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27일(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윤석영 의원 대표 발의)(윤석영·구상회·최부림·김응철·김응선·윤대성·박진기·김도화 의원 발의)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김도화 의원 대표 발의)(김도화·구상회·윤석영·최부림·김응철·김응선·윤대성·박진기 의원 발의)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기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윤석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김도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류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진기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4월 19일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387억 7,9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9억 9,2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984억 9,107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402억 8,8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권역 등 총 3건, 11억 4,384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민간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윤석영 의원 대표 발의)(윤석영·구상회·최부림·김응철·김응선·윤대성·박진기·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 844톤(t)이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 톤(t)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구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이다. 이에 대해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라!
  2021년 4월 27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구상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김도화 의원 대표 발의)(김도화·구상회·윤석영·최부림·김응철·김응선·윤대성·박진기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입법·행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무차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실탄과 물대포를 발포하여 미얀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유혈진압 자제 촉구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에 대한 무력진압과 인권 유린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으로 지난 2015년 민주 정부가 출범되었고, 2020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으로 민주 정부가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얀마의 군부는 바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총선 부정 의혹 조사를 요구하며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으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
  대한민국은 1960년 ‘2·28민주운동’을 시작으로 ‘4·19혁명’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까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경험이 있으며, 현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이 우리의 민주화 운동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은군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한다!
  하나, 보은군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게 벌이고 있는 무력행위와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군부의 조속한 원대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보은군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27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구상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반인륜적 행위 중단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기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청가 의원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