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9월18일(금) 14시15분

의사일정
  1. 제7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제7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제7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규택의원외3인)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4시07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14일 오규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원님들로부터 제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보은군의회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제7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익규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익규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규택의원외3인)
(14시09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오규택의원입니다.
  제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98년 9월19일에서 9월21일까지 3일간은 2건을 검토 심의한 후 '98년 9월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의 완료된 이 2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또한 의원님들로 부터 발의된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을 철회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5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8년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4시12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수백  내(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지방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지방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및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관련 조례통합으로써 첫번째, 본청과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환경사업소, 읍면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기구설치조례를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통합하여 단일화 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구관련 개편내용으로써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른 과 설치기준 미달 및 기능 쇠퇴기구 폐지 및 통합 명칭변경을 하며, 본청의 경우 2실 12과에서 2실 7개과로 개편하여 5개과를 감축하며, 과의 통·폐합에 따라서 10개과가 5개과로 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은 내무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통합하여 자치행정과로, 사회복지과와 경제과가 통합하여 사회경제과로, 농정과와 산업과가 통합하여 농정과로, 건설과와 지역개발과가 통합하여 건설과로, 문화공보실과 산림과가 통합하여 문화관광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과의 폐지는 1개과를 폐지해서 신설을 하나 하면서 즉, 지적과가 폐지되면서 종합민원실이 신설되는 것이 되겠으며, 과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3개과로 기획감사실, 재무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과를 폐지하여 2개과가 감축되면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며 즉,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폐지하고 기술개발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보은읍은 부읍장제를 폐지하고 나머지 10개면은 부면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읍과 내속리면은 사회복지계를 폐지해서 총무계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과간 기능조정은 문화공보실 공보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지역개발과 건축업무는 종합민원실로, 지역경제과 교통업무는 종합민원실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와 병무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기획감사실 경영사업 업무는 재무과로, 경제과의 경제업무와 공업업무는 사회경제과로 산업과의 농사, 원예, 특작, 축산업무는 농정과로, 문화공보실의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관광진흥 업무는 문화관광산림과로 각각 조정되며, 산림과 산림식수, 지도, 보호업무는 문화관광산림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 업무는 건설과로, 지역개발과 지역계획 및 개발업무는 건설과로 농정과의 농지정리 업무는 건설과로 각각 조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2가 되겠으며 또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절차는 해당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총칙이 규정되어 있고 제2장은 본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청은 각 신설되는 실과별로 담당업무를 규정했는데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 담당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기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유인물』 부록에 실음)
  13페이지 제3장에 직속기관을 두며 제1절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그래서 4,, 5, 6조를 규정하였고, 제2절에는 농업기술센터를 규정하면서 제7, 8, 9조까지 규정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4장에 환경사업소를 규정하여 제10, 11, 1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제15페이지 제5장에는 읍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항에 보은군 보건소조례, 보은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보은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 18페이지는 본 조례의 부속서류가 되겠으며 19페이지 2안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참고로 참고서류를 첨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을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감축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원을 재 조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정원조정내용으로써 기존의 총 정원 671명중 92명을 감축하여 579명으로 보은군 총 정원이 조정됩니다.
  정원 관리별 감축내역을 보면,
  집행기관 정원은 660명에서 569명으로 91명이 감축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축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절차는 해당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보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6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총계 579명,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보은군이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외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인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는 1999년 12월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이 되겠으며 나머지 3페이지는 본 조례의 첨부물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참고로 붙혀놓은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두번째 제안하신 보은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 수에 보면 569명하고 10명 해서 5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579명으로 감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무과장 김수백  보은군 감축기준이 13.7%인데요, 92명은 감축해야 행자부 지침에 적합 합니다.
  이것보다 덜 줄일 수는 없고, 더 줄일 수 있는데 현황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 기준안대로 13.7%만 정리하다 보니까 579명으로 92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제 말씀은 579명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점, 모순된 점이 여러가지로 나왔을 겁니다.
