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09일(목) 11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수한면노성리폐기물벽돌공장설립반대청원의건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익규의원외3인발의)
  2. 수한면노성리폐기물벽돌공장설립반대청원의건(오규택의원소개)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3인발의)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11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1월2일 이익규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0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0년 10월31일 수한면 주민들로부터 오규택의원님의 소개로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홍식의원님과 송인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홍식의원님과 송인옥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익규의원외3인발의)
(11시13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0년 11월9일 부터 11월17일까지 9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9일, 즉,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수한면노성리폐기물벽돌공장설립반대청원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며, 11월10일 부터 11월16일까지 7일간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며, 11월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부터 제출된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실음)

  2. 수한면노성리폐기물벽돌공장설립반대청원의건(오규택의원소개)
(11시1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한면노성리폐기물벽돌공장설립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오규택의원입니다.
  2000년 10월30일자로 접수된 수한면노성리폐기물벽돌공장설립반대청원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한면 노성리에 주소를 두고 회사설립 등기된 한강산업이 입주될 시 수한면 지역과 청정보은을 자랑하는 보은군은 여러가지 문제가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의회차원에서 입주신청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오규택의원님이 소개하신대로 수한면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 공장설립 반대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3인발의)
(11시1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 설립 반대 청원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실음)

○의장 유병국  그러면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 모두를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20분부터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출)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강천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인수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강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위위원장 조강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강천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설립 반대청원서가 2000년 11월9일 제1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위로 심사요구 됨에 따라 특위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은 물론 그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청원의 심사 및 처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에 위원회의 설치,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회부이며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2000년 11월10일부터 11월16일까지 7일간의 수한면 노성리 폐기물 벽돌공장설립 반대청원서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청원심사위원으로 하고 김인수간사님의 도움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여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운영일정 및 운영방법,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조강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록에실음)

○의장 유병국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조종업
  행정과장윤태형
  재무과장황종학
  환경과장김홍의
  문화관광과장김길상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이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박홍식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