이 깨져서 물뺄때, 물을 말릴때 그리로 이용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냇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지금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수배출관로가 있잖아요. 관로로 물을 빼면 어디로 들어가요?
○환경과장 김홍의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이 되지않도록 지금 막아져 있거든요 개통을 안시켜 놓았기때문에 중간에서 흐르고 있지
○조강천위원  그게 더 문제죠.
○환경과장 김홍의  관 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안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강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들어가고 중간에 새면 농지로 들어간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그럼 농지에 물질이 있는 것이지, 지금 진미식품에서 관로로 유입은 안하는 사항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염분 때문에 걱정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는데 그 농지에 소유주들도 걱정을 안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제가 염분에 대해서 염분이 많이 축적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장애가 오는가를 한번 문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이것이 뭐 읽어 드리기는 그렇고 염분이 퇴적이 돼서 염분발생이 됐을 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농작물이 말라죽는다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이것을 방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금년도에 다시 관로를 하기 위해서 국도 점용허가를 다행히도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하고 있다니까 과장님께서는 바로 이번 금년 가을이라도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진미식품에서도 이익이 되고, 우리 환경보전하는데도 이익이 된다면 하루빨리 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공문을 줘서 진미식품에서도 8월15일자로 자기네가 그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11월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겠다고 저희 군수님한테 공문을 통보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저희도 지금 왜 그것 빨리 개통을 안하느냐, 그럼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해야되는데 지금 자기네가 안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조강천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안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환경과장 김홍의  그래 그것을 하는 것은 자기가 처리비를 100만원 들일 것을 한 2, 30만원만 들이기 위해서 관로를 묻은 것인데 지금 공사를 자기네가 안하는 것이죠. 그럼 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군내에 와있는 기업이 공무원들이 지도 독려를 빨리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겠지만 아무튼 본인들이 지금 뭐 하라하라 저희가 공문으로도 하고 일전에 저희 담당 계장이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하겠다 바로 하겠다 하면서도 지금 안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조기에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고맙고요, 우리 군수님의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꼭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든 주민이든 어떤 단체든 그것을 시행을 안했어요, 안했을 경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
○환경과장 김홍의  어떤 경우에요?
○조강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진미식품에 관로를 보수를 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안해도 우리는 우리 자체 가동시설을 해서 40㎖ 이내로 배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거시기가 없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물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토양에 유입됨으로 해서 나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의  그런데 제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배출되는 오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문제가 됐을 때 얘기이지,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던지 저희 관에서 볼 때에는 제재할 근거가 없고, 단 관로를 묻은 동기는 자기네 이해득실을 위해서 자기네가 관로를 매설할려고 행동한 것인데 매설할려고 5년전에 2,500만원을 투자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사정이 무슨 사정이든 간에 미쳐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지시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외에는 다른 뭐, 행정벌을 가한다던지 과태료로 처벌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하는 기준은 30㎖, 40㎖, 3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20㎖, 40㎖, 20㎖으로 상당히 정화가 더 많이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환경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덜 정화가 돼서 나오고 폐수처리장에서 나왔을 때는 더 정화가 돼서 나오게 되느냐, 물론 거기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경을 더 오염시킬 소지가 있는 법을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나 뭐 어디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것이 따로 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20㎖, 40㎖, 20㎖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환경오염이 안될 것 같다는 기준으로 정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농공단지는 더 완화시켜주느냐 그것 잘못 돼 있다 건의를 하시던지 해서 이것은 같은 수치로 만들어 줘야 옳지 않을까 그래야 환경이 보존이 되고 같이 되는 것이지, 왜 농공단지에서는 더 나쁜 물이 나오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더 맑은 물이 나오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차제에 기회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기회가 아니라 건의를 하셔야 되고, 또 어느 자리가 됐던 해서 아, 왜 농공단지는 보호할 의무가 있으면서 국가에서 왜 농민들이나 이런 환경오염은 방지할 거시기는 안해요? 환경법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그런데 왜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하부기관에서 건의해서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홍의  예, 알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삼승 몇 군데 했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또한가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상수도 비용의 현실화라고 해서 지금 많이 올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까지 해서 100% 그것을 맞출려고 하고 있는데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누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저희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강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0%로 맞출려고 하면 누수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소비하고 있는 물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가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는 안들지만 또 우리 군에서 여러가지 인센티브니 뭐니 따져서 안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도 안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가지 있어요, 지금 내북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없어서 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따질 때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더 싼 것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죠?