  우리 군이 필요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행자부에서 13.7%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줄여라 할, 꼭 권유할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실제 기준안을 설정하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어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면적, 행정 특별소요사유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감축 하한선을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의 경우 92명이 된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보은군이 13.7%라고 하고 다른 군은 %수가 틀립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각 자치단체가 13.7%가 아니라 각 시군별로는 그 지역의 인구수나 면적, 특별행정수요 측면에서 약간 %수가 틀립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은 행자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너무 죄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보은군의 현실을 보은군수나 실과장님들이 더 잘 알지, 행자부에서 여기있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면적 보고, 인구 보고, 아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모순된 일을 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받아 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그런 경우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나 공직사회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일정 기준을 설정해 주고 이대로 감축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정적 통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마만큼 손실이 오고, 실제 또 이것이 행자부에서도 그냥 지침을 시달한 것이 아니고 가장 과학적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인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을 봤을 때는 공정하게 산출된 자료다라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행자부의 지침이 우리 보은군에 13.7% 감축하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김수백  아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어차피 공무원 조직이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무리수가 다 따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지침을 준 것이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그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조강천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579명이라는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감축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환경사업소, 읍면 해서 그 579명으로 해놓고, 92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청은 23명을 감축하는 것이 10%입니다.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직속기관으로써 농촌지도소가 1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14%, 평균치하고 같아요, 또 환경사업소는 0.7%입니다.
  또 읍면은 무려 17%를 감축하고 있어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수백  행자부의 기구조정 또 정원 감축방향을 보면 각 전체 군 평균 13.71%가 92명이 됩니다.
  기능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감축율이 각각 틀린 것은 여러가지 변수가 불여의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1차산업분야 그리고 기능쇠퇴분야, 기능이 중복된 분야는 과감하게 감축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그리고 또 여기 구체적으로 지침에는 그러한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건농촌지도소하고 본청하고 감축율이 각각 틀리며 읍면의 감축율이 본청보다 높은 이유는 어제 정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내에 읍면이 본청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읍면의 현재 정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되는 읍면의 정원중에서 40%는 감축되며 40%는 본청으로 이관되고 20%는 거기서 복지센타요원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보은군 전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579명으로 가장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관별 정원조정 비율을 감안해서 감축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는 감축율이 다 틀립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이 17% 감축하는 이유가 앞으로 2, 3년내에 읍면이 없어지니까 40%, 40% 감축해 나가서 나중에 20%만 남길 것이다 그러면 40%감축하는 것을 읍면 직원만 감축합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예, 읍면 정원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정확히 시달된 것은 아니고,
○조강천의원  아니, 감축이라는 것은 읍면직원만 내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무과장 김수백  그러니까 감축비율을 읍면정원이 40%, 읍면직원만 내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강천의원  그럼 그중에 읍면직원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보낼 때는 직렬별로 군청직원도 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내무과장 김수백  예, 그럼요.
  또하나 설명에서 누락됐는데 읍면이 높은 이유중에 하나가 부읍면장제도가 이번에 모두 폐지됐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읍면이 감축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또 지도소가 18%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차산업분야이고 또 기능이 다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분야는 본청 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감축율이 높은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중복되는 분야가 있으면 본청에서 감축시키면 안돼요?
  거기서만 감축시킬려고 하지말고,
○내무과장 김수백  본청에서도 2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능상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명을 각 기관별로 감축하면서 나머지 579명이 군정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각 기관별로 감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중복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중복되면 본청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소 직원을 감축할 수도 있고 본청 직원을 감축할 수도 있어요, 그중에는.
  그런데 유독 제가 보기에는 %수가 높은 것은 본청 보다는 지도소를 더 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내무과장 김수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본청 23명 중에서도 감축된 부분이 1차산업분야가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산업과 하고 농정과하고 통합되면서 거기도 인원이 많이 감축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자세히 나오지않아서 질문드려야 되겠는데, 행정직의 정원수와 감축인원수, 또 농업직의 정원수와 감축인원수, 또 기술직, 토목직이라든지 다른 직의 정원과 감축인원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그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실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계수적으로는 뽑을 수 없는 통계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직렬이 전부 단수직만 관리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이렇게 단수직으로 공무원을 관리한다면 물리적으로 통계를 뽑을 수가 있는데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직종이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3복수 내지는 2복수, 복수직렬이 많기 때문에 복수직렬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농업·토목이라는 복수직렬이 있는 경우에 그 직렬이 줄고 행정, 농업이 다시 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직렬별로 감축인원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뽑아봐야 정확히 뽑을 수도 없고 또 통계자료로써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는 뽑을 수 없고 다만 직급별로 아니면 기관별로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아니, 지금 우리 행정직이 되었든, 농업직이 되었든, 지도직이 되었든 우리 579명안에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인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인원이 합쳐져서 579명이 되었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지 왜 안나와요?
○내무과장 김수백  그러니까 그것이 복수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보건직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도 나오고 행정·농업직도 나오고, 행정·토목직도 나오고, 죽 구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행정직이 몇명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죠.
  복수직렬이 많기 때문에 전체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79명을 각 현재 정원을 579명으로 정리하면서 그 정원에 맞는 직렬별로 인원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직렬에서 몇명이 감축되었다 이것은 뽑을 수가 없다 이것이죠.
