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21일(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보건행정과 소관
     사. 건강증진과 소관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보건행정과 소관
     사. 건강증진과 소관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부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병원에 다녀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축산 악취제거 개선사업이 많이 좀 줄었어요. 왜 줄었죠?

○축산과장 이기호  금년도에 전체 예산을 일정비율 한 10% 정도 삭감하게 되면서 그 비율만큼이 좀 줄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2억 6,700만 원인데 2억 1,100만 원이 줄어서, 178페이지……. 국·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악취 개선사업은 점점 증액을 해서 환경개선…….

○축산과장 이기호  아, 이것은 축사 악취 개선사업이 가축분뇨 퇴비사라든가 그런 것……. 분뇨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계획보다 많이 내려 보내서 이번에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시만 해 주고 이번에 확정이 된 거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179쪽 상단부에 스키드 스티어 로더(skid steer loaders)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이 스키드 스티어 로더(skid steer loaders) 가격, 단가가 지금 얼마나 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농업용으로 해서 2,000만 원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쓰기에는 기계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지금 보통 사는 게 한 3,5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구입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만 농가 부담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곗값은 계속 변화를 하는데 한도를 꼭 이런 식으로 정해 놔서 결국 50%를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 50%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게 농업용, 공업용 구분해서 농업용으로 단가를 잡았는데 농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계를 구입하는 거죠.

김응선 위원  그거 현실성 있게 맞춰줘야지, 그걸 자꾸……. 옛날 방식을 그렇게…….

○축산과장 이기호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단가를 좀 더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 이게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위원  매칭비율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군비를 더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이것은 도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추가로 만약에 더 하게 된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 뭐, 3,500만 원 가는 것을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결국 비율적으로는 5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도에서 이것을 농업용이라든가 공업용 구분 없이 실제 단가로 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따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도의 지침, 이런 것 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서 법주초등학교의 칠송정을 보기 위해서 펜스(fence)를 걷어주신다 약속을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윤대성  이 자리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철거가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그게 교육청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는 어렵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것 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처 위원장님께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216쪽 하단부에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고 교차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이 상세히 안 되어 있어서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장소,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것을 한 부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이거 우선 상세히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게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한 사업이 정비사업을 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소하천을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소하천 부분이 유실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노후됐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면으로 신청하시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매년 할 수 있는 양만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험시설을…….

박진기 위원  예, 많이 하셨더라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지난해에 수해가 좀……. 크게는 안 났지만 잦은, 작게 여러 군데가 아직 정비가 좀 덜 됐더라고요. 대개 소규모 사업이 대체적으로 안분이 있겠지만 금년도에 시급한 사업이 우리가 전년도에 하천이 유실됐다든지 유실 위험이 있는 곳에 그 예산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1차 추경에 편재가 많이 안 돼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유실이나 유실 위험이 있는 것 전수조사 하신 것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읍·면에서 1차 조사를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미흡한 부분들이, 혹시 누락된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하반기에도 역시 읍·면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데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사한 것 중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것 중에 기이 시행한 게 있을 테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박진기 위원  그렇죠? 이번에 시행할 거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 그거 조사한 것 있잖아,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원상, 그러니까 전체 정비계획은 별도로 잡혀있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박진기 위원  소하천은 유지관리를 잘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수해에, 수해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위험성이 있다든지, 방재 유실 위험이 있는 곳. 또 지금 현재 급격하게 이번에 하면 7월, 8월에 장마철이 오잖아요.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데 예산에 그 많은 분이 누락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아니면 또 추경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그리고 또 이런 풀(full)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일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5억 원 당초예산을 세워서 긴급하게 들어오는 부분들, 소규모로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까지 찾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글쎄요, 계속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피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행정기관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게.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민원 들어온 것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재난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평리 교량 지금 작업 중이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거기 지금 교량이 하나 끝났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장 윤대성  거기 지금 바닥 포장한 게, 그게 마감이 끝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위에 표층 포장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선 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층 포장을 한 것이고요. 표층은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대성  거기가 민원이 생겨서 제가 가봤는데 이 기울기가 사람이 차를 타고 느낄 정도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공 나기 전에 잘 검토해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공 전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지역개발과장 김홍주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신리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설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보은읍 장신리, 거기 앞에 경찰서 다리 있는 데, 가는 데 있잖아요? 끝에. 지난번 다리 놓은 데요. 거기서부터 수한면 교암리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박진기 위원  아, 거기 대추체험관 있는 데?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사무소 있는 데에서부터 그쪽 체험관 있는 데 거기까지인가요? 저기 제방으로 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박진기 위원  거기로 하면 계속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그렇게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전선 지중화 사업이 당초에 삼산초등학교 있는 데, 동광초등학교 있는 데 그 부분이 내년도 예상이었는데 올해에 당겨서 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그렇죠. 국비가 지금 8억 4,800만 원이 와서 그 기본 저기만 반영한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 사업도 올해에 그냥 같이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당장은 못 하죠.