○환경과장 김홍의  예, 그렇죠.
○조강천위원  그럼 거기 누수 안되는데가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물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수돗물 안먹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돗물 안먹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군비 일부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우리 군비에서 4억 얼마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일부가 다 포함돼서 충당되는 것으로,
○조강천위원  물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니까 나머지 물을 안먹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누수에서 적자 나는 것이 얼마입니까? 누수에서 적자나는 것이 몇%라고 생각하세요?
      (......)
  년간 %수로 따지면 18내지 20%가 누수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자 나는 이유는 물론, 이 18% 내지 20%는 굉장히 많은 수치란 말이에요, 1년에 6억, 작년에 3억 몇 천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중에서 20%면 얼마요, 5분의 1이니까 약 7천만원, 8천만원 정도가 누수에서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그것을 해결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물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김홍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1차분으로 623m를 개량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2차로다가 893m를 개량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누수탐사 장비를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4개 지방상수도에다가 전부 내 준 적이 있습니다.
  내주기 전에 저희 보은 시내에 노후관이 많은데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기계를 갖고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와서 탐지를 해서 여기는 누수되는 지역이다 해서 입회하에 땅도 파보고, 그래서 저희가 누수되는 지역이 16군데인가 그리 돼서 실지 파보니까 1군데만 잘못 짚었고 15군데는 사실상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상 년간 23만4천톤이라는 그 누수절감을 했다고도 저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될 사항이지, 금방 이것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그 관을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미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그래요, 뭐 자료에 보면 그 노후관 교체할려면 20억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2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렵죠, 뭐 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제가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홍의  제가 여기 군에 온지 만 1년이 됐는데, 환경부에 이 관계로 3회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공석에서 얘기할 수 없는 준비도 하고 로비도 많이 했었고, 또 다행히도 담당 실무 사무관이 원 고향은 여기 산외면 어디라고 해서 제가 그전에 면직원 생활할 때 남일면 은행리 담당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제가 면서기 할 때 그 친구가 중학교 다녔었어요, 갔더니 절 보더니 아저씨 하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점심도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서 부탁을 하고 얼마 있다가 금년 봄에 그 어머니 상을 당해서 거기 갔더니 그 부모들 주욱 모여서 그저 우리 김과장 좀 잘 봐주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얼마전에 저희 군에 이름 있는 송이버섯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해서 로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르면 몰라도 다른 시군 다른 도에 비해서 그 하수처리 비용이라든지 관로에 대한 비용은 좀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고마운 말씀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여건인데 대신 우리 군수님께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홍의  군수님께서도 환경부에 같이 한번 다녀오신 적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기획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속리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자리를 같이 해서 저녁식사도 한번 모셔서 그 분들이 보은의 이미지를 좋게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맙다고.
  전번에 예산배정하는데도 꼭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라 그런 얘기까지 듣고, 또 환경부의 담당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조강천위원  여러가지로 애를 써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쪽에서 다른 사업,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중앙부서에도 많이 다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만 환경문제는 말만 환경 환경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높으신 분들이 좀 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이 아주 열악한 군으로써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것을 감안할 때 도나 중앙이나 이런데에 갔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잘해서 상당한 로비라고 할까요? 이런것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거기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기투자재정운영계획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상수도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하신 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한번 정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는.
  왜그러냐 하면 조강천위원님이 세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두번째가 진미식품관련입니다.
  첫번째는 유입관로 설치해 놓고 사용 안하는 것.
