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보정)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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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3.02.13 | 조회수 | 374 |
1. 청구 조례명 :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가. 성 명 : 안 효 두 나. 주 소 : 충북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
3.조례개정 청구취지 및 이유 -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함
4. 연서 주민 수 : 486명 5.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 2023년 2월 13일(월)부터 2023년 2월 24일(금)까지 ※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6. 주요내용 : 붙임 공포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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