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9.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4.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6.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5.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6.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5.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6.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8.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군수 제출)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군수 제출)
14.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6.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7.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5.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13일,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5,901억 5,6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5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450억 9,315만 9,000원, 특별회계 450억 6,3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 없이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5.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6.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8.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군수 제출)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군수 제출)
14.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기준금리 감소 및 기탁을 통한 기금 조성의 어려움으로 기본재산 증액을 통한 장학기금 확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 추진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이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건립을 통해 장단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입니다.
  본 건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조직된 지역 내 액션그룹의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신활력한울관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심사보고서
◦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6.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7.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5.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 소관인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보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설·제빙 적설량 기준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거주 영세농가의 영농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삼가·북암 농촌체험관의 운영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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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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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1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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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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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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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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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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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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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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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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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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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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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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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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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건소장           김기혜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