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9시 56분
의사일정
1.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4.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6.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09시 58분)
윤석영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5년 12월 23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김응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8호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및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면책 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가피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 직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원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입법상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58분)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배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훼손되기 쉬운 불연성 봉투 대신 내구성이 강한 종량제 포대를 제작·판매하여 폐기물 처리의 편리성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4 불연성 종량제 포대 용량 및 가격 신설, 안 별표 5 불연성 종량제 포대 디자인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기존에 사용 중인 훼손 우려가 있는 불연성 봉투 빨간색 봉투를 대체하여 보다 내구성이 강한 불연성 종량제 포대를 제작·판매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 0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은군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친환경 미래도시 보은’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한 보은군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 단위 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비전과 4대전략, 17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선정하였고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및 기본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43개 세부전략과 107개 지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제32조와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 및 제4조입니다.
붙임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3분)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3건 의안에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 증가 및 국비확보,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5급을 32명에서 33명으로 본청 1명을 증하고 일반직 6급 이하급을 612명에서 611명으로 본청 1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주민이주지의 법정리 경계가 실생활과 불일치하여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내북면 상궁리 73필지 2만 1,635㎡를 내북면 하궁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취락 형태, 지형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초개리 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앙정부와의 연계 업무 확대와 국비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시행에 따라 조정된 주민이주지의 현행 법정리 경계가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생활 여건과의 정합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취락의 분포 형태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반직 5급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증가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 증가 및 국비 확보,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건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형평성에 맞다”,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년도에 승진이나 이런 거에 반영될 텐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세종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다른 지역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승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균등한 기회를 주는 거는 옳다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은군의 입장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합리성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적정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4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2호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과 관련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여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제4항제6호에 종업원 고용기준을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원자재의 지역 내 조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어 공장의 대부요율 조건을 완화하고, 안 제35조제7항 및 제8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등 생산시설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보은군의회 조례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공장의 대부요율 조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재산 대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