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16분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2.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군수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군수 제출)
1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장은영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동안 윤대성 간사님이 나오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대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안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준금리 감소 및 기탁을 통한 기금 조성의 어려움으로 기본재산 증액을 통한 장학기금 확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 추진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군수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군수 제출)
1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이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건립을 통해 장단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본 건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조직된 지역 내 액션그룹의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신활력한울관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검토보고서
◦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공유재산 매각 저희들이 취득할 경우 5페이지를 보면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10억 원, 처분은 10억 원.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공유재산 전체 합친 금액, 토지건물을 합친 금액 말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취득할 경우.

윤대성 위원  취득할 경우……. 그 밑에 2번은 토지만 있을 경우는 취득이 2,000㎡, 처분이 3,000㎡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네,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해 보니까 1,000㎡당……. 2,000㎡는 한 50만 원, ㎡당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기존에 했던 거하고 매각하는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면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김명동  네.

윤대성 위원  근데 저희들이 요새 많이 매입·매각하는 거 보니까 항상 면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재무과장 김명동  매입 과정에서 일부 조금은 이건 새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조례를 위임해서.
  기존에 했던 거랑 별 차이 없는데 군 단위에서는 금액이 예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것은 1,000㎡ 있었습니다, 그게.
  1,000㎡, 2,000㎡라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정선인 것 같아서 그 금액에 맞췄습니다, 일반 거래 100만 원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만 원, ㎡니까 150만 원 이하 또 3,000㎡는 33만 원이니까 ㎡당 100만 원 이하 되는 그렇게 금액을 맞춘 겁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한테 정확하게 이해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매입을 하고 싶어 해도 평수가 항상 규제가 돼서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죠?

○재무과장 김명동  그런 경우에 토지를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거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네…….

○재무과장 김명동  일반 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을 특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은 할 수가 없고 입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대성 위원  경쟁입찰로 할 수 있을 때는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윤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화 위원  우선 장안부대 이전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로 예상을 해요, 그렇죠?
  장안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죠?

○재무과장 김명동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안부대 이전사업 하시게 될까요?

○재무과장 김명동  지금 장안부대 주무부서가 오지 않아서…….

김도화 위원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장안부대에서 갖고 있었던 사격장 부지 일대를 저희가 47억 원인가 샀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김명동  그거는 경제사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김도화 위원  재산은 우리 재무과 담당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매입하고자 하는 레이크힐링타운 조성사업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어쨌든 장안면에 하는 거잖아요. 장안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왜 공모를 해서 장안면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목적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명동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도화 위원  그러셔도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업무추진TF팀장 신춘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화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전략업무추진TF팀장 신춘수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한 부지를 먼저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 군유지가 55% 됩니다. 실제 사유지가 5필지 정도 되는데 현재 토지소유주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감정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그 부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사격장 부근의 부지를……. 사격장 부지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임야까지 다 샀어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장안부대 이전사업이 취소가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 그게 논의가 안 됐을 리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명동  그 사항은 따로 경제사업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생각건대 이런 어울림하우스 같은 경우가 인근에 있는 탄부면에도 계획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안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직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그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없으셨습니까? 일부 다시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명동  위원님께서 장안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도화 위원  사격장 부지.

○재무과장 김명동  그 사항은 진도가 결정 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하니까 경제사업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글쎄요, 오늘 산업경제 예산설명이 왔어요, 결정 보고안이. 미리 그런 거까지 다 협의가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사격장을 다시 되돌려서 거기에 사격장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의 없으셨어요?

○재무과장 김명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하고는…….

김도화 위원  협의 없으셨어요?

○재무과장 김명동  예, 협의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관계는.
  제가 그거까지는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사전에 만약에 취소가 되거나 계속이 지속된다면 그런 거는 재무과하고 소통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