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1월20일(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3.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10시08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범출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의원님들로부터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달권부의장과 이재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달권부의장님과 이재열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선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임시회인데 군수님이 참석못하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사유로 불참했는가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군수님이 왜 공식적으로 불참하셨는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심광홍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 간담회시에 군수님이 여기 기다리시다가 오늘 10시부터 농민교육 거기에 꼭 참석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중복되어 가지고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회의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선의원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의장 심광홍  예.

1.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월 20일 1차본회의에서는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2차본회의에서는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월 22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김기훈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3일자 제4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장수노인의 기준은 90세이상으로 정의하였고, 안제3조와 4조에서 보은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액을 1인당 월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안제6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될 때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붙임의 전문과 근거법령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부록에 실음)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10시19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모두 기축년 새해에도 영광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올해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책자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9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효율적 운영인데 매년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라는 게 보조금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단체는 금년에는 실장님 소관이니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비를 할건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저도 구본선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아주 수년간 이루어져온 관행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일순간에 고쳐나가기는 지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선의원  전례 관행을 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냥 주워먹는 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봉사단체로 운영하고 이러는 단체인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단체운영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운영 실장님 소관에서 철저하게 짚고 계획적인 수립을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의하실......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21페이지 보은대추축제 추진, 실장님께서 방금 보고 말씀에 대추축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행사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도 그렇게, 또 농축산과에서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추축제와 관련해서 한우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문제가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부터는 대추축제하고 한우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봤지마는 대추축제도 성공을 했고, 한우축제 또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이 두 축제가 같이 한다면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우협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군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