  두번째는 거기에서 폐수방류가 염분농도가 있는데 그래서 토양오염을 시켜서 2차적인 오염이 되는데 대책이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답변을 앞으로 진미식품에서 8월15일자 공사 완료하고 11월중에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서류상으로도 그러한 답변을 진미식품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미식품에서 집행기관의 말을 잘 안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1994년에 군에서 진미식품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1994년 6월에 도지사님하고 군하고 상의가 되었고 1994년 7월에 폐수처리 계획이 통보가 되었고 1995년 1월달에 폐수관로 설치 설계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구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 것을 폐쇄를 받기 위해서, 군에서, 몇 개 구역하고 더 포함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노력하고서, 군비까지 투입을 하고서 진미식품에 끌고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보다는 앞으로 진미식품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11월달까지 꼭 추진이 되도록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지금 걱정하여 주신대로 금년내에 완공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 독려해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정위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은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김연정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보은읍 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실태 및 취수원 유입차단과 상수원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조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방상수도 취수원 현황으로는 보은읍 교사 취수장의 경우에는 복류수로 내속리면 사내리 취수원의 경우는 호소수로 삼승면 원남 취수장의 경우에는 복류수로, 내북면 취수원의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각 취수원별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으로는 보은읍의 경우 교사리, 중동리, 강신리 일부, 내속리면 사내리 일부를 삼승면은 원남리, 내망리, 옥천군 농월리, 오덕리 일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내북면의 경우에는 상수원 원수가 지하수인 관계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장, 축산, 산업폐수 및 주민밀집지역의 생활하수 등의 점 오염원과, 농경지의 비료와 농약사용, 소규모 축산농가 및 산성농도가 높은 우수 등의 비점 오염원은 하천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 오염원의 현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생활오수 이외에는 점 오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는 보은읍의 경우 산업폐수 4개소, 축산폐수 14개소, 오수처리시설(식당, 여관 등)13개소, 산외면의 경우는 산재된 자연부락 등의 생활오수와 내속리면에는 오수처리시설 1개소와 사찰, 삼승면에는 오수처리시설 1개소와 마을단위의 생활오수, 내북면의 경우는 소규모 마을단위 생활오수 등이 있습니다.
  비점 오염원 현황은 비료, 농약살포량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한 점오염원 및 비점 오염원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 및 비점 오염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의 점 오염원 중 생활오수를 제외한 축산, 산업폐수 등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시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지도공무원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지역의 비점 오염원의 차단대책으로는 한강수계에는 한강수계상수원보호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여금과 물이용기금을 지원받아 내속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강수계도 물이용기금을 지원받아 지방비 전혀 없는 환경기초시설 연차별 종합투자계획을 충청북도에 제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마로, 외속 등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현재 운영중인 보은, 삼승, 회북 등 3개소에 대하여 2010년까지 약 490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을 신설 또는 확장하고, 마로, 탄부, 삼승, 회남, 회북, 내북, 산외면 등 28개소에 대하여 2011년까지 44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1일 처리용량 100톤규모의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125㎞의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14개소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설치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도에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 건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사업의 누적적자 해결과 생산원가 100%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주민홍보계획, 지방상수도 사용가구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상수도의 최근 3년간 누적적자는 16억8천여만원으로써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일반회계 보전예산이 4억9천여만원으로써 급수혜택을 받지 않는 주민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의 근본적 해결대책으로는 행정자치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수도요금 인상 이외에도 누수탐사에 의한 노후관의 개량, 고감도계량기의 확대보급으로 유수율 향상과 급수구역의 지속적 확대로 사용료수입의 증대 및 취수장 무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통합운영 등 운영비 절감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보은읍 5개소에 사업비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641m를 확장, 이와 연계하여 7가구에 대한 급수가구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급수가능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급수지역을 늘려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000년도에 623m를 교체 완료하였고, 2차분 893m의 노후관 개량을 위하여 추가로 1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민 홍보대책으로는 지방일간지, 보은신문, 대추고을소식지 등에 수차 홍보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급수지역 이장회의시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사전 홍보하고 반회보와 홍보물 제작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보은군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및 상수도 담당 전문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보은읍 및 3개면 4개 지방상수도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총 정원은 29명으로 해당 읍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육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1일 1회 이상 취·정수장 점검 및 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보은과 삼승취수장의 무인자동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경우, 한강 및 금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한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써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점 오염원 및 비점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증대로 예전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써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저희 보은군에서는 청정보은 21 계획을 수립, 군민, 기업, 행정이 하나가 되어 21세기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타시군에서는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타시군의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아주 어제 오늘 답변하신 실과장 중에서도 가장 소신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잘못을 떠나서 소신있는 정확한 상황을 서로 토의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은군에는 4개 상수도가 있는데 우리가 다 주시하다시피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수도에 적자운영되는데 이 상수도 보호구역내 점 및 비점 오염원을 제가 첫번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생활오수외에는 점 오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오염원은 있는데 오염은 되지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장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벌써 그것이 오염원인데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염만 안되는 것인가, 오염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환경과장 김홍의  그 보호구역내에는 그런 시설물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김연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축사같은 것이 있을 경우, 축사도 축산폐수로 해서 오염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해놨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김홍의  그것은 농경지 비료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해서,
○김연정위원  비료나 농약은 비점 오염원에 속할 수 있지만 축사같은 경우는,
○환경과장 김홍의  축산폐수.
