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16분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2.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군수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군수 제출)
1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17분)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20분)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23분)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26분)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8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안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준금리 감소 및 기탁을 통한 기금 조성의 어려움으로 기본재산 증액을 통한 장학기금 확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 추진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군수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군수 제출)
1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33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이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건립을 통해 장단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본 건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조직된 지역 내 액션그룹의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신활력한울관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검토보고서
◦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별 차이 없는데 군 단위에서는 금액이 예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것은 1,000㎡ 있었습니다, 그게.
1,000㎡, 2,000㎡라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정선인 것 같아서 그 금액에 맞췄습니다, 일반 거래 100만 원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만 원, ㎡니까 150만 원 이하 또 3,000㎡는 33만 원이니까 ㎡당 100만 원 이하 되는 그렇게 금액을 맞춘 겁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한테 정확하게 이해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안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장안부대에서 갖고 있었던 사격장 부지 일대를 저희가 47억 원인가 샀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장안부대 이전사업이 취소가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 그게 논의가 안 됐을 리는 없잖아요.
아직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그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없으셨습니까? 일부 다시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사격장을 다시 되돌려서 거기에 사격장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의 없으셨어요?
제가 그거까지는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도시재생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