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20일(수)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진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민원과장           김인식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스포츠산업과장     이선희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최부림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