○김연정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홍의  그런데 그 보호구역내에는 없습니다.
○김연정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김홍의  예, 그렇잖아도 이것을 저희가 검토할 때도 모여서 이런 사항이 있느냐,
○김연정위원  어쨌거나 그런 보호구역내에는 없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보청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의  예,
○김연정위원  그런데 이러한 점 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할 일은 무척 많이 예산도 많이 세워놓고 계획도 많이 세워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한 것은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환경과장 김홍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다고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주욱 나열해서 보고는 드렸지만 사실상 환경부하고 도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군비재원을 갖고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연정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좀 미비 했었습니다. 미비해서 주민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오염원이 유입이 되었고 그것을 정수시키느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 읍민, 일예로 보은읍 상수도만 예를 들었는데 나머지 상수도도 내북것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주민들은 마음놓고 지금 생수로 우리 상수도를 마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부 끓여서 먹던지 보리차를 해먹던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예산액 대비 60%가 넘는 그런 예산을 세우면서도 어떻게 생명의 가장 근원인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공급하는데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세웠느냐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조금 노력이 덜 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몸에 닿고 시급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다른데 치중하는 점도 있었고 또 이외에 도나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기대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군비로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제가 유의해서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먹는 물은 싸워서라도 예산을 쟁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조강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민원, 또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데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깨끗할 수 있고 현재도 다른 곳보다는 깨끗한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 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면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보은군 관내 전체의 문제겠지만 축사하시는 분들 오·폐수처리시설중에서 톱밥우사도 있고 오·폐수처리시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축사에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파이프가 하나씩 전부 다 있는 것으로 감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담당자들께서는.
  그것을 평상시는 딱 닫아 놨다가 우기나 장마시 이것을 전부 열어놓는 상황인데 그 분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것을 처리시설 하기에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나 융자를 통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잘해서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짚은 이런 현황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짚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저희가 조사에서 데이타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개중에는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않게 관로를 매설해서 일부러 뽑아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도 사실은 저희가 보조자료를 주지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과태료 처분 몇백만원 한 적도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적발을 해서 꼭 과태료 처분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기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정지시도 하고 또 전화로 민원이 되어서 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정정해서 원위치를 시킨 사항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바로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축사가 많은데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정화 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치않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맛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먹지않습니까?
  먹는 만큼 또 그 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않느냐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금지원대책이 되면 물도 더불어서 깨끗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금 양여금하고 물이용기금을 지원받아서 내속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내속 하수종말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바로 하수처리 시설 윗부분은 해당되지만 밑에 부분은 처리시설이 안된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의  예.
○김연정위원  즉 생활오수,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런 것을 갖다가 마을단위별로 여기에다 사실 2010년까지 약 49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0년까지 490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하수처리장을 신설 또는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홍의  이것은 금강수계 물이용기금이라든지 한강수계 상수원보호에서 지원되는 그 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로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한테 내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냈는데 보면은 마로, 탄부, 삼승, 회남, 회북, 내북, 산외, 그쪽 지역 28개소에 대해서 2011년까지 440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지금 축산 폐수설치 처리장은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이라도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1일 처리 용량 100톤 규모로 해서 아직 어느 읍면이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때 그 장소를 선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지금 마을 하수도 설치계획이 종합계획에 있으며 재원관계는 양여금이 70%이고 물이용기금이 30%입니다.
  그래서 군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연정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2010년 까지 약 49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계획인지 금강수계나 한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금 등을 준다는 보조내시가 있었는지?
