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1시 12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군수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보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설·제빙 적설량 기준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런 조례가 있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대성 위원  저는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눈은 얼마큼 왔을 때 언제 치워야 된다는 시행령은 있는데 이거를 어겼을 때 이거에 대한 법규제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대성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만들어 놓고 군민들은 과연 이거 실행을 할 수 있을 까요? 어떻게 실행시킬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들이 제설책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의식개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도 이런 조례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눈을 치워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안전건설과에서 올 겨울 눈이 오면 치울 수 있는 홍보캠페인이나 그런 걸 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거주 영세농가의 영농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촉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천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농촉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속리산휴양사업소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삼가·북암 농촌체험관의 운영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군수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2항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제2201 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김도화입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보고하시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동안 저희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격장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 뒤에 있는 임야까지 다 구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당장 활용계획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포함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향후에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부지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저희가 일부 돌려줘야 되거나 이양될 부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제 군부대 부지를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매입했습니다. 하나는 군부대가 들어올 위치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했고 나머지는 입찰로 매입했는데 실제 군부대를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군부대가 안 되면 반환한다든지 계약등기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부지에 대한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특약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는 정책에 그 부지를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최대한 부지를 인근에 매입해서 하는 사업들을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을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업을 취소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재무과장님께서 본인이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소통부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사업이 많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안부대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를 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시설 자체가 완전히 70년대 건물로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도 세워졌었겠죠? 낙후됐는데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부대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일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 내려주시고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 받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중단결과를 빨리 알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군부대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헙의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투자된 돈이 얼마죠? 군부대 때문에 투자된, 지출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출이 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50억 9,000만 원 정도.

윤석영 위원  정책이 한번 잘못 결정되면서 돈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전체 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45억 9,000만 원 정도가…….

윤석영 위원  염려됐던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됐던 건데.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밀어붙였던 건데 군수님이……. 옳은 정책이면 가야죠. 그러나 지금 현 군수님이 재검토한 것만 해도 저는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잘못된 군의 정책이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지출된 돈이 50억 원이면 물론 차선책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입안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정책입안자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하셔야 한다, 군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는 안 좋다, 결국 피해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입안돼서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억 원씩 투자해서 몇 년을 끌어온 걸 이제 와서 군수님 바뀌어서 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는 잘 됐다, 꼭 세심하게 생각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토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과장님,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 부분에 보은군민의 대표로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군부대 쪽에서 보면 보은군의 신용과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은군에서 군부대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은군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하조 문제라든지 상수도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윤석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가 8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나와 있네요, 사업비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용역비가 예산은 8억 원인데 계약금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출된 5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더 이상 지출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여기 건축설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윤대성 위원  거기는 계약된 금액을 다 줬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러니까 계약된 금액은 7억 6,000만 원인데…….

윤대성 위원  건축비용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통합해서…….

윤대성 위원  저도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납품을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보면 감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정산을 해서 기존 계약된 금액보다 더 적은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윤대성 위원  하여튼 순수 군비니까 조금이라도, 또 이 부분 말고도 아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