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4월 18일(화) 10시 43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권한위임된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과 방치 자전거 처분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