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11시 19분

의사일정
1.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장은영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은영 간사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은영,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1시 20분)


장은영 위원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임·축·수산업의 부속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보은군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피해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은영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0호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임·축·수산업의 부속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조속히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재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은영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은영,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제홍  장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보조금 재지원 가능 기간을 동일 소상공인에 대한 반복지원을 지양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2항에서 개별 소상공인과 집합상가 내의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한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를 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제2항에서 집합상가 사업 참여자는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7에서 경영개선 보조금 재지원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4호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금액의 한도를 명확히 하고 경영개선 보조금 재지원 가능 기간 확대, 동일 소상공인에 대한 반복 지원 지양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은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첫 번째,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는 공동숙소 위치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9조는 공동숙소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는 공동숙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변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2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5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동 추세 가속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 지원규정 신설을,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은 2억 원 이내로이며, 안 제5조제2항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융자금에 관한 사항 신설을,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은 융자금 이자를 연 1.5%에서 연 1%로 이자율을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26조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으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5호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346호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농업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라 판단되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농 추세 가속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과 융자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융자금의 이자율을 감경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청년층의 농어업 진입 촉진과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공동숙소 맨 위에 보면 주택이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그거는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똑같이 객실로……. 객실이 지금 27실이 있는데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객실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거기 맨 위에 있는 것도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위원장 성제홍  아, 예. 거기가 잘해 놨다고 해서 그거는 개인 집주인이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에 소득자금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예산을 증액했고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이 2억으로 확충됐는데 1년에 기금운용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책정이.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지금 예산은 27억 정도이고요.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씩을 다시 기금으로 예산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그럼 ’26년도에 쓸 수 있는 게 27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아니, 저희들 총 운영자산이고요. 그중에는 융자가 나가 있는 부분 있죠?

○위원장 성제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이게 얼마가 나갔죠? 예산이? 총?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금년도에는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그렇죠? 3억. 총사업비가?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위원장 성제홍  소득자금도 포함해서……. 소득자금만 해서 3억 나갔죠? 왜냐하면 농지구입하고 이거는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농지구입도 기존에 세부사업으로 있었는데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성제홍  자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그래서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을 2억 원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1.5%에서 1%로 감경하고 아마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주된 거는……. 올해도 사실……. 만약에 저희가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들이 2026년도에 신청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금년도도 보면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책정된 게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몇 명 선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정팀장 이덕만  저도 봐야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융자 실행을 했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새로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신설하는 곳도 있고 증액했는데 신청자가 많은데 만약에……. 지금 5,000만 원 기존에 했던 것도 이렇게 했을 때 100% 신청자를 선정해서 못 해 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소득자금 1억 또 농지구입 시설자금 2억이면 지금 같은 예산으로는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3억 해 줬다고 하면 1명만 해도 2억이 되는데. 그래서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청년농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추후에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 기술보급과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을 통한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분석실 설치 및 기능, 분석실 운영·관리, 분석의뢰 대상, 분석의뢰 절차, 거부, 결과통지, 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외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7호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내 분석실 운영과 관련된 절차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휴양시설 운영 현황에 맞게 일부 조례 문구 및 이용요금표를 정비하였고 다문화마을, 산림레포츠시설인 짚코스터, 네트 체험시설 그리고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개장에 따른 이용기준 및 시설이용료 등을 신설하였고 보은군민과 타 지역민과의 시설이용료 차별화를 위해 감면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7호에는 산림휴양시설 중 다문화마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18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에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42조, 제48조제5호 및 제6호에 산림레포츠시설에 짚코스터, 네트 체험시설 및 이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2조에서 제71조에 제8장 다문화마을 운영안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6에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 변경안을, 그리고 안 별표 3, 10, 16에 트리하우스, 짚코스터, 네트 체험시설, 다문화마을 이용요금표 신설안 및 변경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8호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이용료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개장시설의 이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군민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지역민 우대정책을 실현하고 군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추경 심의 때도 말씀드릴 건데요. 속리산휴양사업소 관련해서 대추축제 기간에 교통 통제인원을 10명 정도 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1,440만 원.

○위원장 성제홍  관련해서 이날 대추축제에도 다른 봉사단체에서 택시라든지 해병전우회, 방범대, 여러 단체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조례를 신설하든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으셔서 금년에는 못 하더라도 추후에는 봉사하는 단체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정이 그런 단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장은영
  김응철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