김도화 위원  당장은 못 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내년도에. 시행은 설계용역 들어가서, 이건 국비가 와서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김도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주민복지……. 어디지? 민원과인가? 어디에도 예산이 섰어요. 거기 부분에 4,000만 원인가 해서 삼산초등학교 정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다른 과에도 지금 예산이 서서 이…….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안전건설과…….

김도화 위원  안전건설과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김도화 위원  민원과인가, 주민복지과인가? 하여간 그래서 지금 그 전선 지중화하고 맞물려서 같이 기본은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을 같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거기랑 맞춰서…….

김도화 위원  그런데 좀 우려도 있어요, 사실. 거기 구간도 죽전리까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리 있는 데까지.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죽전리 것은 지금 공모한 것이고요.

김도화 위원  거기도 있고, 그렇죠. 예?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4차산업 사업으로 죽전리…….

김도화 위원  지금 전선 지중화가 구역이, 올해의 계획이 터미널 구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장신리 구(舊)도로까지.

김도화 위원  거기하고 장신리까지.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내년도가 원래는 죽전리, 그 다리인가요? 남다리인가?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다리서부터 위에 사거리.

김도화 위원  거기서부터 동광초 있는 데까지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김도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같이 진행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에?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올해에 진행 같이 안 하는 것으로…….

김도화 위원  같이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상세한 사업계획, 추진상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통학, 보호구역 관련해서 시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1년 정도 느려지고 있는 건데 전선 지중화하고 맞물리게 되고,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기간들이 잘 안 맞아서, 지금. 그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장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또 그 외에 전선 지중화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함,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째 집중이 안 되네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중화 사업 때문에 다시 또 뜯어야 되는…….

김도화 위원  그렇죠? 예!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그 사항이 실·과랑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거기 지난번 사고 때문에 보완해 달라고 고원식 횡단보도인가? 이렇게 좀 올려서 저기 하는 것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은 와 있는데 그것은 실·과 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낭비 안 하는 쪽으로 검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가에서 반발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설치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거기 주정차를 좀 해야 물건이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주차나 정차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데에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민원이,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주민들, 상가 쪽에서는 많은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과하고 협조하셔서 시기조정,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해서 뜯는 이런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사업들 예산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30쪽에 보시면 교사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충생고(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일원에 1억 3,200만 원 사업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사실 충생고(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데에 신호만 받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특히 또 점멸등 올 때 왜 사람들 그냥 확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내서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게 있어서 거기가 사실은 방지턱보다는 저는 거기도 CCTV 단속카메라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개선사업에 보시면 방지턱하고 펜스(fence) 이런 사업만 되어 있던데 CCTV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더 거기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거기는 속도 제한이 들어서면서는 30㎞이지만 그전까지는 60㎞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에 대한 위험보다는 교차로에 있는 이런 신호등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더 크다고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 방향으로 전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이 건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한번 보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었는지. 이 건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글쎄요, 그쪽 부분은 거의 다 성인들이 인지하는,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펜스(fence)보다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7억 6,0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을 더 해서 한 9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이 금액이면 현재 신청 들어온 가로등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는 경우가 나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지금 여기 서 있는 저기는 추가 가로등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교체 설치하는 것. 여기 속리산에서 이렇게 저기서 보면 가로등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김응철 위원  그렇죠. 가로등을 보수하고, 재설치하고, LED로도 교체 설치하고 하는 모든 가로등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김응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가……. 속리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있는 데에서부터 여기 구간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갈목리에서 산외리.