○환경과장 김홍의  아직은 없는 것이죠.
○김연정위원  그러면 우리 나름의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김홍의  아니요. 도하고 환경부에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을 징수할 계획을 잡아서 그것에 의해서 시도별로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김연정위원  아니 계획은 도에서 했든 우리가 했든 우리 자체 계획입니까? 그쪽 중앙정부에서 4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중앙정부 계획이죠.
○김연정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지역에 490억원을 투자를 해준다!
○환경과장 김홍의  예, 2011년까지 440억원을 줄테니 너희가 무슨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내라 해서 저희가 계획을 낸 사항입니다.
○김연정위원  다음에 보은읍 현재 시가지내에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고 차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홍의  독립가구로 한두집 있는 데는 다 나열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지금 보은읍의 경우에는 월송리가 한 50호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안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보은상고뒤 수정에 한 20가구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한 20호 이상 되는데는 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보은읍만 해도 걱정이 좀 덜되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머지 3군데는 상당한 적자를 계속적으로 나타낼텐데 지금 상수도 사용 가구수를 절대적으로 많이 늘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절대적으로 많이 늘리다보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상수도 사용가구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마로하고 회북에도 상수도를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적자되는 곳이 유사한 인구와 유사한 규모에 어떤 마을에서 상당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꼭 지방 상수도로 하셔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상수도든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이것을 제가 그러지않아도 어필을 할려다 제가 놔둔 사항인데, 마로하고 회북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4개 상수도에 재정적자 관계를 따져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줘서 회북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마로것은 사여리에 지금 1공을 뚫었는데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이번에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1억인가 1억5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포장을 한데를 다시 파느니 조금 회계상 변칙이 되더라도 해보자 해서 나중에 별 문제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마로면은 간이상수도로 하는 쪽으로 하고 회북면은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래서 마을별로 어떤 이해득실이 있겠지만 지방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과 간이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방상수도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반 관정을 이용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경우와 지방 상수도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회북같은 데에, 그 수질개선 대책만 충분히 세운다면 저는 지방보다는 간이상수도를 할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들은 바도 있지만 내북과 연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예산은 국비를 투자해서 상수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우리 군비여야 하지않습니까?
  그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사용가구를 늘리다보면 사업비로 인해서 현실화율이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주민의 복지증진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급수지역을 확대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전에 검토한 바로는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수도를 할 경우에 기존에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서도 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적자를 보는데 또 상수도를 해서 되겠느냐해서 지금 일부는 용역중에 있고 일부는 간이 상수도를 할려고 하기때문에 아마 두군데 다 간이 상수도로 가까운 시일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회북하고 마로의 주민들한테 반응도 체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주민들 반응도 간이 상수도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개 지방 상수도에 29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질을 갖다가 잘 보전해주고 개선해야할 그 전문직 요원들이 일반행정 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마 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업무상 1일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을 1일 체크도 저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은 상당히 잘못하면 거기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약품같은 것은 잘못 넣어서 이것이 잘 희석이 되지않는다든가 하면 인체에 치명타를 입혀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해서 수질을 정화시켜서 안전하게 물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실태하고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홍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나 다 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이 검사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체크해서 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 한 두명 1개소에 더 투자된다고 하면 인건비로다가 인력난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자관계는 반대로 더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전문직종을 거기다 고정 배치했을 경우에는 물론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도 보고, 검사도 겸해서 하지만, 거기 전문적으로 둔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읍면에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뭐 지금 사실은 전문직종이 읍면에 와 있더라도 상수도 수원지에 가서 몸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런데 일반행정을 읍면에서 같이 겸한다면 그 업무량도 상당히 많을텐데
○환경과장 김홍의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 읍면에 업무적으로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겸해서,
