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10시 1분
의사일정
1.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4.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
7.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윤대성·김응철·김도화·성제홍·이경노·윤석영·최부림·장은영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군수 제출)
7.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8.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들로부터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의원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윤대성·김응철·김도화·성제홍·이경노·윤석영·최부림·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03분)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충청북도는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소방훈련교육기관인 충북소방교육대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충북소방교육대 유치를 위한 건립부지 설립 공모제안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보은군은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설립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보은군은 최적의 개발 가능입지를 갖추고 있다. 설립 후보지는 지형 특성상 개발이 용이하고 부지조성에 적합하며 상하수도관로 등 기존 기반시설이 있어 상대적으로 개발비용과 기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보은읍 상권과 속리산관광지를 인접하고 있어 풍부한 생활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보은군은 국토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뛰어난 접근성이 강점이다. 충청소방학교가 충청남도 청양으로 이전함에 따라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소방공무원 교육을 위한 인접 소방교육기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은군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어디서나 1시간 권역 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설립 후보지는 속리산IC에서 5분, 보은IC에서 9분 거리에 위치하여 우수한 접근성을 확보하였고 향후 남북6축(진천-보은-영동) 고속도로 등 철도 및 민자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교통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셋째, 보은군은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이 될 수 있다.
현재 보은군이 포함된 남부권은 도내 다른 권역과 비교 시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역발전을 선도할 사업과 시설의 부재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상황 속에 충북소방교육대가 보은군에 유치된다면 남부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축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
충북소방교육대는 보은군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서 도내 생활안전망 구축과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하며 군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인 보은군의회는 충북소방교육대의 보은군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충청북도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도민이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충북소방교육대의 보은군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충청북도 남부권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충북소방교육대가 보은군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하나, 우리는 보은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충북소방교육대를 보은군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4년 8월 28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부록】
◦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군수 제출)
(10시 09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녀양육휴가 신설을 통해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에 따라 저수지의 수몰된 토지 73필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양여하고 신설된 법정도로 47필지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증여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8.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대추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제고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흐름에 맞춰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충북소방교육대 보은군 설립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시설물 편입 토지 양여 등)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민원과장 방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