김응철 위원  아니, 이 예산은 보은군 전체 가로등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서 있는 예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아니에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

김응철 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 건…….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붉은색 계통 나는 가로등 있죠? 메탈등이라고 합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과거에 우리 보은군에서 가로등 조도를 낮추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아, 그것은 보안등이고요.

김응철 위원  예? 보안등인가?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그것은 보안등이고요.

김응철 위원  아, 보안등이고 이것은 가로등이라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김응철 위원  아,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김응철 위원  신규 설치도 있잖아요, 이게.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당초예산에 있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당초예산에 거기…….

김응철 위원  이거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방범등, 보안등요. 그 예산은 먼젓번 당초예산에 선 것으로 충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그것은 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가 신설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아니, 지금 추가 신청이 들어오는 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은 왜 전혀…….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다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보안등을 하는 것은 위치에 맞게끔, 원래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거든요.

김응철 위원  아니, 이게 추가라도 들어오면,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방범등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등인데 그런 등은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다 달아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신청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 보안등을 좀 더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부족한 부분의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요. 내북면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2억 원인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총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김도화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재작년서부터…….

김도화 위원  그러면 공모로 해서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국비…….

김도화 위원  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기내시가 되어 있어서 전환사업비가…….

김도화 위원  아,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김도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예, 작년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아, 보통 이것은 공모로 많이 하는데 여기 표시가 없어서 이것을 전액 군비로 하시는 줄 알고요.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고요. 군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거 재생사업 선정이 안 됐죠?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아니요, 19일 월요일에 제가 도에 가서 설명했는데 원안으로 지금 1차는 올라갔거든요, 보은읍 2개소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고 활력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또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실행계획.

○위원장 윤대성  지금 군민들은 그 재생사업이 선정 안 됐다, 이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군민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진행 중인가요, 계속?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진행 중입니다. 활용계획은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윤대성  예,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03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인형 팀장님이 학년별 육상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2,000명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저 오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윤석영 위원  아니, 같이했잖아요. 조인형 팀장님, 그때 과장님 계셨었잖아. 저는 간담회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예.

윤석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인 제 생각은 100% 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산출을 한 당시에는 첫날이나 이렇게 보통 오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산정한 기준은 85% 계산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윤석영 위원  60%도 많은데…….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예.

윤석영 위원  사실 60%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팀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예.

윤석영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지금 제가 확인을 한 자료를, 데이터(data)를 봤을 경우는 2,000명 기준으로 해서 5명, 예를 들어서 5일을 기준으로 하면 1만 명 기준인데 저희들이 선수단 1,5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 기준으로는 85% 기준으로 해서 6,375명이 있었던 것으로 체크(check)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영 위원  몇 명?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6,300명……. 누계로.

윤석영 위원  누계로?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예, 누계로. 그리고 관계자가 2,125명 해서 8,500명이…….

윤석영 위원  자,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에서 몇 명 정도 참가를 합니까? 몇 학교가?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지금 정확하게 몇 학교까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윤석영 위원  대략! 대략 말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초등학교까지, 지금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추측하는 것으로는 관중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윤석영 위원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예.

윤석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첫날부터 5일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전부 참석은 안 하는 것으로, 일정별로…….

윤석영 위원  아니, 전부가 아니라 초등학교가 4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5일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제가 추측하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며칠까지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보통 많이 참석하면 한 3일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윤석영 위원  3일이, 정확하게 3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2일, 둘째 날에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11개예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 학교가 3일에 다 가는데 어떻게 5일까지 해서 2,000명이 그냥 있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우수학생은 명문고로 가기 때문에 어리어리한 학교는 참석해서 예선 탈락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략 40% 정도 남더랍니다, 40% 정도. 2,000명에서 40%면 몇 명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간담회에서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서……. 제가 이거 체육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다 원안대로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렇게 실무자들이 간담회 때 말이야!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해서 대답을 준다고 그러든지! 자신 있게 끝날 때까지 “2,000명은 온다.”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건 저희들을…….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의원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예천군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거기도 비슷해요, 우리랑. 보통 육상경기 하면 3일 합니다. 그리고 높이뛰기나 필드경기 같은 경우는 높이뛰기, 멀리뛰기 이런 것은 하루 이틀이면 결승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팀장님 계시면 진짜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팀장님이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최대한…….