○김연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직이 정·취수장에 근무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현재 일반행정 업무를 읍면에서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맹점이라고 지적을 해서, 기왕에 그쪽으로 파견을 했으면, 정·취수장에 고정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욕심은 내야한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김홍의  물 한가지를 갖고 따졌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면장 입장에서 직원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무실에 인력이 모자르니까 그쪽에 있는 인원을 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 전문직종이 될 수 있으면 거기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여하한 저는 환경은 천번만번 외쳐도 부족하리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좋은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가장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물, 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상수도 근무요원이 면에서 일반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저희들 삼승면에도 상수도가 있어서 제가 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도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지금 상수도 근무요원이 일반행정을 보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부군수 심상결  지금 조강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행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마 읍면에 나가 있는 경우에 다른 것을 조금씩 도와줄 형편일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상수도 관련 업무를 제쳐놓고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꾸 인원이 줄어드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저희 본청에도 전에 같으면 특정 과에는 맨날 밤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 과가 다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문제가 바로 그런 분야에요, 진짜 전문직이 들어왔으면 전문직을 살려서 그것에 충실하게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일까지 겸하게 해서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우리 형편에 그냥 감내하고 격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삼승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꼭 그것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역시 삼승에 있는 직원도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조금씩 거들어 가며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거들어 주는 차원하고 업무를 하나 맡았다 하는 차원하고는 상당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맡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지, 거들어 주는 옆에 직원이 일을 하는데 조금 거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 자기가 어느 업무를 맡아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9명이 군내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반행정 업무능력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면 더 좋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셔서 그런 쪽으로 거들어 주는 것 외에 업무를 맡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물관리 대책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실 죽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의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금년에 환경사업소를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 상·하수도 분야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 생각이에요, 종합적으로 우리 물관리가 제대로 돼서 좋은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환경과장님! 톱밥축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사를 다니다보니까 회북뿐아니라 몇 개 면을 다니다 보면 톱밥축사라고 해서 축사에다가 톱밥을 넣고 소를 먹이는데 그것이 몇 개월에 한번씩 톱밥을 갈게 되어 있는 거에요?
○환경과장 김홍의  축사면적이라든지 그 사육두수에 따라 증감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적으로 2개월에 한번 정도 갈고 있습니다.
○송인옥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가보니까 내가 그 뒤에 한번 물어봤어요. 시정을 했느냐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회북 건천, 시정을 했다고 해서 한 줄 알고 올해 가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냥 브로커라고 하나 그것으로 겉만 돌려놨는데 전혀 그것이 다 축사폐수가 개울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내가 한번 찍으라고 했는데 그 사진 찍은 것이 있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톱밥축사나 이런데 축사의 정화조 관계에 보조나 융자해 주는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의  저희 환경과 소관은 없습니다.
  농림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있는지 몰라도 저희는 없습니다.
○송인옥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상당히 불만을 하더라고,
  뭐 전혀 협조도 안되고 하는데 그 융자 얼마나 받았느냐 하니까 약간은 받았다는 거에요.
  그래 저렇게 해놓고 축산폐수를 그냥 흘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톱밥축사라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톱밥축사라고 해도 바닥은 공그리를 쳐놓았다지만 가장자리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개울로 그냥 다 흘러들어가.
  그래 작년에 분명히 내가 사진을 찍어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가보니가 그대로야, 전혀 시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축사가 지금 내가 볼 때 군내에 한 두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그냥 흘러들어가.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직접 가서 보시고서 단속을 해주시든지 이래야지 그것은 우리가 봐도 너무 안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런데 좀 신경써서 단속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감사가 종료되는 즉시 내일이라도 나가서 사실이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인옥위원  그런데 뭐 회북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건천리인데 거기 3, 4개 축사가 있는데 다녀보면 사실 거기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심한데가 거기더라고,
  그래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아까도 김연정위원님 얘기하던데 벌금이나 뭐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축산업자들이 어렵고 하니까 계속 단속해 주시고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예, 알겠습니다.
○송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격에 안맞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앞에 계시는 공무원을 좀 칭찬을 하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정위원 - 뭐, 공무원 칭찬도 하고)
  감사합니다. 격이 안맞더라고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현재 서울올림픽파크호텔에서 공무원개혁 박람회에 앞에 앉아 계시는 환경과 물관리담당 이호천씨가 지하수 공내촬영기를 발명 출품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신문에도 기사가 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이는 우리 군을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도와주신 환경과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에게도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은군 공무원 모두가 연구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다시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의원일동 박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과장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고 10월26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김인수  이익규  박홍식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참석  
  유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성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심상결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윤태형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홍의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조종업
  농림과장류일환
  문화관광과장김길상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우용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인수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