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9월 19일(화) 10시 05분

의사일정
1.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윤대성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노 의원,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노 의원,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 안전관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안정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348억 4,32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994억 6,95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3억 7,366만 9,000원입니다. 이는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86%가 증가한 480억 355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54억 1,761만 3,000원이 증가된 4,994억 6,956만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312억 6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3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3,295만 1,000원이 증가한 131억 8,8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억 9,003만 9,000원이 감소한 2,099억 5,5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5,623만 8,000원이 증가한 239억 6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529억 3,430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8억 3,0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96억 1,692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 72억 3,991만 3,000원으로 217억 7,556만 7,000원이 증가한 441억 6,5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8,594만 3,000원이 증가한 353억 7,366만 9,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57억 1,875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억 7,43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27억 3,549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9,89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69억 1,94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1,26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쪽에서 54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5쪽에서 12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전재원 감소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불가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입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기금운용계획은 총 47억 6,469만 3,000원이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억 5,456만 3,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40억 97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기금의 개요입니다.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96억 1,320만 원, 보조금 5억 4,28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435억 6,044만 1,000원, 예수금 10억 5,648만 6,000원, 이자수입 37억 9,977만 3,000원, 기타수입 1억 3,100만 원으로 총 1,587억 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비 융자성 사업비에 60억 1,623만 1,000원, 예치금에 1,515억 5,958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11억 788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1,587억 370만 원입니다.
  1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15억 5,958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1,435억 6,044만 1,000원에서 79억 9,914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셩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