윤석영 위원  정확한 데이터(data)를 가지고 저희들이 물어서 기억이 안 나면 “차후에 정확한 데이터(dat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는 게 낫지. 즉석에서 2,000명에서 2,000명 끝까지 있다고. 아, 초등학생만 3일 경기하고 가는데 그것만 해도 3분의 1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류를 저한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거 스포츠 때문에 저도 의원 첫 회에 야구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부군수님 얘기 다르고, 과장님 얘기 다르고, 담당자 얘기……. 인원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말씀을 주신 적도 한 번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스포츠 저기해서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check)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2억 원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윤석영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에 이어서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지적했던 전국남녀 종별탁구대회도 있고,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도 있는데 2억 원을 줘서 연인원 1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남해군이나 고성군 같은 데는 연인원의 50%를 적용하고요. 대회기간도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실질적인 대회 경제 유발 효과를 따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연인원 지금 2,000명씩 5일을 꼬박 있는 것으로 해서 1만 명이 오니까 대략 9만 7,000원씩 해서 2억 원 주고 9억 7,000만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남해군이나 고성군 같으면 2,500명이 되겠죠, 총인원이. 그러면 2억 원 줘서 10만 원가량 잡아도 2억 5,000만 원이 남았으면 지역에서 숙박업이고 음식업이고 기념품 사간 게 마진율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진율도 좀 따져보고, 이런 대회 유치비도 그쪽 주최 측에서 2억 8,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냉큼냉큼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얼마나 지역에 와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닫아놔야 돼요. 어디서 숙식을 할 거냐? 실제로 가서 자는지. 그거 주판 하나 튕기듯이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종별탁구대회도 남해군이나 고성군 같이 따지면 750명 오는 거예요, 750명. 750명 왔는데, 다 해야. 우리가 8,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자예요. 100%가 다 남았다고 해도 적자입니다. 물론 선수들이 오면 이용을 해 주는 식당이나 숙박업에 있는 분들은 좋겠죠. 그분들은 그거 남고 안 남고 따지지 않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정립을 해야 돼요. 남해군, 고성군 같으면 750명 오는 데 8,000만 원 안 줍니다. 그런 데에는 유치를 하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유치비 안 줄 수 있는 전지훈련 같은 거 많이 유치하시고 어차피 대회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경제 유발 효과가 많은, 대회비 조금 주고 많은 선수들이 올 수 있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우리가 적용하는 방식은 100%를 적용해서 그런데 연인원 100%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예.

김응선 위원  남해군이나 고성군은 연인원의 2분의 1 적용하고 대회기간을 2분의 1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비해서는 4분의 1이에요. 진짜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이거 예산 올리면 얼마나 아까운 군비입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매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데 어느 대회비, 유치비를 그 근거가 없이 그냥 막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정을 해 달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설정 좀 해 주시고 냉철하게 해 주세요, 냉철하게.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앞으로 전지훈련 위주로 추진을 비예산으로 하고요. 경제적인 종목별로 효과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사실 학년별 이것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데에서 개량화해서 수치적으로 한번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요. 우리가 1만 원을 줬어! 그 사람이 2만 원어치 넣고 가면 우리가 1만 원 번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1만 원을 줬으면 10만 원어치를 넣어야 기름 마진이 10%인데 그래야 우리는 본전입니다. 숙박업에 가서 10만 원 주고 방 하나 얻어서 잤다고 해서 10만 원이 다 남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2억 원 주고서 경제 유발 효과가 2억 5,000이 채 안 된다니까요, 2억 원을 줬는데. 8,000만 원 준 것도 지금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계속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것 기준 좀 설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보건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기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32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38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1시 46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티재권역 주차타워 제가 저번 토요일, 일요일에 가니까 내려가는 데에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기에 불편사항이 있는데 주차는 해야 되고,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고, 경관도 수립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이해를 돕는 데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필요성은 느끼니까 그것을 잘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김응철
  김응선
  김도화

○청가 위원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스포츠산업과장     최진성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