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4월 23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차세대 발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2.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차세대 발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구상회 의원 대표 발의)(구상회·김응선·박진기·김도화·윤석영·윤대성·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2.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응선 의원 대표 발의)(김응선·박진기·김도화·윤석영·윤대성·구상회·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5.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차세대 발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구상회 의원 대표 발의)(구상회·김응선·박진기·김도화·윤석영·윤대성·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차세대 발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차세대 발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정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위한 부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 후보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북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나오는 방사광으로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분석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첨단연구시설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경북 포항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처음 구축한데 이어 2016년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해 모두 2기의 방사광가속기가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5,000여 명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와 성능 저하, 이용자 포화 등으로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미국은 22대, 일본은 11대, 독일은 7대의 가속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능과 사양이 높은 방사광가속기를 추가 건설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가속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3기의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오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기술혁신 주기가 짧고,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규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충북에는 반도체·의약품의료기기·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전국 대비 50% 이상 가동 중이고,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경기 이남, 충청권 제조업체의 조기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로 2021년부터 가속기 건설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또한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출연 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여건이 우수하고 KTX고속철도망, 고속도로망, 청주국제공항으로 오창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는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한발 앞서는 최첨단 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충청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차세대 발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차세대 발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응선 의원 대표 발의)(김응선·박진기·김도화·윤석영·윤대성·구상회·김응철·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5.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원활한 재원조성 및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항 정비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의 제명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증명발급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도화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