○조강천의원  지금까지 복수직이라는 것이 말이죠, 복수직이라고 있는 것이 인원배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사를 하시는 분은 좀 편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편할수도 있습니다. 8급자리가 남았는데 복수직으로 있는 것을 다른데로 보낼수도 있고 이렇게 편한데, 다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지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직이 내무과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내무과에 자리가 없으니까 진급은 시켜줘야 되겠고 연한은 되었고 그러면 복수직있는 데를 찾아봐서 그 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하기는 편하지만 행정업무 능률상으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가 되었든 토목과가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거기에 행정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행정직 단수직으로 해서 거기에 서무담당을 시키든, 회계담당을 시키든 시켜놓고 나머지는 거기에 고유업무가 되는 건축이나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것을 단수직으로 해야지, 이사람들이 내가 갈 자리는 어디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행정직이다 진급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 뭐 내가 가야될 길이 어디인지도 몰라 하며는 상당히 행정능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김수백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군 종합행정을 다루는 군정을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딱  단수직렬, 단수 기술직렬이 근무해야 할 부서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복수직렬이 근무해도 얼마든지 그 업무를 수행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을 관리하다 보면 그것을 전체 단수직으로 조정하다 보면 인사운영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실제 사람을 두고도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옛날 민선 이전부터 지방행정조직에 복수직렬을 둔 이유가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원 배치의 그러한 경직성을 해소하고 현원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현재 군청에서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자리는 꼭 기술직이 가야할 자리는 다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계장은 건축직이 가야 된다, 토목계장은 토목직이 가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하든, 아니면 기술직이 하든, 별로 문제가 없는 자리만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았지 꼭 기술직 해야할 자리는 다 단수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인사하는데 에서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현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줄일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자꾸 복수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직과 농업직, 또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들이 얼마만큼 소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대답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대답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직렬이 복수직렬로 바뀌다 보니까 그 복수직렬에서 그것이 전체 92명이 줄기전에 직렬·직군하고 92명이 줄은 579명의 직렬·직군은 나중에 규칙을 확정한 후에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직렬별로 총계는 나오는데 같은 직군에서 몇 사람이 늘었다 몇 사람이 줄었다 하는 산술가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복수직렬에서 줄면서 다른 복수직렬로 늘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실제는 그 사람이 줄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통계를 뽑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자료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아까 정원조례 뒤에 참고서류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뭐,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것을 말씀을 못하시는 이유는 지금 억지로 13.7%에다 맞추다보니까 579명을 맞추기위해서 각 기관별 감축을 시킨 것이지 우리 보은군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진짜로 소요되어야 될 인원을 파악했다면 579명이 될 수도 있고, 578명이 될 수도 있고, 58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보은군 행정을 진짜 알차게 꾸려나가는데 몇명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규정지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제시한 인력가지고 한번 운영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579명이 보은군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합리적인 인원이다 또는 580명이 가장 합리적인 인원이다라고는 아무도 그것은 규정할 수가 없죠.
○조강천의원  아니, 우리 보은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행정 인원이 몇명이면 필요하다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인력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않습니까?
  우리 보은군에 행정업무가 얼마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직이 몇명 필요하고 어느 부서에 한명, 어느 부서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따지면 다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왜 안나와요.
  계가 있고 계가 있으면 거기에 토목직이 몇명 필요하고, 또 행정업무상 건축직이 몇명 필요하고 하면 그 인원이 정확하게 나올수 있지 그것을 따질수 없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그것도 하나의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죠.
○조강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의원여러분! 본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부의장 유병국 - 질문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강천의원 - 아, 질문받아요, 왜 질문 안받아요?)
  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어떠세요?
○부의장 유병국  그래요.
○의장 박홍식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금년 '98년에 구조조정 인원을 감축한다며는 현재 우리 보은군 공무원이 인구의 몇명꼴로 나와 있습니까? 군민 1인당?
○내무과장 김수백  약 900명당 1인이 될 것입니다.
○부의장 유병국  잘못된 수치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봐서 그런데 한 800명
○부의장 유병국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82년도에는 우리 군민 232명당 공무원이 1명씩 있었습니다.
  그래 '97년도에는 160명당 1명이라고요.
  그러면 92명 감축을 하는데 이것이 어렵게 자꾸 감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보다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 군민의 인원하고 공무원 수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옛날보다.
  그것으로 봐서 92명 가감하는데 우리 기능, 그러니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차이점도 '82년도에 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너무 큽니다.
