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어린이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의회용어사전
기록의 공표
회의의 기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나(지방자치법§64④)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회의규칙§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