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6월 18일(금)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6.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응철 의원)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3.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병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김응철 의원님과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박진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도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철 의원)
(10시 02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응철 의원님과 김응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구상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코로나19 방역과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2단계로 민생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의 고충을 보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이 초유의 강력한 전염력으로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금년 6월 초까지 국내에만 14만 8,273명이 발생해 1,988명이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사스, 메르스는 7∼8개월 이내에 종식이 되어 일상으로 회복하였지만 코로나19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와 항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백신 접종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조롭게 실시하고 있으며, 보은군은 코로나 예방접종이 금년도 3월 2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의 예방접종률을 결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에서 추구하는 집단면역 예방접종률 70% 도달까지는 앞으로 약 4∼5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사회 환경 및 경제 회복 달성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으로 이웃과 가족사회가 단절되고 잠재적 국민의식으로 함양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정신적 관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흩어지면 산다는 사회적 의식 변화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은 군내 전세버스 업체와 속리산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보은 속리산이 청정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주말에는 관광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체류 또는 소비하는 관광이 아닌 단발성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스트레스 해소 차원인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더불어 코로나19로 스포츠 전지훈련선수단 감소와 관광버스 운행 제한 등으로 연간 1만여 대 이상 찾아오던 단체관광객이 현재 약 50여 대 미만으로 인해 인근 상가 및 노점상 등 속리산 지역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인 손실로 소상공인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살아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휴·폐업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에서 일부 소액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면면히 버티며 사업장을 휴·폐업하지 못하고 상권 운영의 고충을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소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의 재산 가치 평가 및 운영 실태만을 확인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국비 100% 3억 7,100만 원, 사업기간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 참여자 55명으로 1인당 월 104만 원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인접 군인 옥천군은 2020년 5∼6월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극복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고, 영동군은 2020년 8월 미취학 및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대학생은 30만 원, 이외 군민은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보전을 위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법이 입법하여 추진 중으로 정부 보상 지급시기 도래 전까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은군 공공일자리 우선 채용과 금년 6월까지 행사 및 체육대회 불용예산 약 7억 5,000만 원과 예비비를 포함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0시 1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김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은군의 인구증가 시책 중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보은군의 인구통계를 보면 1965년 11만 3,825명을 정점으로 1975년 10만 선이 붕괴되고, 1994년 5만의 벽마저 허물어진 이래 5월 말 현재 3만 2,1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는 앞으로 지자체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요 잣대가 될 것이며, 군에서는 향후 소멸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 축하금 100만 원, 출산 장려금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8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고교 입학 시 입학 축하금 3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료 월 10만 원, 20년 납입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중 2018년 시작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란 수식어와 함께 출산 여성의 노후생활 안정에 60세부터 최소 30년을 보장하는 연금으로 사망 시 자녀가 대신 수령토록 하여 산모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전국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49명의 산모가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금년 5월 6일 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령연금 등의 사업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부동의’ 판정을 받아 4월 말을 기점으로 군에서는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사업 종료 통보를 받은 육아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계속 불입을 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더 황당하고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의미가 부여하듯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대체 지원 방안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군정 불신이 불러올 손실은 가히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은군의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관한 입법 예고문이 군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출산 장려금 360만 원을 셋째아 이상에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나 2020년 출생아 118명 중 셋째아 이상은 8명으로 전체의 6.7%에 그치고 있어 전체 출생아로 확대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부 선별적 지원이 아닌 소외된 110명, 93.3%를 함께할 수 있는 전면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해 일백 명 남짓 태어나는 신생아는 첫째든 둘째든 모두가 소중한 아이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출산모 연금보험 대체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보은군의 출산장려 정책에 변화를 불러오고 보다 많은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길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기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등 총 3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의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고시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의 용어를 ‘도시숲’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들을 모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안) 재수립(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붙임의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