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17일(금)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인수간사)
(14시04분 개의)
1.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인수간사)
김인수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반대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 청원서가 2000년 11월9일 제10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위로 심사요구됨에 따라 특위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여건 등을 파악,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은 물론 그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이며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10월31일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년 11월9일 제10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원심사운영계획을 승인 받아 동년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4일간 서류심사를 실시하였고, 동년 11월14일부터 11월15일까지 2일간 노성리를 방문하여 주민대화,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동년 11월16일 청원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31일 9시부터 수한면 주민대책위원장 강창선외 631명이 보은군의회에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7조,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9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 및 설립예정지,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본 결과, 폐기물 벽돌공장 및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등의 사업목적으로 수한면 노성리 30번지에 합자회사 한강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일부 진입도로 토지 및 매립에 필요한 조성면적 임야 20만평정도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때 합자회사 한강산업측의 사업계획 신청이 없는 관계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추진상태의 사업규모로 볼 때 폐기물을 이용한 벽돌공장이라기 보다는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적치장 또는 매립장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또한 합자회사 한강산업의 모체회사로 추정되는 부여군 장암면 장한리 708번지에 위치한 전진산업(합)은 이미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에서 산업폐기물 매립과 야적방치한 후 부도가 난 상태이며, 본 업체에 대하여는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등 4개 부락 400여명이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농작물피해, 음용수 및 농업용수 오염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과 투쟁을 결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점을 볼 때, 한강산업(합)이 수한면 노성리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및 훼손, 자연생태계 파손, 수질오염,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본 군내에는 산업체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자체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 내적인 요소가 없는 바, 본 사업체 입주시에는 주민들과의 마찰, 분쟁, 원성, 민심분리 등 지역적으로 분열될 수도 있는 많은 위협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자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으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청정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손후대에는 오염되지 않고 맑고 푸른 이 땅을 자손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수한면 노성리의 한강산업(합)의 입주는 환경오염 및 훼손, 자연생태계 문제, 주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반대민원 등을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이며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이후 한강산업(합) 입주 신청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의 처리하여 주시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주신청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특위의 성질은 우리가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오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이유는 한강산업에서 하고자 하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장 그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환경오염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집행부에 의견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떠한 허가를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손해보상 청구가 왔을 경우 이런 것은 우리하고의 관계는 아니고 집행부와의 관계이지 우리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그쪽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집행부에 넘겨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쪽까지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평가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앞으로 허가문제까지 우리가 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청원서라는 본 뜻대로 특위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고 집행부의 할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은 전부다 와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것은 하는데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원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폐회)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참석
유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강천
간 사 김인수
전문위원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