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9월17일(금)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8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7.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8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2.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3.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4.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5.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6.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7.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8.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14시15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9월13일 류정은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13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8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병국 부의장님과 오규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국 부의장님과 오규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제8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9월17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류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3.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입니다.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 제5895호 및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건축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기존건축물의 특례 적용범위를 기존 건축물의 재축 등으로 정함과 현장관리인 제도 폐지,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규정 폐지, 당해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한 경우 자기가 설계하고 공사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사나 확인이 될 수 있어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동 업무를 대행토록 대행업무의 절차·지정·업무범위를 정함이 되겠습니다.
  "마"항에 조경공사비 예탁제도 폐지와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폐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대지의 분할 제한규정을 신설,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규정 폐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삭제하는 것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층과 높이별 제한을 높이별 제한으로 변경, 온돌의 시공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용도변경허가 수수료 폐지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별첨에 붙임과 같이 지난 심의시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으므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행정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부디 의안 전문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이어서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외 주차장 설치시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부설주차장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 사용 금지조항 삭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완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근거법령도 주차장법 제12조, 제19조의4, 동법시행령 제1조의2와 같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디 의안전문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5.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6.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 기구상 업무의 유사성이 다소 불합리하게 편제되어 있는 일부 과 및 업무를 폐지·신설·조정 등을 통하여 군의 실정에 맞고 아울러 중앙 및 도의 직제에 걸맞는 기구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의 폐지 및 신설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는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면서 문화관광산림과의 문화관광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문화관광산림과의 산림담당 업무는 농정과로 이관 통합하고 과 명칭은 농림과로 개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공보담당 업무는 문화관광과 홍보담당 업무로 이관 개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의 명칭 변경은 현재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바꾸는 것이 되겠으며,
  세 번째 "과"의 명칭 변경 및 "과"간 업무조정은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개칭하면서 사회경제과 위생담당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소중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공석중인 내속리면 삼가지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정정담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이미 설명을 해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2002년 7월31일, 별정직은 2002년 1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58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 579명중 58명을 감축하여 521명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별 감축계획을 보면, 집행기관 정원은 568명에서 58명이 감축된 510명으로 되며,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579명에서 521명으로 58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인원은 이것은 조례 부칙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내년도 12월31일까지는 20명이 감축되고, 2001년 7월31일까지 또 19명, 2002년 7월31일까지 19명해서 3년에 걸쳐서 58명이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정정담회를 통하여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세 번째 의안인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르바이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이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군민이 납부한 세금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보은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 한정했으며, 아르바이트 운영시기는 대학생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하계와 동계 방학기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신청은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집안서류 확인이 용이한 부모의 주소지 읍면장에게 접수토록 하고, 읍면장을 거쳐 군수가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림담당 업무가 농림과로 가는데,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느끼듯이 저희군은 관광농업군이고 또 저희군에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중요하다고 보면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분야인데, 사실은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농림과로 명칭이 "과"가 바뀌면서 옮겨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산림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확실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산림분야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인수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김인수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첫째, 행정규제 정비사항으로써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판매인 신청시 인감계 제출사항을 폐지함과 아울러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판매폐지 신고기간을 완화시켜 판매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지의 종류를 정비해서 10원권을 삽입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변경 신고서를 따로이 만들어서 역시 판매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없으며, 동 조례는 지난 9월13일 의정정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시행령 제20조가 "령 제20조의2"로 개정되어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령 제20조"를 "령 제20조의2"로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2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령 제20조"를 "령 제20조의2"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폐회)

○출석의원  10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건설과장박자현
○참석공무원  
  사회경제과장어성수
  환경보호과장김정선
  농정과장김도영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유병국
  의  원    오규택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