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8일(월)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공개사과(자치행정국장 구기회)
1.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제3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구기회 국장님의 의회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공개사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개사과(자치행정국장 구기회)
(10시 09분)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보은군 자치행정국장 구기회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군민이 행복한 보은건설과 우리군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했으나 주민들께 의회와의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 또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군정운영을 함께하는 동반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여 지역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집행부의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원님들, 의사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64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구기회 국장님의 행위로 인해 70여 일간의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의회에서는 구기회 국장님의 공식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의사일정 재개를 위해 오늘 제365회 임시회에서 구기회 국장님의 공식사과를 받았으나 공식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여 의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공식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구기회 국장님은 지금부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의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식회의의 참석을 불허하겠습니다.
  구기회 국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퇴장)
  보은군의회는 보은군민을 위해 시급히 편성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농업인 공익수당, 코로나19 긴급예산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대성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8일 1일 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 낭비 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도화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무원 재직 시 예산·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많으신 임봉빈 님, 홍석정 님, 황인규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