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20일(수)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8.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무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가 필요한 2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 및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특별휴가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류된 사업인데 급하게 다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 중에 위치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받고나서 지정이 된 거고.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고 질문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답변은 국토교통부에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4개 시군 중에 저희 군과 완도군, 여기 같은 경우 네 군데도 위치를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고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사항이라……. 특히 두 군데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된 거고, 이후에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 받은 공모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음에 다른 위치에 대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을 보류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장소변경이 힘들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선정이 취소가 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하다, 어렵다는 의견이 아니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로 시설이 들어서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면의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지금 보은읍에 있는 실버주택도 입주자 공고를 할 때 어떤 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은읍에 있는 실버주택도 속리산면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존에 실버주택과 차별화된 위치를 선정을 했고 저층으로 구별을 한 게 지금 계신 실버주택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과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문 밖에 나오자마자 도로와 접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없다라는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속리산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해서 실제 보은읍에 계신 분도 그런 환경이 좋으신 분은 신청을 해서 입주가 가능하신 거고요. 지역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도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보은군민 대상 전체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요, 속리산주민들이 주를 이룰 건데 왜 이런 거를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를…….

윤대성 위원  이런 부분을 설명 시에……. 그래도 보은은 읍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은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래도 속리산에 들어가게 되면 속리산 인근주민들이 사용을 가장 많이 하겠죠,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신청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군비가 73억 원이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기에 기 투자한 게 땅을 매입한 14억 9,400만 원을 합한 금액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합산금액이고, 15억 원은 이미 부지를 샀을 때 금액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걸 다뤄서 다시 급하게 올린 걸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 같은데 저희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이해력을 좋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보류했던 건 제 생각을 조금 더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고맙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을 급하게 올리셨네.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신 거예요? 아님 보건복지부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가요? 그럼 우리가 질의를 할 때 문서질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각 부처도 인수위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메일로 정확하게 내용을 써서 보냈고 메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진기 위원  회신은 받은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메일로 저희가 보낸 사항에 대해서요?

박진기 위원  답변 받은 사항.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잠시만……. 죄송합니다.

박진기 위원  준비 안 됐으면…….
  과장님, 속리산중학교 부지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택지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면도 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하기 전에 실제 호텔 부지로도 경관이 좋아서 이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군 업체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방문을 해서 위치확인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 부분이 많습니다. 국립공원 지역하고도 접해 있고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건폐율도 20%이고 층수도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수익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확장부지에 대해서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자유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군에서 직접 사용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박진기 위원  예, 하여튼 아까운 부지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거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입주가 안 됩니다.

박진기 위원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이…….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사용을 하는 데라 주변경관이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을 속리산에 건립하게 되면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제 고령자임대주택과 같이 설치가 되는 게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이외에 권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실버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복지관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셔틀버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운영계획에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보은읍에 있는 실버주택 같은 경우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진 않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외부인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위원장 최부림  많이 참여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일부러 동선도 아파트로 올라가야 되는 쪽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어쨌든 속리산 고령자복지주택이 건립이 되면 인근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청댐 효나눔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요즘은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노인분들의 뭐라고 할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효나눔센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확대를 해서 노인복지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중을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주민복지과장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설장사시설 신규 조성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용료 감면대상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대상에 포함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포함시켰습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 질문, 제9조 보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대한 건데요, 연장의 경우예요, 그렇죠? 연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10조제5항을 보시면 “공설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6항에 보시면 “제1항의 사용료 등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의 경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이런 항목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장의 경우를 5년씩 6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30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년으로 일단 선을 그어놨는데 그거는 저희들 의견대로 5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도화 위원  처음 사용기간이 3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장을 1회에 한해서 30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료 징수 등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신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년이라는 것은 그대로 두되, 5년에 한 번씩으로 해서 모든 걸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떤가. 이건 별다르게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봉안당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가져가실 경우도 생기거든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런 경우 때문에 해 놓은 건데,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해 놓은 겁니다.

