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44분
의사일정
1.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5분)
윤석영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6분)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로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범위 및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구정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과 기타 참고사항 등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주거, 교육 및 문화·여가 등의 지원을 통해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시면 18세 자녀에 대한 가정 그리고 지원조례를 보면 대부분 이 규정에 의해서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수행할 때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여기 조례상에도 보면 제6조제2항에 보면 지원 기준하고 기간이나 방법 같은 필요한 사항들은 각 조례나 관련 지침 또는 그 등에 따른 개별적으로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사실 예전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지원 이런 것들은 출산정책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셋째아 연금, 셋째아 이상 부모연금가입건이 없어지면서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바꾸신 사례가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기왕이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
그리고 저는 교육이나 교통정책 기반이 제대로 되어야만 보은군의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가장 우려하시는, 다자녀가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학자금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연령대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소외되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번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3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및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인상과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보훈예우수당 인상안입니다.
공상군경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순직군경 유족은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보국수훈자 수당은 월 9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월 15만 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하는 사항과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정비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의 보훈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입니다.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공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 인상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전몰군경 유족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은 월 9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수당 지급시기 변경입니다.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25일 이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법령 인용조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상군경, 순직군경,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신설을 통해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의 보훈명예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공훈 선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9분)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돌봄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돌봄센터의 위탁,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비용의 보조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9조는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조례안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업무과중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발생도 저는 염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좋은 관리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도 가끔가다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난히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여튼 아이들 돌봄하시는 분들에게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자주 가서 문제 파악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좀 더 아이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담직원이 아동학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보시면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1, 2, 3, 4, 5까지 있는데 이게 순서인가요, 아니면 모든 5항에 해당되는 순위를…….
그리고 그 이전에 운영하고 있는 파랑새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잖아요, 유사한.
이것들이 잘 협조해서 사업의 구분이 정확히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면 쪽을 보시면 산외도 마찬가지지만 속리산 그리고 장안, 마로, 탄부 이곳에는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지역에도 운영이 돼서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 58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이 2011년 3월 4일 폐지되었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주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청결의 날을 명문화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결유지는 일상적인 주민생활이 되었고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규정」 또한 2011년 3월 4일 폐지되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환경위생과장 김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