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7월 12일(월)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위생과장 신문영입니다.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우선 승진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감사합니다.

박진기 위원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제정이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우리가 지금 수수료의 20%를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럼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했던 거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지금은 조례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서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한 20억 원 이상 지원해 왔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니, 1년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신 거죠? 지금 여기는 1년에 우리가 9,5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기금조성을 하는 거고요.

박진기 위원  추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금년에는 그 주변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처음 신설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아니죠. 그전에는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용암리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 주변에 20억 원 넘게 그동안 지원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거기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의체에서 상위법인 시행령에 지원사업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협의체에서 지원을 하면 기금심사운영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의무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이 되면 폐기물 수수료의 20%는 매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20%를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사용은 기금심사위원회, 또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기금심사위원회에서…….

박진기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수료에 국한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또 일반 출연금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그 사업을 사안별로 기금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별도로 출연금을 따로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그러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그러한 항목이 추가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아니, 조례에도 있어요.

박진기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산정……. 지금 보면 3조죠, 그렇죠? 3조.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해서 21조 관계법령……. 조례에는 그냥 폐기물 수수료의 20%만 되어 있고요. 상위법에는…….

박진기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을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긴급하게 투자할 계획도 있으니까 이 조례를 동의를 하면서 좀 더 주민들 숙원사업이 제대로 될 때 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