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1시 12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군수 제출)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1시 13분)
윤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보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1시 16분)
김응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9분)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설·제빙 적설량 기준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런 조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0분)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2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거주 영세농가의 영농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촉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천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농촉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9분)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삼가·북암 농촌체험관의 운영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군수 제출)
(11시 42분)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제2201 부대 3대대 이전사업 정책방향 결정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보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부지에 대한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사업이 많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안부대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를 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시설 자체가 완전히 70년대 건물로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도 세워졌었겠죠? 낙후됐는데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부대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일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 내려주시고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 받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된 돈이 얼마죠? 군부대 때문에 투자된, 지출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하셔야 한다, 군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는 안 좋다, 결국 피해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입안돼서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억 원씩 투자해서 몇 년을 끌어온 걸 이제 와서 군수님 바뀌어서 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는 잘 됐다, 꼭 세심하게 생각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토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도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군부대 쪽에서 보면 보은군의 신용과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은군에서 군부대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은군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하조 문제라든지 상수도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윤석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가 8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나와 있네요, 사업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