김도화 위원  몇 군데 조사한 바로는 제가 15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봐도 지금 정해져 있는 사용료보다 연장 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5년을 하시든지 10년을 하시든지 그때 가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5년, 10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조례가 더 명확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는 사실 다시 개장하기는 힘들고요. 봉안당 위주로 그런 계산이 되는데. 자연장지는 그냥 30년 하면 다시 자연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자연장지가 첫 사용기간이 30년인데 그것도 30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신 가요? 연장 받으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거는 30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개장을 하기가 곤란한 면도 있고, 또 유족과 연락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연장해서 60년이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30년으로 끝내고 연장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에 그렇게 담아오셨으니까 자연장지의 경우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말씀만 우선 드리고요. 그러면 공설 봉안당의 경우 “3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건 시행하다가 추후 의견을 들어보면서 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봉안당도 거의 자연장지처럼 똑같이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추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법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선 법을 준수…….

김도화 위원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30년 하면 거의 따로 옮긴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김도화 위원  그런데 왜 30년을 하십니까? 그럼 명확히 조례에도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목을 넣어놓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거는 다시 봉안당을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봉안당은 따로 옮겨 가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자연장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가면 거긴 그대로 가는 거로.

김도화 위원  그래요.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연장을 거의 안 하는 걸로 다들 담고 있어요, 조례에. 근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의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기왕 만드는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년으로 연장 이런 것까지는 조례대로, 의견대로 다 담는데 5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말로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사실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30년 해 놓고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연락이 거의 그때 되면 힘들 겁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사용료를 만약에 변경해서 조금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연락하실 겁니까? 계약기간 30년 해 놓으시면. 그거 추가분에 대해서는 징수 어떻게 받으실 계획…….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분들이 봉안당 이전을 할 경우 그거하고 따져야 되니까 그런 거죠.

김도화 위원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김도화 위원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5년마다 따지는 거는 개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유지관리 관련 쪽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김도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왜 벌써 걱정하느냐, 나중에 필요하면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많이 개진해 본 사항이라 다른 지역 거 다 확인해 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 하고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작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가면서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여쭙는데, 우리가 30년 사용기간이 사용료, 관리비 해서 합계금액이 80만 원, 160만 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박진기 위원  그거를 1회로 징수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1회에 한해서 한 번 받으면 30년 관리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기관에 대해서……. 제7조입니다, 제7조. 보은군에 거주를 했을 경우에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들어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출향인들이 우리 보은군에 고향세라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예.

박진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저희들도 그런 쪽에 포괄적으로 의견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출향인들이나 아니면 고향세라든가 그런 쪽으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은 정립이 안 됐거든요. 추후 여기에 추가로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해서 행정부에 판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고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군수님이 행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우리 고향사람들이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삽입만 되면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군수가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정립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든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좋습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님들, 지난번에 고향세나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객지에 계시는데 우리 보은군, 고향에 오셔서 안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보은군 조례에는 제7조에다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고 그 세부지침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수정안…….

박진기 위원  예, 수정안입니다.

김도화 위원  의결하실 때 수정안을 내 주시면 됩니다.

박진기 위원  아니, 지금 토론을 해서……. 아, 그때 가서 다시 하자?

○위원장 최부림  위원님, 지금 현재는 질문만 해 주시고 나중에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수정안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1회 30년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상승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기존에 계약을 해서 30년을 안장을 했으면 그냥 그 금액으로 30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렇죠.

○위원장 최부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5년마다 변화되는 거는 새로 안치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렇죠.

○위원장 최부림  그게…….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그리고 여기 안치했다가 다시 봉안당 나가실 분들은 계산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안장을 처음에 할 때 80만 원인가 얼마를 주면 5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주면 끝나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주면 끝나는…….

○위원장 최부림  30년 동안 하면 끝나고, 새로이 안장하시는 분에 한해서 금액이 올라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방금 토론을 드렸듯이 고향세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고향발전에 더욱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규정으로 정하는 것보다 행정부에 위임을 해서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제7조제2항7호에 “보은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삽입할 것을 수정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최부림  박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제의가 들어왔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김도화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은?
  그러면 박진기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아까 토론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년 1회 사용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연장의 경우는 선택의 폭을 5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택의 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9조에 보시면 제2항 맨 마지막 부분 “이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를 “이 경우 5년씩 6회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니면 5년씩 또는 5년 단위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김도화 위원님께서 제9조제2항에 “추가연장을 할 경우에 한 차례에 한해서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를 5년으로…….