  그때는 농업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반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직이 아마 요전에 데이타 제가 보니까 220몇명입니다. 전 공무원의 3분의 1이 되요. 그리고 기술직 사업부서직은 얼마 안되는데 그때 '82년도에는 행정직하고 기능직 그러니까 산업분야나 건설분야, 토목분야 해서 50대 50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우리가 사업부서에 행정으로 직능을, 규칙을 마련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우리 관광농업군, 우리 군수님 어디 가서 연설하실 때나 축사하실 때 우리 관광농업군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항상 입에 담고 어느 행사장이든지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관광농업군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우리 군이 앞으로는 생산직과 관리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어떤 옛날의 공무원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요전에 우리 정담회때 김종길 과장님과 박재식 부군수님이 할 때의 안과 이번에 내놓은 안이 차이가 많으니 요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담회때 말씀하신대로  그 원안대로의 조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수백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크게 두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현재 몇명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계산해보니가 8, 9백명 되던데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가 공무원 1인당 760명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82년도 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행정 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전문화 그리고 주민욕구의 또 주민직업의 다양화 이런것을 감안해서 행정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인원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보은군 전체 579명이라는 것은 왜 행자부에서 92명 감축해서 579명으로 맞추라고 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지금 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 교부세부터는 표준정원에 의해서 모든 교부세라든지 추가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79명이 그 표준정원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업부서의 인력이 행정지원부서보다 적고, 또 사업부서의 행정 복수직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그 해당부서 기술직을 단수직으로 해줘야 되지않느냐 그런 요지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정담회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직이 됐든, 토목직이 됐든, 이 사람들은 복수직까지 포함하면 이번 구조조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리적으로 계산한다면 행정직에도 13.71%, 기술직에도 13.71%, 기술직은 각 직종별로 13.71%를 계산한다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은 말고요, 이 정원은 복수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정확하게 계산이 안되는 것이고 현원을 기준으로 할 때 토목직이나 농업직은 거의 감축이 안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원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술직 인력이 있으면 우선 기술직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사업부서 모든 사업들이 기술직 위주로 추진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장인 각 실과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한 사업부서에 기술직만 있다보니까 설계하고 측량하고 공사 감독은 잘하는데 일반행정처리가 좀 안되고 있으니 심지어는 각 계별로 행정직을 하나씩 토목직하고 바꿔주시오 하는 사업부서장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인력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종길 과장님하고 우리 박재식 부군수님하고 우리 정담회때에 모든 담당계라고 했어요, 담당은 지금 말하면 계죠, 계장은 거기에 직종에 맞는 기술직으로 하고 거기에 행정직을 쓰는 주무계에다 행정7급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데는 행·토목이 6급에 2명이 있고 행정이 무조건 1명이 있어요, 그러면 토목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목직같으면 수해가 나서 토목직들이 모여서 우리가 채무부담승인용역비를 22억8,300만원까지 해줬어요 이 행정직이 10, 20명이라도 이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5, 6억은 거기에서 삭감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그러면 다 같은 공무원 봉급주고 다 같은 것을 주고서는 기술직이 적음으로써 우리 군비가 낭비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6급 행·토목에 2명, 행정 딱 1명 행정만, 그리고 6급에 토목직 2명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유사시에는 토목직, 기술직이 없더라도 행정직 발령해도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이번 거시기에 이것을 확고하게 먼저 부군수님이 있었을 때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번 거시기는 오늘 이렇다 해서 이것을 결정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계류해서 할 테니까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이런 것을 먼저번에 정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약속한 대로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수백  답변을 드리도록
○김인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김인수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내무과에서 상정한 2건의 안이 중요하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중요한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의도 많고 의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2건이 집행부의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안을 상정하면서 확실하고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규택의원님이 오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저희들이 오늘은 안 상정만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심의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중요부분을 심의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22일날 본회의에서 2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김인수의원님께서 21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계류를 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계류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계류하는 대신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조정 총원이 579명입니다.
  579명에 대한 직렬별 총원을 다음 토론 때까지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총원 579명만 보고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몇 명인지, 토목직이 몇 명인지 모르면서 579명만 데리고 쓰라고 승인해 준다는 것이 우리 자체로써 의원님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니 그때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조의원님,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을려면 날짜를 내일이면 내일까지 시간을 정해줘야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강천의원  그것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음 토론 때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박홍식  죄송합니다만 내무과장님께서는 조강천의원님이 지금 건의하신 그 모든 안을 내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김인수의원님이 제의하신 계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9월21일까지 계류를 하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2건에 대한 (의)안은 9월21일까지 심의하고 9월22일 제2차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내(재)무과장김수길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김도영
  경제과장조종업
  지역개발과장윤태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성기
○회의록서명  
  의장  박홍식
  의원  조강천
  의원  오규택
  과장  황종학

  ※ 김수백내무과장 ; 재무과장 겸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