김도화 위원  5년 단위로 30년까지.

○위원장 최부림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제의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이게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를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 측에서, 사용자 측이라면 유족들이겠죠? 유족 측에서 5년으로밖에 연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불편함 이런 거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30년, 저희 생을 1세대를 30년 주기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에 안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30년 이따가는 저희 아들이 그걸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과연 증조할아버지를 5년마다 계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30년으로 연장을 해 놓고 차라리 이전에 파묘를 하신다든지, 저희는 뭐라고……. 말을 잘 모르겠는데. 파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지급된 비용을 그에 따라서 산정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5년 단위로다가 연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5년 단위로 30년까지니까 5년, 10년, 15년, 25년, 30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아, 계약을 자유롭게 해 주자?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조상에 대한 얼이나 숭고한 마음이 어르신들 세대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의 연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 안 해 놓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무연고 묘가 되거든요. 5년 연장 해 놓고 유족들이 증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증조할아버지까지 내가 관리해서 가서 계약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 경우가 많죠.

○위원장 최부림  그래서 저는 기존에 30년으로 하는 게 맞다.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거는 토의니까 저기 하지 마시고.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봉안당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이 그렇게 대부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 징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박진기 위원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최부림  예, 질문…….
    (박진기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  마무리 짓고…….

○위원장 최부림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김도화 위원  예.

박진기 위원  첫째는 30년으로 한 번 모시고 다음 오셔서 30년 동안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김도화 위원님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해서 5년마다 징수하자는 말씀이시죠?

김도화 위원  아니요. 30년으로 모셨잖아요? 기간을?

박진기 위원  그렇죠,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서 다시 연장을 하는데 연장의 경우 조례에 또 30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행조례는 그렇게 만들자고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을 5년 단위로……. 본인이 30년을 하겠다면 30년, 10년을 하겠다면 10년, 아니면 20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일시불로 받는데 5년 단위로. 그럼 그거를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차라리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5년 단위로 굳이 할 게 있나. 연장을 할 경우. 그분이 30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김도화 위원  그렇긴 한데 저희가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이런 식으로다가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가격 책정하는 데 편리함을 두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 보은군의 세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김도화 위원  아니, 세수부분보다는요…….

박진기 위원  제가…….

김도화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하시게 되면 30년짜리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5년이나 10년으로 계약하면 금액이 3분의 1이나 6분의 1로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놔둬야 되지 않나, 연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도 주고 또 세수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안했듯이 30년 연장을 했다가 한 3년이든 5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부담이 될 거 아니냐. 그게 무연고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 많은 부담이나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만약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에 부담이 된다 이거지, 군에.

김도화 위원  그게 군에 부담이 될까요?

박진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장을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소 쓰면 1대가 보통 30년을 잡는 거거든요.

김도화 위원  예.

박진기 위원  1대가 보통 2대 정도란 말이에요, 60년이니까, 연장을 하면. 그러면 대개 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 군에 너무 많은 일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도화 위원  일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겨준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봐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15년 사용기간을 두는데요, 연장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해서 선택의 폭을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선택하는 폭, 금액 부분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제기 보기에는……. 그리고 5년, 30년이나 15년을 하고 나서 보통 5년, 10년 이내에 관리하시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 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용기간을 30년 해 놓고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반환하는 거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장의 경우는 그렇지만 또 관리가 안 돼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반환해 가는 경우는 드문 예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싶다, 사용자 측에서 편리하게끔 이런 취지에서 시도를 했는데요, 두 분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후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집행부에서 이용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그때 추후 변경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 질문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부림  예.

박진기 위원  저는 장손이다 보니까, 산소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게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산소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5년이나 10년 계약을 했다가 그분들이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군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철회를 하신다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 30년 일단 하고 그때 가서 또 하시게 되면 그 시기에 하는 게 적절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서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서로 말씀나누신 거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